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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authority allocation and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1009708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5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노기호
연구수행기관 군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시행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육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대두되는 주된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중앙정부, 즉 교육부와 자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위임과 배분 및 그 범위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는「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평생교육법」등 모든 교육관련 법령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각각의 법령 규정들을 살펴보면 교육행정권한 등을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혹은 시․도 교육감에게 부여하면서 중첩적으로 배분하거나 또는 그 권한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권한의 범위가 모호에 교육영역에서의 관련 교육행정 주체들 간의 권한의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권한의 배분이 기관위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국가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주민의 직선제로 선출된 시․도지사나 교육감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국가가 제정한 법령상 교육부와 자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위임과 배분 및 그 범위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교육정책을 시행하고자 교육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면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양산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교육과 관련된 조례 가운데에는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위임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방의회가 지방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중 일부는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학교자치조례, 학교급식조례 등과 같이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거나 자치법규로 규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석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의 제정 및 시행에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구비되어야 할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정규의 교육과정이자 의무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정으로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이 지대하므로 가급적 교육행정기관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또한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마련한 입법목적이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을 둘러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규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후, 각 쟁점별로 권한의 중복, 충돌 및 불비 된 사항들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입법체제상의 현황과 문제점도 도출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이론적 근거의 제시를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밝히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갈등의 조정원리가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한편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 선진국의 입법과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지방교육자치법령 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국가와 지방자단체간의 교육권한의 배분 및 관계 정립에 주안점을 두고, 현행 교육법령상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관계에 관한 규정 분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례 경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관계에 대한 외국의 제도와 입법례 등을 고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올바른 교육권한 관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도출하고,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올바른 교육권한 관계 정립의 방안을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 입법 및 법령 정비의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향후 중앙정부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지원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교육자치의 목표 및 헌법이념에 합당한 교육제도를 발견하고 불합리한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통제와 간섭 및 불평등한 교육적 차별과 혜택을 해소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학문적 ․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학문적 발전의 공헌도 및 교육과의 연계성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가. 학문적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배분과 관계의 정립에 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는 어떠한 교육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떠한 교육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교육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가 교육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과 충돌하지 않고 지자체의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적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나. 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법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배분과 관계의 정립을 위한 법제의 정비는 현재 하위법령들 속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배분과 충돌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합리적인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설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즉,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실효성 있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과 충돌하지 않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의 거시적인 교육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세부적인 교육제도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교육적 간섭과 통제 없이 지방교육자치를 실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개별적 사항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교육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교육제도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육권한이 충돌하여 국가의 교육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들의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의 입법취지에 합당한 교육권한 배분의 원리를 도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을 명백히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교육 자치체도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및 관계 법령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교육권한 배분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우리 법령 정비의 이론적 잣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대학교육적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대학교육적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배분과 관계의 정립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법제의 정비에 관한 분석은 법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행정학, 지방자치학 등 여러 관련분야에 공통된 주제로서 각 전공분야의 학생들의 강의에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헌법과 행정법 및 교육법상의 여러 교육권 및 교육권한과 관련되며, 특히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국가의 교육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 자치권한, 주민의 지방교육자치권 및 지방교육제도와 관련하여 하나의 주제로 선정하여 학부 및 대학원강의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교육학과 행정학 분야에서 강의와 관련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법과대학 이외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교육정책이론이나 교육행정 및 교육법규 강의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강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을 둘러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규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후, 각 쟁점별로 권한의 중복, 충돌 및 불비 된 사항들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입법체제상의 현황과 문제점도 도출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연구주제를 구성하여 서술하게 된다
    (1) 현행 교육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규정.
    본 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을 둘러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규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후, 각 쟁점별로 권한의 중복, 충돌 및 불비 된 사항들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입법체제상의 현황과 문제점도 도출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에 관한 법원의 판례 경향.
