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 희생자들의 주변인들에게 사건으로부터의 고통의 종결에 관한 연구: 사형제도에 대한 태도와 연관한 피해자들의 사건의 종결감에 대한 경험적 분석연구 A study exploring feeling of closure from loss and victimization among covictims of murder cases.
이 연구는 첫째,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의 공동피해자들을 추적하여 이들이 사건 이후에 겪는 피해자화 정도 및 수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가족 및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일반 생활에서의 ...
이 연구는 첫째,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의 공동피해자들을 추적하여 이들이 사건 이후에 겪는 피해자화 정도 및 수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가족 및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일반 생활에서의 고통 등의 애도과정 및 이들이 이후에 어떠한 피해자 지원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 공동피해자들이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선고한 양형(사형 또는 그 외의 양형)에 따라 그들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종결을 경험하게 되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경험적 연구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부족한 국내의 연구환경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서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대부분 사각지대에 가리워져 있던 살인범죄피해자들의 공동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이들에게 피해자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사형의 언도 및 집행을 멈추어 잠재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던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가 가져다줄 영향과 공헌도는 매우 크며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기대효과
이 연구는 공동피해자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범죄로 인해 잃은 슬픔과 애도의 과정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또한 형사사법기관을 통해 얻는 회복 또는 제 2차, 3차 피해자화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형제도의 찬반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있기 ...
이 연구는 공동피해자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범죄로 인해 잃은 슬픔과 애도의 과정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또한 형사사법기관을 통해 얻는 회복 또는 제 2차, 3차 피해자화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형제도의 찬반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있기 전에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의 논점으로 사용되는 공동피해자들의 사건의 종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사형언도가 공동피해자들에게 종결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실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서 그림자처럼 가려져 있던 살인사건피해자들의 공동피해자들의 필요에 대해 파악하여 현재 관련 정부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이들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형사사법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공동피해자의 종결에 관한 지금까지의 학문적 연구에 드물게 수행되어왔던 경험적 연구의 결과는 관련 형사사법학문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연구요약
이 연구는 먼저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의 공동피해자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피해자화를 어느 정도 겪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 이어서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 형이 언도되고 집행이 되었을 때, 특정한 형태의 종결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연구할 ...
이 연구는 먼저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의 공동피해자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피해자화를 어느 정도 겪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 이어서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 형이 언도되고 집행이 되었을 때, 특정한 형태의 종결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피의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 사형 이외의 형(무기징역 또는 수감 형 등)의 차이에 따라 공동피해자들이 사건에 대해 느끼는 종결감의 정도와 이후의 피해자화의 여러 가지 감정적 고통(상실감, 우울금, 또는 PTSD 등)에서 어느 정도의 회복을 경험하였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이 도출될 수 있다.
연구질문: 1. 공동피해자들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와 수준의 피해자화를 통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인가? 2. 공동피해자들은 살인사건의 피의자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을 때 그들이 경험한 사건이 끝이 났다고 느낄 수 있는 종결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와 같은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30명 이상의 살인사건 피해자의 공동피해자들, 즉 가족 또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심층적개방형인터뷰(indept open-ended interview)의 방식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 연구는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의 공동피해자들의 피해자화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연구와 관련사건의 피의자에게 사형이 선고될 경우 그들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종결을 경험하게 되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간은 1년이 될 것이다. 심층면접에 참여할 참가대상자들은 한국피해자협회(KOVA)등의 도움을 받아1990년 이 후, 자신의 가족이 범죄피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공동피해자들, 즉 사망피해자들의 가족, 친구 등을 대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공동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과 그들의 연구의 참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타당성있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에 필요한 최소 참가자의 인원을 30명으로 정하고 최대 100명까지의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정한다. 객관적인 질적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심층면접에는 주연구자와 질적연구에 대한 훈련 및 경험이 있는 객관적인 또 다른 한명의 연구자가 동석하여 심층면접내용을 위한 면접연구자의 질문을 감수하고 기록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이 연구는 공동피해자들의 형사사법기관을 통해 얻는 회복 또는 제2차, 3차 피해자화에 대한 이해를 얻고, 범죄자에 대한 사형언도가 공동피해자들에게 종결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실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4년에서 ...
이 연구는 공동피해자들의 형사사법기관을 통해 얻는 회복 또는 제2차, 3차 피해자화에 대한 이해를 얻고, 범죄자에 대한 사형언도가 공동피해자들에게 종결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실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4년에서 2015년 동안 총 13명의 살인범죄의 공동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문항을 사용하여 열린 심층면접(open-ended indepth interview)기법으로 개별적 면접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피해자들의 종결감(closure)에 대한 심층면담 분석결과, 공동피해자들에게 다음의 7가지의 공통적인 주요 주제들(thematic categories of statements)이 등장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1) 치료와 종결감의 미성취, (2) 평결의 만족과 불만족, (3) 사법정의 미실현와 복수, (4) 용서하지 못함, (5)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6)사형제도와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제도 지지, 그리고 (7) 경찰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및 언론 등의 타자에 대한 신뢰이다. 전체적인 분석결과는 우선 피의자가 대부분의 공동피해자들 모두가 관련된 살인사건 또는 살인미수사건으로부터 종결감을 성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공동피해자들은 기억의 재생, 수면장애, 자살에 대한 생각 등 상당한 수준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동피해자들을 통해 분석한 내용은 사형언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선고가 살인범죄피해의 공동피해자들에게 종결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의 연구질문에 대한 답에 잠정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사법시스템에서는 살인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살인 유형과 죄질에 따라 집행없는 사형언도를 더 비중있게 언도할 것을 고려하거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도를 도입 등의 대안적 양형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2차 3차 피해자화를 겪고 있는 살인범죄피해의 공동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공헌점, 제한점, 앞으의 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에서 거론되었다.
