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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에게 있어서의 도덕과 정치에 관한 연구 : 국내적·국제적·글로벌 정치 영역에서의 도덕률을 중심으로
Kant’s political thinking on moral and politics - with emphasis on moral principals in domestic, international and global dimension of politics -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4S1A5B5A07041053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09월 01일 ~ 2015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정호원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흔히 정치철학자로서보다는 도덕철학자로서 보다 잘 알려진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과 정치가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를 밝히려는 데에 주목적을 둔다. 다만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법이나 도덕에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고유의 특성, 즉 독자성이 과연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의 핵심과 본질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등을 밝혀보려는 보다 장기적인 도정에서의 연구계획의 일환인바, 작년도 동 사업에 선정된 이래 진행해오고 있는 “칸트에게 있어서의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의미에 관한 연구”의 연장 내지 확장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제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속성은 - “진정한 정치는 먼저 도덕에 경의를 표하고 나서야만 전진할 수 있다”라든가 혹은 “모든 정치는 법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혹은 “결국에는 정직함이 최선의 정치이다”라든가 혹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정치에 순응해서는 안 되며, 그와는 반대로 정치가 언제나 법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 언뜻 보아 법 - 실정법이 아니라, 오로지 이성에 근거를 두는 일반적이고도 보편타당한 자연법의 의미로서의 ‘이성법’ - 및 도덕과의 ‘바람직한’ 관계,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법과 도덕의 우위 내지 우선성에 놓여있다.
    칸트의 그러한 기본입장은 “칸트적 체계에는 윤리학과 국가이론 사이에 중요한 관계들이 존재한다”고 천명한 슈람을 거쳐 “윤리학은 법철학 및 국가철학 분야에서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주장에 더해 “정치는 오로지 도덕에 복속됨으로써만 정당성을 얻는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는 도덕률(Sittengesetz)의 실현에 봉사할 뿐이며, 결코 자연적 욕구나 이해관계의 실현에 봉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이른 슈반에 의해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반면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이 지니는 의미와 관련된 논의라면 의당 제기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의문 및 그에 대한 해법을 기존 연구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자의 논지이다. 지난 해 동 사업에 선정될 당시 연구자는 상호 연관성을 갖는 세 가지의 의문을 차례로 제기하였는바, 그 중 첫 번째 - 법이나 도덕에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정치라는 것 본연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것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부문인가? - 와 관련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연구를 진행해 옴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칸트의 표현들이 나오게 된 전후의 맥락에 더해 법 및 도덕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정치 내지 정치적인 것의 속성에 관한 칸트 본인의 추가적인 논의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에는 가령 “실행하는 법이론으로서의 정치”라는 표현이라든지 혹은 “법의 형이상학 같은 개념들을 경험적 사례들에 적용하는 정치의 원리”라는 표현, 그리고 ‘정치적 도덕주의자’와 ‘도덕적 정치가’ 사이의 대비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에 더하여 윤리적 공동체와의 비교를 통한 정치공동체의 특징 또한 면밀히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첫 번째 문제제기는 필연적으로 두 번째 문제제기 – 만일 정치가 법이나 도덕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거나 혹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이 결국 “정치는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해야 한다”로 귀결하는 것이라면, “정치가 그것의 실현에 봉사해야 하는 도덕률”이란 과연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 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칸트는 대표적으로 󰡔영구평화론󰡕을 통해 그러한 도덕률이 국내정치적 차원과 국제정치적 차원, 그리고 세계 내지 ‘글로벌’ 정치적 차원 등 세 층위의 정치영역에서 각각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파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세 층위의 정치영역 모두에서 발견되는 그와 같은 도덕률의 내용을 분석 및 체계화하는 작업이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 기대효과
  • (1) 학문발전에의 기여1
