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행정상 ‘등록’의 유형 및 법적 성격
Classification and Legal Meaning of the administrative Registrat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1011116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5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류광해
연구수행기관 충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등록의 유형화
    현행 행정법상 ‘등록’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그 법적 효과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등록’을 법적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고자 합니다.
    2. 유형별 등록의 법적 성격 규명
    유형화된 행정상 등록을 신고, 허가, 공증 등 학문상의 행정행위와 비교 검토하여 그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 기대효과
  • 1. 학문적 기여 가능성
    행정법상 등록을 유형화하고 그 법적 성격을 유형별로 파악함으로써 학문상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체계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회적 기여 가능성
    행정청의 등록업무 처리를 위한 기본 자료, 등록제의 법적 정비, 규제 완화에 있어서 등록의 지위 확정을 검토함에 있어서 기본 자료, 행정쟁송기관의 판단자료, 국민의 등록신청에 대한 판단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교육과의 연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교육 자료, 공무원의 전문적 실무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구요약
  • 1. 연구 목적
    (1) 행정법상 등록의 유형화
    (2) 유형별 등록의 법적 성격 규명
    2. 주요 연구 내용
    (1) 개별 행정법상 등록의 법적 효과 검토
    (2) 개개의 등록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범위 검토
    (3) 장부에의 기재가 등록의 효력발생요건인지 검토
    (4) 등록의 유형화와 유형별 법적 성격 규명
    3. 연구 방법 : 판례, 법령, 문헌의 검토, 전문가 자문 및 희의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행정법상 등록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내용도 불분명한 개념이다.
    먼저 11개의 영업 관련 개별법의 규정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최소한 영업의 자유와 관련된 등록의 법적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 관련 법령에 규정된 등록은 그 대상영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국가 간섭의 정도가 신고와 허가의 중간 단계의 영업들로 규정되어 있었다. 둘째, 거의 대부분 실질적 심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허가보다 완화된 형태가 많았다. 셋째, 제재수단으로 영업을 금지시킬 경우 등록 취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신고와는 분명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허가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넷째, 미등록 영업의 경우 전부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처벌 강도는 신고와 허가의 중간 정도이다. 다섯째, 증서의 교부나 장부에의 기재는 신고나 허가와 구분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를 ‘등록’과 관련된 제반 논의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적어도 영업과 관련된 등록은 완화된 허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경우 영업과 관련된 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고, 등록 행위나 등록 거부 행위, 등록 취소 행위는 모두 행정쟁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허가와 다를 바 없다. 다만 허가보다는 그 요건이 다소 완화되거나 기속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별법의 검토를 통해 심사범위의 확정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다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록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개별법령과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록의 경우 허가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속행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다음 변호사 등 10개의 자격 취득 후 행하는 등록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자격 등록과 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개설등록은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기속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 등록은 재량의 여지가 있는 허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의사 등록은 사실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영문
  • The term 'Registration' is used for various purposes and used indistinctly in administrative law.
    First, I investigated 11 laws about business, in order to find out the legal meaning of the registration for busine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ws classify businesses into report businesses, registration businesses and permit businesses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restriction. The intensity of restriction about registration businesses is between report businesses and permit businesses. Second, the laws prescribe that officials investigate not formally but substantially about application of business registration. And the intensity of investigation is between report businesses and permit businesses. Third, the word that is used for sanction of business suspention is 'canceling registration', while in case of report business it is 'closing a place of business'. Forth, a man who does business without registration is subject to prosecution. And the intensity of prosecution is between businesses without report and businesses without permit. Fifth, the issue of certificate or the compiling books are not the critrion of classification among report businesses, registration businesses or permit businesses.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comparing with the existing theories about business registration, I think that the registration of business is actually much the same with the some easier permit of business.
    Second, I study the legal meaning of the registration of car, construction machinery, and aircraft based on the individual laws and specific cases. As a result, I conclude that the legal meaning is nearly administrative permit, that the registration is not discretionary action, and that the registration can be litigation target.
