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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사용에 대한 규제 확대와 입법적 시사점 – 미국의 CSR 확대를 중심으로
Corporate Disclosure Regulations of the Use of ‘Conflict Minerals’ and Their Legal Implication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5A2A01014879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05월 01일 ~ 2015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김병태
연구수행기관 영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불법적으로 생산 및 유통되는 광물의 기업조달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른바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에 대한 규제가 최근 미국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서 처음 도입되면서 분쟁광물의 사용 여부에 관한 보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분쟁광물 조항(Section 1502)이 동법에 포함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을 포함하여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더욱 크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이외에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분쟁광물 규제의 법제화가 시도되면서 그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분쟁광물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예컨대, OECD는 분쟁광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분쟁광물의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특정국가의 단순한 국내법적인 문제로만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분쟁광물 규제는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 보호와 정부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분쟁광물의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첫째, 미국의 분쟁광물의 직접적 규제 대상은 외국기업을 포함한 미국의 상장기업으로서 이들 기업과 연관된 외국회사도 모두 직간접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련 기업들도 모두 동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둘째, 기업들이 분쟁광물의 규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직접적인 보고비용과 분쟁광물을 대체할 대체비용 때문에 기업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되고 우리의 관련 기업들도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
    셋째, 분쟁광물의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금지명령 및 민· 형사 처분의 제재가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기업의 도덕적 이미지 손상이나 글로벌 시민단체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분쟁광물 규제의 대상기업들은 주로 제조업이 중심이 되겠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전반에 미친다. 예컨대, 은행과 같은 금융권 기업도 신용카드와 통장 등에 부착되는 칩과 자성물질로 인하여 분쟁광물의 규제대상이 된다. 이처럼 기업의 대표업종만으로 분쟁광물사용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전반에 미치게 되는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행히도 한국의 정부 부처와 기업들은 현재의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들은 전혀 무관한 일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드프랭크법의 제정 이후 금융규제개혁 분야에 대한 연구와 법제의 국내 소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동법에 포함된 기업규제 측면의 분쟁광물 규제에 관한 연구와 소개는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성과는 다수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설명에 국한되어 있고 최근의 분쟁광물에 관한 규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분쟁광물의 규제에 관한 법률학적 측면의 국내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관한 최근의 동향과 법제정을 반영한 법제도적 연구는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존의 반복적 연구는 지양하고 연구의 주제를 분쟁광물의 규제에 국한하여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정당성 및 법률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외에 기타 국가나 국제적 수준에서의 규제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한다. 더불어 (ii) 아직 국내에서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관련 기업과 정부의 적절하고 신속한 협조와 대응을 촉구하고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iii) 분쟁광물의 규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과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국내의 입법 필요성의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분쟁광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우리나라에서 법제도화를 다지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화두인 기업의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기타 외국의 법제와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본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일반적인 이론과 단순한 사례연구는 지양하고 분쟁광물의 규제 자체에 대한 법제도적 내용에 국한하여 검토하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분쟁광물에 관한 법률적 및 제도적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도모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 연구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입법적 과제를 인식하여 분쟁광물의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인 측면에서의 가능성과 그 내용까지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제 준비에 유용한 정보와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여 준다. 특히 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분쟁광물에 대하여 국제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안들이 준비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여 준다.

    2. 현재 분쟁광물의 규제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하여 대응전략과 경영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광물 규제의 직간접적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미래의 잠재적 대상기업이 될 수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을 위하여 분쟁광물의 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이행을 위한 기초적 자료와 실무 지침을 제공한다. 현재에는 미국의 분쟁광물의 규제에 따라 미국의 상장법인(미국에 상장된 국내법인 포함)은 물론이고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수의 국내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분쟁광물의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하여 기업실무에 당장 필요한 정보와 대응전략을 제시하여 주고 외국의 관련 법제의 동향에 따라 미래의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지원하여 준다.