    무엇보다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국내정치 차원의 문제가 국제 및 세계정치 차원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칸트가 ⓵국내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정치가 그 실행에 봉사해야만 하는 도덕률”로 제시한 ‘공화국의 이념’과 ‘대의’, ‘전제정 및 민주주의 비판과 인민주권의 이념’ ⓶국제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정치가 그 실행에 봉사해야만 하는 도덕률”로 제시한 ‘反세력균형’과 ‘反세계공화국’ 및 ‘느슨한 형태의 국가 간 연합’ ⓷‘글로벌’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정치가 그 실행에 봉사해야만 하는 도덕률”로 제시한 ‘상거래에 기반한 상호의존 내지 反고립주의’, ‘환대 내지 우호에 기초한 세계시민사회 건설’등을 상호연관성에 주목하여 동시에 조망하고자 시도한다 - 다만 이들 항목 중에는 ‘법이나 도덕에 경의를 표하지 않는 정치, 혹은 결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려 들지 않는 정치’와 관련된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전제정 및 민주주의 비판’, ‘反세력균형’과 ‘反세계공화국’ 그리고 ‘反고립주의 내지 反폐쇄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역시 국내정치적·국제정치적·‘글로벌’정치적 차원에 걸쳐 묘사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바, 그와 같은 부정적 내지 비도덕적 형태의 정치 혹은 달리 말해 '도덕률의 실행에 결코 봉사할 수 없는 정치'가 경험 가능한 현실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또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나아가 어떤 결과로 귀결되는가와 같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본 연구가 칸트연구에 있어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정치사상 분야의 학문적 심화 및 체계화를 보다 적극 도모할 수 있을 것임은 물론이며, 결과적으로 칸트연구의 지평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학문발전에의 기여2
    위에서와 같은 학문발전에의 기여는 본 연구가 실천철학과 관련된 칸트의 주요저술 못지않게 중요한 1차 자료인 초고나 성찰원고 및 서신 등과 같은 수고 형태의 글 또한 독해 및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일견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읽혀지기 쉬운 칸트의 후기저작들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해 냄으로써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회적 기여
    칸트의 경우에서처럼 전적으로 법 및 도덕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지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는 법과 도덕과 정치 3자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통념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현실정치 및 사회에의 기여
    법 및 도덕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지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에 관한 온전한 이해는 시민사회 부문에게는 정치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지지의 기준 내지 척도를, 그리고 현실권력의 담당자들에게는 바람직한 입법 및 정책결정의 기준 내지 척도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흔히 정치철학자로서보다는 도덕철학자로서 보다 잘 알려진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과 정치가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를 밝히려는 데에 주목적을 둔다. 다만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법이나 도덕에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고유의 특성, 즉 독자성이 과연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의 핵심과 본질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등을 밝혀보려는 보다 장기적인 도정에서의 연구계획의 일환인바, 작년도 동 사업에 선정된 이래 진행해오고 있는 “칸트에게 있어서의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의미에 관한 연구”의 연장 내지 확장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제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이 지니는 의미와 관련된 논의라면 의당 제기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의문 및 그에 대한 해법을 기존 연구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자의 논지이다. 지난 해 동 사업에 지원할 당시 연구자는 상호 연관성을 갖는 세 가지의 의문을 차례로 제기하였는바, 그 중 첫 번째 - 법이나 도덕에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정치라는 것 본연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것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부문인가? - 와 관련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첫 번째 의문은 필연적으로 두 번째 의문 – 만일 정치가 법이나 도덕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거나 혹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이 결국 “정치는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해야 한다”로 귀결되는 것이라면, 정치가 그것의 실현에 봉사해야 하는 ‘도덕률’이란 과연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 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칸트는 대표적으로 󰡔영구평화론󰡕을 