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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포드 법칙을 통한 지방공기업의 이익조정 탐지에 관한 연구
Using Benford's Law to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 Applic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1010496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5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김동욱
연구수행기관 제주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회계수치의 신뢰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벤포드 법칙(Benford's Law)을 이용하여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 수치 분포와 벤포드 법칙에 의한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여 회계수치의 신뢰성 정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그 분포가 거래소기업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벤포드 법칙은 숫자의 자릿수별 분포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모든 숫자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숫자의 분포비율이 다른 숫자의 분포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며, 이러한 법칙은 우리 주변에 접하는 다양한 임의의 자연수치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접하는 임의의 자연수치 자료들에서 첫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9까지다. 이들 9개 숫자들 중, 어느 숫자라도 첫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얼핏 생각해보면 1/9(11.1%)씩 동등한 분포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첫 자리의 수가 ‘1’인 것이 30.1%에 이르고, ‘9’인 것이 4.6% 정도로 6배 이상의 발생 빈도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외환위기(IMF) 이후 회계정보가 조작되어 도산하거나 부실한 기업이 나타나게 되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낮은 편이며 이는 공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존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공기업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익이 과대 혹은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현재 공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하여 대중들은 불신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2013년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에서도 일부 지방공기업의 결산회계 자료는 신뢰성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2012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국의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곳이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예산낭비와 부실경영, 그로 인한 부채 누적은 심각한 편이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기업은 반드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부채수치를 조정하려는 유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정확한 경영평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이 경영평가는 신뢰성 있는 회계수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회계수치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민영기업은 경영성과를 높게 평가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회계정보를 조작할 수 있고 적자보고를 회피하려는 이익조정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공기업은 저조한 경영실적에 대하여 경영자의 무능력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에서의 지나친 이익추구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공기업도 이익조정 동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정부분에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만약 맡은 바 공기업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일반기업보다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이익조정을 통해 회계정보의 재무성과를 왜곡할 경우 조직의 신뢰성을 잃게 되어 조직의 존폐여부까지 영향이 커질 수 있다.
    회계정보는 조직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되므로 회계정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회계숫자의 이상치나 신뢰성을 파악하는 예비탐지 검증의 방법으로서의 경험법칙인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의 조정이나 조작 가능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또한 거래소상장기업들과 지방공기업들을 흑자기업군과 적자기업군으로 나누어 벤포드 법칙에 의해 예측된 자릿수의 빈도수와 비교하여 보고이익의 조정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 일반 상장 민간기업의 회계정보의 신뢰성 검증은 일부 있었으나 공기업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가 기존 지방공기업 회계에 관한 선행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까지 지방공기업 회계에 관한 연구는 지방공기업 회계의 재무특성, 지방공기업 특성에 따른 경영성과지표의 적합성, 중요성, 건전성 비교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연구들은 회계정보가 신뢰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 졌다. 본 연구는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일반 상장기업의 회계정보에 비해 상대적 신뢰성이 어떠한지를 검정을 해보려 한다.
    지방공기업의 회계정보인 회계수치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확보되어야 이에 따른 재무분석이나 경영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회계적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재무제표의 회계정보 수요자들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 검증은 앞으로 지방공기업 재무제표의 회계정보를 응용한 재무지표분석을 포함한 실증적 연구의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2) 본 연구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학문적 기여도는 연구방법으로서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별로 활성화되지 않은 벤포드 법칙(Benford's Law) 이론의 구체적 소개이다. 벤포드 법칙은 첫 자리수가 1, 2, 3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7, 8, 9로 시작하는 숫자들보다 더 많다는 경험법칙이다. 둘째자리 숫자도 0의 분포비율이 9의 분포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 벤포드 법칙이라고 알려진 수학 정리가 데이터의 조작탐지와 횡령, 탈세자 탐지 등과 같은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놀랍도록 강력한 도구라고 확신하는 일군의 수학․통계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재무제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논하기 전에 재무제표에 나타난 회계수치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을 벤포드 법칙을 이용한다. 벤포드 법칙은 예산수치, GDP 등 거시적 통계정보, 세금신고, 부정선거 여부 등, 숫자의 신뢰성을 일차적으로 평가하고 탐지에도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응용하고 있다. 회계감사에서도 회계정보 신뢰도 검증이 중요한 사안이 되었고 기업 회계 정보의 검증을 위한 방안으로 회계 감사와 디지털 포렌식이 결합한 포렌식 어카운팅(forensic accounting: 법회계학)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법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의 하나는 벤포드 법칙이다. 이 법칙은 지금은 초기 단계인 법회계학의 이론적 근거의 가능성 탐지에 매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벤포드 법칙에 근거를 둔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당히 정확한 불법 탈세를 탐지해 내고 있다. 실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몇 주와 몇 개 주의 세무서에서는 벤포드 법칙에 바탕을 둔 탐지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본 연구를 통해 회계정보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으로 국내에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경험적 법칙인 벤포드 법칙의 이해를 더욱 향상할 수 있고, 확산을 기대한다.

