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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3S1A5B5A07049056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9월 01일 ~ 2014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송옥
연구수행기관 중앙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은 정보사회라는 점이며, 이는 우리의 생활의 여러 가지 면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이전의 통신수단에 의해 전달되었던 정보에 비해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er), 블로그 등은 이전의 언론 및 출판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사회의 장점 및 특징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면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심각한 부정적인 면 또한 초래하고 있다. 즉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와 검색엔진의 성능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무차별적인 조회 즉 ‘신상털기’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정보사회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격하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많은 입법적 또는 헌법적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정보사회의 부정적 귀결에 따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인정은 주권자의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알권리, 언론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위험 또한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권리로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정당하게 헌법질서 속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알권리, 언론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의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신상털기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비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입법의 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근본적인 문제로써 기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인권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정보인권 등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학문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강의에 폭 넓은 사고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단순한 사회적 요청보다 합당하고 논리적인 법학적 사고방식이 타당함을 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의 주제인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문제는 최근에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간간히 그 도입의 필요성의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관련 외국의 입법례도 현재 제정단계에 있고 이와 관련된 외국의 논의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국내의 논의는 현재의 정보사회의 폐해의 관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이미 인정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어떤 충돌을 초래할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정보사회에서의 기본권간의 정서의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다 자세히 연구의 방법과 내용을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도입할 사실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이용 현황에 대한 사실적 자료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및 검토가 긴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과 유럽연합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논의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현대 공법학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사생활의 보호의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프랑스 기본권론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논의 및 관련입법의 내용을 우선 검토한 다음 유럽연합 지침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규율 내용과 개별 회원국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도입을 위해 2009년 11월 6일 「디지털시대 사생활 보장에 관한 의원발의법률안」(Proposition de loi visant à mieux garantir le droit à la vie privée à l'heure du numérique)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프랑스에서의 논의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연합 또한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the data subject's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를 명시하고 있는 EC Privacy Regulation 제17조는 1995년에 제정된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95/46/EC)」 제12조(b) 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요구권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제반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입법 또한 프랑스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도입과 관련된 국내논의를 헌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알권리, 언론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의 측면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에 따라 우선 ‘잊혀질 권리’의 정확한 개념을 도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검토결과, ‘잊혀질 권리’란 결국 ‘링크삭제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잊혀질 권리’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와 관련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잊혀질 권리’를 새로운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하나로 이해하는 견해, 법률상의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생각건대, ‘잊혀질 권리’는 과거 오프라인 시대에 자연스럽게 대중의 관심과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실들이 인터넷 시대 들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현되는 상황에 처함으로써 정보주체들이 갖는 현실적인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고안된 법률상의 권리일 뿐이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잊혀질 권리’는 역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방해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검색서비스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링크삭제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과 정보의 독점을 초래하여 인터넷 이전 시대로 복귀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대하여는 회의적이지만, 도입해야만 한다면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반적으로 공개된, 적법하고, 진실된 정보에까지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 등의 행사를 위해서 링크삭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 영문
  • The goal of this article is understanding of w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I developed this article by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 result, the right to be forgotten means the right to erasure of link.
    And this article studied the legal character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es, Ideas are trichotomized. The first one is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new constitutional right. The second one is the right is included in the right of information privacy. The last ons is the right is the legal right. It seems to me that the right is the regal right designed for the data subjects suffering from unerasable old information relating them on the internet.
    And I analyzed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critical view.
    Finally, I examined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인터넷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변화시키고 자료를 찾는 방법도 변화시켰다.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면 일단 인터넷을 찾고 본다. 이는 인터넷에서 가능한 ‘검색’이라는 기능 때문이다. 검색창에 검색어를 집어 넣으면 그 검색어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뜨게 된다. 이 편리한 기능은 과거와 달리 우리가 찾고 싶은 정보들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지만 그 정보들에는 단순히 사물이나 사건만을 설명하는 정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 개인에 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검색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인터넷에서 기억되지 않는 것은 없으며 누구든 언제든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 인터넷이 인간의 유한한 기억력의 범위와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과거를 노출시키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늘어났고, 더 이상 그 정보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끔 차단하려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
    최근 유럽에서부터 촉발된 이 권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 기존 미디어법체계에서도 존재하던 것이었다. 특히 범죄자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막는 과거의 기사나 현재 다시 기사화하려는 시도들을 막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인터넷 시대에 적용될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개념은 아직 생소하며 그와 관련된 많은 법적 쟁점들이 모호한 상태이다. 그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 기존의 사생활보호권(right to privacy)이나 개인정보자기결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잊혀질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잊혀질 권리’의 주장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항변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 합법적으로 공표된 개인에 관한 정보가 수없이 복제되어 도처에 존재하게 된 지금의 인터넷 환경에서 과연 ‘잊혀질 권리’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그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 권리를 과연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원천적인 의문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만을 강조할 뿐 ‘잊혀질 권리’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밝히고 있는 논문 역시 부족하다.
    본 논문은 과연 ‘잊혀질 권리’가 무엇이며,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도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연구대상이 아님을 밝혀둔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현재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비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입법의 헌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의 하나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꼽았는데, 그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 권리를 과연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원천적인 의문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만을 강조할 뿐 ‘잊혀질 권리’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밝히고 있는 논문 역시 부족하다. 본 연구는 그러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본 연구는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학문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강의에 폭 넓은 사고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단순한 사회적 요청보다 합당하고 논리적인 법학적 사고방식이 타당함을 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색인어
  •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삭제청구권, 링크삭제청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규칙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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