통해 그러한 도덕률이 국내정치적 차원과 국제정치적 차원, 그리고 세계 내지 ‘글로벌’ 정치적 차원 등 세 층위의 정치영역에서 각각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파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세 층위의 정치영역 모두에서 발견되는 그와 같은 도덕률의 내용을 분석 및 체계화하는 작업이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칸트에게 있어서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이성적 정치질서’로서의 ‘공화국’의 수립 가능성, 즉 전적으로 국내정치 차원의 문제는 개별국가들 간 평화정착 및 (상거래에 입각한)상호의존 그리고 그를 위한 부단한 국제협력의 여부, 즉 국제 및 세계정치 차원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칸트의 저작이 다름 아닌 󰡔영구평화론󰡕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중심으로 그가 국내정치적 차원(공화국, 대의, 인민주권 등)과 국제정치적 차원(反세력균형, 反세계공화국, 느슨한 형태의 국가 간 연합 등) 그리고 ‘글로벌’ 정치적 차원(무역에 기반한 상호의존과 反고립, 환대 내지 우호에 기초한 세계시민사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덕률’들의 실체를 밝혀보려는 것이며, 또한 그를 통해 언뜻 보아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비칠 수 있는 칸트의 정치철학에 체계성과 독자성을 부여하는 시도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781년 출간된 󰡔순수이성비판󰡕 이래의 1차 저작에 대한 면밀한 독해 및 그에 따른 체계적 분석에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한다. 칸트의 실천철학이 담긴 대부분의 주요 저작은 물론이고, 주요 저작의 초고나 짤막한 내용의 성찰원고 및 서신과 같은 수고 형태의 글 또한 독해 및 체계적 분석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각 1차 저작들 사이의 연관성은 물론이고, 개별표현들 사이의 연관성 또한 특별히 염두에 두면서 독해 및 분석에 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연구결과의 객관성 또한 확보하기 위해 앞서 고찰한 지난 시기의 연구 성과물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흔히 정치철학자로서보다는 도덕철학자로서 보다 잘 알려진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과 정치가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를 밝히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을 갖는다. 다만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법이나 도덕에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고유의 특성, 즉 독자성이 과연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의 핵심과 본질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등을 밝혀보려는 보다 장기적인 도정에서의 연구계획의 일환인바, 작년도 동 사업에 선정된 이래 진행해오고 있는 “칸트에게 있어서의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의미에 관한 연구”의 연장 내지 확장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둔다.
    지난 해 동 사업에 지원할 당시 연구자가 제기한 바 있는 첫 번째 의문, 즉 <법이나 도덕에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정치라는 것 본연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것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부문인가?>는 필연적으로 두 번째 의문, 즉 <만일 정치가 법이나 도덕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거나 혹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이 결국 정치는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해야 한다”로 귀결되는 것이라면, 정치가 그것의 실현에 봉사해야 하는 ‘도덕률’이란 과연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칸트가 자신의 주저 중 하나인 󰡔영구평화론󰡕을 통해 그와 같은 도덕률이 국내정치적 차원과 국제정치적 차원, 그리고 세계 내지 ‘글로벌’ 정치적 차원 등 세 층위의 정치영역에서 각각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파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와 같이 세 층위의 정치영역 모두에서 발견되는 도덕률의 내용을 분석 및 체계화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중심으로 그가 국내정치적 차원(대표적으로 공화국, 대의, 인민주권 등)과 국제정치적 차원(대표적으로 反세력균형, 反세계공화국, 느슨한 형태의 국가 간 연합 등) 그리고 ‘글로벌’ 정치적 차원(대표적으로 무역에 기반을 둔 상호의존과 反고립주의, 환대 내지 우호에 기초한 세계시민사회론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덕률들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하며, 나아가 그들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함으로써 언뜻 보아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비칠 수 있는 칸트의 정치철학에 체계성과 독자성을 부여해 보고자 한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속성은 - “진정한 정치는 먼저 도덕에 경의를 표하고 나서야만 전진할 수 있다”라든가 혹은 “모든 정치는 법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혹은 “결국에는 정직함이 최선의 정치이다”라든가 혹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정치에 순응해서는 안 되며, 그와는 반대로 정치가 언제나 법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에서 보이듯 - 언뜻 보아 법 및 도덕과의 ‘바람직한’ 관계,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법과 도덕의 우위 내지 우선성에 놓여있다.
