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조직재편제도는 미국 회사법이 그 기원이다. 오늘날 미국 기업이 효율적인 저비용구조의 조직재편으로 국제적인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회사법이 20세기 중반부터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한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 ...
삼각조직재편제도는 미국 회사법이 그 기원이다. 오늘날 미국 기업이 효율적인 저비용구조의 조직재편으로 국제적인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회사법이 20세기 중반부터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한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이 2006년 회사법 제정에서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한 것도 장기불황시대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법정책적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상법에서 처음으로 일본법을 참고하여 삼각합병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것도 순삼각합병만이 허용되는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분할합병, 삼각영업양수도, 삼각주식교환 등 이른바 다른 형태의 삼각조직재편제도의 허용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이것은 상법이 기업조직재편제도의 포괄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입법의 불비이자 상대적으로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적 장애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회사법과 일본 회사법상 삼각조직재편제도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 회사법이 안고 있는 법적 장애를 제거하여 실무상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삼각조직재편제도 중 검토가 필요한 것은 역삼각합병(B형 삼각조직재편), 주식교환형 삼각재편(B형 삼각조직재편), 영업양도형 삼각재편(C형 삼각재편), 융합형 삼각조직 재편(D형 삼각재편)제도이다. 물론, 현행 회사법상의 절차에 의하여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절차,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불경제와 비효율이 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할 수 있다.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입법론적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하나는 포괄적 입법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적 입법의 방법이다. 포괄 입법론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형태의 주식교환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삼각주식교환제도(triangular stock exchange)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현행 삼각합병도 삼각주식교환제도의 하나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고, 역삼각합병, 삼각흡수분할 또는 삼각분할합병, 영업양도형 삼각조직재편, 기타 다양한 제도를 조합한 융합형 삼각재편제도도 자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한편, 개별적인 입법론으로서는 역삼각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에 관한 상법의 해당규정에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포괄입법방식이 우수하지만, 한국 회사법의 이념상 입법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개별입법방식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어느 입법방식을 취하든 간에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결합기업 또는 기업그룹의 포괄적 이익의 관점에서 조직재편에 관한 한, 전통적인 자본충실원칙을 발전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경제적, 사회적 요청이 있다. 따라서,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 문제는 전통적인 시각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입법례의 취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우리 법에 반영할 수 있는 논리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각종 학술지와 로스쿨 도서관의 풍부한 자료검색 시스템을 통하여 참고문헌을 수집하고, 국외 자료는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하여 West-law, TKC-Law Library 등 국제적인 자료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할 것이다. 이 연구는 2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1년차에서는 외국법의 체제와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2년차에서는 개정 상법상 각종 조직재편제도와 삼각합병제도의 적용상 삼각조직재편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 한계 또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력을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