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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주례(周禮)』의 수용과 국가례(國家禮)
Reception of Zhouli(周禮) and Theory of National Li(國家禮) in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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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5A2A01013793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2 년 (2014년 05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인규
연구수행기관 영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조선후기 정치 및 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도 많은 실정이다. 그 중 하나는 조선후기 실학파의 ‘주례(周禮)’에 대한 인식과『주례』를 수용하여 이를 어떻게 제도개혁에 반영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주례』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인물은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다. 정도전은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국가례(國家禮)의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 태조 3년(1394)에『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찬진(撰進)했으나 공식 법전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주지하다시피『조선경국전』은『주례』의 영향을 받아 중앙 행정 체제를 육전 체제로 설정하고자 했으나 이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당시의 현실에 맞게 바꾸었다. 따라서 치전(治典)⋅예전(禮典)⋅정전(政典)은『주례』의 명칭을 그대로 따랐으나, 교전(敎典)은 부전(賦典)으로, 형전(刑典)은 헌전(憲典)으로, 사전(事典)은 공전(工典)으로 바꾸었다. 이는 3년 뒤에 조준(趙浚, 1346-1405)이 책임자로 편찬한『경제육전(經濟六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경제육전』은 성종대에 제정된『경국대전(經國大典)』의 전신(前身)이라고 할 수 있다.『경국대전』 이후 긴 시간을 두고『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 등 여러 번 법전이 편찬⋅제정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틀은 유지된 채 새로운 법령을 추가하는 형식을 빌어 편찬되었다. 즉,『주례』의 영향하에『조선경국전』이 편찬되었으며,『조선경국전』은『경제육전』,『경국대전』을 비롯한 후대 법전 편찬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접어들어 인구가 증가되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방대해질수록 사회 구조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예제(禮制)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저술된 것이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반계수록(磻溪隨錄)』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경세유표(經世遺表)』이다. 유형원과 정약용은『주례(周禮)』를 수용하여 그들의 제도 개혁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조선 후기『주례』의 수용과 국가례>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이미 2013년에 「예 이념의 전개와 국가례 —『주례』와『조선경국전』을 중심으로」를 수행한 바 있으며, 1차 연구과제로 「반계 유형원의 국가례와『주례』의 이념」을, 2차 연구과제로 「다산 정약용의『주례』 이해와 국가례」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삼봉 정도전의『조선경국전』에 구현된『주례』의 이념과『반계수록』,『경세유표』에 구현된『주례』의 이념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조선전기에서 조선후기에 이르는 국가례(國家禮)의 변모 과정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이미 「禮 이념의 전개와 國家禮」를 통해 조선 전기『조선경국전』에 수용된『주례』의 이념을 고찰했으며, 이어 「반계 유형원의 국가례와『주례』의 이념」을, 그리고 제 2차년도에 「다산 정약용의『주례』 이해와 국가례」를 통해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주례』의 이념이 어떻게 수용되고 변모되었는가를 고찰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유교국가에서는 예(禮)에 의한 질서 유지를 근간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 이상 예(禮)만으로 국가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시된 것이 바로 국가례(國家禮)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례의 전형으로서『주례』를 고찰하기에 앞서 예(禮)의 기원과 예(禮) 이념의 전개, 그리고 국가례의 전형으로서『주례』, 조선초기 국가례의 전범이 된『조선경국전』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조선 후기 국가례의 개혁을 주장한 반계 유형원의『반계수록』과 다산 정약용의『경세유표』에 내재된『주례』의 이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수행된다면 <조선후기『주례』의 수용과 국가례>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조선후기 남인(南人)계 실학자들이 주목한『주례』의 이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인(西人)계 실학자들과 차별되는 남인계 실학자들의 제도개혁 중심의 실학사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학사상에 대한 깊이와 다양성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연구요약
  • 이 논문은 예(禮)의 기원과 전개, 국가례(國家禮)의 전형으로서의 『주례(周禮)』, 그리고 조선 초기 국가례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경국전』과 조선후기 유형원의 『반계수록』과 다산의 『경세유표』에 내포된 국가례[邦禮]를 고찰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예(禮)는 제물을 차려 놓고 신(神)에게 복을 비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예(禮)의 기원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예의 기능은 크게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 한 예’, ‘타인과의 윤리성에 바탕한 의례’, ‘사회의 제도적인 측면을 다룬 전례’, ‘국가의 통치 구조와 관련된 법제’로 구분된다. 국가의 통치 구조와 관련된 법제의 성격이 강한 저서가 『주례』이다. 『주례』의 저자에 대해 이설(異說)이 있으나, 이 책이 중국을 비롯한 유교 국가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법전임에는 이의(異義)가 없다. 북주(北周)의 육관(六官) 제도는 물론 수(隋)⋅당(唐)에서 청말(淸末)에 이르는 육부(六部) 제도도 바로 『주례』의 체제를 따fms 것이며, 중국의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 『통전(通典)』, 『당육전(唐六典)』, 『회전(會典)』 등도 모두 『주례』를 모방하여 저작되었다.
