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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주의(功績主義) 정의론과 최선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aretē)과 운(tychē)개념을 중심으로
The Distributive Justice according to Desert and the Ideal State: Focusing on Aristotle’s View of the Relation between Virtue(aretē) and Luck(tych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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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우수논문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A2A02025427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7월 01일 ~ 2014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손병석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론의 지형도를 놓고 볼 때 공적주의(功績主義)적 정의론은 상대적으로 ‘소유권적 정의론’이나 ‘자유 평등주의적 정의론’에 비해 설득력 있는 정의론의 유형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특히 공적(desert) 이란 개념 자체의 애매함과 더불어 그것의 현실적 적용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분배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치 않다는 롤즈(J.Rawls)를 비롯한 운 평등주의(luck-egalitarianism)자들의 비판과 관련된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통적 의미의 공적주의 정의론을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통해 그의 공적개념이 운 평등주의자들의 비판에 적절한 대응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규명한다. 이를 통해 아리스텔레스의 정의론이 과거의 한물간 정의론이 아닌 여전히 현재적인 적실성을 지닌 정의론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논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적주의 정의론의 기반이 되는 공적 개념에 대한 롤즈(J.Rawls)의 회의주의적 견해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적개념이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그의 ‘피리비유’를 통해 살펴보고, 이어서 공적의 근거가 되는 덕(aretē) 개념과 운(tychē, luck) 개념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그래서 덕의 운과의 관련성이 분배적 정의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공적 개념을 무화(無化)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이해되는 것의 이론적 난점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획득 과정과 그 구성적 요소를 밝힘으로써, 덕에 근거한 공적 개념 역시 분배적 정의의 설득력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최선의 국가에서 모든 시민들의 덕 교육을 위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교육(public education)의 강조는 사회, 정치적인 운의 변수를 중립화시킴으로써 공적발휘를 위한 공평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 기대효과
  • 1. 아리스토텔레스의 운(tychē) 개념에 대한 관심을 촉발할 수 있다. 목적론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온 아리스토텔레스의 덕(aretē) 윤리학과 정치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초점을 보다 다변화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 실천철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실상 지금까지의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튀케(tychē) ― 그것이 행운이든 아니면 불운이든 ― 개념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목적론(teleology)적 접근방식은 이론철학뿐만 아니라 실천철학에서도 전가의 보도처럼 이론적 아포리아들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틀(frame)로 간주되어왔다. 예컨대 ‘자연은 어떤 것도 헛되이 만들지 않는다’는 목적론적 원리는 인간행위의 지향성이나 폴리스(polis)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을 해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적인 견해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인간과 폴리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잘 실천함(eu prattein)이나 자족적으로 잘사는 삶(eu zēn)이 반드시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이해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목적론적 원리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기술적인(descriptive) 언명이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규범적인(normative) 언명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편으론 튀케에 주목하여 그것이 인간 삶과 역사의 수레바퀴에 중요한 하나의 전환의 요인이 됨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러한 운적인 요소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그의 덕론이나 목적론이 왜 핵심적인 원리가 되어야하는지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운에 관한 연구가 전체적으로 그의 실천철학 이해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이유이다.
    2. 또한 본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고대 희랍인의 정의관’에 대한 재해석을 가능케하는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현대의 ‘평등’을 둘러싼 분배적 정의론의 이론적 각축은 그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간 문화의 다양성과 삶의 복합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의의 외연이 협소하게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희랍인들의 정의관은 이런 점에서 인간을 둘러싼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자유와 평등, 법, 종교, 도덕의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정의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다 인간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의 태생적 목적은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가치있는 창안물중의 하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의는 또한 전쟁과 증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정의의 실현이 단순히 인간 이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접근되어서는 곤란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포함한 고대 희랍의 정의론은 단순히 이성적인 원리나 형식적인 제도의 차원이 아닌 인간적인 감정, 즉 동정심(compassion)이나 공감(empathy) 또는 관용(tolerance)과 같은 인간 감정(pathē)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삶에 좀 더 맞닿아 있는 보다 열려진 정의론이며, 이것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대 희랍인들의 정의론은 주체, 자유, 책임성, 수치심 그리고 공감과 같은 정의에 내포되어 있거나, 근친관계에 놓여있는 중요한 도덕적 가치나 원리를 담고 있는 보다 풍부한 정의론이라는 점에서 재해석될 가치가 있다.