    칸트의 그러한 기본입장은 “칸트적 체계에는 윤리학과 국가이론 사이에 중요한 관계들이 존재한다”고 천명한 슈람을 거쳐 “윤리학은 법철학 및 국가철학 분야에서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주장에 더해 “정치는 오로지 도덕에 복속됨으로써만 정당성을 얻는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는 도덕률(Sittengesetz)의 실현에 봉사할 뿐이며, 결코 자연적 욕구나 이해관계의 실현에 봉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이른 슈반에 의해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반면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이 지니는 의미와 관련된 논의라면 의당 제기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의문 및 그에 대한 해법을 기존 연구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자의 논지이다. 작년도 동 사업에 지원할 당시 본 연구자는 상호 연관성을 갖는 세 가지의 의문을 차례로 제기했는바, 그 중 첫 번째 - 법이나 도덕에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정치라는 것 본연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것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부문인가? - 와 관련해 연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첫 번째 의문은 필연적으로 두 번째 의문 - 정치가 법이나 도덕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거나 혹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인즉, 앞서 슈반이 언급하듯 “정치가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해야 함”으로 수렴하는 것이라면, 정치가 그것의 실현에 봉사해야 한다는 ‘도덕률’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 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칸트는 대표적으로 󰡔영구평화론󰡕에서의 체계적 논의를 통해 그러한 도덕률이 국가적 혹은 국내적 차원과 국가 간 내지 국제적 차원, 그리고 세계(시민)적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각각 존재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세 차원에서 존재하는 그와 같은 도덕률의 내용을 분석 및 종합하는 작업이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슈람 및 슈반 이외에도 ‘법 및 도덕에 대한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라는 대전제 하에 칸트의 정치철학에 다가서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으로 수렴되는데, 그것은 칸트의 정치사상에 관한 기존연구가 갖는 공통의 한계인즉, 그것이 – 가령 평화에 관한 논의이든, 국가론에 관한 논의이든, 혁명이나 개혁에 관한 논의이든 혹은 정부형태나 대의에 관한 논의이든 - 국내정치적 영역이나 국제정치적 영역 혹은 세계 내지 글로벌 정치적 영역 어느 한 차원에만 국한된 채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적 혹은 국내적 차원과 국가 간 내지 국제적 차원, 그리고 세계(시민)적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각각 존재하는 도덕률의 내용을 분석 및 종합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와 도덕 간의 관계가 “정치는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할 뿐”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될 수 있다면, 정치가 그것의 실현에 봉사해야만 하는 ‘도덕률’에는 칸트에 따를 때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가 그것의 실현에 봉사해야만 하는 도덕률’이 곧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한편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본질이 어디에 놓여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자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겠지만, ‘국가’라는 대표적인 정치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공동체적인 삶’,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공동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정치공동체의 전형인 ‘국가’, 이 두 가지와 전혀 무관하게 답변이 제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칸트의 경우, 제3·제4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공동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개별국가들 사이의 관계, 즉 이른바 ‘국제관계’ 내지 ‘국제사회’, 그리고 그에 더해 그러한 개별국가 모두를 포괄하는 ‘하나로서의 세계사회’, 즉 오늘날의 ‘글로벌’ 사회이다. 그렇다면 칸트의 경우 왜 그와 같은 추가적인 항목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수적인가? 왜냐하면 칸트에게 있어서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이성적 정치질서’로서의 ‘공화국’ 이념의 실현 여부, 다시 말해 전적으로 국내정치 차원의 문제는 개별국가들 간 평화정착 및 (상거래에 입각한)상호의존 및 그를 위한 부단한 협력의 여부,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국제 및 세계정치 차원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칸트의 저작이 다름 아닌 󰡔영구평화론󰡕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성적 정치질서’로서의 ‘공화국’ 이념 실현이라는 국내정치 차원에서의 도덕률은 ‘대의’ 및 ‘인민주권’의 이념 실현과 무관할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개별국가들 간 평화정착이라는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도덕률은 反세력균형, 反세계공화국, 느슨한 형태의 국가 간 연합 이념의 실현과 무관할 수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상거래에 입각한)상호의존 및 그를 위한 부단한 협력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도덕률은 反고립주의, 환대 내지 우호에 기초한 세계시민사회 이념의 실현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하여 칸트의 경우 ‘정치가 그것의 실현에 봉사해야 한다는 도덕률’의 실체를 국가적 혹은 국내적 차원과 국가 간 내지 국제적 차원, 그리고 세계(시민)적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 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에 근거해 –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논의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차별성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칸트의 