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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와 시장규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posit Insurance Coverage and Market Disciplin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5A8016185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05월 01일 ~ 2015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진호
연구수행기관 한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에서는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내 고액예금자에 의해 시장규율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강도를 측정하여 분석기간 동안 시장규율이 변화하였는지 분석함으로써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실증분석기간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 증가와 고액예금자의 이탈정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시장규율 작동 여부와 그 강도를 확인하고, 예금보호한도가 유지되었던 기간 동안 시장규율의 강도가 변화하였는지 확인함으로써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예금보호한도의 설정은 예금보험제도에 내재된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예금자 손실을 최소화하여 대량인출사태(bank-run, 뱅크런)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액보호가 타당하다. 하지만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보험기구의 지출이 증가하고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금보호한도 설정은 필수적이다. 금융기관은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예금자는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 즉 시장규율을 등한시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시장규율은 감독규율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성격을 지녀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감독만으로는 과다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최적 효율의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독규율과 시장규율이 조화를 이루어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기구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제도 도입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최근의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보험금지급한도액의 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 및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세계 각국에서 예금보호한도의 재설정이 이루어진 점, 국내에서도 저축은행의 부실이 예금보험기금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감안할 할 경우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존 연구들이 예금보호한도 설정을 통해 시장규율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금융업권별 시장규율의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현행 예금보호한도가 시장규율의 약화를 초래하였는지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이 은행업권에 국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권역에 대해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특성을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고유 위험(금융업권 특성)에 따라 고액예금자가 기준으로 삼는 금융기관 위험 지표가 상이할 수 있다는 분석과 금융기관의 고유 위험이 클수록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뚜렷한 연구목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예금보호한도 설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선제적 역할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의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계의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보험금지급한도액의 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 및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1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으로 유지하여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내 고액예금자들을 통해 시장규율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강도를 측정하여 그동안 예금보호한도의 유지가 시장규율의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판단함으로써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예금보호한도 설정을 통해 시장규율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금융업권별 시장규율의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현행 예금보호한도가 시장규율의 약화를 초래하였는지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이 은행업권에 국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권역에 대해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특성을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고유 위험(금융업권 특성)에 따라 고액예금자가 기준으로 삼는 금융기관 위험 지표가 상이할 수 있다는 분석과 금융기관의 고유 위험이 클수록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국내외 학계 및 실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융업권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예금보호한도가 고액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적정 예금보호한도 설정 시 금융업권별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감독규율과 시장규율이 조화를 이루어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가 가장 작아지는 예금보호한도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예금보호한도가 증가할수록 감독규율은 증가하나(감독규율비용 증가) 시장규율은 감소(시장규율비용 감소)하므로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와 U-shape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규율이 강해질수록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위가 최소가 되는 감독규율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예금보호한도의 설정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예금보호한도를 제시하는 것은 예금보호제도의 효율성과 더불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모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고액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가 증가하면 고액예금자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가설1]을 설정하여 실증 분석한다. 또 고액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이 금융업권별로 상이한지 확인하기 위해 [가설2-1] 금융업권별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 강도는 다르다, [가설2-2] 금융업권별로 고액예금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기관 위험도 지표는 다르다는 가설을 통해 실증 분석한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가 증가할 때 이탈되는 비보호예금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수량접근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모형은 Park and Peristiani(1998)와 Peria and Schmukler(1998) 등을 참고한 전선애(2002), 송홍선(2006)의 모형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실증모형의 종속변수는 각 금융업권에 속한 개별금융기관의 비보호예금액 로그값을 차분한 것으로서 매기에 비보호예금 변동액으로 삼았다. 독립변수는 예금자들이 접하기 쉬우며 감독당국이 상시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대용변수(proxy)로서 금융기관 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BIS기준자기자본비율, 금융기관 자산의 부실 여부를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ROA를 사용한다. BIS기준자기자본비율과 ROA는 비보호예금에 대해 양(+)의 관계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비보호예금에 대해 음(-)의 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 펀더멘털 변수에 대해 시차를 적용한 것은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변수들이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른 위험변수로 송홍선(2006)에서 사용한 금융리스크의 대용변수 Z-index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Z-index는 재무데이터를 이용해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은행의 부도확률로서 Nicolo(2000)에 따르면 은행의 {(단순자기자본비율 + ROA) / ROA}의 표준편차, 즉 부도확률의 역수로 정의하고 있다. 그밖에 로그를 취한 총자산 변수는 대형화로 인한 대마불사를 설명하는 변수로 해석될 수 있는데, 비보호예금에 대해서는 양(+)의 관계를 예상된다. 거시경제변수로는 실질GDP성장율, 주택매매가격, 종합주가지수 등을 사용한다. GDP는 2008년 기준 실질국민총생산에 로그를 취하여 차분한 값으로 비보호 예금과 양(+)의 관계를 기대되며, 주택매매가격은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로그를 취하여 전년동분기 차분값을 사용하고, 종합주가지수()는 전기 대비 차분값을 사용한다.
    나아가 예금보호한도와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는 U-shape 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가설3-1] 예금보호한도(감독규율비용)와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는 U-shape 관계를 가진다. [가설3-2] 예금보호한도(감독규율비용)와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 사이의 관계는 금융업권별로 다르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 분석한다.
