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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TBT협정에서 ‘동종 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 - 미국 정향담배사건을 중심으로
The interpretation of “like products” an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under TBT Agreement - focus on US Clove Cigarettes Cas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3S1A5B5A07047773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9월 01일 ~ 2014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이성형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비차별원칙은 WTO협정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원칙으로 각각 GATT1994의 제1조(최혜국대우)와 제3조(내국민대우)에 규정되어있으며, GATS 제2조와 제17조, TRIPs 제4조와 제3조에도 규정되어있다. 최혜국대우는 WTO회원국에게 한 국가의 상품에 부여되는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를 다른 모든 당사국의 동종 상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부여되도록 하는 의무이며, 내국민대우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의무이다. 이러한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은 ‘동종상품(like products)'에만 적용된다. 즉, 동종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동종상품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동종상품과 관련되는 WTO협정의 조항은 GATT 1994 뿐만 아니라 반덤핑협정이나, 상계관계협정, 세이프가드협정 및 무역관련기술장벽협정(TBT협정)과 같은 개별협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WTO협정은 동종상품의 정의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종상품의 의미는 GATT/WTO에서 발생한 분쟁사건을 통한 해석에 맡겨져 왔다. 그러므로 동종상품의 개념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GATT/WTO 분쟁사건에 대한 패널과 상소기구의 해석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비차별원칙의 위반을 주장하는 GATT/WTO 분쟁사례는 빈번하게 발생되어왔으며, 그때마다 사건을 담당한 패널이나 상소기구는 각각 동종상품의 개념을 해석하였다. WTO 분쟁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종상품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그 용어가 사용된 조항이나 협정의 목적과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WTO협정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동종상품이란 용어의 개념과 범위는 각 조항의 목적과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2012년 4월에 WTO 상소기구는 미국-정향담배사건에 대한 결정을 회람시켰다. 동 사건은 미국이 2009년에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를 시행하면서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당시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았던 정향담배(clove cigarettes)의 판매를 금지시킨데 대하여 정향담배의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다. 미국이 각종의 향담배 판매를 규제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생산 판매하는 정향담배는 규제 하는 한편 미국이 생산하는 박하향담배(menthol cigarettes)를 허용한 것이 차별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동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정향담배와 박하향담배가 동종상품인가 그리고 정향담배에 대한 대우가 박하향담배에 대한 대우와 비교하여 불리한 조치인가 하는 점이다. 동 사건은 TBT협정의 내국민대우 규정인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이며 WTO 패널과 상소기구가 동 조항의 해석을 심도 깊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널과 상소기구의 해석을 분석하면서 TBT협정 제2조 제1항(내국민대우)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GATT 1994의 제1조와 제3조의 ‘동종상품’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척되었으며, GATS의 ‘동종성’에 관한 의미있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또한 반덤핑협정이나 상계관세협정에서의 ‘동종상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TBT협정의 ‘동종상품’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적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기대효과
  • 동종상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WTO협정에는 동종성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WTO 분쟁사건을 통해 해석되어온 동종상품의 판단 기준과 그 적용 사례를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유익하다. 본 연구의 핵심은 TBT협정에서 상품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하여 GATT 1994 제3조 제4항과 관련된 사례도 함께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TBT 협정 뿐만 아니라 GATT 1994의 내국민대우에서 동종상품의 개념을 확립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가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건강 등 여러 가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채택할 때 참고할만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WTO 분쟁사례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한다. 2007년에 발간된 김승호의 “WTO 통상분쟁판례해설”은 통상분쟁사례연구에 필독서가 되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의 분쟁사건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편이어서 비교적 최근의 분쟁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오늘날 여러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분쟁의 해결이나 통상분쟁사례연구, WTO 통상법, 국제기구론 등의 수업에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도 대학에서 통상분쟁해결론, 통상분쟁사례연구, WTO와 국제통상, 국제통상의 이해, 국제기구론 등을 강의하였거나 현재도 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류의 연구결과는 수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 연구요약