    (3) 본 연구의 결과 중에서 지방공기업 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 등, 회계수치의 신뢰성이 낮다고 나타나면 지방공기업의 회계기준, 회계감사제도 등 회계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윤리교육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기업은 반드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부채수치를 조정하려는 유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벤포드 법칙을 통하여 부채수치의 1차적 신뢰성 검증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공기업 부실은 지자체,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예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자는 목표이익에서 조금 미달되는 이익이 예상될 때에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익을 상향조정 하거나 적자는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경향의 이익조정을 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영성과의 핵심적 지표인 순이익을 보고 할 때, 기업의 예상 목표치나 심리적 목표치 근처에서 약간 미달 될 경우, 경영자는 반올림 전략을 통하여 ₩29,500같은 수치는 ₩30,000으로 표시하고, 또한 적자가 ₩10억이 발생하면 ₩9.9억원이나 ₩9.5억원 등으로 표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즉, 이익수치에 대한 두 번째 자리수의 빈도를 벤포드 법칙에 의한 기대값과 비교해 ‘0’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고, ‘9’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는 반올림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보고하려는 이익조정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즉, 이익을 반올림하여 크게 보이게 하고 손실은 반올림을 하지 않고 최대한 손실을 적게 보고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회계정보 이용자는 이런 신뢰성이 없는 회계정보를 통해 이익을 크게 보고 손실이 적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공기업은 대정부협상능력을 높이기 위해, 또는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익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방향성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 같은 기관에서는 이익을 높게 보고할 경우 향후 공공요금 인상정책시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낮게 보고하려는 유인이 나타날 수 있다. 또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의 다양한 정책적 보살핌을 받고 있는 공기업들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수익창출을 하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비난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정치비용을 줄이려 할 것이다. 이처럼 공기업도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평가순위에 통해서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자도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성과를 조정하고자 할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보상을 최대로 하기위해서 회계수치의 조정 혹은 조작 가능성(이익조정)의 유인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수치의 조정이나 조작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이는 회계정보의 사회적 기능인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없게 하고,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경제적 자원에 대한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영평가를 위해서는 회계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회계숫자의 이상치나 신뢰성을 파악하는 예비탐지 검증방법으로서,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의 조정이나 조작 가능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즉, 벤포드 법칙은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적 발생수치의 첫 자리의 수가 1인 것이 30.1%이르고, 9인 것이 4.6% 정도로 6배 이상의 발생 빈도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둘째자리 숫자도 0의 분포비율이 9의 분포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들을 흑자기업군과 적자기업군으로 나누어 벤포드 법칙에 의해 예측된 자릿수 빈도수와 실제빈도수를 비교하여 보고이익의 조정정도 및 조정방향의 행태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회계정보의 신뢰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그 분포가 거래소기업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회계 관습과 환경에 처해 있는 한국의 공기업의 회계수치 신뢰성도 높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원 일부를 보조받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독점적 서비스 형태가 많은 공공서비스의 특수성 때문에 민영기업들보다 경영실적이 낮아 적자가 쌓이고,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비효율적인 경영과 부채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여겨왔던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부채감축 목표제를 시행하여 근래 지방공기업을 평가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2015년 부채는 72.2조원으로 ’14년 73.6조 대비 1.4조원 감소하였고, 부채비율 65.2%로 전년대비 5.5%p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이같이 개선되었지만 이것은 경영수지의 개선이 아니라 각 공기업이 현물 출자나 자산재평가로 등의 이익조정 방법으로 부채 규모나 부채 비율을 줄이기도 한다. 공기업들은 자주 최고경영자(CEO)도 정치적 권력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빅 배스(Big Bath) 효과가 흔히 CEO 교체시기에 일어나곤 한다. 실적이 안 좋은 첫 해 성적은 전임 최고경영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임 경영진이 다음 회계연도 실적 상승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서 지방공기업의 성과인 당기순이익이 과소 혹은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하여 회계정보의 활용 이전에 회계수치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받는 등 현재 공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은 불신하는 경향이 강하다(임미화, 2013).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및 경영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정부기관 내에 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대부분 경영평가를 잘 받게 하려고 회계정보가 왜곡되어 정보이용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기업은 경영성과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적자보고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려는 의도나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이익조정 동기를 가지고 있다. 즉, 기업의 경영자는 큰 비용 없이 약간의 조작을 통해 자산재평가를 통해 이익조정을 통해 자본수치를 조정하거나 조작할 수 있고, 혹은 조직의 성과를 적자에서 흑자 혹은 상황에 따라 흑자를 감소시키려는 요인 등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민영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이익조정을 하는 지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시작하였다. 기존의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는 일반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을 하는지, 이익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 동기는 무엇인지, 이익조정을 한 왜곡된 정보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었을 때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지방공기업 재무제표의 회계수치에 의한 재무분석지표도 개발되어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단계에는 이르고 있으나 회계정보 및 그 지표의 유용성은 아직 검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회계숫자의 이상치나 신뢰성을 파악하는 예비탐지 검증의 방법으로서의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의 조정이나 조작 가능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경영 공시된 지방공기업의 재무적 요소 중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을 바탕으로 벤포드 법칙을 적용한 지방공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이익조정 연구들을 토대로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여 지방공기업도 이익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일반기업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기존의 일반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으로 연구대상을 변경하여 이익조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증명하고자 한다.
