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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Review of a Legal Framework for Activating Creative Financ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5A2A01015856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05월 01일 ~ 2015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고동원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의 목적은 현 정부 들어서 국정 과제로 제시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창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창조금융은 신 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금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창업 혁신 기업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기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상품의 개발이 그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창조금융의 분야라고 판단되는 5가지 분야에 관한 법적 쟁점과 그 개선 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는 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e)을 다루면서 기술 전문 평가 기관의 설치와 기술 평가 체제 구축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인 지식재산금융(intellectual property finance)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과제를 다루면서, 지식재산권 거래소 설립 방안, 지식재산권 전문 평가 기관의 설립과 평가 체제 구축, 지식재산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다룰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는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소액 자금 조달 금융’(crowdfunding finance)의 도입과 이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루는데, 대출형 소액 자금 조달 금융에 관한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과 투자형 소액 금융 대출 금융에 있어 발행 기업의 자격 제한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는 창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초기 위험이 따르는 기업에게 공급하는 정책금융(policy finance)의 활성화 방안을 법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정책금융기관이 기술가치보험 제도의 도입과 정책금융기관의 정책 투자 펀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는 의료와 금융의 융합에 따른 의료금융(medial finance)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산업의 발전 도모 방안으로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 과제를 다루면서, 관련법인 의료법, 보험업법, 은행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적 과제에 관한 심도 높은 연구를 통하여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창조경제와 창조금융의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기대효과
  • .
    이 연구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창조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법제 개선 방안이 실현된다면 창조경제와 창조금융의 달성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술금융, 지식재산금융, 소액 자금 조달 금융 등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분야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는 향후 이 분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후속 관련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 연구는 향후 이 분야 연구 기반의 토대 역할을 할 것이다.
  • 연구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창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기술금융의 의의와 특징, 기술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관련법상 기술이 재산권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입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기술 평가 체제 구축이 중요하므로 기술 평가 전문 기관의 설립과 기술 평가 자료 및 정보의 축적과 관리를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둘째,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권 평가 전문 기관의 설립과 지식재산권 평가 정보의 축적 관리 체계의 수립, 지식재산권 거래소 설립을 통한 거래 시장의 활성화 방안, 소송 이외의 조정이나 중재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 조정중재기관의 설립과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사용자의 실시권이 해당 기업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소액 자금 조달 금융과 관련해서는 대출형 소액 자금 조달 금융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일법제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투자형 소액 자금 조달 금융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증권 발행 기업의 자격 요건, 발행 금액 제한, 투자자의 투자 금액 제한 등에 관련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정책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을 정책금융기관이 맡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기술가치보험 제도의 도입과 특별 투자 펀드의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의료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가 새로운 성장 산업임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보험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 업무를 부수업무로 허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관련법인 의료법, 보험업법, 은행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이 연구가 다루고 있는 기술금융, 지식재산금융, 소액 자금 조달 금융 등이 발달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외국의 사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제화에 참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국 법제에 관한 문헌 연구와 국내 문헌 연구가 주가 된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나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관련 정부 부처가 관련 제도의 도입과 법제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자료 등도 연구 자료로 활용한다. 아직 소액 자금 조달 금융을 제외하고는 기술금융이나 지식재산금융에 관한 국내 자료는 많지 않으므로 관련 전문가 및 실무가와의 면담이나 세미나를 통해 실무적인 쟁점과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창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중점적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창의성과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창조금융은 바로 이러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창의성과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어 전체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금융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연구는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e), 둘째, 지식재산권금융(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셋째, 온라인소액자금조달금융(crowd funding finance), 넷째, 정책금융(policy finance), 다섯째, 의료금융(medical finance)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기술금융의 활성화 과제이다. 담보 없이도 기술력을 가진 신생 창업기업이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내놓고 있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너무 실적 위주로 가고 있어 문제이다. 은행의 혁신성 평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기술 신용 대출 실적을 주요 지표로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술 신용 평가 체제 구축이 중요하므로 현재 4개의 기관이 하고 있는 기술 평가 전문 기관을 더 늘려야 하며, 평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과의 협력 체제 구축과 자격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술을 활용한 자산유동화나 신탁 거래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 위주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이 기술기업 등의 주식 15%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권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식재산권 평가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가 활성화 되어 일반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하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데,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확대나 보험 상품의 개발, 세제 혜택 등의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신탁을 활용한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의 법제 개선도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거래소 설립도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송 전 반드시 조정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조정 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중재원을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때 지식재산권 금융도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
    셋째, 온라인소액 자금 조달 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증권 발행형 온라인 소액 자금 조달 방식은 2015. 7월 관련 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6. 2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 법제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대출형의 경우 아직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불안정성에 놓여 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은 변형적인 대출형 온라인 소액 자금 조달 방식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단일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창조금융을 위한 정책금융의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는 정책금융기관이 기술 창업 기업 등에게 직접적인 자금 대출이나 보증 등의 제도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데, 자산 유동화 거래나 신탁을 활용한 금융 거래에 정책금융기관이 보증기관 등으로서 그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지식재산권 투자에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의료금융 활성화도 의료 및 금융 분야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고,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은행도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가 부수업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의 법제 개선은 창조금융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결국은 전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영문
  • The current Park Administration gives an important emphasis on the enhancement of the 'creative economy' as a major agenda for developing and improving the nation's economy. The 'creative finance' can be defined as a finance system which facilitates financing for technology venture start-up companies, which possess high technology, but without enough collaterals for financing from financial institutions.
