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개선과 법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regulations on the Juvenile Act on
a juvenile liable to committing a crime and law-related education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 중에는 미처 예상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적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소년범죄와 관련된 몇 사건들은 종종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범죄의 피해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초등학생까지 직접 강력범죄를 저지르 ...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 중에는 미처 예상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적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소년범죄와 관련된 몇 사건들은 종종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범죄의 피해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초등학생까지 직접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소년범죄는 이제 우려를 넘어 일종의 허탈함까지 느끼게 하는 단계가 아닌가 판단된다. 이러한 실정에서 소년의 범죄를 규율하는 소년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은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에 대한 예방과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인 우범소년에 대한 연구는 곧 우범소년이 촉법소년 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년법상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며, 우범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법교육을 통하여 우범소년이 장차 촉법소년 등으로 나아가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이 2차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우범소년 규정은 특히 우범사유가 명확하지 못한 것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은 범죄소년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우범소년에게 보다 적합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학교와의 연계 등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2007년 개정 소년법은 비행예방정책으로 교육 등 여러 방안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 이후 비행소년의 교육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우범소년에 대한 어떠한 제도의 보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범소년의 규정 자체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우범소년에 대한 적절한 법교육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여 소년법상 비행예방정책에 일조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정비와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소년법 중 우범소년은 촉법소년 등과 비교해 볼 때 연구가 미진한 부분으로,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우범소년에 관한 연구들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
본 연구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정비와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소년법 중 우범소년은 촉법소년 등과 비교해 볼 때 연구가 미진한 부분으로,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우범소년에 관한 연구들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범소년 규정의 합리적 정비에 관한 논의가 확대될 수 있고 범죄소년에 대한 법교육 뿐만 아니라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 역시 새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범소년에 대한 명확화와 재정비는 비단 우범소년의 문제에 끝나지 않고 촉법소년과의 절차상 구분 등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우범소년 규정에 대한 재정비로 합리적인 보호와 관리가 가능해지면 우범소년이 촉법소년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소년사법 전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소년사법의 개선은 곧 소년사법이 포함된 형사정책에도 큰 의미가 있음은 물론 형법과도 연관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요약
소년법이 우범소년을 규정한 취지는 보호주의의 이념에 따라 비행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도와 보호를 통한 장래의 범죄예방과 동시에 범죄소년으로서의 발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은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 ...
소년법이 우범소년을 규정한 취지는 보호주의의 이념에 따라 비행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도와 보호를 통한 장래의 범죄예방과 동시에 범죄소년으로서의 발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은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소년법상 우범소년을 정리하자면, 향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그 징후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으로 몰려다녀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것이 몇 명의 인원과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가출의 경우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1차적으로 가정의 문제이다. 즉 부수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라면 부모가 해결할 수준의 사안인 것이다. 또한 음주상태에서의 소란 역시 음주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소란을 피우는 것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설정할 것인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며, 유해환경 역시 너무나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지 못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소년들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은 보다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의 교칙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와 습관적으로 가출하여 범죄소년과 어울리는 등 구체적 사례를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어린 소년들은 자신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더라도 무의식적인 상태가 많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우범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소한 자신의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 타인에게 불쾌감 내지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범죄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법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지도가 가능하여 향후 우범소년이 촉법소년 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소년법 상 우범소년은 향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우범사유로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녀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
소년법 상 우범소년은 향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우범사유로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녀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조문은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문제를 시작으로 실제 보호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현재 우범소년 규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어느 정도의 소년들이 우범소년에 해당하여 보호처분 등을 받았는지 정확한 통계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우범소년 규정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명확하지 못한 우범 규정의 수정과 함께 아직 형벌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분리하여 제4조의2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소년법이 아직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소년을 대상으로 우범소년을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소년들이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조기 개입하여 보호, 교육하기 위한 제도로 우범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법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행소년에 대한 법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교육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교육이 대부분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우범소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학교와 로스쿨과의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문
In the Juvenile law, crime-prone juvenile is defined as a juvenile who is prone to violation of penal law; crime-prone base includes 'generating anxiety within the community by going around in groups', 'running away from homes without valid reasons' a ...
In the Juvenile law, crime-prone juvenile is defined as a juvenile who is prone to violation of penal law; crime-prone base includes 'generating anxiety within the community by going around in groups', 'running away from homes without valid reasons' and 'drinking and causing disturbances or being exposed to harmful environment'. These provisions, however, are not clear and it is rare to receive actual protective disposition; therefore, no accurate statistics are available on whether how many juveniles were classified as crime-prone and received protective disposition. Such unpractical regulations on crime-prone juveniles should require overall review and for revision of unclear provisions and cases not yet defined as violations of the penal laws, juvenile offender and juvenile delinquent should be separated to be regulated by Item 2 of Article 4. The reason why the juvenile law regulates crime-prone juvenile as juveniles who have not yet committed crimes is that these children are prone to criminal activities therefore should be intervened, protected and educated before committing any crime. Law educ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things for crime-prone juveniles. However current law education at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s where law education for juvenile delinquent is performed focuses mainly on juvenile offender and juvenile delinquent even with much effort and various programs; therefor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crime-prone juvenile is needed. For this, various methods through cooperation among schools and law schools should be considered.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소년법 상 우범소년은 향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우범사유로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녀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
소년법 상 우범소년은 향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우범사유로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녀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조문은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문제를 시작으로 실제 보호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현재 우범소년 규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어느 정도의 소년들이 우범소년에 해당하여 보호처분 등을 받았는지 정확한 통계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우범소년 규정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명확하지 못한 우범 규정의 수정과 함께 아직 형벌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분리하여 제4조의2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소년법이 아직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소년을 대상으로 우범소년을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소년들이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조기 개입하여 보호, 교육하기 위한 제도로 우범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법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행소년에 대한 법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교육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교육이 대부분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우범소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학교와 로스쿨과의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정비와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소년법 중 우범소년은 촉법소년 등과 비교해 볼 때 연구가 미진한 부분으로, 본 연구 이후 우범소년에 관한 연구들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범소년 규정의 ...
본 연구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정비와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소년법 중 우범소년은 촉법소년 등과 비교해 볼 때 연구가 미진한 부분으로, 본 연구 이후 우범소년에 관한 연구들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범소년 규정의 합리적 정비에 관한 논의가 확대될 수 있고 촉법소년 등 범죄소년에 대한 법교육 뿐만 아니라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 역시 새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우범소년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비단 우범소년의 문제에 끝나지 않고 촉법소년과의 절차상 구분 등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우범소년 규정에 대한 재정비로 합리적인 보호와 관리가 가능해지면 우범소년이 촉법소년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소년사법의 전체 틀을 감안하였을 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며, 소년사법의 개선은 곧 소년사법이 포함된 형사정책에도 큰 의미가 있음은 물론 형법과도 연관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