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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응급의료에 관한 판례의 분석과 고찰 - 급성기 3 대 중증 응급 질환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the cases related to emergency medical care - Focusing on the three major emergent disease severe acute -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A8023426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5월 01일 ~ 2014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백경희
연구수행기관 인하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3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실에서의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의료기관 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의료과실이 존재하는 의료사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것이 의료분쟁화(醫療紛爭化)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법원이 구체적인 판결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그렇다면, 3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현존하는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분석하여 응급의료에서 의료사고 발생하는 원인과 유형, 응급의료사고와 非응급의료사고 사이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응급의료사고 유발율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응급 의료시스템에 있어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이와 함께 다른 나라의 의료시스템을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의료적 견지와 법학적 견지에서 출발한 선행연구 모두 응급의료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의료분쟁이 발발한 사건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그 원인이나 경향, 문제점과 대책 등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의료적 견지는 의료적 시각과 의료현장을 기준으로 한 문제점에, 법학적 견지는 법리를 중심으로 한 문제점에서 멈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점을 정 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하여는, 실제 발발한 분쟁 사건 각각을 하나씩 분석하고, 이를 통계화하고 집계하여 일반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의료와 법학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는 의료분쟁화된 판결을 분석하여야만 우리 사회가 구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현상과 문제점을 의료분쟁화된 판결을 매개체로 짚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정립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판결사안을 통하여 집적된 원인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외국의 체계화된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실제 우리나라에서 응급실 내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의료과실 및 시스템상의 이유로 의료 분쟁화가 된 판결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3대 중증 환자에 있어 응급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유형으로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지, 둘째, 위 응급 의료 사고가 非응급의료사고와 비교할 때 어떠한 구조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셋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서 3대 중증 중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은 무엇인지 및 의료기관 내지 의료진의 과실비율의 추이는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대 중증 응급질환에 있어서 사고의 유발율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응급 의료 시스템, 특히 인력 수급에 있어 필요한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분석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의료적 견지와 법학적 견지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응급의료정책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의료분쟁 해결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이 문제점을 직시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임상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인력 양성과 자질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판결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비단 의료적 견지 뿐만 아니라 법학적 견지에서도 의료분쟁의 공평·타당한 해결이 무엇인지를 고려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도의 현실을 조망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1. 하급심 확정 판결의 적극적 활용
    본 연구는 3대 중증 환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까지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법학적 견지에서 발표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하급심 확정 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하급심 확정 판결 중에서도 필요한 경우 각주 처리나 언급을 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축적된 응급의료와 관련된 하급심 확정 판결을 통계화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아 우리나라 응급의료에서 무엇이 실제 사안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지와 그 경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연구가 없었다.
    즉, 법조 실무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의료과실소송의 경우 장기화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다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사안이 손에 꼽을 정도인 현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만을 분석해서는 응급의료의 시급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와 관련된 확정된 하급심 판결까지 그 범주를 확대하여 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법학이나 법조실무의 관점에서 지방법원의 1심 판결로 확정된 사건의 경우 지역적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과 당사자의 경제적·시간적 사정으로 인하여 항소하지 않고 종결되는 경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유의미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3대 중증 응급질환을 중심의 연구
    응급의료 중 경증의 질환의 경우 환자가 일과시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일과시간 후에 응급실을 경유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경증 질환의 경우 대다수 환자가 의료처치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호전되므로 의료사고로 발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반면 3대 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치료의 적기(適期, 의료영역에서는 ‘Golden time’이라고 명명한다)를 놓칠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중장해를 입는 악결과(惡結果)의 유발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이것이 의료분쟁화되는 확률이 높아, 우리나라에도 확정된 하급심 판결 사안이 다수 축적되어 있다. 또한 3대 중증 응급질환은 선행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응급체계의 문제가 집중되어 있는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대 중증 응급질환을 기본으로 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3. 응급의료의 분쟁 원인을 다각적 분류를 통하여 검토
    1) 증상에 따른 유형별 분류 - 3대 중증 응급질환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에 관하여 3대 중증 응급질환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과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분석하려고 하므로, ① 뇌혈관질환, ② 급성 심근경색, ③ 중증 외상의 순으로 우리나라의 판결 사안을 배치하여 어떠한 의료과실과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2) 응급의료사건과 非응급의료사건의 비교
    응급의료사건은 ‘긴급성’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非응급의료사건과 구분된다. 그렇다면 동일한 질환과 악결과가 발생한 非응급의료사건과 응급의료사건을 비교하여 양자의 결론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非응급의료사건이 응급의료사건과 비교할 때 의료인 측의 책임제한 비율, 다시 말하여 환자 측의 과실 비율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위자료액 산정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결론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4. 외국 제도와의 비교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사건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인력 및 수급 부족에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lst, 응급의학과전문의는 아니나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중 입 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질환 진료에 경험이 많은 의사)를 중심으로 한 Hospital medicine 제도가 있고, 영국의 경우 그에 유사한 Acute medicine 제도가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의 적용 및 변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여 우리나라 응급의료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응급의료(應急醫療, emergency medical service)란 외상이나 급환 등, 환자의 발생 시에 긴급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응급질환을 다루는 현대 의학의 한 분과이다.
