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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관련 법제의 현황과 평가
Legal System for Social Enterprise and Its Evaluation to Creating Local Job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4S1A5B5A07041969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09월 01일 ~ 2015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손영기
연구수행기관 대구가톨릭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육성정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고용문제에 중점을 둔 제한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포섭하는데 어려움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계기업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고, 이익배당 및 자산분배체계는 물론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유럽 및 미국 등의 사회적기업의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현행 법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현행「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제2조 제1호)으로서 주요한 목적이 사회적인 것이며 주주나 소유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2007년「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그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을 찾는 것에 대해 학문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연구요약
  • 우리나라는 2007년에「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정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사회적기업육성법」은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육성정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고용문제에 중점을 둔 제한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포섭하는데 어려움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연계기업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고, 이익배당 및 자산분배체계는 물론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유럽 및 미국, 일본 등의 사회적기업의 법제를 살펴봄과 아울러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바람직한 정책육성과 현행 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사회적기업이란(Social Enterprise)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의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는 주주와 오너를 위한 이익의 극대화를 높이기보다는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기업자체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기부금이나 정부보조금에 의존하였던 사회사업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로 운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문제, 사회계층간의 갈등, 지역별 불균형, 인구• 가족구조변화에 따른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문제들을 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문제의 해결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한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배제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이 바로 사회적기업이다. 따라서 정부지원이나 기부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다수의 국가들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이나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고, 2014년 12월 현재 인증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인증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한다면 총 2717개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시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2008년 7월 사회적기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기업-민간단체 간의 공동협약 체결, 2010년 8월 지역사회 발전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련, 같은 해 12월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개정 ‘지역사회 공헌형’ 신설, 2011년 6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 2012년 ‘사회적기업 확산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마련하기 위해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 2017년)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가치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두어 사회적기업 3천개 육성이라는 목표하에 4대 분야 61개 세부정책 과제를 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자생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4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바 첫째,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둘째,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 개편, 셋째, 지원정책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 도모, 넷째, 사회적기업의 투명• 책임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확산,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였고, 2010년부터 정부가 사회적기업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관련 정책을 통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개발과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기존에 연구된 사회적기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현행 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영문
  • Social Enterprise is an entity which targets at providing job opportunities to people in the lower strata of the society who pursuing social service and at the same time a profit making enterprise. Rather than maximizing the profit for shareholders and owners, it is aimed at reinvesting the obtained profit on the enterprise itself or the society, In other words, social enterprise is a newly transformed paradigm, from the social organization which depended on donation or government subsidy to a form of profit seeking organization. With Europe as the center, social enterprise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and a trend of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is shown recently. Many countries ar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idea of social enterprise because of the incapability of government in solving the problems arose from long term economic downturn. For instance, the unemployment problem, dispute between different social stratum, regional inequality, aging population and low birth rate due to changing population pattern and family structure. Especially in solving the unemployment problem, rather than leaving it solely to the government, as a member of the society, an active role is needed to be taken by enterprises too. unlimited job opportunities, and special opportunities for the lower strata of society likes the handicapped and old aged people, etc.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does not depend on the subsidy from government and donation. It generates profit from operating activities. Considerable attention has been focused because it is not only aiming for profit, but also solving the unemployment problem and other social issues. Many countries are setting up policies and laws to promote social enterprise.
    In Korea, in 2007 'Social Enterprises Promotion Act' was enacted, attention on social enterprise arouse. Up to December 2014, 2712 social enterprises were established, including authorized social enterprises and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s run by local autonomous entities. With such rapid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as well implemented. After that, in July 2008, in order to improve the management capability of social enterprise, a joint agreement was concluded between Government-Enterprise-Private Organization. In August 2010 'Regional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 was formed with the aim of developing regional society by the mean of providing job opportunities to lower strata of society. In December 2012 section amendment on 'District Society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as established. In June 2011 'Social Enterprise Invigoration Plan' was presented. In 2012, in order to prepare 'The Realization of Warm Community by Expansion of Social Enterprise', the 2nd Social Enterprise Promotion Basic Plan (2013-2017) was arranged. This is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and improve the worthiness of the social enterprise. With the aim of reaching the target of forming 3000 social enterprises, a project which focuses on 4 different categories with 61 detailed policies was presented. Recentl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been boosting the growth of society enterprise which has internal stability, based on evaluating the enterprise's autonomy level. It presented 'Social Enterprise Revitalization Plan' which focuses on 4 areas. First, changing regulations so that a variety of Social Enterprises can be set up. Second, to enhance the autonomy of Social Enterprise by reforming supporting system. Third, to ensure the supporting policy is delivered effectively on-the-spot by promoting the effectiveness and professionality of the delivery system. Fourth,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management of Social Enterprise using the basis of strengthening management monitoring and result evaluation.
    Accordingly wit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the scope of social enterprise was expanded, social problems are solved e.g. job opportunities are provided. Since 2010 in order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government has emphasized on the role of local autonomous entity. In 2010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related policies were established to encourage a number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to actively involve in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policies related to the social enterprise. Concluded from the paper reviewed, firstly, apart from reviving local economy, it is recommended to examine the existing social enterprise, then base on the information obtained, revie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s,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revision of the laws accordingl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사회적기업이란(Social Enterprise)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의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는 주주와 오너를 위한 이익의 극대화를 높이기보다는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기업자체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기부금이나 정부보조금에 의존하였던 사회사업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로 운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문제, 사회계층간의 갈등, 지역별 불균형, 인구• 가족구조변화에 따른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문제들을 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문제의 해결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한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배제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이 바로 사회적기업이다. 따라서 정부지원이나 기부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다수의 국가들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이나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고, 2014년 12월 현재 인증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인증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한다면 총 2717개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시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2008년 7월 사회적기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기업-민간단체 간의 공동협약 체결, 2010년 8월 지역사회 발전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련, 같은 해 12월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개정 ‘지역사회 공헌형’ 신설, 2011년 6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 2012년 ‘사회적기업 확산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마련하기 위해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 2017년)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가치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두어 사회적기업 3천개 육성이라는 목표하에 4대 분야 61개 세부정책 과제를 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자생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4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바 첫째,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둘째,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 개편, 셋째, 지원정책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 도모, 넷째, 사회적기업의 투명• 책임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확산,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였고, 2010년부터 정부가 사회적기업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관련 정책을 통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개발과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기존에 연구된 사회적기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현행 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그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에 관한 개념 정립, 관련 법제, 활동범위, 운영 및 외국의 입법례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251개가 인증되는 등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오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회적기업의 육성정책은 우리사회 내에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에게 일자리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과 지역발전 및 공익증진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어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유럽(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및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의 사례를 살펴봄과 아울러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된 사회적기업의 제한적인 범위, 법률상의 지위와 형태, 인증제도, 지원제도, 관련법제와의 관계, 그 밖의 기업지배구조 등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바람직한 정책육성과 법제적 개선방안을 보다 더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통하여,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설립되었으면 한다.
  • 색인어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고용창출, 사회적 서비스, 지역개발, 사회적 취약계층, 정부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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