  •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동종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동조항관 관련된 분쟁사건인 미국 정향담배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가 내린 판결을 먼저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동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내국민 대우 조항은 GATT 1994 제3조 제4항과 매우 유사하며 TBT 제2조 제1항의 해석에서 GATT 제3조 제4항이 직접적 문맥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GATT 제3조 제4항과 관련된 여러 분쟁사건에서 WTO 패널과 상소기구가 제3조 제4항을 해석한 부분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동종상품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동종상품의 해석에 관한 국내외 학자들의 주장도 연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미국-정향담배 사건의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향담배와 박하향담배가 동종상품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패널이 향담배를 규제한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상소기구는 규제의 목적이 아니라 전통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는 점이다. 전통적 기준이란 동종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품의 유사성에 초점을 두는 입장을 말하며 상품의 물리적 특성, 소비자의 취향과 습관, 최종용도, 관세분류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동종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제의 목적(aim)이나 효과(effcet)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통합분석법)이 있다. 여기서 규제의 목적이란 입법자가 의도한 목적 또는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분석법에 따르게 되면 전통적 기준 이외에 국내생산자 보호라는 입법자의 보호주의 목적이 있는가 하는 점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GATT/WTO에서는 동종상품의 판단기준으로 전통적 기준을 적용해 오다가 1992년 미국-주세사건과 1994년 미국-자동차세사건에서 통합분석법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전통적 기준으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미국-정향담배 사건에서 패널은 다시 규제 목적을 기초로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게 된다. 패널은 TBT협정의 목적과 문맥이 GATT 1994 제3조 제4항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동종상품은 GATT 1994 제3조 제4항의 동종상품과는 다르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환경보호나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등과 같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WTO 회원국이 무역을 규제할 주권이 있는지 아니면 자유무역주의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의 주권이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는 자유무역을 보장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까지 국가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양자 간의 균형의 문제이다. TBT협정도 그 서문에 이러한 균형을 언급하고 있다. 즉, 동 협정 서문은 제5문에서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며”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6문에서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라고 하여 양자의 적절한 균형을 의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내국민대우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동 협정의 서문에 나타난 균형을 유의하면서 GATT/WTO 분쟁사례를 통해 나타난 패널과 상소기구의 해석을 분석하고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와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검토하여 동 조항의 핵심적인 부분인 ‘동종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비차별원칙은 WTO협정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다. 이러한 비차별원칙은 동종상품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동종상품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동종상품과 관련되는 WTO협정의 조항은 대략 16-7개에 달하지만 WTO협정은 동종상품의 정의를 명백히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WTO에서 동종상품의 해석은 분쟁해결구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WTO 분쟁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종상품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그 용어가 사용된 조항이나 협정의 목적과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WTO협정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동종상품이란 용어의 개념과 범위는 각 조항의 목적과 문맥에 따라 각각 해석되어야 한다.
    TBT협정의 동종성의 해석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인 미국-정향담배 사건이 WTO 상소기구에 의해 2012년에 평결이 내려졌다. 미국은 2009년에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향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와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미국은 향담배 금지조치에서 당시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았던 정향담배(Clove Cigarettes)를 포함한 모든 향담배를 금지하였지만 박하향담배(Menthol Cigarettes)를 금지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하여 정향담배의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박하향담배를 허용하면 인도네시아세서 주로 생산되는 정향담배를 금지한 것이 차별적인 조치라는 이유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동 사건은 TBT협정의 내국민대우 규정인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이며 WTO 패널과 상소기구가 동 조항의 해석을 심도 깊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본 논문은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내국민대우 의무를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동 조항의 핵심적 문언이 ‘동종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을 주목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TBT협정상 ‘동종상품’의 해석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인 미국-정향담배사건에서 나타난 당사국과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동종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대한 해석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내국민대우 의무를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동 조항의 핵심적 문언이 ‘동종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을 주목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TBT협정상 ‘동종상품’의 해석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인 미국-정향담배사건에서 나타난 당사국과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동종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대한 해석을 연구하였다.