    벤포드 법칙을 통한 지방공기업의 이익조정 탐지 분석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1월경에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시하는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자료에서 지방공기업의 예산, 부채, 자산, 자본, 당기순이익 회계자료를 이용한다. 표본은 2015년 기준으로 410개 지방공기업의 5년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고 자료를 축출한다. 410개 지방공기업 해당 데이터 중 수치 ‘0’을 제거하고, 진입 전 년도 데이터와 퇴출 이후 년도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연구결과는 예산수치는 수치이 변경이나 조정의 동기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첫째자리수, 둘째자리 수, 첫 두 자리 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부채수치들도 대체적으로 벤포드 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산, 자본, 당기순이익수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근래 행자부의 권고 부채비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수지의 개선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을 조정하여 자본수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의 가능성으로 분석된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벤포드 분포와 심하게 일탈되면서 수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벤포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수치의 신뢰성이 없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회계수치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최근 정부의 부채감축계획에 대응하여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꼭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부채는 그대로 두고 자본재평가 등의 이익조정을 통해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줄이고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이 부채와 이자비용을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 자산재평가의 자의성을 통한 이익조정의 가능성을 통해 부채비율 관리는 경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부채비율의 형식적인 감소가 아니라 경영수지의 개선으로 인한 실질적인 감소관리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영문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local public companies's accounting numbers is reliale by the application of Benford's law. In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frequencies of the first, second, and first two digits of budget and liabilities numbers of local public companies match the Benford's distrubution. However, the distribution of second and frist two digits of stockholder's equity does not conform to Benford's distribution. In addition, the study shows nonconformity to Benford's distribution for the first, second and first two digit position of net income. In conclusion, an abnormality in the distribution of stockholder's equity and net income numbers appearing in financial statements of local public firms has been demonstrated while the unusual patterns are not observed for the control variable budget and liabilities number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회계숫자의 이상치나 신뢰성을 파악하는 예비탐지 검증의 방법으로서의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여 지방공기업의 회계수치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예산 및 부채수치 첫째자리수, 둘째자리수, 첫 두 자리 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본수치의 첫째자리는 완전한 벤포드 분포와 일치 하지 않지만 허용 범위내에서 일치하고, 둘째자리, 첫 두자리수는 일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기순이익 수치는 첫째자리, 둘째자리, 첫 두자리수 모두 벤포드 법칙을 따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회계수치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물론 벤포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수치의 신뢰성이 없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회계수치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부채감축계획에 대응하여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꼭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부채는 그대로 두고 자본재평가 등의 이익조정을 통한 자본수치의 조정으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줄이고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첫째, 만약 지방공기업이 일반 민영기업보다도 이익조정이 심하다면 기업회계와 같이 공기업의 재무회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회계 수준의 세밀한 회계기준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시급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제도에 대한 개선 및 감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기업은 반드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기 때문에 부채수치를 조정하려는 유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미국 IRS같이 세금부정을 방지를 위한 벤포드 응용프로그램같이 이를 부채수치의 1차적 신뢰성 검증을 위해 벤포드 법칙을 응용한 회계부정 탐지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로 인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정부의 부채감축계획에 대응하여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꼭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부채는 그대로 두고 자본재평가 등의 이익조정을 통해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줄이고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이 부채와 이자비용을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 자산재평가의 자의성을 통한 이익조정의 가능성을 통해 부채비율 관리는 경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채비율 감소정책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즉, 부채비율의 형식적인 감소가 아니라 경영수지의 개선으로 인한 실질적인 감소관리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본 연구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학문적 기여도는 연구방법으로서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별로 활성화되지 않은 벤포드 법칙(Benford's Law) 이론의 이해를 더욱 향상할 수 있고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여 정부예산 중, 특히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사회복지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출의 횡령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예비감사, 샘플링의 과정으로 확장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색인어
  • 지방공기업, 벤포드 법칙, 이익조정,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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