의도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기본에 가장 충실한 기획이라는 사실에서 찾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칸트의 정치사상에 관한 기존연구가 갖는 공통의 한계인즉, 그것이 – 가령 평화에 관한 논의이든, 국가론에 관한 논의이든, 혁명이나 개혁에 관한 논의이든 혹은 정부형태나 대의에 관한 논의이든 - 국내정치적 영역이나 국제정치적 영역 혹은 세계 내지 글로벌 정치적 영역 어느 한 차원에만 국한돼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갖는 두 번째 차별성은 칸트의 정치사상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또 다른 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한계인즉 실천철학과 관련된 칸트의 주요저술 못지않게 중요한 1차 자료에 해당하는 초고나 성찰원고 및 서신 등과 같은 수고 형태의 글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이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는 그와 같은 수고 형태의 글 또한 대상으로 삼아 개별저작 및 개별표현들 사이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독해 및 분석에 임하고자 하였으며, 그를 통해 일견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읽히기 십상인 칸트의 후기저작들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해 내고자 시도하였다.
  • 영문
  • This study eventually seeks to get to Immanuel Kant’s pos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and politics who is better known as a master of moral philosophy rather than that of political philosophy. Its final goal lies in finding out the uniqueness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ies, which can not be reduced to law or moral. It succeeds the study <Kant and the meaning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which has started last year after having been selected under the same title. In this context it also makes efforts to secure the continuity of whole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ies, as seen in Kant’s remarks like “true politics can’t make any advance without paying respect to moral firstly” or “every politics should kneel down in front of law” or “Truthfulness is at last the best politics” or “Law should not conform with politics, but it is politics, which should conform with law,” seems to refer to ‘desirable’ relations of politics to law and moral, to say more concretely, a priority or dominance of moral and law over politics.
    Such basic position of Kant is shared not only by G. Schramm, who insisted “In Kant’s system there is an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ethics and theory of state”, but by A. Schwan, who argued “For Kant politics wins its legitimacy only through being subjected to moral. Politics serves never the realization of natural needs or interests but only the realization of moral law.”
    As a result, not to mention the question if Kant had ever left any systematic political philosophy, most studies so far on his political philosophy have been done within a boundary of moral philosophy or at least in close relations to this. According to those streams “for Kant morality requested to individuals is also requested to states and therefore focuses on moral politics, which puts on politics a duty to realize morality.” In this vein they deal with Kant’s political philosophy not as a political project but as a moral one. Thus we can hardly find a political philosophy, which either exceeds or keeps its distance from a moral philosophy.
    In other words such insistenc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as “for Kant there is no place for politics or political philosophy but only for moral” or “all we can find out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y is only moral projects” or “the key point of Kant’s political philosophy lies in the moral politics which Kant himself so much emphasized” or “for Kant republic is nothing but a kingdom of moral or a country of god, which pursues completion of moral life for human beings and realization of the supreme good”, block any attempt to get to a balanced perspective for politics on the one hand and mora on the other hand, which could lead to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ir relations.
    On the contrary I insist that existing researches have missed due problem-posing and solution-suggestion which seem to be a matter of course for any attempt to access the meaning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ies. As I applied for the same research project las year I raised three relevant questions and the first one was as followings: what is true identity of politics which has not only to pay respect to law but also to kneel down in front of moral? How can we define it? What are its roles and functions? Which goals and values it pursues.