    3대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악결과가 사망이나 중장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의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의료기관 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하여 악결과를 야기했을 경우 그것이 의료분쟁화(醫療紛爭化)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경증의 응급환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이다.
    본고에서는 3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의료과실에 관한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은 이들 환자들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는 이들 환자들을 숙련된 의사가 표준화된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들을 시스템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에 신속히 후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문
  • Emergency disease is the patient's state in the emergent events, such as trauma or sudden illness. Therefore, emergency medical service is one of modern medicine that requires the emergent diagnosis and treatment.
    Because three major emergent diseases(stroke, acute myocardial infarction, multiple major trauma), they can result in severe illness or death, medical malpractice of doctors in emergency room is likely to develop a medical accidents or medical litigations.
    In this study, problems in our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are discussed and the alternative is proposed through analyzing judgment of medical malpractice in the case of three major emergent diseases.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se patients with an appropriate early treat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survival rate of these patients. First, emergency patients must be systematically classified according to standardized triage(the severity of the emergency patients) by an experienced doctor(emergency medical specialist). Second, these patients must be transported quickly to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응급의료(應急醫療, emergency medical service)란 외상이나 급환 등, 환자의 발생 시에 긴급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응급질환을 다루는 현대 의학의 한 분과이다.
    3대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악결과가 사망이나 중장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의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의료기관 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하여 악결과를 야기했을 경우 그것이 의료분쟁화(醫療紛爭化)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경증의 응급환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이다.
    본고에서는 3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의료과실에 관한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은 이들 환자들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는 이들 환자들을 숙련된 의사가 표준화된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들을 시스템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에 신속히 후송하는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응급의학과 사고는 다른 의료사고와 비교할 때 응급성 내지 긴급성이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고, 그 중 빈도가 높은 3대 중증 응급질환은 급성기 중증질환으로 갑자기 발현되어 예후가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의료진이 3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을 적절하게 수행할 경우 환자의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3대 중증 응급질환자에 대한 구명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 개인으로서도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유지하는 기초임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3대 중증 응급질환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및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 의료과실의 원인은 인적·물적 원인이 결합되면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초기 진단 및 검사의 적극적인 대응에 실패하여 시간이 지체되어 조기 치료기회 내지 골든타임을 상실하여 환자에게 사망, 중장해의 악결과를 유발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의료과실을 야기한 의료인이 전문의보다는 수련의(인턴), 전공의(레지던트), 야간당직의로서의 일반의의 비중이 높았는데, 경험과 의료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판례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그대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의료분쟁화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실례에 비추어 볼 때 응급의료체계에 있어 3대 중증 응급질환자에 대한 중증도를 통하여 적기에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송하여 치료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들의 증상에 대하여 인턴과 레지던트, 일반의가 초기에 진단·검사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많은 전문의 등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하여 경증 환자를 분류하여 응급실에의 과다 밀집을 해소하기 위한 센터를 개발하고, 중증 응급질환자의 보호를 위해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양성과 당직전문의의 의무화와 응급의료전달체계의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 역시 3대 중증 응급질환자의 구명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에서 응급실 내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의료과실 및 시스템상의 이유로 의료 분쟁화가 된 판결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3대 중증 환자에 있어 응급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유형으로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지, 둘째, 위 응급 의료 사고가 非응급의료사고와 비교할 때 어떠한 구조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셋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서 3대 중증 중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은 무엇인지 및 의료기관 내지 의료진의 과실비율의 추이는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분석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의료적 견지와 법학적 견지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응급의료정책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의료분쟁 해결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하여 경증 환자를 분류하여 응급실에의 과다 밀집을 해소하기 위한 센터를 개발하고, 중증 응급질환자의 보호를 위해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양성과 당직전문의의 의무화와 응급의료전달체계의 개편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임상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인력 양성과 자질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판결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비단 의료적 견지 뿐만 아니라 법학적 견지에서도 의료분쟁의 공평·타당한 해결이 무엇인지를 고려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도의 현실을 조망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색인어
  • 의료과실, 응급질환, 응급의료서비스,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중증 외상, 응급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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