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s

연구과제 상세정보

형사절차상 진실․사실․ 실체적 진실의 관계와 그 발견
Relation and finding of the Truth, Fact and substantial Truth in the Criminal Proces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A2A01017349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5월 01일 ~ 2014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권오걸
연구수행기관 경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우리는 가끔 ‘사실’과 ‘진실’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마치 ‘사실’이 ‘진실’인양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실’이 모두 ‘진실’인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일어나고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진실과 사실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라는 용어도 등장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서 출발한다 1) 실체적 진실은 진실과 사실의 중간개념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의미인가? 2)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법관이 인정하는 사실인정으로 족한 것인가? 3) 법관이 확인한 사실과 진실이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그러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절차상의 구체적 방안들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개념들이 형사절차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 각 개념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발견을 위한 규범적 · 해석론적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본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형사절차상 진실, 사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의 의미와 그 관계를 밝히고 , 그 발견을 위한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이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형사절차상의 각종의 규정에 대한 이론적 · 해석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공소사실과 범죄사실, 기판력의 관계를 평면적 관점이 아니라 형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의 과정안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재심제도의 본질을 사실과 실체적 진실발견과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재심제도에서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판단에 있어서도 보다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연구요약
  • 1. 진실과 사실 : 진실과 사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실과 진실은 각 단어들 사이의 일반적으로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사전적으로 매우 유사한 정의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과 진실은 그 각각의 성질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에 언급되어야만 할 매우 특별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형사절차의 출발은 범죄의 발생이다. 이때 범죄발생의 원인과 결과가 진실의 주요내용이 된다. 예컨대 갑이 을을 세 번 때려서 을이 사망한 경우에 갑이 을을 세 번 때린 것이 원인이 되어 을이 사망한 것이 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은 을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범죄발생의 원인과 결과의 대략적 모습이 사후적으로 그려질 뿐 범죄당시의 그 모습이 그대로 현출될 수는 없다. 특히 목격진술이나 CCTV와 같은 정황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결국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인간적인 한계와 증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형사절차상 사실은 범죄발생 후에 ① 수사기관이 인정한 사실과 ② 수사기관이 공소제기를 통하여 형성한 공소사실 ③ 그리고 판사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기초하여 형성한 범죄사실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사실에 규범적인 형법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범죄와 범죄인을 확정하게 된다. 즉 이러한 광의의 사실인정의 절차를 통해 법정에서 형성된 것이 (범죄)사실이다. 결국 형사절차를 통해서 형성된 스토리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실과 실체적 진실 :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과 더불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그 이념으로 한다. 이 3개의 이념은 독자적인 동시에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이때 실체적 진실과 사실은 어떻게 다른가? 예컨대 갑이 을이 사망한 현장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을이 소지한 지갑을 꺼내서 가던 도중에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의해서 체포되고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이 갑을 을에 대한 강도살인죄의 혐의를 가지고 수사하고, 자포자기한 갑이 이를 자백하여 강도살인죄의 범죄사실로 복역하던 중, 우연히 진범이 자수하여 진범이 발견되어 재심절차를 통해서 갑에 대한 강도살인죄의 혐의가 벗겨지는 경우가 바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은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인식은 그 인식 주체의 삶의 경험과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 직업의 전문화 그리고 언어적 감수성 등에 따라 좌우된다. 그리고 더욱이 형사소송에서의 사실발견은 정보(증거)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데, 정보의 수집과 활용 자체가 인식주체의 先理解에 따라 선별적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사실은 인식되기 보다는 구성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또한 형사절차상의 사실은 최초의 범죄발생 이후에 많은 시간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가공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의 범위를 넘어서 왜곡되고 조작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의 의미가 나타난다. 즉 형사절차상 사실인정을 위한 각종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사실왜곡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인간의 기억의 한계, 수사의 한계, 증거의 한계, 피고인의 각종의 방어권의 행사는 사실왜곡에 기여한다. 즉 이 시점에서 왜곡되는 사실의 한계가 문제로 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원리가 작동한다. 결국 실체적 진실의 범위 내에서의 사실인정이 정확히 형사절차의 궁극적인 이념이 아닐 수 없다.