    The first question, which I have asked at the time of selection last year, was <what the identity of the politics is, which not only can not be reduced to law or moral but has to fall on its knees to respect them, and how we can define it, what its main role and function is, and which purposes and values it pursues>. And this one could not but lead to another one, that was <where we could find moral principals, whose realization politics should serve, if the fact that politics should show respect to moral or law adds up to the conclusion that politics should serve the realization of moral principals>.
    Regarding this second question I would like to insist on that Kant preaches in his 『Perpetual peace』that such moral principals exist in three levels of politics, which compose of domestic level, international level and global level. I would like to insist that Kant’s 『Perpetual peace』 tells us for Kant the problem of realization of ideas of republic as ‘rational political order’, which should be thoroughly a matter of domestic level of politics, is strongly related with the problem of not only peace but interdependence between nations, which should be matters of international and global levels of politics. Also tells us 『Perpetual peace』that the realization of ideas of republic as ‘rational political order’can not be separated from such ideas a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people’s sovereignty, and that settlement of peace between nations can’t be separated from such ideas as anti-balance of power, anti-world republic and federations of nations, and lastly that interdependence based on mutual trade can’t be separated from realization of such ideas as a world civil society based on hospitality and friendship.
    Thus tries this study to give the entire picture of moral principals at the level of domestic politics(such as ideas of republic, representation, people’s sovereignty etc.), international politics(such as anti-balance of power, anti-world republic, loose federation of nations etc.) and global politics(such as ideas of interdependence or anti-isolation based on trade, world civil society based upon hospitality or friendship). Furthermore through focusing on their interrelationship tries this study to give Kant’s political philosophy system and identity which often seem to be not only fragmentary but segmental. So l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not only analyzing but systemizing contents of such principals which can be found on all three levels of politics.
    The biggest originality this study has lies in the fact that it reflects Kant’s intention most faithfully. That’s because typical limitation most existing studies on Kant share is, as review of them well shows, lies in the fact that they are – whether on peace or on state or on reform and revolution or on form of government or on representation – confined at just one of three levels of politics. Another originality this study has also is related with another limitation most existing studies on Kant share, that is, insufficient considerations which they regarding such primary sources as drafts, introspections and letters take into. On the contrary to them will this study make efforts to interpret and analyze them focusing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both individual works and expressions. In that way tries this study to understand writings of late Kant coherently and systematically which are likely to be read just segmentally or fragmentaril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법이나 도덕에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고유의 특성, 즉 독자성이 과연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의 핵심과 본질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등을 밝혀보려는 보다 장기적인 도정에서의 연구계획의 일환인바, 작년도 동 사업에 선정된 이래 진행해오고 있는 “칸트에게 있어서의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의미에 관한 연구”의 연장 내지 확장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둔다.