    예금보호한도와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 사이에 U-shape 관계가 존재함을 밝히기 위해 Angkinand and Wihlborg(2010)을 참고하여 실증모형을 구성하였다. 실증모형의 종속변수는 개별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로서 금융기관 자산의 부실 여부를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사용한다. 예금보호한도를 변경하며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예금보호한도의 대용치로 감독규율비용을 사용하여 독립변수로 삼았다. 예금보호한도가 증가할수록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율비용은 증가하는데, 감독규율비용은 자기자본비중, 원화유동성비율 등 경영지도비율을 사용한다. 또 비보호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과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 사이의 음(-)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비보호예금액 변수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였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업권별 고유위험을 나타내는 변수는 금융업권별 더미(Dummy)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밖에 금융기관의 소유권이 정부나 외국인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 경우 위험추구행위가 변화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배구조변수를 포함하였으며, 거시경제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실질GDP성장률, 주택매매가격, 종합주가지수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자료는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추출하여 금융기관별 예금자 분포(동일인 예금규모별 잔액 및 예금자 수) 및 실질 GDP 성장률, 주택매매가격, 종합주가지수 등 국내 거시경제 데이터를 수집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국내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강도를 측정하여 시장규율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예금보호한도는 예금보험제도에 내재된 문제, 즉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대량인출사태(bank-run)를 방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을 예방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파산에 직면할 경우 예금보험기구의 지출이 증가하고 시장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금보호한도의 설정은 필수적이다. 문제는 예금보호한도의 설정에 적정 수준이 존재하는지, 적정 수준의 예금보호한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권역별 고액예금자의 예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각 구간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의 위험행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살펴봄으로써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예금보호한도 하에서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총규율비용을 최소화하는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권역별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은행업권에 국한된 자료만을 제시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모든 금융권역을 분석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 논의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율비용을 최소화하는 예금보호한도 수준을 추정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성과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영문
  • This study confirmed whether the depositors unprotected in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of Korea work a market discipline, and by measuring its intensity it was to discuss the adequacy of deposit coverage. Deposit protection limit is one of the most universal means utilized to mitigate a the moral hazard problem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depositors inherent in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It may be appropriate to protect fully the deposits of depositors in terms of promoting a stable maintenance of the credit crunch in the financial markets,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event further mass withdrawals situations(bank-run)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market unrest. But the setting of the deposit protection limit is essential in the sense that could loosen an increase in the expenditure of the Deposit Insurance Agency and the moral hazard problem of market participants after financial institutions went bankrupt. The question is how it would be measured the deposit protection limit of the appropriate level.
    In this study, it was categorizing the deposits of depositors of each financial sectors, and it was analyzing their sensitivities for the risk-taking behavior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As results, it was confirmed partially the market discipline of depositors and it was found the current deposit protection limits to minimize the total cost for each financial sectors in Korea.
    While the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a result from only a limited data presented in bank, this study is very unique by analyzing all the financial sectors. so it would be widely applied to discussion of the adequacy of the current deposit protection limit. Also this discuss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deposit insurance system and the stability of the Deposit Insurance Fun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국내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강도를 측정하여 시장규율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예금보호한도는 예금보험제도에 내재된 문제, 즉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대량인출사태(bank-run)를 방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을 예방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파산에 직면할 경우 예금보험기구의 지출이 증가하고 시장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금보호한도의 설정은 필수적이다. 문제는 예금보호한도의 설정에 적정 수준이 존재하는지, 적정 수준의 예금보호한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도입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최근의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험금지급한도액의 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 및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예금보호한도는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예금보호한도의 재설정이 이루어진 점, 비슷한 시기 국내에서도 저축은행의 부실이 예금보험기금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거니와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과거 예금보호한도에 대해 수행된 연구들이 예금보호한도 설정만으로 시장규율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금융업권별 시장규율의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현행 예금보호한도가 시장규율의 약화를 초래하였는지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은행에 국한된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권역에 대해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특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금융업권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기관의 고유 위험에 따라 고액예금자가 기준으로 삼는 금융기관의 위험 지표가 상이할 수 있다는 분석과 금융기관의 고유 위험이 클수록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 강도가 다른지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시장규율과 예금보호한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충분치 않은 것은 현행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변화없이 유지된 탓에 예금보호한도 조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예금자의 행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구간별 고액예금액을 예금보호한도의 대용치로 설정하고 금융권역별 총규율비용과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금융업권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예금보호한도가 고액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금융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로서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예금자 관련 자료(동일인 예금규모별 잔액 및 예금자 수)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추출하였다. 예금자 관련 자료는 금융권역별 상이하다. 은행의 부보예금액은 2008년 12월~2011년 12월 반기별 자료이고, 부보예금자수는 2004년 6월~2011년 12월 반기별 자료이다.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종합금융회사의 부보예금액 및 부보예금자수는 2006년 9월~2011년 9월 반기별 자료이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04년 6월~2011년 12월 반기별 자료이다. 분석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17개사, 증권사 34개사, 생명보험사 23개사, 손해보험사 13개사, 상호저축은행 69개사, 종합금융사 1개사 등 총 157개사이다. 금융권역별 위험 변수 등 금융기관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하였다. 그밖에 통제변수는 실질GDP성장률, 주택매매가격, 종합주가지수 등 국내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등에서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예금보호한도 하에서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총규율비용을 최소화하는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권역별 상이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예금보호한도 하에서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총규율비용을 최소화하는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권역별 상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예금보호한도 설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예금보험기구의 선제적 역할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융권역별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이 작동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기존 연구들이 은행업권에 국한된 자료만을 제시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모든 금융권역을 분석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 논의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감독규율과 시장규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가 최소화되는 예금보호한도 수준을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적정 예금보호한도를 제시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성과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예금보험, 예금보호한도, 시장규율, 도덕적 해이, 금융기관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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