영문
It has been known that the capital punishment is often referred as a punishment providing the only way to offer closure for covictims of murder victims. Covictims is defined in this study as primary family members or close friends of a murder victims. ...
It has been known that the capital punishment is often referred as a punishment providing the only way to offer closure for covictims of murder victims. Covictims is defined in this study as primary family members or close friends of a murder victims. However, the argument rarely investigated with an actual group of covictims to examine the belief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penality and covictims’ closer in reality. Further, yet trauma that the covictims experienced from the murder cases were not the focal concerns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Therefore, this study has a purpose to investigate the nexus among covictims’ closuer, death penalty, and trauma of the murder cases by conducting a descriptive-exploitatory study with a group of actual covictims of homicides. For this study, 13 covictims whose family member homicide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is study. Using an open-ended in-depth interview methods, the author collected qualitative data from the 13 covictim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most of covictims’ cases were not served by death penality except only one case. And, the most covctims neither archived closure from their cases of homicides nor relieved their trauma symptoms. Further, some number of covctims reported their second and third victimization experience their CJS. Additionally, many of the covictims did not seek to use helping services or coping strategies which may their trauma and closures continued without relieving. The contribution, limitation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discussed in this study.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이 연구는 공동피해자들의 형사사법기관을 통해 얻는 회복 또는 제2차, 3차 피해자화에 대한 이해를 얻고, 범죄자에 대한 사형언도가 공동피해자들에게 종결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실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4년에서 ...
이 연구는 공동피해자들의 형사사법기관을 통해 얻는 회복 또는 제2차, 3차 피해자화에 대한 이해를 얻고, 범죄자에 대한 사형언도가 공동피해자들에게 종결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실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4년에서 2015년 동안 총 13명의 살인범죄의 공동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문항을 사용하여 열린 심층면접(open-ended indepth interview)기법으로 개별적 면접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피해자들의 종결감(closure)에 대한 심층면담 분석결과, 공동피해자들에게 다음의 7가지의 공통적인 주요 주제들(thematic categories of statements)이 등장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1) 치료와 종결감의 미성취, (2) 평결의 만족과 불만족, (3) 사법정의 미실현와 복수, (4) 용서하지 못함, (5)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6)사형제도와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제도 지지, 그리고 (7) 경찰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및 언론 등의 타자에 대한 신뢰이다. 전체적인 분석결과는 우선 피의자가 대부분의 공동피해자들 모두가 관련된 살인사건 또는 살인미수사건으로부터 종결감을 성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공동피해자들은 기억의 재생, 수면장애, 자살에 대한 생각 등 상당한 수준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동피해자들을 통해 분석한 내용은 사형언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선고가 살인범죄피해의 공동피해자들에게 종결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의 연구질문에 대한 답에 잠정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사법시스템에서는 살인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살인 유형과 죄질에 따라 집행없는 사형언도를 더 비중있게 언도할 것을 고려하거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도를 도입 등의 대안적 양형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2차 3차 피해자화를 겪고 있는 살인범죄피해의 공동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살인범죄피해자들의 공동피해자들의 살인사건에 대한 종결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어떤 연구도 수행되지 못하였다. 마침내 이 연구를 통해서 살인범죄피해를 경험한 공동피해자들이 오랜기간 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
살인범죄피해자들의 공동피해자들의 살인사건에 대한 종결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어떤 연구도 수행되지 못하였다. 마침내 이 연구를 통해서 살인범죄피해를 경험한 공동피해자들이 오랜기간 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은 이전에 조명 받지 못하였던 피해자들의 집단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2차, 3차 피해자화가 발생하였다는 것 역시 이 연구를 통해 발견이 되었다.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공동피해자들에 대한 처우와 대응에 대한 다양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보다 피해자 중심적 처우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사형의 언도나 무기징역의 형이 살인범죄피해의 공동피해자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발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의 사법기관의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및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사형제도는 형벌의 집행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처벌이어서 그 시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 사형제도의 지지를 위한 강력한 근거의 하나로 살인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의 언도와 그 집행이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가까운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 등의 공동피해자들이 그들이 겪은 고통과 상실의 경험에 대한 “종결(closure)”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이었다. 이러한 공동피해자들의 고통감소와 사건에서의 종결이 실제로 공동피해자들에게 사건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던지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심리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일부 국외의 경험적 연구만이 수행되어서 이 연구의 경험적 연구결과는 국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근거에의 타당성과 공동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매우 중요한 비교형사사법학적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관련 학회에 발표하고, 논문집에 출간하여, 학자들과 전문가들 간에 관련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더 심도있게 파악하고, 공동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국제논문에 출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관련 형사사법학문의 발전에 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