    지난 해 동 사업에 지원할 당시 연구자가 제기한 바 있는 첫 번째 의문, 즉 <법이나 도덕에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정치라는 것 본연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는 필연적으로 두 번째 의문, 즉 <정치가 그것의 실현에 봉사해야 하는 ‘도덕률’이란 과연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칸트가 자신의 주저 중 하나인 󰡔영구평화론󰡕을 통해 그와 같은 도덕률이 국내정치적 차원과 국제정치적 차원, 그리고 세계 내지 ‘글로벌’ 정치적 차원 등 세 층위의 정치영역에서 각각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파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와 같이 세 층위의 정치영역 모두에서 발견되는 도덕률의 내용을 분석 및 체계화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중심으로 그가 국내정치적 차원(대표적으로 공화국, 대의, 인민주권 등)과 국제정치적 차원(대표적으로 反세력균형, 反세계공화국, 느슨한 형태의 국가 간 연합 등) 그리고 ‘글로벌’ 정치적 차원(대표적으로 무역에 기반을 둔 상호의존과 反고립주의, 환대 내지 우호에 기초한 세계시민사회론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덕률들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하며, 나아가 그들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함으로써 언뜻 보아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비칠 수 있는 칸트의 정치철학에 체계성과 독자성을 부여해 보고자 한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와 도덕 간의 관계가 “정치는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할 뿐”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될 수 있다면, 정치가 그것의 실현에 봉사해야만 하는 ‘도덕률’에는 칸트에 따를 때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가 그것의 실현에 봉사해야만 하는 도덕률’이 곧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한편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본질이 어디에 놓여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자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겠지만, ‘국가’라는 대표적인 정치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공동체적인 삶’,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공동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정치공동체의 전형인 ‘국가’, 이 두 가지와 전혀 무관하게 답변이 제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칸트의 경우, 제3·제4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공동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개별국가들 사이의 관계, 즉 이른바 ‘국제관계’ 내지 ‘국제사회’, 그리고 그에 더해 그러한 개별국가 모두를 포괄하는 ‘하나로서의 세계사회’, 즉 오늘날의 ‘글로벌’ 사회이다. 그렇다면 칸트의 경우 왜 그와 같은 추가적인 항목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수적인가? 왜냐하면 칸트에게 있어서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이성적 정치질서’로서의 ‘공화국’ 이념의 실현 여부, 다시 말해 전적으로 국내정치 차원의 문제는 개별국가들 간 평화정착 및 (상거래에 입각한)상호의존 및 그를 위한 부단한 협력의 여부,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국제 및 세계정치 차원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칸트의 저작이 다름 아닌 󰡔영구평화론󰡕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성적 정치질서’로서의 ‘공화국’ 이념 실현이라는 국내정치 차원에서의 도덕률은 ‘대의’ 및 ‘인민주권’의 이념 실현과 무관할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개별국가들 간 평화정착이라는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도덕률은 反세력균형, 反세계공화국, 느슨한 형태의 국가 간 연합 이념의 실현과 무관할 수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상거래에 입각한)상호의존 및 그를 위한 부단한 협력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도덕률은 反고립주의, 환대 내지 우호에 기초한 세계시민사회 이념의 실현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하여 칸트의 경우 ‘정치가 그것의 실현에 봉사해야 한다는 도덕률’의 실체를 국가적 혹은 국내적 차원과 국가 간 내지 국제적 차원, 그리고 세계(시민)적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 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에 근거해 –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칸트가 대표적으로 󰡔영구평화론󰡕에서의 체계적 논의를 통해 국가적 혹은 국내적 차원과 국가 간 내지 국제적 차원, 그리고 세계(시민)적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유기적 연관성을 지닌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역설하였음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이성적 정치질서’로서의 ‘공화국’ 이념의 실현 여부, 다시 말해 전적으로 국내정치 차원의 문제는 개별국가들 간 평화정착 및 (상거래에 입각한)상호의존 및 그를 위한 부단한 협력의 여부,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국제 및 세계정치 차원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성적 정치질서’로서의 ‘공화국’ 이념 실현이라는 국내정치 차원에서의 도덕률은 ‘대의’ 및 ‘인민주권’의 이념 실현과 무관할 수 없으며, 개별국가들 간 평화정착이라는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도덕률은 反세력균형, 反세계공화국, 느슨한 형태의 국가 간 연합 이념의 실현과 무관할 수 없고, 상거래에 입각한 상호의존 및 그를 위한 부단한 협력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도덕률은 反고립주의, 환대 내지 우호에 기초한 세계시민사회 이념의 실현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하여 ‘정치가 그것의 실현에 봉사해야 한다는 도덕률’은 국가적 혹은 국내적 차원과 국가 간 내지 국제적 차원, 그리고 세계(시민)적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닌 채 마치 서로 독립된 것인 양 흩어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활용방안>