    3. 분쟁광물의 규제에 관한 연구성과는 회사법제뿐만 아니라 기타 인접 연관분야에서의 대학교육 및 실무교육에 일조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분쟁광물의 규제는 회사법제뿐만 금융법, 경영학, 국제무역 및 국제통상에 이르는 상호 연관된 주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의 분쟁광물의 규제는 기업규제에 해당하는 회사법제이면서 도드프랭크법이라는 금융법제에 규제조항을 두고 있고 그 내용상 미국과 교역하는 국내기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접근방법에 따라서는 단순한 회사법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분쟁광물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와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여 정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대학교육과 실무전문가 그룹의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다.

    4. 분쟁광물의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소관부처의 대응과 전략수립에 일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분쟁광물의 규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외국법제에 대응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관련 정부부처의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국제사회에서의 협조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와 외국의 입법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5. 분쟁광물의 규제에 관한 국내의 부족한 기존 연구성과의 공백을 보충하면서 보다 정확한 외국법제의 이해를 도모한다.
    국내에서 분쟁광물 및 그 규제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보면 법률학적인 접근방법에서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IT 및 제조업 측면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단순히 미국 법률의 단편적 소개에 그치는 정도이다. 분쟁광물의 규제에 관한 외국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법률학적인 측면에서의 성과가 대단하다.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한 법률학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분쟁광물의 규제에 관한 연구의 공백을 보충하고 이어진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 연구요약
  • 최근 기업의 자원조달에 있어서도 인권을 중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있고 마침내 분쟁광물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이란 전쟁 또는 내전을 겪고 있는 분쟁 국가에서 노동력 착취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생산 및 유통되는 광물을 의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를 규제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광물 판매자금이 무장단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
    분쟁광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제를 준비한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제정하면서 여기에 분쟁광물 조항(Section 1502)을 포함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분쟁광물 조항이 동법에 포함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을 포함하여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크게 강조하고 있는 미국 시민사회의 영향 때문이다. 도드프랭트법의 분쟁광물 조항에서는 미국 상장기업이 콩고, 콩고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을 포함하는 10개국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4개의 분쟁광물인 주석석, 콜탄, 금, 철망가니즈중석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회계보고서를 통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2014년 5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보고와 감시를 도모하고 있다. 동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은 미국의 상장기업으로서 미국에 상장한 외국기업인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미국 국적외의 기업들도 모두 동법의 적용대상에 간접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한국의 미국 상장기업은 물론이고 미국기업과 관련성을 지니는 국내 협력기업들도 사실상 적용을 받게 된다. 더욱이 미국 이외에도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분쟁광물 규제의 법제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분쟁광물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예컨대, OECD는 분쟁광물에 대응하지 않은 기업군에 대해서는 거래중단을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밝히는 등 분쟁광물의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드프랭크법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와 법률적 검토의 반복은 지양하고 연구의 주제를 분쟁광물의 규제에 국한하여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정당성(National Ass’n of Mfrs. v. S.E.C. 사건) 및 법률적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 외에 기타 국가나 국제적 수준에서의 규제동향을 살펴보는데 주력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한다. 더불어 아직 국내에는 생소한 외국의 분쟁광물 규제에 관한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관련 기업과 정부의 적절하고 신속한 협조와 대응을 촉구하고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분쟁광물의 규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과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내의 입법적 검토까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문헌적인 자료의 분석과 연구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와 문헌의 리서치를 통하여 기초자료를 검토하지만 아직 국내의 연구성과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많은 경우에는 외국문헌, 특히 영미문헌의 참조가 필수적이며 자료의 수집과 번역을 포함하게 된다. 본 연구는 법학적인 측면에서 입법론적인 접근까지 시도하고 있지만 기업규제의 성질상 관련된 경영, 경제학 자료들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기업 현장의 상황과 준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부부처와 주요 기업들의 규제담당자 또는 법규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연구개발도 병행될 수 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최근 기업의 자원조달에 있어서도 인권을 중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있고 마침내 분쟁광물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이란 전쟁 또는 내전을 겪고 있는 분쟁 국가에서 노동력 착취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생산 및 유통되는 광물을 의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를 규제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광물 판매자금이 무장단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