    This study seeks to find solutions to enhance the 'creative finance' in terms of legal basis,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in the following five fields: (i) technology finance, (ii)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iii) online crowd fuding or peer-to-peer financing, (iv) policy loans and finance, and (v) medical finance. First, in respect of technology finance,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i) the current technology credit evaluation scheme must be improved by procuring experts for this field and increase the number of such technology credit bureaus; (ii) banks' investments in shares of technology start-up firms need to be encouraged, rather than extension of loans to these companies by amending the Bank Act by allowing banks to own voting shares more than 15% in such firms; and (iii) technology should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property rights" so that technology-backed securitization or trust product transactions can be vitalized.
    Second, in re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IP) finance,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i) IP technology exchange should be launched; (ii) the efficient IP evaluation scheme needs to be sought; (iii) IP securitization should be active by introducing tax incentives or guarantee by policy financing institutions; (iv) diverse IP trust products need to be invented and marketed for efficient IP financing; and (v) a new agency in charge of IP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hould be launched.
    Third, the legal basis for online crowd funding, such as peer-to-peer lending, needs to be set up by enacting a new law for such online peer-to-peer lending because this financing mechanism may be used for efficient and low cost financing for such new technology start-up firms.
    Fourth, the role of policy finance institution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needs to be enhanced in order to efficiently finance start-up companies. The policy finance institutions should provide guarantee in the transactions of securitization or trust product structure. Such institutions also need to set up an investment trust scheme to invest in such start-up companies.
    Finally, the relevant laws for medical finance need to be revis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ttraction for foreign patients, the Medical Act must be revised to allow insurance firms to engage in such promotion business, and such business must be allowed as its incidental activity under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In addition, banks need to be permitted to conduct such activity as its accidental business under the current Bank Act.
    In conclusion, the creative finance needs to be enhanced to support the creative economy. In this respect, the above suggestions ma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vitalization of the creative finan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성과 기술 융합에 따른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창조금융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말한다. 즉 기술력과 창의성이 있는 신생 창업기업에게 얼마나 효율적인 자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 연구는 창조금융을 위해서 필요한 법제 정비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법제 개선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창조금융의 핵심 중의 하나는 기술금융이다. 즉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담보 대출 위주의 은행 대출 행태에서는 창업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술금융은 담보 없이도 기술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 평가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현재 4개의 기술 평가 전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술 평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학과의 협력 체제 구축과 자격증 제도를 활용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 평가 전문 기관의 확대도 필요하다. 투자형 기술금융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의 투자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은행이 기술기업의 주식 15%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력을 활용한 자산유동화나 신탁 상품이 개발되어 자금 조달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신탁법상의 재산권의 범위에 기술이 포함되도록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권(IP) 금융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금융이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우선 지식재산권 거래소가 설립이 되어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권 평가 체제도 잘 구축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유동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확대나 보험 상품의 개발, 세제 혜택 등의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신탁을 활용한 금융 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매매와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식재산권신탁 상품의 개발과 세제 혜택 등의 법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이 파산한 경우 지식재산권 실시권자가 실시권 등록 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지식재산권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소액 자금 조달에 관한 법제도 정비되어야 한다.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낮은 조달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창조금융을 위해 필요하다. 증권의 발행을 통한 온라인 소액 자금 조달 방식의 경우 2015. 7월 관련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6. 2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 법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출형 온라인 소액 자금 조달 방식의 경우에는 아직 관련 법제가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 대부업자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업자로 참여하고 투자자인 개인들은 그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하거나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변형된 자금 조달 방식이 이용되고 있어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전형적인 온라인 자금 조달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출자 개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인지의 문제 등 관련법상의 법적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창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 특히 창업 기업은 설립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 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직접적인 융자나 보증 등의 금융에서 벗어나 유동화 거래나 신탁을 활용한 금융 거래에 정책금융기관이 보증기관 등으로서 그 역할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지식재산권 투자에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의료금융 분야도 의료와 금융이 결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창조금융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하여 금융과 의료 분야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외국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두고 있어 이를 활용한 환자 유치 업무에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의료법을 개정하고 보험업법상 부수업무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 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의 결과가 창조금융을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술금융의 경우 기술 평가 체제 구축의 미흡, 실적 위주의 기술 금융 문제, 투자 위주의 기술 금융의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기술 평가 전문 기관의 설립과 기술 평가 체계 구축의 필요성, 기술을 활용한 자산유동화 및 신탁 상품의 개발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창조금융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재산권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식재산권 평가 전문 기관의 설립 필요성, 지식재산권 거래소의 설립의 필요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기법의 개발 필요성, 지식재산권 관련 효율적인 분쟁 조정이나 중재 제도의 설립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기술금융을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중요함으로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의료금융의 활성화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창조금융의 발전 토대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창조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법제 개선 방안이 실현된다면 창조경제의 달성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술금융, 지식재산권금융, 온라인 소액 자금 조달 금융 등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분야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는 향후 이 분야의 법제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후속 관련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 색인어
  • 창조경제, 창조금융, 기술금융, 지식재산권금융, 정책금융, 온라인소액자금조달금융, 의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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