    이는 조선에 이었어도 예외는 아니다.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은 『주례』를 모범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저작된 최초의 법전이다. 이 책을 모범으로 『경제육전』이 만들어 졌으며, 이어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이 모두 『조선경국전』을 모범으로 만들어진 『경제육전』의 체제를 따라 편찬⋅제정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틀은 유지된 채 새로운 법령을 추가하는 형식을 빌어 편찬되었다. 이는 조종성헌(祖宗成憲)으로 선대에 만든 법을 함부로 후대의 왕이 고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법전이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 못해 번잡(煩雜)했을 뿐만 아니라, 법조문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에 유형원을 비롯한 정약용은 조선을 일신하기 위한 새로운 법질서가 요구되었다. 이에 유형원은 『반계수록』을 저술하여 토지 국유화를 구상하여 국가 권력을 활용하여 사적인 경제 활동 및 사적인 형태의 권력 행사를 억제하고 국가 공동체적 구조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기획하였으며, 아울러 정약용은 “ 『주례』는 천자의 예(禮)인데, 우리나라는 제후국이니 제도를 모름지기 작게 만들어야 한다.( 『經世遺表』)”고 하여, 『주례』와 대조되는 ‘방례’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정약용은 기존의 행정조직들이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방만하게 신설⋅운영되어 『경국대전』에 일목요연하지 않은 면에 대해서 모든 관직들을 육조(六曹) 소속으로 정리하고 전체 관직의 수를 120으로 제한했던 것이다.
    이처럼 『반계수록』과 『방례초본』은 전근대 우리나라 국가체제의 개혁론으로서는 최후의 원형에 해당하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형원은 물론 정약용 자신은 “성인의 경전에 근본을 두고 시의(時宜)에 알맞도록 힘써 서술해 두었으니, 없어져버리지 않는다면 혹 이를 취해 쓸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언젠가는 세상에 널리 쓰여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의 개혁론은 당로자에 의해 쓰여질 날은 이미 기약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조선후기 『주례』의 수용과 국가례」로, 1차 연구과제는 「반계 유형원의 국가례와 『주례』의 이념」이며, 2차 연구과제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주례』 이해와 국가례」이다. 주지하다시피 반계 유형원과 다산 정약용은 조선후기 실학자로 경세치용학파에 속한 인물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제도개혁을 통해 조선의 낙후된 현실을 개혁하려고 하였는데, 그 중심에 국가례가 있다.
    유형원은 이상사회의 전형을 삼대의 왕정(王政)에 두고, 그것을 법과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삼대의 전장을 그대로 복원하지는 않았다. 그는 “옛날 제도의 본의를 연구하고 지금의 사정을 헤아려 그 절목을 상세히 마련하였다.”고 했듯이, 삼대 전장의 본뜻을 살려 우리의 현실에 맞게 변형하여 제도 절목을 다시 고안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변형의 주요 요인은 바로 삼대와 조선의 체제의 차이였다. 그리고 유형원이 생각한 삼대 제도의 핵심은 정전제(井田制)였다. 그는 정전제라는 토지제도는 봉건제(封建制)라는 정치체제 속에서만 온전히 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정전제와 더불어 이상사회 실현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로 향당제(鄕黨制)와 공거제(貢擧制)를 들었다. 이들 제도 역시 삼대에는 봉건제라는 정체제체 속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유형원의 고민은 이들 제도의 본지를 당시 조선의 군현제(郡縣制) 하에서 어떻게 살려낸 것인가에 두어졌다. 반면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학문체계를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을 근간으로 하며, 수기로 육경(六經)⋅사서(四書)를, 치인으로 일표이서(一表二書)를 들었다. 그 일표이서 중 국가례(國家禮)에 해당하는 저서가 바로 『경세유표(經世遺表)』로, 이 책의 원제(原題)는 『방례초본(邦禮草本)』이다.