    3.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Politika) 연구에 대한 관심을 줄 수 있다. <정치학>은 좋은 나라, 정의, 시민성, 평등, 민주주의, 경제, 가족, 계급갈등, 시민교육에 걸쳐 논의 주제가 광범위하다. 또한 주제 자체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사고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그 적실성과 창의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플라톤의 <국가>편이 학자들의 많은 관심속에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온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다. 이것은 또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20세기를 넘어 지금까지 고전 철학 연구자들이나 도덕 철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진 것과도 비교된다. 그러나 영향사적 측면에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 중세와 근,현대에 준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국가>편이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비해 결코 못하지 않다. <정치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들은, 여전히 현재형으로서 우리가 묻고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아포리아들, 그러나 결코 그 답을 얻는 것이 녹록치 않은 정치철학의 보편적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훌륭한 정치가의 리더십이나 시민정신 또는 민주주의 이념과 교육 그리고 이상국가에 대한 철학적 사색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고전이며, 이에 대한 천착된 연구가 필요하다.
  • 연구요약
  • 공적(desert) 개념이 분배적 정의의 설득력 있는 기준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 공적 기준이 ‘얼마만큼 행위자의 통제 하에 있는 의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인가’의 검증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어떤 사람의 공적이 출생이나 주어진 환경과 같은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일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은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롤즈(J.Rawls)는 공적과 같은 도덕적 가치에 근거해서 사회적인 기본적 재화에 대해 더 보상을 받을 만 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운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에 기여한 가치(axia), 즉 공적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것은 ‘피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출생이나, 준수한 외모가 아니라, 피리를 잘 불 수 있는 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과 같이, 관직이나 부의 분배는 공동선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해서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따른”(kata aretēn) 행위가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덕을 공적의 근거로 본다. 그러나 여기서 ‘훌륭한 성품을 갖고 덕을 발휘하는 사람의 공적이, 과연 운과 같은 우연적인 속성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가’의 물음이 제기된다. 덕의 소유와 그 기능을 탁월하게 수행케 하는 에토스(ethos), 즉 성품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선천적 소질이나 이후에 그것을 좋은 성품으로 계발하기 위한 일련의 후천적인 습관화 교육의 산물이라면, 그러한 덕에 따른 분배 역시 운적인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적기준으로서의 덕개념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이 해명될 필요가 있다. (1) 첫째는 덕의 선천적인 유전자적 소질에의 의존성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선천적인 요소와의 관련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용기나 정의와 같은 주요한 공동체적 덕들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자연적 덕”(hē physikē aretē)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또 이런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태생이나 부, 또는 준수한 외모와 같은 외적인 선들을 통해 덕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윌리암스(B.Willams)와 네이글(T.Nagle)이 말하는 소위 ‘구성적 운’(constitutive luck)이 덕과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자연적 덕의 완전한 덕으로의 이행은 선천적인 유전자의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 저절로 현실태적 덕으로 발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실태적 덕으로의 이행은 우리가 그것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정향시키고자 하는 선택의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실천지(phronēsis) 와 같은 이성적인 숙고와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 가족이나 사회에서의 덕 교육의 수혜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개념이 운의 요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에서의 덕 교육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가에 의한 공교육(hē koinē paideia)을 강조한다. 국가에 의한 공교육에 의해 최선의 정체가 목표로 하는 모든 시민들의 행복하면서도 정의로운 삶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은 덕 교육이 특정한 부류의 계급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시민 모두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처럼 공교육을 통한 시민덕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정치적 차원에서의 운의 개입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중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덕의 습득을 위한 공동체의 교육이 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시민 개개인의 덕의 역량 발휘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분배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교육에서 여성이나 농부나 장인과 같은 계급들이 제외된다는 것은 한계로 남는다. 상술한 것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적주의적 정의론은 (a) 공적의 근거가 되는 덕 개념이 선천적인 요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b) 또한 공교육의 강조는 사회, 정치적인 환경과 같은 외적인 운의 영향력을 중립화시키거나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c) 마지막으로 시민들 각자의 덕의 역량(dynamis, capability) 계발에 주목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능력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찾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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