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차별원칙은 WTO협정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다. 이러한 비차별원칙은 동종상품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동종상품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동종상품과 관련되는 WTO협정의 조항은 대략 16-7개에 달하지만 WTO협정은 ...
비차별원칙은 WTO협정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다. 이러한 비차별원칙은 동종상품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동종상품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동종상품과 관련되는 WTO협정의 조항은 대략 16-7개에 달하지만 WTO협정은 동종상품의 정의를 명백히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WTO에서 동종상품의 해석은 분쟁해결구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WTO 분쟁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종상품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그 용어가 사용된 조항이나 협정의 목적과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WTO협정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동종상품이란 용어의 개념과 범위는 각 조항의 목적과 문맥에 따라 각각 해석되어야 한다.
TBT협정의 동종성의 해석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인 미국-정향담배 사건이 WTO 상소기구에 의해 2012년에 평결이 내려졌다. 미국은 2009년에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향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와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미국은 향담배 금지조치에서 당시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았던 정향담배(Clove Cigarettes)를 포함한 모든 향담배를 금지하였지만 박하향담배(Menthol Cigarettes)를 금지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하여 정향담배의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박하향담배를 허용하면 인도네시아세서 주로 생산되는 정향담배를 금지한 것이 차별적인 조치라는 이유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동 사건은 TBT협정의 내국민대우 규정인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이며 WTO 패널과 상소기구가 동 조항의 해석을 심도 깊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본 논문은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내국민대우 의무를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동 조항의 핵심적 문언이 ‘동종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을 주목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TBT협정상 ‘동종상품’의 해석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인 미국-정향담배사건에서 나타난 당사국과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동종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대한 해석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내국민대우 의무를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동 조항의 핵심적 문언이 ‘동종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을 주목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TBT협정상 ‘동종상품’의 해석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인 미국-정향담배사건에서 나타난 당사국과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동종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대한 해석을 연구하였다.
‘동종상품’의 해석과 관련하여 미국-정향담배사건의 패널은 동종성 분석의 접근방법으로 ‘규제의 목적’에 초점을 두는 통합분석법을 선택하였다. 패널은 그 근거로 TBT협정 제2조 제1항이 GATT1994의 제3조 제4항과 문구가 유사하지만 TBT협정 제2조 제1항은 GATT1994 제3조 제4항과 달리 제3조 제1항과 같은 일반규정이 없고 적용대상이 기술규정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통합분석법은 GATT 1994의 예외를 규정한 제20조가 1947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수정 없이 유지되어 온 연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된 이론이지만, TBT협정은 1995년에 제정되면서 이미 환경보호와 같은 예외 사항을 협정에 포함시켰으며 또한 추가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회원국의 규제 가능성을 허용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동 사건의 상소기구도 패널이 기술규정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동종상품’을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동종상품’은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간의 경쟁 관계의 성질과 범위에 초점을 두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통분석법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에서 미국은 수입 상품의 경쟁기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치라 하더라도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 없는 요소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면 TBT협정 제2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도 동조 제2항과 TBT협정 서문의 제6문을 관련 문맥으로 파악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에 적용하였다. 즉, “국가 안보상의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수출품의 품질 보증,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환경보호,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 등의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회원국이 무역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A국이 B국의 조치에 대하여 GATT 1994 제3조 제4항 위반을 주장하면 이에 대응하여 B국은 자국의 조치가 제3조 제4항 위반이 아니며 적어도 동항 위반이라 하더라도 제20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해석도 제3조 제4항 위반이 있는지 위반이 있다면 제20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당사국과 상소기구가 모두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원칙을 해석하면서 예외를 규정한 제2조 제2항과 서문의 제6문을 바로 적용한 점에 대하여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GATT 1994 제20조의 예외적용과 마찬가지로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예외적용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TBT협정 제2조 제2항은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문의 제6문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정향담배를 금지에 포함시키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박하향담배를 허용하는 미국의 조치는 결국 TBT협정의 예외조항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TBT협정 제2조 1항의 해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BT협정 제2조 제1항 위반을 판단하기 위하여 ① 특정 조치가 기술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문제의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이 동종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수입 상품에 대한 대우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비하여 불리한 것인지 여부의 세 가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동종상품’을 평가하는 방법은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간의 ‘경쟁 관계의 성질과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전통분석법에 따라 상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및 관세분류의 4가지 분석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평가한 후 마지막으로 그 상품이 당해 법률조항의 관점에서 동종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최종용도는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이며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은 “소비자들이 상품으로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이다. 따라서 최종용도는 상품의 가능한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며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은 이러한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넷째,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은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의 경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불리하지 않은 대우’란 수입 상품에 대한 “기회 평등”을 의미한다.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대우의 형식적인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어떠한 조치가 회원국 시장에서 국내 동종 상품에 비하여 수입 상품에게 유해한 경쟁 기회의 변경을 가져오는가의 여부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술규정이 수입 상품의 경쟁기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모두 제2조 제1항의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러한 악영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국가안보,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 환경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한 것이며,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이 아니며,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동 협정의 다른 규정과 일치”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섯째, 불리한 대우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품의 비교’는 개별적인 상품이 아니라 수입된 상품 그룹과 동종의 국내 상품 그룹간의 비교이다.
일곱째,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판단을 위하여 비교되는 ‘시간적 범위’도 상품간의 경쟁관계를 기초로 판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법적차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에도 적용된다. 회원국의 조치가 직접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사실상의 차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계획, 체계, 공개 구조, 운영 및 적용 등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