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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의 탈권력적 정당화
An Attempt of the Non-violent Justific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우수논문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A2A02031269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7월 01일 ~ 2014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이국운
연구수행기관 한동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글은 민주공화국의 탈권력적 정당화 논리를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일찍이 토마스 홉즈가 종교적 내전의 틈바구니에서 공포에 질린 채 합리적으로 구성해냈던 근대적 주권국가의 발생과정은 대한민국의 시초체험에서 고스란히 재현되었고 지금껏 대한민국의 헌정을 지배하고 있다. 나는 정치신학자 존 밀뱅크가 제기하는 소위 ‘폭력의 존재론’(ontology of violence)의 문제의식에 기대어 민주공화국의 탈권력적 정당화 논리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비상사태의 정치신학인 폭력의 존재론에 대항하여 이 글은 똘레랑스의 대안을 내세운다. 똘레랑스는 폭력의 존재론과 불화함으로써 진리, 즉 神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 즉 자신의 神과 불화함으로써 폭력을 중지시킨다. 자신의 神과 불화하려는 똘레랑스의 용기는 머리가 아니라 살갗에서, 명징한 논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느낌으로, 한 순간에 우리의 몸을 덮쳐오는 살갗의 윤리를 바탕으로 한다. 이 생소한 윤리는 능동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오로지 살갗을 찌르고 몸을 짓밟는 잔인함이 발생할 때만, 그로 인한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하여, 수동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문득문득 자신을 드러낼 뿐이다. 똘레랑스의 용기는 바로 이 윤리에 반응함을 통해 출현한다.
    똘레랑스는 ‘신성한 몸’에 의존한다. 비록 특정한 장소에 잠시 깃든 생명의 표상일지언정, 인간의 몸은 신성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비록 때로는 폭력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또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현장의 한 가운데서 모든 폭력을 중단하고 똘레랑스를 선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일하게 인간의 몸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똘레랑스의 자유는 논리적 필연으로서 민주주의를 요청한다. 신성한 몸을 기반으로 똘레랑스의 자유를 받아들인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정치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주의가 적극적 자유와 결탁하여 민주공화국을 끝없이 확대하고 팽창시킨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확대와 팽창의 경향성에 대하여 제도적인 제어장치들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적 다두제의 논리 및 시간적/공간적 차원에서 정초되는 권력분립의 新진화론을 살펴본 뒤, 폭력적 정당화 논리가 재연되지 않도록 방비하기 위해 이웃의 정치신학을 논의한다.
  • 기대효과
  • 이 글의 기대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권력적 선언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탈권력적 방식의 정당화 논리가 합당하게 제시될 경우에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당화에 관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 관련된 헌법철학적 토론을 시작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데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둘째, 민주공화국의 탈권력적 정당화 논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똘레랑스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을 제시한 점이다. 종래의 권력적 정당화 논리는 비상사태의 정치신학인 폭력의 존재론에 입각해 있으며, 그 제도적 표현은 세속적 주권 개념이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주권의 대안'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하여 '똘레랑스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똘레랑스는 이중적 불화(不和)의 논리이다. 그것은 먼저 주권과 불화함으로써 진리, 즉 神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 즉 자신의 神과 불화함으로써 폭력을 중지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똘레랑스를 자신의 神과 불화하려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셋째, 이와 같은 똘레랑스의 자유가 출현할 수 있는 현상적 기반으로서 몸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살갗의 윤리로 제시한 점이다. 자신의 神과 불화하려는 똘레랑스의 용기는 머리가 아니라 살갗에서, 명징한 논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느낌으로, 한 순간에 우리의 몸을 덮쳐오는 살갗의 윤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의 탈권력적 정당화는 결코 창백한 사유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언제나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동료 시민들의 몸의 공감, 그리고 그로부터 출발하는 똘레랑스의 용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몸의 중요성에서 출발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권력분립론을 새롭게 정초한 점이다. 신성한 몸의 자유가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점을 통찰하면서도 그 안에 내포된 확대와 팽창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이다. 이 글은 그 가운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적 다두제의 논리 및 시간적/공간적 차원에서 정초되는 권력분립의 新진화론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요컨대, 이 글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론에 대한 앞으로의 헌법철학적 논의를 이끄는 효시적 가치를 가진다.
  • 연구요약
  • 첫째, 대한민국의 정통성 논쟁에 있어서 헌법철학적 논의의 장을 연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그간의 논쟁은 근대 국가 수립의 필연성을 전제한 뒤 좌우의 이념논쟁으로 비화되거나 전략적 적합성에 관한 토론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 논문은 자유민주주의 및 민주공화국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이해와 지지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헌법철학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연다는 의미가 강하다.
    둘째, 이 논문은 종래의 권력적 정당화 논리의 주창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의의 상대방으로 전제한다. 이 논문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1948년 8월 15일 현재 만 열 살이 조금 넘었던 소년들, 즉 그로부터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한국 전쟁의 와중에서 미증유의 폭력을 경험했던 그 소년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담고 있다. 특히 그들이 (1) 이유를 알 수 없는 집단적 살육에 대한 끝없는 공포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무력감 속에서 ‘주권의 대안’을 선택했던 점에 관하여 비난이 아니라 이해를 앞세운다. 다만, 그 결론에 동의하기보다는 폭력의 존재론에서 암시를 얻어 자신의 神과 불화하려는 용기를 가지는 것으로 똘레랑스의 자유를 다시 이해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련된 한국 사회 내부의 해묵은 불화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엠마누엘 레비나스로 대표되는 타자의 현상학을 구체적인 헌법철학적 논의에 이끌어 들인다. 이 논문이 밝힌 자신의 신과 불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으로서의 똘레랑스나 그 기초로서의 살갗의 윤리, 또 신성한 몸과 민주주의의 연계성은 그동안 단지 소개나 이해의 차원에 머물렀던 타자의 현상학을 대한민국의 헌법현실에 녹여 들이는 효과가 있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자유-민주-공화의 논리를 연결시켜 이해하는 시도이다. 주지하듯, 그동안의 헌법철학 논의에서 자유와 민주, 그리고 공화의 논리는 각기 단절적으로만 이해되거나, 기껏해야 서로 모순되는 논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상례였다. 자유와 민주의 모순적 길항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화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 말이다. 이 논문은 그동안의 논의를 보전하면서도 똘레랑스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하여 자유-민주-공화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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