    ‘동종상품’의 해석과 관련하여 미국-정향담배사건의 패널은 동종성 분석의 접근방법으로 ‘규제의 목적’에 초점을 두는 통합분석법을 선택하였다. 패널은 그 근거로 TBT협정 제2조 제1항이 GATT1994의 제3조 제4항과 문구가 유사하지만 TBT협정 제2조 제1항은 GATT1994 제3조 제4항과 달리 제3조 제1항과 같은 일반규정이 없고 적용대상이 기술규정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통합분석법은 GATT 1994의 예외를 규정한 제20조가 1947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수정 없이 유지되어 온 연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된 이론이지만, TBT협정은 1995년에 제정되면서 이미 환경보호와 같은 예외 사항을 협정에 포함시켰으며 또한 추가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회원국의 규제 가능성을 허용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동 사건의 상소기구도 패널이 기술규정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동종상품’을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동종상품’은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간의 경쟁 관계의 성질과 범위에 초점을 두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통분석법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에서 미국은 수입 상품의 경쟁기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치라 하더라도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 없는 요소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면 TBT협정 제2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도 동조 제2항과 TBT협정 서문의 제6문을 관련 문맥으로 파악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에 적용하였다. 즉, “국가 안보상의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수출품의 품질 보증,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환경보호,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 등의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회원국이 무역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A국이 B국의 조치에 대하여 GATT 1994 제3조 제4항 위반을 주장하면 이에 대응하여 B국은 자국의 조치가 제3조 제4항 위반이 아니며 적어도 동항 위반이라 하더라도 제20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해석도 제3조 제4항 위반이 있는지 위반이 있다면 제20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당사국과 상소기구가 모두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원칙을 해석하면서 예외를 규정한 제2조 제2항과 서문의 제6문을 바로 적용한 점에 대하여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GATT 1994 제20조의 예외적용과 마찬가지로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예외적용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TBT협정 제2조 제2항은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문의 제6문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정향담배를 금지에 포함시키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박하향담배를 허용하는 미국의 조치는 결국 TBT협정의 예외조항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TBT협정 제2조 1항의 해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BT협정 제2조 제1항 위반을 판단하기 위하여 ① 특정 조치가 기술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문제의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이 동종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수입 상품에 대한 대우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비하여 불리한 것인지 여부의 세 가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동종상품’을 평가하는 방법은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간의 ‘경쟁 관계의 성질과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전통분석법에 따라 상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및 관세분류의 4가지 분석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평가한 후 마지막으로 그 상품이 당해 법률조항의 관점에서 동종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최종용도는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이며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은 “소비자들이 상품으로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이다. 따라서 최종용도는 상품의 가능한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며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은 이러한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넷째,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은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의 경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불리하지 않은 대우’란 수입 상품에 대한 “기회 평등”을 의미한다.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대우의 형식적인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어떠한 조치가 회원국 시장에서 국내 동종 상품에 비하여 수입 상품에게 유해한 경쟁 기회의 변경을 가져오는가의 여부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술규정이 수입 상품의 경쟁기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모두 제2조 제1항의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러한 악영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국가안보,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 환경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한 것이며,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이 아니며,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동 협정의 다른 규정과 일치”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섯째, 불리한 대우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품의 비교’는 개별적인 상품이 아니라 수입된 상품 그룹과 동종의 국내 상품 그룹간의 비교이다.
    일곱째,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판단을 위하여 비교되는 ‘시간적 범위’도 상품간의 경쟁관계를 기초로 판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법적차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에도 적용된다. 회원국의 조치가 직접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사실상의 차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계획, 체계, 공개 구조, 운영 및 적용 등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영문
  • Non-discrimination principle is one of most important principle in the WTO Convention system. This non-discrimination principle can be only applied to ‘like products’. But the concept of ‘like products’ did not defined in WTO legal system. Therefore,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that is the Panel and The Appeal Body) is tasked with interpreting for the concept of l‘like products’ under the WTO Convention. And the terms of ‘like products’ must be interpreted in light of the context and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ovision at issue, and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vered agreement in which the provision appears.
