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에 제정되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은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납품업자와 매장임 ...
2011년 12월에 제정되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은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과 대규모 유통업자 간에 발생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보다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 법의 제정 이전에 그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 및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남용의 금지 및 제5호 구속조건부거래 규정을 통해 규제되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거래상대방에게 갖는 우월적인 구매력의 남용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가 갖는 일정한 한계와 부당성에 대한 입증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적절히 통제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특별법 형태로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은 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법률상의 쟁점들을 안고 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장지배력과 무관하거나 혹은 경쟁저해성과 관계없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일정부분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법률상 쟁점들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과 운용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향후 과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독점규제법상의 이슈, 예컨대 부당지원행위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같은)나 개정 하도급법의 내용과 더불어 대규모유통업자의 구매력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대중소기업 간의 현저한 경제력 및 경쟁능력 격차를 완화하고 아울러 거래상 지위에 기인한 각종의 불공정거래행위들을 교정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하고, 시장참여자 각각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실질적인 사적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기대효과
동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6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법제정 연혁이 아주 짧으므로 아직까지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아울러 법적용 사례를 통한 실무상의 기준들도 축적되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실무상 적용시 법리적 근거를 제 ...
동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6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법제정 연혁이 아주 짧으므로 아직까지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아울러 법적용 사례를 통한 실무상의 기준들도 축적되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실무상 적용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동 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해석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해 바람직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향후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요약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과정과 입법취지를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쟁점사안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동 법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구매력의 남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 경쟁당국의 대응을 ...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과정과 입법취지를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쟁점사안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동 법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구매력의 남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 경쟁당국의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비교법적으로 아주 드문 사례이기는 하나, 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특히 수요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사례가 있는지, 관련 규제이론과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해 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의 주된 규제내용과 그 법리적 타당성을 살펴보고, 향후 대규모유통업법의 실제 집행 및 운용상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통거래분야에서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방안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서론 - 문제의 소재 및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2) 유통거래 분야의 특성과 기존 규제의 한계 유통업의 환경과 그 변화, 그에 대응한 기존의 규제내용과 한계(기존 공급자 위주의 규제기준 설정 및 법제도적·현실적 한계), 그에 따른 규제방향의 개략적 설정.
3)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과정과 입법취지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과 입법취지, 특별한 보호법익의 유무와 그 내용
4)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내용과 법률상의 쟁점 - 규제대상으로서의 인적범위(수범자) - 주요내용으로서 계약추정제도, 상품대금감액 및 상품수령거부·지체, 반품, 배타적 거래강요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그에 대한 제재, 대규모유통업자의 입증책임(입증책임의 분배문제), 독자적 분쟁조정제도 등 - 주요 법률상 쟁점: 위법성 요건 및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경쟁저해성 및 경제분석적 논의의 필요성 여부, 비교법적 검토(외국의 수요지배력 규제), 입법체계상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적지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과의 관계, 대규모소매업고시와의 관계.
5) 향후의 과제
결론에 갈음하여 향후 대규모유통업법의 해석기준 제시 및 집행방향의 검토, 우월적 구매력에 기반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의 모색.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주로 억압적이거나 착취적인 거래관행이 자주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기 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주로 억압적이거나 착취적인 거래관행이 자주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기 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정이나 제23조 제1항 불공정한 거래행위 금지규정 등에 따라 규율되어 왔다. 보완적 법제로 대규모유통업자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대규모소매업고시가 제정·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여러 법적·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규제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하나의 강력한 법제적 대응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금지행위 유형이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종전의 독점규제법상 규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바, 본 논문은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오늘 날의 시각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해석과 실제 운용상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을 총론적 관점에서 검토·분석하였다. 한편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유형 중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방적인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부담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제11조 및 판매장려금의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제15조를 주요 위법성 요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대규모유통업법의 향후 해석 및 운용상의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과제를 입법론적 관점 및 해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영문
This article reviews some issues on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and suggests it’s tasks to be solved after.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enacted on 2012 and it prohibited large scale retailers from abusing his tr ...
