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창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기술금융의 의의와 특징, 기술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법적 개선 방 ...
이 연구의 목적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창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기술금융의 의의와 특징, 기술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관련법상 기술이 재산권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입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기술 평가 체제 구축이 중요하므로 기술 평가 전문 기관의 설립과 기술 평가 자료 및 정보의 축적과 관리를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둘째,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권 평가 전문 기관의 설립과 지식재산권 평가 정보의 축적 관리 체계의 수립, 지식재산권 거래소 설립을 통한 거래 시장의 활성화 방안, 소송 이외의 조정이나 중재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 조정중재기관의 설립과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사용자의 실시권이 해당 기업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소액 자금 조달 금융과 관련해서는 대출형 소액 자금 조달 금융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일법제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투자형 소액 자금 조달 금융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증권 발행 기업의 자격 요건, 발행 금액 제한, 투자자의 투자 금액 제한 등에 관련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정책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을 정책금융기관이 맡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기술가치보험 제도의 도입과 특별 투자 펀드의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의료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가 새로운 성장 산업임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보험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 업무를 부수업무로 허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관련법인 의료법, 보험업법, 은행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이 연구가 다루고 있는 기술금융, 지식재산금융, 소액 자금 조달 금융 등이 발달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외국의 사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제화에 참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국 법제에 관한 문헌 연구와 국내 문헌 연구가 주가 된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나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관련 정부 부처가 관련 제도의 도입과 법제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자료 등도 연구 자료로 활용한다. 아직 소액 자금 조달 금융을 제외하고는 기술금융이나 지식재산금융에 관한 국내 자료는 많지 않으므로 관련 전문가 및 실무가와의 면담이나 세미나를 통해 실무적인 쟁점과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