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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조직재편제도의 국제비교와 그 입법론적 도입 가능성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riangular Corporate Reorganizations and the Legislative Feasibilities in the Korean Company Law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5A2A01014174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2 년 (2014년 05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송종준
연구수행기관 충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삼각합병제도(triangular merger)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현행 개정상법의 삼각합병은 모회사가 설립한 자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대상회사가 소멸회사로 되는 순삼각합병(forward triangular merger)으로만 제한된다. 따라서, 자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회사를 통한 대상회사의 영업양수와 주식교환에서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역삼각합병(reverse triangular merger)이나 다른 형태의 삼각조직재편제도(triangular reorganizations)에는 활용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1954년부터 삼각합병제도가 도입되었고, 오늘날에는 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삼각조직재편제도를 허용하여 효율적인 기업구조재편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갖추어져 있다. 미국의 회사법은 주식과 주식의 교환, 주식과 자산의 교환 제도를 폭넓게 허용하고,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서 삼각조직재편의 활용이 자유롭다. 일본의 경우에도 ‘9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2006년 신회사법 제정 시에 삼각합병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외에도 삼각주식교환과 삼각분할합병도 허용함으로써 미국법과 유사하게 기업구조재편질서를 용이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본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기업들은 내국세법의 적용상 매우 다양한 조직재편기법을 고안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삼각조직재편제도는 각기 법형식은 다르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에서 회사법이 순삼각합병만을 허용해야 할 경제적, 법적 정당성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삼각조직재편의 활성화를 통한 경영효율 극대화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삼각조직재편제도로의 외연확장에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상 불가피한 입법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삼각조직재편제도 중 검토가 필요한 것은 역삼각합병(B type reorganization), 삼각주식교환(B type reorganization), 삼각영업양수도(C type reorganization), 융합형 삼각조직재편(D type hybrid reorganization) 등이다. 현행 상법 하에서는 어느 경우에나 모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기타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등 복잡한 절차준수가 필요하여 불경제와 비효율이 있고, 특히,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취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실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형태의 주식교환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는 포괄방식 및 역삼각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에 관한 상법의 각 규정에 예외규정을 두는 개별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회사법과 같이 포괄적 입법이 우수하지만 한국법의 이념상 포괄방식의 입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별입법방식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느 입법방식을 따르더라도, 삼각재편제도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 문제는 결합기업 또는 기업그룹의 포괄적 이익(group synergy)의 관점에서 조직재편에 관한 한, 발전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경제적, 사회적 요청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론적 대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삼각조직재편법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행 상법상 삼각조직재편의 실행에 있어서 구조적인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삼각조직재편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현가능한 입법론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이 연구는 삼각조직재편제도에 관한 외국법제의 동향과 우리법상 입법론적 도입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다. 이 연구를 계기로 학문적으로는 물론이고, 실무적으로 기업사회에 미치는 기여도는 막대하다. 이 연구결과는 후속적인 연구를 촉발시키고, 입법론적 시각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유발할 수 있다.

    2. 입법정책 자료의 제공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법제를 중심으로 삼각조직재편제도의 입법론적 수용가능성을 고찰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외국의 선험적인 연구업적과 입법, 판례 등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법무부가 상법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입법자료로서의 유용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바 그 활용성은 더욱 더 커질 수 있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성    
    이 연구결과는 로스쿨과 대학원에서의 전문적인 연구와 강의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입법론적 접근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비판과 연구능력을 제고하여 교육의 내용과 질적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로스쿨에서는 물론,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강의 중에 이 연구의 결과는 당연히 연계되어 피교육자에게 전수되도록 하는 효과를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 중에 수집된 중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비교법적 연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연구요약
  • 삼각조직재편제도는 미국 회사법이 그 기원이다. 오늘날 미국 기업이 효율적인 저비용구조의 조직재편으로 국제적인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회사법이 20세기 중반부터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한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이 2006년 회사법 제정에서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한 것도 장기불황시대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법정책적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상법에서 처음으로 일본법을 참고하여 삼각합병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것도 순삼각합병만이 허용되는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분할합병, 삼각영업양수도, 삼각주식교환 등 이른바 다른 형태의 삼각조직재편제도의 허용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이것은 상법이 기업조직재편제도의 포괄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입법의 불비이자 상대적으로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적 장애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회사법과 일본 회사법상 삼각조직재편제도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 회사법이 안고 있는 법적 장애를 제거하여 실무상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삼각조직재편제도 중 검토가 필요한 것은 역삼각합병(B형 삼각조직재편), 주식교환형 삼각재편(B형 삼각조직재편), 영업양도형 삼각재편(C형 삼각재편), 융합형 삼각조직 재편(D형 삼각재편)제도이다. 물론, 현행 회사법상의 절차에 의하여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절차,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불경제와 비효율이 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할 수 있다.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입법론적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하나는 포괄적 입법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적 입법의 방법이다. 포괄 입법론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형태의 주식교환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삼각주식교환제도(triangular stock exchange)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현행 삼각합병도 삼각주식교환제도의 하나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고, 역삼각합병, 삼각흡수분할 또는 삼각분할합병, 영업양도형 삼각조직재편, 기타 다양한 제도를 조합한 융합형 삼각재편제도도 자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한편, 개별적인 입법론으로서는 역삼각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에 관한 상법의 해당규정에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포괄입법방식이 우수하지만, 한국 회사법의 이념상 입법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개별입법방식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어느 입법방식을 취하든 간에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결합기업 또는 기업그룹의 포괄적 이익의 관점에서 조직재편에 관한 한, 전통적인 자본충실원칙을 발전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경제적, 사회적 요청이 있다. 