    3. 사실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를 위한 규범적 방안 들 - 실체적 진실발견의 당위성과 한계의 관점에서 -
    : 진실과 사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 일치하는 것이 형사절차의 이상이다. 즉 갑이 을을 향해 살인의 고의로 총을 한발 발사하였고, 이 총알이 을의 심장에 명중하여 을이 사망한 경우에 , 검사가 갑의 총알이 을의 심장에 명중하여 을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제출하고, 공판과정을 통하여 판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갑에 대하여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행위자와 피해자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완벽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대부분의 형사절차에서 진실과 실체적 진실, 그리고 사실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형사소송의 현실적인 목적은 사실과 실체적 진실이 부합할 수 있도록 소통의 과정이 마련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이다. 형사절차상 형성된 사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규범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률상의 다양한 규정들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서 출발 한다 1) 실체적 진실은 진실과 사실의 중간개념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의미인가? 2)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법관이 인정하는 사실인정으로 족한 것인가? 3) 법관이 확인한 사실과 진실이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그러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절차상의 구체적 방안들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개념들이 형사절차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 각 개념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발견을 위한 규범적 · 해석론적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상 진실 그 자체를 발견할 수는 없으며 법관은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실체적 진실은 눈에 보이는 사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사이의 고뇌의 산물이며 법관의 규범적 판단의 결정체이다. 실체적 진실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이념인 동시에 목표로서,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은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최종적으로 법관에 의해서 발견되는 실체적 진실은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의 관점에서의 진실이다. 즉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법관이 진실이라고 판단한 진실인 것이다.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어떤 사실은 진실이고 또는 거짓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 진실은 수학이나 자연과학적 관점에서의 진실과 다르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 내는 진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은 국가의 권위를 형성하고 지지해주는 힘의 형태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진실하거나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로 작용한다. 또한 범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법관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법관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은 형사소송의 당사자에게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 다양한 형사 절차적 규범이 개입하고 이러한 절차규범들은 사실인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는 작용을 하며 피고인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한다.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과 더불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그 이념으로 하며, 이 이념들은 독자적인 동시에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실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은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함께 갖추어진 경우에만 의미를 가지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실체적 진실은 형사소송법의 규범적 성격을 벗어난 것으로서 형사소송의 또 하나의 이념인 적법절차의 원칙과 조화될 수 없다고 본다.
  • 영문
  • We sometimes mix up Truth and Fact in the everyday life as well criminal Procedure. and in the criminal Procedure we can find a term of substantial Truth. This paper has a goal to define concept of the Truth , Fact and substantial Truth, and how to find the substantial Truth, and whether these term have any relationship each other.
    Principal of finding substantial Truth, speedy trial, due process of law are the aim of the Criminal procedure,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the truth has to do with concrete style of the criminal process.
    Generally Truth means veritableness without lie, Fact means what really happened. And substantial Truth is a kind of truth in the criminal Procedure, and which Judge in the criminal Procedure had found, which were made from opinion, decision and inference by the participants to the lawsuit.
    And it is impossible to find the truth itself. Judge can not help approach to the truth based on the a verifiable fact. The finding of the substantial Truth has meaning only if the substantial Truth share with substantive justification as well procedural justification.
    For the finding of the substantial Truth it is important to keep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to a suit .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형사소송법상 진실 그 자체를 발견할 수는 없으며 법관은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실체적 진실은 눈에 보이는 사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사이의 고뇌의 산물이며 법관의 규범적 판단의 결정체이다. 실체적 진실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이념인 동시에 목표로서,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은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최종적으로 법관에 의해서 발견되는 실체적 진실은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의 관점에서의 진실이다. 즉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법관이 진실이라고 판단한 진실인 것이다.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어떤 사실은 진실이고 또는 거짓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 진실은 수학이나 자연과학적 관점에서의 진실과 다르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 내는 진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은 국가의 권위를 형성하고 지지해주는 힘의 형태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진실하거나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로 작용한다. 또한 범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법관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법관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은 형사소송의 당사자에게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 다양한 형사 절차적 규범이 개입하고 이러한 절차규범들은 사실인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는 작용을 하며 피고인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한다.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과 더불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그 이념으로 하며, 이 이념들은 독자적인 동시에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실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은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함께 갖추어진 경우에만 의미를 가지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실체적 진실은 형사소송법의 규범적 성격을 벗어난 것으로서 형사소송의 또 하나의 이념인 적법절차의 원칙과 조화될 수 없다고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이 연구는 형사절차상의 실체적 진실발견의 의미와 방법을 논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2. 실체적 진실발견의 구체적인 구체화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실정법적 고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궁극적으로는 형사법에서의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조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색인어
  • 사실, 진실, 실체적 진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의 이념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