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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집단에서 이중대표소송과 주주의 이익보호
Double Derivative Suit and Shareholders' Protection under Corporate Groups in Korea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4S1A5B5A07041209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09월 01일 ~ 2015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황근수
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날로 기업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가는 기업의 지배종속관계, 즉 기업집단(Corporate Group)에서 모회사와 사업자회사관계에 있어서 주주의 이중대표소송이 주주의 이익보호에 어떠한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관한 연구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기존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도입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문제는 최근까지 상법개정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법무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상법개정안”, 법무부 공청회자료, 2013. 6; 정윤천, “二重代表訴訟에 관한 법적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15, p.55,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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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이중대표소송제도는 2009년 입법과정에 무산된 이후, 2013년 새정부에 들어와 다시금 도입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은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경영의 효율성 저해보다는, 주주의 이익보호와 경영감시기능의 강화 및 기업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시대의 세계적인 기업경영의 추세는 기업의 집단화현상이며,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기업집단이 날로 늘어가는 마당에, 기업집단에서 개별 회사의 법적·경제적 독립성은 적잖은 변화를 겪게 된다. 우선 지배회사인 모회사가 종속회사인 사업자회사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자회사의 기업자치적 의사결정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이런 경우 기업집단 내지 지배회사인 모회사의 이익을 앞세운 결과 사업자회사의 재산적 독립성이 저해된다.

    이처럼 기업집단은 경제적 일체로 운영되고, 소속된 단일회사는 단일한 지배에 편입되어 공동의 이익을 가진다. 결국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은 각 단일기업의 사업성과에 좌우되고 모회사(특히 지배주주)에 의한 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게 되는 바, 기업집단의 이익과 함께 주주 및 채권자보호가 문제된다. 즉 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배회사의 주주가 사업자회사에 대하여 제기하는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기업의 집단화 추세에 따른 한국의 기업경영에서 기업집단, 즉 모회사와 사업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이와 같은 기업집단에서 이중대표소송이 주주의 이익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선진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이나 일본 및 독일의 경우에는 기업집단에서 이중대표소송과 주주의 이익보호가 어떠한 상황인지에 관하여도 살펴볼 것이다.
    이는 향후 한국의 기업집단체제의 경영에서 사업자회사에 대한 이익창출을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주주의 이익보호는 물론이고 한국에서 기업집단경영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기업집단의 형성에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인 유한책임원칙이 기저에 깔려있다. 기업집단의 이익, 특히 지주회사 주주의 이익은 사업자회사에 의해 창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로서 지배(모)회사의 (소수)주주가 별개의 법인격을 이유로 이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이러한 기업집단의 형성은 1999년 지주회사의 허용,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 및 2001년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집단의 형성에 의하여 기업은 집단적 기업경영, 이른바 통합경영(unified managerial control)을 하게 되고 David Milman, Group of Companies: the Path towards Discrete Regulations, Regulating Enterprise-Law and Business Organization, Oxford and Portland, 1999, p.220.
    , 이로 인한 지배주주의 경영전횡 내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익취득으로 인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폐해가 야기된다. 기업집단에 의해 야기되는 이러한 폐해는 필연적으로 소수주주 등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주주를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오늘날 회사법적 문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체 기업집단에서 개별기업은 법적 측면에서 각각의 법인격과 재산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 경제적으로 단일체가 되어 단일회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전체 기업집단이나 모회사(특히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창기, “상법상 企業集團法制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p.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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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기업집단에서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망된다. 이른바 통합 내지 그룹경영에서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서 주주의 이중대표소송은 더욱 일반화되고 있는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그 폐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소수주주 등의 이익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중대표소송은 기업집단에서 소수주주의 대주주에 대한 견제작용을 하며, 아울러 경영자에 대하여 기업집단 전체 회사경영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지금껏 회사법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업집단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지배주주(대주주)의 경우 그들이 실질상 회사를 통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때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이중대표소송이 요구되는 바, 이는 기업집단에서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본 연구는 장차 한국의 회사법연구와 교육(강의)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 회사법분야의 학술연구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한국의 기업집단에서 주주의 이익보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회사법상 이중대표소송이 어떠한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른바 기업집단, 즉 오늘날 지배회사인 모회사와 사업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경제현실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같은 기업집단에서 이중대표소송이 주주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핵심적인 연구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대표소송 일반론에서는 이중대표소송의 본질적 의미와 더불어 법적 기능 및 한국의 회사법에 도입논의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기존 주주대표소송은 기별 기업에서의 회사의 이익보호를 위해 주주가 직접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집단, 즉 모회사와 사업자회사에 있어서는 모회사나 자회사를 대신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사업자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기업집단과 母子會社에서 주주의 지위에서는 기존 개별기업을 상정한 회사법과 다르게 주주의 지위 또는 이해관계가 변한다. 법적으로 모회사의 주주는 사업자회사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중대표소송은 기업집단, 즉 지배(모)회사와 종속(자)회사 사이에서 주주보호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모회사 내지 사업자회사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사업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중대표소송과 주주의 이익보호에 있어서는 우선 선진외국의 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인 모회사의 소수주주보호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경우를 고찰해 본다. 또 한국의 경우 기업집단에서 소유자와 경영진의 이해상충 및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모회사 소수주주의 보호방안에 관한 상법규정과 한계 및 핵심쟁점 그리고 입법론까지도 제시해 볼 것이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이중대표소송 일반론으로서 기존 국내문헌을 통한 이중대표소송의 개념과 기능, 도입여부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본다. 다음으로 국내 기업현실에서 오늘날 모회사와 사업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하고 현재를 통한 장래 추이도 살펴본다. 끝으로 한국의 기업집단에서 주주의 지위변화와 주주보호의 필요성, 이중대표소송에 의한 주주보호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다수의 기업에 의한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법은 지금껏 독립적 개별회사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집단에서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의 이사가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행할 경우 그 손해는 모회사 주주의 손해가 된다. 이런 경우 당해 모회사의 이사가 소송을 제기 한다는 보장이 없고, 이때 주주가 이익보호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요청된다.