따라서,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 문제는 전통적인 시각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입법례의 취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우리 법에 반영할 수 있는 논리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각종 학술지와 로스쿨 도서관의 풍부한 자료검색 시스템을 통하여 참고문헌을 수집하고, 국외 자료는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하여 West-law, TKC-Law Library 등 국제적인 자료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할 것이다. 이 연구는 2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1년차에서는 외국법의 체제와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2년차에서는 개정 상법상 각종 조직재편제도와 삼각합병제도의 적용상 삼각조직재편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 한계 또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력을 집중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2015년 1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및 역삼각합병 등 삼각조직재편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된 삼각조직재편제도를 활용하는 데에는 실무운용상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상 해석론과 입법론상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고, 국제적 삼각조직재편을 위한 법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삼각조직재편제도의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었지만 입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쟁점으로서 도입방식, 역삼각합병, 모회사주식의 직접 교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삼각조직재편제도의 효율성 극대화의 실현을 위하여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핵심적 쟁점으로서 5가지의 문제에 대한 입법론을 고찰하였다.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취득과 대가지급의 문제에서는 삼각합병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모회사와 완전자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로 취급하여 모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직접 신주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모회사주주의 보호 문제에서는 모회사의 신주발행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와 경영상 목적달성의 필요성 등 상법상의 요건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삼각조직재편 대가산정의 공정성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합병비율 등의 산정대상은 모회사와 대상회사임을 명확히 하고 모회사의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시에도 합병비율 등의 산정에 관한 일반기준이 적용되도록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삼각영업양수도의 수용도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회사에 의한 삼각조직재편제도에 있어서는 국제적 합병, 주식교환을 위한 속인법 규정을 두어야 하고 국내 자회상데 의한 외국보회사의 주식취득도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을 고찰하였다.
  • 영문
  •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s such as triangular share exchange, triangular split-merger and reverse triangular merger were introduced in the Commercial Act November 12, 2015. This introduction has a meaning of enlarging the exceptions to the capital maintenance rule as a fundamental normative principle strictly maintained and respected under the conventional company law system, and would be regarded as a legislative determination for enhancing the domestic corporate competitiveness.
    Nevertheless, the newly introduced triangular reorganizations have some problems such as the practical less-effectiveness and interpretational gaps, no-permission of sale of all of the assets economically similar to the merger, no-legislature of legal infrastructure for the cross-border triangular reorganizations etc,. They all are fundamental legal issues to be solved by way of additional legislation as well as reasonable interpretations in that they are closely related to national economic importance in the future.
    In this paper some issues discussed in the legislative course of triangular reorganizations are summarized on basis of materials for the revision committee. And for maximizing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s in the future, some reasonabl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in the essential problems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of parent company shares by a subsidiary company with a problem of the payment of consideration, parent's shareholder protection in issuing new shares, fairness tests in the appraisal of consideration, a new introduction of stock-for-asset exchange type of triangular reorganization and legal infrastructure for the cross-border triangular reorganizations, in which most of the problems are analysed and reviewed in comparative perspectiv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15년 1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및 역삼각합병 등 삼각조직재편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대륙법계 회사법의 근간인 자본유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확장한 것으로서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사법개혁의 국재적 경쟁 흐름 속에서 단행된 입법정책적 결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된 삼각조직재편제도를 활용하는 데에는 실무운용상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론상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업조직재편 수단의 또 다른 형태인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인수모회사가 외국소재회사인 경우에도 삼각조직재편제도를 활용될 수요가 점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법적 기반 형성에 대하여는 입법상으로 논의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삼각조직재편제도의 불가피성이나 중요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해석원칙과 입법정책적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삼각조직재편제도의 입법과정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삼각조직재편제도의 효율성 극대화의 실현을 위하여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핵심적 쟁점으로서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취득과 대가지급의 문제, 모회사주주의 보호 문제, 삼각조직재편 대가산정의 공정성 확보 문제, 삼각영업양수도의 수용 문제, 외국회사에 의한 삼각조직재편의 기반형성 문제 등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      
    이 연구는 삼각조직재편제도에 관한 외국법제의 동향과 우리법상 입법론적 도입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학문적으로는 물론이고, 실무적으로 후속적인 연구를 촉발시키고, 입법론적 시각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유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입법정책 자료의 제공 및 판례의 발전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법제를 중심으로 개정상법상 삼각조직재편제도의 적용상 해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크고, 개정상법에서 실현되지 못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새로운 입법론을 고찰하였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법무부가 상법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입법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 
    이 연구결과는 로스쿨과 대학원에서의 전문적인 연구와 강의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입법론적 접근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비판과 연구능력을 제고하여 교육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에서는 물론,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강의 중에 이 연구의 결과는 당연히 연계되어 피교육자에게 전수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 중에 수집된 중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비교법적 연구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색인어
  • 삼각조직재편,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역삼각합병, 삼각영업양수도, 국제적 삼각조직재편, 자본유지원칙, 법정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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