This article reviews some issues on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and suggests it’s tasks to be solved after.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enacted on 2012 and it prohibited large scale retailers from abusing his trade position. A retailer may have some buyer power against suppliers due to different structural nature of demand-supply market. If retailers use their bargaining leverage to negotiate price or conditions of supply contract, supplier suffer from disadvantage in their inferior position. Many of unfair practices(for example, additional discounts, slotting fee requirements, pass on sales promotion expense to supplier, etc.) are unilateral and performed confidentially, so competition authority had difficulty finding evidence. With that point in view,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prevent the abuse of the buyer power and shift in burden of proof. This article explored and identified three different issues – First, definition of large scale retailers(include relative superior trade position), Second, illegality of unfair practices and for the last, sanction propriety. In general, this work sought to identify key issues and analyze each point to suggest implications of the interpretation rather than to develop specific answers to each provisions.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주로 억압적이거나 착취적인 거래관행이 자주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기 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주로 억압적이거나 착취적인 거래관행이 자주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기 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정이나 제23조 제1항 불공정한 거래행위 금지규정 등에 따라 규율되어 왔다. 보완적 법제로 대규모유통업자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대규모소매업고시가 제정·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여러 법적·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규제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하나의 강력한 법제적 대응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금지행위 유형이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종전의 독점규제법상 규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바, 본 논문은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오늘 날의 시각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해석과 실제 운용상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을 총론적 관점에서 검토·분석하였다. 한편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유형 중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방적인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부담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제11조 및 판매장려금의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제15조를 주요 위법성 요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대규모유통업법의 향후 해석 및 운용상의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과제를 입법론적 관점 및 해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일방적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착취적 성격의 거래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전의 규제에 비해 의무․금지행위유형의 확대하고, 위법성 요건을 강화하여 입증책임을 ...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일방적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착취적 성격의 거래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전의 규제에 비해 의무․금지행위유형의 확대하고, 위법성 요건을 강화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억제하는 강력한 법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적 의의와 기대되는 규제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적 개념이나 구체적인 위법성 요건, 그 해석기준 등에 있어서 다소간 명확하지 않은 점도 발견된다. 불명확한 개념이나 위법성 요건은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상의 허점이나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동 법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종전의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비해 위법성 요건이 강화․구체화되었다고는 하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범자나 보호범위의 타당성,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등 총론적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남아 있고, 개별 규정별로도 아직까지 정리되고 해석되어야 할 쟁점들이 남아있다. 이들은 향후 학계의 충분한 이론적 논의와 실제 사례에 대한 규제당국의 법집행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기는 힘들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부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법해석 기준을 제시한다면 예측가능성은 상당 부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향후 과제를 지적해 본다면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상 한계와 그 극복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규제방향성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어 유통업태를 불문하고 대규모유통사업자가 연관된 불공정거래행위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유통업태’를 불문한다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성격이 전혀 다른 유통업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어서 유통업 전반에 걸쳐 통일적인 법규범이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 적용 과정에서 각 유통업태가 갖는 특성이 반영될 여지가 없고, 거래 실질과도 부합하기 어려워 수범자는 물론 경쟁당국 역시 실무상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과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물론 유통분야를 불문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자유공정경쟁 및 유통시장 발전의 기본적 전제조건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유통업태에 따라서는 일부 조항의 적용이 탄력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그에 따라 탄력적인 혹은 완화된 법적용의 필요성과 법규의 경직성 간의 대립, 다양한 유통분야를 아우르기 위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정형식과 충분한 예측가능성 간의 상충, 유통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법규범이 갖는 보편성과 각 유통시장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같은 조화되기 어려운 문제들과 맞닥뜨릴 수 있다. 이들 문제에 대응하여 어떻게 적절히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들 상호 간의 조화가 향후 대규모유통업법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유통정책, 유통규제의 방향을 유통시장의 발전 및 사업자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그로 인한 이익의 소비자 이전에 맞추고,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자가 실현하는 규모의 경제나 효율성, 소비자후생 증대 등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긴 안목에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으며,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당면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과 해석에 적절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