    기업의 집단경영은 당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니,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별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지배기업으로서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주주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왜냐하면 순수지주회사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회사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사회이고, 이때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는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그 지위가 약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여 주주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2013년 정부가 발표한 '경제졍책방향'에서 모회사의 주주보호를 위하여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자 하고있다. 그러나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걱정하고 또 기업경영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가 된다고 하는 등의 반발로 2015년 12월 현재까지도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이 주주의 이익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앞으로 한국에서 기업의 집단경영에 있어서 이익창출과 이익분배를 적절히 도모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 영문
  • It is an important issue to solve the problem among shareholders' interest conflict on management in corporate group. In this circumstance, korean Commercial Law have regulated a single entity[corporation] and it have had the limit of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At this time, the minority shareholders need to have the right of double derivative suit for the corporate group.
    Because corporate groups management prefer to get the interest of whole corporate groups, the interest of single company as a member of corporate groups becomes infringed.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reasonable to accept the shareholders' double derivative suit to protect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It mens that shareholders' double derivative suit is the suit which the minority shareholder of mother company fles a suit against the liability of the subsidiary's director when subsidiary or mother company did not file a suit against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
    In 2013, Korea has tried to introduce double derivative suit to keep from the illegal behavior of a director and protect the shareholder's interest in a mother[holding] company. In the range of the institution, it would be approved widely, but above all decide to appro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 company and a subsidiary. But this has not codified yet on the korean Cmmercial Code by 2015.
    After all, I think double derivative suit makes a major role on shareholder's protection in corporate groups. And in the future, shareholders' interest in corporate groups would be protected by the double dervative suit and also the management of corporate groups in Korea would advance to the futur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모회사의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사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업집단에서 자회사의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가 발행한 경우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배를 받고 또 모회사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독립적 인격을 갖지만, 전체 회사의 운영은 지배회사 자체 또는 그 회사의 지배주주에 의해 행해진다. 기업집단의 경영은 그 집단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니,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별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지배기업으로서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주주지위의 정립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지배회사 이사의 자회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배회사와 자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것이 문제로 대두된다. 이런 문제들 중 핵심이 되는 것은 지주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다.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실제 사업을 행하는 종속자회사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주회사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업의 소유자로서 지주회사의 주주는 이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지위의 감축 내지 취약화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상법상 기업집단에서 주주의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여 주주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요청된다.
    한국의 경우 2013년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자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모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인정하는 범위는 주주의 공동지배이론에 따라 지배.종속관계의 회사에 대하여 넓게 인정할 것이지만, 우선은 모자회사관계에 한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또한 동 법안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경우 제403조나 제406조를 준용하기로 한다(제406조의 2 신설).
    이렇듯 상법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집단에서 이중대표소송이 주주의 이익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한국의 기업집단체제의 경영에서 사업자회사에 대한 이익창출을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기업집단경영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한국의 기업집단에서 주주의 이익보호에 관한 연구는 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투명성보장 및 관련 학문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복잡해지는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경영자의 경영권행사와 대주주의 이익추구는 그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반면, 소수주주의 이익침해는 더욱 심각하게 된다.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자 내지 대주주에 대하여 주주의 이중대표소송제도를 활용한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회사법분야는 물론이고 관련 학문분야의 발전에서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회사법측면에서 볼 때, 기업집단에서 소수주주와 대주주 내지 경영자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상충된다. 기업집단은 대주주 내지 모회사의 의사대로 경영되고 소수주주는 이에 휘둘려 그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 여기서 소수주주의 이중대표소송은 기업의 대주주 내지 경영자와 소수주주의 이익조정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의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향후 한국의 회사법상 기업집단의 규율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집단경영이 보편화된 오늘날 기업집단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법규정은 개별회사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기업집단에서 지배구조개선 내지 이해관계자의 이익조정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장차 상법상 기업집단과 관련한 법적규정의 신설은 별개로 치더라도 주주의 이중대표소송은 현행 한국 회사법상의 규정으로 기업집단을 규율하는데 하나의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관련 학문분야에 있어서도 기업집단에서 투자자로서 주주의 이익보호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다. 특히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영학과 경제학분야에 있어서 기업집단 내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수단인 주주의 이중대표소송은 기업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과 책임추궁을 유발하는 강력한 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법관련 학문인 경영학과 경제학분야에서도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이 한국의 기업집단에서 이중대표소송과 주주의 이익보호에 관한 연구는 회사법적 측면이나 관련 학문분야의 측면에서 볼 때, 투자자로서 회사의 주주보호와 회사의 지배구조개선 및 기업집단 내 회사경영의 투명성 보장을 연구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 색인어
  • 기업집단, 지배(지주)회사, 자회사, 이중대표소송, 주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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