    (1) 학문발전에의 기여1
    무엇보다 본 연구는 칸트연구에 있어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정치사상 분야에서의 학문적 심화 및 체계화를 보다 적극 도모함으로써 칸트연구의 지평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국내정치 차원의 문제가 국제 및 세계정치 차원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칸트가 ⓵국내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정치가 그 실행에 봉사해야만 하는 도덕률”로 제시한 ‘공화국의 이념’과 ‘대의’, ‘전제정 및 민주주의 비판과 인민주권의 이념’ ⓶국제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정치가 그 실행에 봉사해야만 하는 도덕률”로 제시한 ‘反세력균형’과 ‘反세계공화국’ 및 ‘느슨한 형태의 국가 간 연합에 대한 옹호’ ⓷‘글로벌’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정치가 그 실행에 봉사해야만 하는 도덕률”로 제시한 ‘상거래에 기반한 상호의존 내지 反고립주의 내지 反폐쇄주의’, ‘환대 내지 우호에 기초한 세계시민사회 건설’ 등을 상호연관성에 주목하여 동시에 조망하고자 시도한다. 다만 이들 항목 중에는 각주 10)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이나 도덕에 경의를 표하지 않는 정치, 혹은 결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려 들지 않는 정치’와 관련된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전제정 및 민주주의 비판’, ‘反세력균형’과 ‘反세계공화국’ 그리고 ‘反고립주의 내지 反폐쇄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역시 국내정치적·국제정치적·‘글로벌’정치적 차원에서 묘사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바, 그와 같은 부정적 내지 비도덕적 형태의 정치 혹은 달리 말해 도덕률의 실행에 결코 봉사할 수 없는 정치가 경험 가능한 현실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또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나아가 어떤 결과로 귀결되는가와 같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칸트연구에 있어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정치사상 분야의 학문적 심화 및 체계화를 보다 적극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결과적으로 칸트연구의 지평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학문발전에의 기여2
    그와 같은 학문발전에의 기여는 본 연구가 실천철학과 관련된 칸트의 주요저술 못지않게 중요한 1차 자료인 초고나 성찰원고 및 서신 등과 같은 수고 형태의 글 또한 독해 및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일견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읽혀지기 쉬운 칸트의 후기저작들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해 냄으로써 배가될 수 있다.
    (3) 사회적 기여
    칸트의 경우에서처럼 전적으로 법 및 도덕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지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는 법과 도덕과 정치 3자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통념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4) 현실사회에의 기여
    법 및 도덕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지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에 관한 온전한 이해는 시민사회에는 현실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지지의 척도를, 그리고 현실권력의 담당자들에게는 바람직한 입법 및 정책결정의 척도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색인어
  • 칸트, 칸트의 정치사상, 실천철학, 법철학, 도덕철학, 정치철학, 법, 정치, 도덕, 법과 정치의 관계. 도덕과 정치의 관계, 법과 도덕 및 정치의 관계,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립성, 최상의 도덕 원칙, 도덕률, 의지의 자유와 일반의지의 자율, 국내정치적 차원에서의 도덕률, 국내법과 국제법과 세계시민법,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도덕률, 세계 내지 글로벌 정치적 차원에서의 도덕률, 이성적 정치질서, 공화국, 현상으로서의 공화국, 본질로서의 공화국, 정부형태와 통치형태,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공화국 및 야만의 차이, 세계공화국, 세계국가 내지 패권국가, 인민주권, 본원적 주권자, 국민, 국민의 통합된 의지, 파생적 주권자, 군주, 전제정, 프리드리히 대왕, 대의 혹은 대표, 대의제, 인민주권의 대리적 실현, 느슨한 형태의 국가 연합, 국제연합, 반세력균형, 반세계공화국, 국가 간 무역 내지 상거래에 기초한 상호의존, 언어 및 종교의 차이에 근거한 국가 간 독립, 전쟁, 자연상태, 홉스, 정언명령, 가언명령, 루소, 평화, 국제평화, 영구평화, 환대 내지 우호에 기초한 세계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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