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래 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러한 세계화는 정보화와 더불어 국제사회 내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증가시켜 왔다. 이러한 국가 간 교류의 증가는 질병의 확산을 수반하였고 전염병의 국가 간 이동 증가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분쟁거리를 제공하였다. 따라 ...
1990년대 이래 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러한 세계화는 정보화와 더불어 국제사회 내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증가시켜 왔다. 이러한 국가 간 교류의 증가는 질병의 확산을 수반하였고 전염병의 국가 간 이동 증가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분쟁거리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인접국가간 전염병과 관련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과제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G-20 국가의 보건협력 방안 연구: 21세기 전염병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하에서 본 연구는 G-20 국가 즉 아르헨티나(Argentina), 호주(Australia), 브라질(Brazil), 캐나다(Canada), 중국(China),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인도(India), 인도네시아(Indonesia), 이태리(Italy), 일본(Japan), 멕시코(Mexico), 러시아(Russia),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한국(Republic of Korea), 터키(Turkey), 영국(United Kingdom),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그리고 유럽연합(EU) 등 20개 회원국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상호의존론(interdependence perspective)의 연구시각에서 세계화지수, 민주화지수, 소득양극화지수, 전염병발생률, 보건의료예산 관련 지표 등을 토대로 한 경험적 연구방법 등을 채용하여 연구의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간략히 말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연구의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화의 흐름이 국제사회 및 G-20 국가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촉진하였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둘째, 국제사회 및 G-20 국가에서 전염병의 확산이 개별 국가의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제고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염병 발생이 개별 국가의 이러한 관심과 필요성을 무조건 제고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비민주적인 국가,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국가에서 전염병 발생은 정부의 관심사가 크게 되지 않으며 시민사회 역시 정부에 이를 요구할 역량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민주화 정도와 소득양극화 정도가 개입변인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사회 및 G-20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며, 이는 21세기 바람직한 국제사회의 형성을 위해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국제관계는 전쟁과 평화를 다루는 좁은 의미의 안보 패러다임에 종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 이슈는 비전통안보 영역에 속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안보에 큰 위협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직·간접적으로 세계정치의 흐름을 좌우했다.
한편 21세기 다수의 신종 전염병의 등장으로 세계는 전쟁이나 군사적 갈등이 아닌 새로운 공포에 휩싸였고, 보건문제는 국가안보의 위협요소로 대두되었다. 또한 사스 사태에서 살펴봤듯이, 전염병 문제는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정치·군사적 안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꺼리던 중국도 자력으로 사스 퇴치가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기에 놓이자 협력의 태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보건문제의 안보적 차원의 접근은 한국에게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기존 국제정치의 전통 속 하위정치(low politics)로 분류되던 보건이슈를 주변적 요소가 아닌 국가안보에 직결 된 사안으로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국가안보를 협의의 정치·군사적 의미가 아닌 인간안보 차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보건문제를 통해 다자협력의 틀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가장 전염병에 취약한 개도국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외교를 펼쳐 보건외교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상승시킬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환경, 바이오 문제는 단순한 관심사가 아니라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적 이슈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인간안보 개념 속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일국의 전염병 발생이 타국의 통상규제 혹은 발병국 국민에 대한 입국규제로 이어진다면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인간안보의 문제가 국가안보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다. 전염병 문제를 안보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