    분쟁광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제를 준비한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제정하면서 여기에 분쟁광물 조항(Section 1502)을 포함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분쟁광물 조항이 동법에 포함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을 포함하여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크게 강조하고 있는 미국 시민사회의 영향 때문이다. 도드프랭트법의 분쟁광물 조항에서는 미국 상장기업이 콩고, 콩고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을 포함하는 10개국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4개의 분쟁광물인 주석석, 콜탄, 금, 철망가니즈중석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회계보고서를 통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2014년 5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보고와 감시를 도모하고 있다. 동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은 미국의 상장기업으로서 미국에 상장한 외국기업인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미국 국적외의 기업들도 모두 동법의 적용대상에 간접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한국의 미국 상장기업은 물론이고 미국기업과 관련성을 지니는 국내 협력기업들도 사실상 적용을 받게 된다. 더욱이 미국 이외에도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분쟁광물 규제의 법제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분쟁광물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예컨대, OECD는 분쟁광물에 대응하지 않은 기업군에 대해서는 거래중단을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밝히는 등 분쟁광물의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드프랭크법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와 법률적 검토의 반복은 지양하고 연구의 주제를 분쟁광물의 규제에 국한하여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정당성(National Ass’n of Mfrs. v. S.E.C. 사건) 및 법률적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 외에 기타 국가나 국제적 수준에서의 규제동향을 살펴보는데 주력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한다. 더불어 아직 국내에는 생소한 외국의 분쟁광물 규제에 관한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관련 기업과 정부의 적절하고 신속한 협조와 대응을 촉구하고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분쟁광물의 규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과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내의 입법적 검토까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문헌적인 자료의 분석과 연구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와 문헌의 리서치를 통하여 기초자료를 검토하지만 아직 국내의 연구성과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많은 경우에는 외국문헌, 특히 영미문헌의 참조가 필수적이며 자료의 수집과 번역을 포함하게 된다. 본 연구는 법학적인 측면에서 입법론적인 접근까지 시도하고 있지만 기업규제의 성질상 관련된 경영, 경제학 자료들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기업 현장의 상황과 준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부부처와 주요 기업들의 규제담당자 또는 법규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연구개발도 병행될 수 있다.
  • 영문
  • With the passage of Section 1502 of the Dodd-Frank Act regarding conflict minerals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of the U.S.A. has entered into the human rights arena. Under the Section 1502, any company, regardless of size, that files reports with the SEC must now ensure that they are not funding rebel groups engaged in rape, torture, the use of child soldiers, exploitation of child labor, or other activities that have, in part, led to one of the world’s largest and most protracted humanitarian crises.
    Such ‘name-and-shame’ law, which does not actually make it illegal to source minerals from the Congo, aims to provide transparency to consumers and investors so that they can make informed choices about the companies with which they choose to do business.
    As a result, the Dodd-Frank Act may likely cause a de facto boycott of buying minerals from the Congo, even if they are not tainted. Consumers and investors will ultimately determine whether name-and-shame really works.
    However,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s for corporate by the Dodd-Frank Act may affect even Korean corporations which are listed in U.S., or affiliated with U.S. listed firms. That is why even Korean firms should be aware of Section 1502 of the Dodd-Frank Act and be ready for such regul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최근 기업의 자원조달에 있어서도 인권을 중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있고 마침내 분쟁광물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이란 전쟁 또는 내전을 겪고 있는 분쟁 국가에서 노동력 착취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생산 및 유통되는 광물을 의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를 규제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광물 판매자금이 무장단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
    분쟁광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제를 준비한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제정하면서 여기에 분쟁광물 조항(Section 1502)을 포함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분쟁광물 조항이 동법에 포함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을 포함하여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크게 강조하고 있는 미국 시민사회의 영향 때문이다. 도드프랭트법의 분쟁광물 조항에서는 미국 상장기업이 콩고, 콩고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을 포함하는 10개국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4개의 분쟁광물인 주석석, 콜탄, 금, 철망가니즈중석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회계보고서를 통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2014년 5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보고와 감시를 도모하고 있다. 동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은 미국의 상장기업으로서 미국에 상장한 외국기업인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미국 국적외의 기업들도 모두 동법의 적용대상에 간접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한국의 미국 상장기업은 물론이고 미국기업과 관련성을 지니는 국내 협력기업들도 사실상 적용을 받게 된다. 