    Third, I investigate the legal meanining of the registration about 10 qualifications such as attorney-at-law and so on.
    As a result, I think that the registration of certified public appraiser, architect, certified labor consulta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tax accountant, and the office registration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 means 'report needed for acceptance'. And I think that the registration of patent attorney and attorney-at-law means 'permit'. And I think that the registration of doctor is not a legal act, but a fac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현행 행정법상 ‘등록’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그 법적 효과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실정법상의 ‘등록’을 법적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화된 행정상 등록을 학문상의 신고, 허가, 공증 등 학문상의 행정행위와 비교 검토하여 그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① 영업 관련 법령에 규정된 등록은 그 대상영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국가 간섭의 정도가 신고와 허가의 중간 단계의 영업들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② 거의 대부분 실질적 심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허가보다 완화된 형태가 많았습니다. ③ 제재수단으로 영업을 금지시킬 경우 등록 취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신고와는 분명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허가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④ 미등록 영업의 경우 전부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처벌 강도는 신고와 허가의 중간 정도입니다. ⑤ 증서의 교부나 장부에의 기재는 신고나 허가와 구분기준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록을 검토한 결과,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질적 심사가 허용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내지 ‘허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의 경우에는 자체완성적 신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③ 기속행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건설기계 등록의 경우 건설기계수급계획에 따른 일부 재량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모두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④ 처분성과 관련하여서는 자체완성적 신고나 신고수리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항공기관리법상의 총경량비행기의 신고의 경우 매우 복잡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그대로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등록이나 신고는 전부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 등 자격 취득 후 행하는 ‘등록’의 법적 성격은, 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업무개시요건으로서의 자격 등록과 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개설등록은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실무수습을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기속적인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에 반해 변리사, 변호사의 경우 ‘업무나 직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량의 여지가 있는 허가로 평가됩니다. 의사의 경우 의사 면허를 부여할 때 관할관청이 자동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허를 받는 순간 그 자체로 법적 증거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허 처분 후 자동으로 하는 등록은 독자적인 법적 증거력이 있는 공증행위로서의 등록이라기보다는 사실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행정쟁송의 측면에서 보면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에 따를 경우 의사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자격증의 등록이나 등록거부는 전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주민등록의 경우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고, 신고에 따라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등의 강력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발생합니다. 또한 등록에 대하여는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의 경우에도 신고 등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신고로 혼인이나 이혼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제의 경우 등록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의 유형별 법적 성격을 검토한 결과 등록을 강학상의 어느 한 행정행위로 결론짓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신고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으나 오히려 허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등록의 사전적 의미는 ‘장부에 기재’한다는 취지인데, 장부에의 기재 여부는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판단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실정법상 등록의 법적 성격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국민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조차 법문만 가지고는 기속행위인지 여부, 심사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있고, 시급한 입법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이러한 연구결과는 행정상 등록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등록의 법적 성격 규명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 연구는 실무상 등록을 유형화하고 그 법적 성격을 유형별로 파악함으로써 신고, 허가, 특허와 등록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등록의 유형별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학문상으로 규제 유형의 단계 파악과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체계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본 연구는 등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행정청의 등록 업무 처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실무상 신고, 허가와 비교하여 다양한 등록제의 법적 정비 및 규제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 등록과 관련된 행정쟁송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국민이 등록을 위한 신고나 신청을 함에 있어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이러한 실무와 학문의 연계 강화는 실무에 기초한 학문, 실무 개선을 위한 학문으로서 학문 발전과 실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곧바로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행정법상 등록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실무적인 교육이 가능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9)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신고, 등록, 허가, 인가, 공증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바, 등록을 다른 행정행위와 비교 정리함으로써 공무원 실무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색인어
  • 등록, 신고, 허가, 공증, 수리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