    On 24 April 2012, the DSB adopted the Appellate Body report on the US - Clove Cigarettes Case which was the first case examining the concept of ‘like products’ under Article 2.1 of the TBT Agreement. In this case, Indonesia alleged that Section 907 prohibits the production or sale in the United States of cigarettes containing certain additives, including clove, but would continue to permit the production and sale of other cigarettes, including cigarettes containing menthol. Indonesia alleged that Section 907 is inconsistent, inter alia, with Article III:4 of the GATT 1994, Article 2 of the TBT Agreement. The Panel and The Appeal Body found that the ban is inconsistent with th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in Article 2.1 of the TBT Agreement because it accords clove cigarettes less favourable treatment than that accorded to menthol-flavoured cigarett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the concept of ‘like products’ an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under Article 2.1 of the TBT Agreement through the US - Clove Cigarettes Cas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비차별원칙은 WTO협정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다. 이러한 비차별원칙은 동종상품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동종상품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동종상품과 관련되는 WTO협정의 조항은 대략 16-7개에 달하지만 WTO협정은 동종상품의 정의를 명백히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WTO에서 동종상품의 해석은 분쟁해결구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WTO 분쟁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종상품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그 용어가 사용된 조항이나 협정의 목적과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WTO협정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동종상품이란 용어의 개념과 범위는 각 조항의 목적과 문맥에 따라 각각 해석되어야 한다.
    TBT협정의 동종성의 해석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인 미국-정향담배 사건이 WTO 상소기구에 의해 2012년에 평결이 내려졌다. 미국은 2009년에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향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와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미국은 향담배 금지조치에서 당시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았던 정향담배(Clove Cigarettes)를 포함한 모든 향담배를 금지하였지만 박하향담배(Menthol Cigarettes)를 금지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하여 정향담배의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박하향담배를 허용하면 인도네시아세서 주로 생산되는 정향담배를 금지한 것이 차별적인 조치라는 이유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동 사건은 TBT협정의 내국민대우 규정인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이며 WTO 패널과 상소기구가 동 조항의 해석을 심도 깊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본 논문은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내국민대우 의무를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동 조항의 핵심적 문언이 ‘동종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을 주목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TBT협정상 ‘동종상품’의 해석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인 미국-정향담배사건에서 나타난 당사국과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동종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대한 해석을 연구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TBT협정 제2조 1항의 해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BT협정 제2조 제1항 위반을 판단하기 위하여 ① 특정 조치가 기술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문제의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이 동종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수입 상품에 대한 대우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비하여 불리한 것인지 여부의 세 가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동종상품’을 평가하는 방법은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간의 ‘경쟁 관계의 성질과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전통분석법에 따라 상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및 관세분류의 4가지 분석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평가한 후 마지막으로 그 상품이 당해 법률조항의 관점에서 동종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최종용도는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이며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은 “소비자들이 상품으로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이다. 따라서 최종용도는 상품의 가능한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며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은 이러한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넷째,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은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의 경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불리하지 않은 대우’란 수입 상품에 대한 “기회 평등”을 의미한다.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대우의 형식적인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어떠한 조치가 회원국 시장에서 국내 동종 상품에 비하여 수입 상품에게 유해한 경쟁 기회의 변경을 가져오는가의 여부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술규정이 수입 상품의 경쟁기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모두 제2조 제1항의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러한 악영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국가안보,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 환경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한 것이며,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이 아니며,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동 협정의 다른 규정과 일치”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섯째, 불리한 대우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품의 비교’는 개별적인 상품이 아니라 수입된 상품 그룹과 동종의 국내 상품 그룹간의 비교이다.
    일곱째,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판단을 위하여 비교되는 ‘시간적 범위’도 상품간의 경쟁관계를 기초로 판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법적차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에도 적용된다. 회원국의 조치가 직접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사실상의 차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계획, 체계, 공개 구조, 운영 및 적용 등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활용방안
    상품이 동종인가에 대한 판단(동종상품)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WTO협정에는 동종성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WTO 분쟁사건을 통해 해석되어온 동종상품의 판단 기준과 그 적용 사례를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유익하다. 본 연구의 핵심은 TBT협정에서 상품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가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건강 등 여러 가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채택할 때 참고할만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WTO 분쟁사례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대학원생들에게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오늘날 여러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분쟁의 해결이나 통상분쟁사례연구, WTO 통상법, 국제기구론 등의 수업에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재로 본 연구자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국제통상관련 과목(통상분쟁해결론, 통상분쟁사례연구, WTO와 국제통상, 국제통상의 이해, 국제기구론)의 수업에도 이러한 연구결과는 많이 이용될 수 있다.
  • 색인어
  • 비차별원칙, 내국민대우, 무역관련기술장벽협정, 동종상품, 불리하지 않은 대우, 미국 정향담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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