    정약용은 당시 방례[국가례] 및 『경국대전』에 대하여 『주례』인 고례(古禮)를 개혁의 정당성 및 준거로 삼는 한편, 국가 경영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적 유용성도 담아내려 했다.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왕정(王政)이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전형적인 고경(古經)은 『주례(周禮)』였으며, 주나라의 전장(典章)⋅법도(法度)는 진선(盡善)⋅진미(盡美)하기 때문에 왕자(王者)가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례』를 준수하여 백세가 지나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렇다고 정약용은 전적으로 『주례』를 따르지 않았다. 『주례』 육전(六典)에 소속한 기관이 각기 60개나 되지만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소속 기관을 20개인 3분의 1로 줄여 우리 현실에 맞게 하고자 하였다. 즉, 정약용은 『주례』의 이념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국가례를 개혁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영문
  • This study is titled "Introduction of Jurye to late Joseon and National Rituals": its first research subject is "Yu Hyeong-won's National Rituals and Philosophy of Jurye"; its second research subject is "Jeong Yak-yong's Understanding of Jurye and National Rituals." As is generally known, Yu and Jeong were scholars of the silhak school of the late Joseon Dynasty mainly focused on pragmatic politics. They endeavored to renovate the dismal reality of Joseon through policy reforms, which centered on national rituals.
    Yu found an archtype of an ideal society in the three royal regimes of China, trying to achieve it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Yet, he did not replicate the whole system of the three regimes. As he indicated "detailed items should be established by studying true purposes of old systems and examining current circumstances," he reinvented institutional regulations to suit Joseon's reality by realizing basic principles of the three regimes' institutions. Such modifications result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regimes of China and the Joseon Dynasty. The essential part of the three regimes, as Yu observed, was Jeongjeonje; this land system was thought to fully function within feudalism. Along with Jeongjeonje, Hyangdangje and Gonggeoje were considered essential in realizing an ideal society. Such systems were implemented in three regimes' feudalism; thus, there lies Yu's concern about how true meanings of such systems could be carried out within Joseon's system of prefectures and counties. the other side Dasan’s studies were based on the ideas of self-cultivating(修己) and governing people(治人), represented by Four Books(四書) and Six Classics(六經), and Ilpyoiseo(一表二書), respectively. His thought of national rituals was explained in Gyeongseyupo(經世遺表) among his books of llpyoiseo. The original title of Gyeongseyupo was Bangryechobon(邦禮草本).
    With respect to then Bangrye [national rituals] and Gyeongookdajeon, Jeong Yak-yong found the justification of and criteria for reform in the ancient ritual protocols, which is represented by Jurye, while trying to achieve practical usefulness to ensure the effective governance of the state. He considered Jurye(周禮) as a representative ancient script that states an institutionalized monarchy system and had confidence that since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Zhou Dynasty had been most virtuous and most beautiful, Jurye would be fully and eternally complied with even if Wangja were resurrected from the dead. Even so, it is not that he had blind faith in Jurye. He suggested reducing the number of government agencies belonging to Six Ministries to 20 or one third of 60 agencies under each ministry of Six Ministries of Zhou Dynasty in order to meet the reality of Joseon Dynasty, considering that size of Joseon Dynasty was smaller than Zhou Dynasty. In other words, he intended to reform national rituals based on the reality of Joseon Dynasty while faithfully following the philosophy of Jury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차년도 연구과제는 「반계 유형원의 국가례와 『주례』의 이념」으로, 유형원의『반계수록』은 『주례』의 이념을 바탕으로 그가 꿈꾸었던 ‘이상국가’를 기획한 것으로, 그 핵심은 바로 ‘전제개혁론’이다. 그가 꿈꾸었던 이상사회는 ‘백성들은 항산(恒産)이 있고, 인심(人心)은 안정되고 풍속은 돈후(敦厚)하고 교화가 행해져서 예악(禮樂)이 일어나는 사회’였다. 유형원은 삼대의 왕도정치(王道政治)는 삼대의 전장제도(典章制度)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보고, 『반계수록』에서 전장제도와 절목(節目)을 되살리는 작업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유형원은 이상사회의 전형을 삼대의 왕정(王政)에 두고, 그것을 법과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삼대의 전장을 그대로 복원하지는 않았다. 그는 “옛날 제도의 본의를 연구하고 지금의 사정을 헤아려 그 절목을 상세히 마련하였다.(『반계수록』 권26, 「속편」하, 28쪽)”고 했듯이, 삼대 전장의 본뜻을 살려 우리의 현실에 맞게 변형하여 제도 절목을 다시 고안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변형의 주요 요인은 바로 삼대와 조선의 체제의 차이였다. 그리고 유형원이 생각한 삼대 제도의 핵심은 정전제(井田制)였다. 그는 정전제라는 토지제도는 봉건제(封建制)라는 정치체제 속에서만 온전히 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정전제와 더불어 이상사회 실현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로 향당제(鄕黨制)와 공거제(貢擧制)를 들었다. 이들 제도 역시 삼대에는 봉건제라는 정체제체 속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유형원의 고민은 이들 제도의 본지를 당시 조선의 군현제(郡縣制) 하에서 어떻게 살려낸 것인가에 두어졌다.