더욱이 미국 이외에도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분쟁광물 규제의 법제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분쟁광물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예컨대, OECD는 분쟁광물에 대응하지 않은 기업군에 대해서는 거래중단을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밝히는 등 분쟁광물의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드프랭크법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와 법률적 검토의 반복은 지양하고 연구의 주제를 분쟁광물의 규제에 국한하여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정당성(National Ass’n of Mfrs. v. S.E.C. 사건) 및 법률적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 외에 기타 국가나 국제적 수준에서의 규제동향을 살펴보는데 주력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한다. 더불어 아직 국내에는 생소한 외국의 분쟁광물 규제에 관한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관련 기업과 정부의 적절하고 신속한 협조와 대응을 촉구하고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분쟁광물의 규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과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내의 입법적 검토까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문헌적인 자료의 분석과 연구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와 문헌의 리서치를 통하여 기초자료를 검토하지만 아직 국내의 연구성과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많은 경우에는 외국문헌, 특히 영미문헌의 참조가 필수적이며 자료의 수집과 번역을 포함하게 된다. 본 연구는 법학적인 측면에서 입법론적인 접근까지 시도하고 있지만 기업규제의 성질상 관련된 경영, 경제학 자료들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기업 현장의 상황과 준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부부처와 주요 기업들의 규제담당자 또는 법규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연구개발도 병행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분쟁광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우리나라에서 법제도화를 다지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화두인 기업의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기타 외국의 법제와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본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일반적인 이론과 단순한 사례연구는 지양하고 분쟁광물의 규제 자체에 대한 법제도적 내용에 국한하여 검토하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분쟁광물에 관한 법률적 및 제도적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도모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 연구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입법적 과제를 인식하여 분쟁광물의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인 측면에서의 가능성과 그 내용까지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제 준비에 유용한 정보와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여 준다. 특히 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분쟁광물에 대하여 국제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안들이 준비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여 준다.
    2. 현재 분쟁광물의 규제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하여 대응전략과 경영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광물 규제의 직간접적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미래의 잠재적 대상기업이 될 수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을 위하여 분쟁광물의 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이행을 위한 기초적 자료와 실무 지침을 제공한다. 현재에는 미국의 분쟁광물의 규제에 따라 미국의 상장법인(미국에 상장된 국내법인 포함)은 물론이고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수의 국내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분쟁광물의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하여 기업실무에 당장 필요한 정보와 대응전략을 제시하여 주고 외국의 관련 법제의 동향에 따라 미래의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지원하여 준다.
    3. 분쟁광물의 규제에 관한 연구성과는 회사법제뿐만 아니라 기타 인접 연관분야에서의 대학교육 및 실무교육에 일조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분쟁광물의 규제는 회사법제뿐만 금융법, 경영학, 국제무역 및 국제통상에 이르는 상호 연관된 주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의 분쟁광물의 규제는 기업규제에 해당하는 회사법제이면서 도드프랭크법이라는 금융법제에 규제조항을 두고 있고 그 내용상 미국과 교역하는 국내기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접근방법에 따라서는 단순한 회사법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분쟁광물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와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여 정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대학교육과 실무전문가 그룹의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다.
    4. 분쟁광물의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소관부처의 대응과 전략수립에 일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분쟁광물의 규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외국법제에 대응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관련 정부부처의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국제사회에서의 협조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와 외국의 입법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5. 분쟁광물의 규제에 관한 국내의 부족한 기존 연구성과의 공백을 보충하면서 보다 정확한 외국법제의 이해를 도모한다.
    국내에서 분쟁광물 및 그 규제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보면 법률학적인 접근방법에서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IT 및 제조업 측면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단순히 미국 법률의 단편적 소개에 그치는 정도이다. 분쟁광물의 규제에 관한 외국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법률학적인 측면에서의 성과가 대단하다.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한 법률학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분쟁광물의 규제에 관한 연구의 공백을 보충하고 이어진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 색인어
  • 분쟁광물, 제1502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도드프랭크법, 미국증권거래위원회, 특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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