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과제의 기대효과 및 중요성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언급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제한된 접근법으로 다뤄진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이주’라는 주제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여성이주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성유흥이주노동자에 대 ...
본 연구과제의 기대효과 및 중요성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언급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제한된 접근법으로 다뤄진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이주’라는 주제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여성이주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성유흥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도 있어왔다. 국제사회가 염려하고 있듯이, 이이주성유흥노동자 여성들은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의 주요 피해자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2012)의 보고에 의하면, 이들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매매강요 등 고용계약과는 다른 노동을 강요하고 폭력과 잦은 이송, 매상 압박 등 인권침해의 요소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렇듯 성유흥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주로 이들 여성의 성매매 유입과 피해의 관점에 제한되어 있을 뿐, 여성이주의 맥락에서 이들 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여성이주의 관점에서 성유흥노동자의 이주를 다룸으로써, 여성이주의 규범적 이론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성유흥산업으로의 여성이주가 글로벌 재생산노동분업 체제 속에서 어떠한 동기로 일어나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것이 성유흥노동자의 지위와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재생산노동분업 체제의 매커니즘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주의 여성화’가 단지 현상적인 문제를 넘어, 글로벌 젠더정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규범적인 문제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자거(Jaggar 2009, 42-43)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주의 여성화는 지구적 제도와 체제가 성불평등을 유지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젠더정의의 논의에서 간과된 부분”을 폭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불평등한 제도와 구조의 국내적, 국제적 차원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내적, 국제적 차원이 어떻게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고 서로 강화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젠더정의 연구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셋째, 성유흥노동자를 글로벌 재생산노동분업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여성이주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비록 본 연구과제의 주요 연구대상은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에 한정되지만, 글로벌 차원의 재생산노동분업의 틀 속에서 이들 여성이주를 다룸으로써, 기존의 여성이주와 비교 검토하고 이들 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서, 앞서 언급한 ‘이주의 여성화’로 야기되는 세 가지 직업 카테고리(가사노동자, 결혼이민자, 성유흥노동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의 여성화는 전지구적인 현상이지만 최근에 들어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의 여성화가 최근에 들어 급격히 목도되고 있다(Castles and Miller 2009, 133-134). 본 연구과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여성이주에 주목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이주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파이퍼와 야마나카(Piper and Yamanaka)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예술가” 혹은 “연예인” 명목의 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서남아시아 여성들을 자국의 성유흥산업으로 합법적으로 “수입”한다. 이는 아시아 여성이주의 눈에 띠는 현상 중 하나라고 목도하였다(Piper and Yamanaka 2008, 162). 또한 본 연구과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례연구는 특정 이주여성집단에 대한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선다. 오히려 재생산노동분업의 맥락에서 성유흥산업에 유입되는 이주여성의 흐름과 동학을 살펴보려하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어떻게 공통적으로 성별에 따른 재생산노동분업이 나타나는지, 그것이 글로벌 차원의 재생산노동분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