    아울러 유형원의 ‘이상국가’ 기획의 주요한 공간은 국가(國家)와 향당(鄕黨)으로, 그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사회에 초점이 두어졌는데, 이는『경국대전』이 중앙집권의 방법으로 경관직(京官職)을 강화하려는 것과 일정 정도 차이가 있다. 유형원은 국가와 향당의 관계에 대해서 당시의 정치체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향당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국가는 군현의 수령 주도권 아래 향당을 포섭하도록 구상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형원 추구한 ‘이상국가’가 어떤 모습이며, 또 그가 추진한 정전제(井田制), 향당제(鄕黨制), 공거제(貢擧制)의 이념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원의 기획이 『주례』의 이념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힘으로써 󰡔반계수록󰡕만이 갖는 특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2차년도 연구과제는 「다산 정약용의 『주례』 이해와 국가례」로, 이를 기획하게 된 것은 『주례』의 이념을 가지고 본격적인 개혁사상으로 완성시킨 인물이 정약용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학문체계를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을 근간으로 하며, 수기로 육경(六經)⋅사서(四書)를, 치인으로 일표이서(一表二書)를 들었다. 그 일표이서 중 국가례(國家禮)에 해당하는 저서가 바로 『경세유표(經世遺表)』로, 이 책의 원제(原題)는 『방례초본(邦禮草本)』이다.
    정약용은 당시 방례[국가례] 및 『경국대전』에 대하여 『주례』인 고례(古禮)를 개혁의 정당성 및 준거로 삼는 한편, 국가 경영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적 유용성도 담아내려 했다.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왕정(王政)이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전형적인 고경(古經)은 『주례』였으며, 주나라의 전장(典章)⋅법도(法度)는 진선(盡善)⋅진미(盡美)하기 때문에 왕자(王者)가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례』를 준수하여 백세가 지나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렇다고 정약용은 전적으로 『주례』를 따르지 않았다. 『주례』 육전(六典)에 소속한 기관이 각기 60개나 되지만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소속 기관을 20개인 3분의 1로 줄여 우리 현실에 맞게 하고자 하였다. 즉, 정약용은 『주례』의 이념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국가례를 개혁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이미 「禮 이념의 전개와 國家禮」를 통해 조선 전기『조선경국전』에 수용된『주례』의 이념을 고찰했으며, 이어 「반계 유형원의 국가례와『주례』의 이념」을, 그리고 제 2차년도에 「다산 정약용의『주례』 이해와 국가례」를 통해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주례』의 이념이 어떻게 수용되고 변모되었는가를 고찰 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유교국가에서는 예(禮)에 의한 질서 유지를 근간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 이상 예(禮)만으로 국가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시된 것이 바로 국가례(國家禮)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례의 전형으로서『주례』를 고찰하기에 앞서 예(禮)의 기원과 예(禮) 이념의 전개, 그리고 국가례의 전형으로서『주례』, 조선초기 국가례의 전범이 된『조선경국전』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조선 후기 국가례의 개혁을 주장한 반계 유형원의『반계수록』과 다산 정약용의『경세유표』에 내재된『주례』의 이념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가 조선후기『주례』의 수용 양상에 대한 전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조선후기 남인(南人)계 실학자들이 주목한『주례』의 이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인(西人)계 실학자들과 차별되는 남인계 실학자들의 제도개혁 중심의 실학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색인어
  • 전제개혁, 토지개혁, 공전제, , 修己, 治人, 六經, 四書, 一表二書, 周禮, 국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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