    본 장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법적 분쟁 중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연계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무 및 권한 배분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판례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 있어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판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총14건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별된 판례들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논지를 고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무 및 권한 배분과 관련한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본 장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에 대한 중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가 법제와 제도에 있어 주로 시사점을 얻고 있으며, 국가형태에 있어 중앙집권적인 단일국가와 지방분권적인 연방제국가를 각각 선별하여,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에서의 권한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 국가별로 먼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및 일반적인 제도를 개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정립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협력의 관계라는 전제 아래에 입법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교육자치법규가 교육법 체계에 있어서 단순히 국가 수준 교육법령의 하위 규범으로서의 기능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필요성 아래 고유의 입법 규율 대상을 갖는 영역이기도 함을 인정함에 근거하여 그 개선의 방안이 논해져야 한다. 가) 국가 수준에서 교육권한의 자방자치단체로의 전향적 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화 강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가칭 「교육분야의 권한이양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필요성이 인정된 사무들을 지방의 권한으로 일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한을 제한하는 상위법령들의 원천적 규정의 폐지 및 개정. 현행법의 입법태도 특히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권능인조례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법률에 유보함으로써 자치법규제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 입법권의 실질적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 간의 명확한 구분과 독립성 및 연계성의 추구.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 및 국가의 지도·감독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입법권한 구분의 명확성을 제고하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에의 기관위임 중심의 사무배분 규정의 개정. 국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의 기관위임사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의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국가차원의 교육자치 관련법령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제도 활성화 .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관련 법령의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앙정부(교육부, 기재부,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의 3주체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실질화 시킬 필요가 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의 이론 및 판례의 현황, 관련 법령의 제도적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례 및 교육권한의 배분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확립을 위한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에 대한 현황과 문제 분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교육권한 배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그 추진의 원칙과 기준의 구체적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방교육 권한의 배분은 획일적인 자율화가 아닌 선택적 자율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권한과 책임과 사무 혹은 잡무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교육 자치에 의해 지방이 이양 혹은 위임받은 권한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방 교육자치의 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지방의 자율권한이 강해질수록 그 권한 행사에 대한 투명성이 역시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일곱째, 지방으로의 교육권한의 배분은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교육권한 배분과 관련된 법령의 분석과 제도적 문제점을 통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령을 통한 교육권한 배분의 추진과 정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지방 교육권한 배분은 법령을 통하여 지방으로의 권한이관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정당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권한이관이 법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법적 정당성을 갖는 권한이관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에 의해 추진되는 이관이 빈번하였다. 중앙의 교육부 장관이 갖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에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구체적인 권한이양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당하다. 같은 방법으로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는 현재 시․도별로 운영되는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역시 구체적인 위임사항은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역시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무이양 혹은 위임은 정부의 공문에 의해 실시하는 것보다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의 정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시작으로 하여 자치입법권의 규율 범위를 최대한 보장함에 더하여 규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조치가 시작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있어서는, 첫째, 중앙정부의 교육권한을 자방자치단체로의 과감한 배분 및 이양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교육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 간의 명확한 구분과 조화가 요구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입법권한을 제한하는 상위법들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로의 기관위임 중심의 사무 배분 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영문
  • It mentioned so far have the status of theories and precedents of the education authority distribu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comprehensive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the allocation of institutional problems and educational rights of foreign laws educational rights alloc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resent and future challenges for the relations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means to transfer the work belonging to the authority of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execute local education affairs and have them conduct the affairs in their ow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by devolving or reasonably allocating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gulated by law to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The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has logical structures that is implemented to expect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given the autonomy, particularity, and professionalism of local education.
    Second, laws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are ‘Local Autonomy Act’, ‘Act on the Promotion of Local Delegation of Central Administration Authority’,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Provisions on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dministration Authority’, ‘Local Autonomy Education Act’ etc. Besides, it was analyzed that certain provisions in most education laws are related indirectly with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in the formation of devolution.
    Third,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in Korea was implemented in a full scale after the enactment of ‘Act on the Promotion of Local Delegation of Central Administration Authority’ in 1999 and in the field of education, lots of authorities in the field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ystem, curriculum, teaching-learning, and students instruction and academic affairs have been devolved or delegated to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offices by educational autonomy, in the fields of educational personnel management, educational finance, and educational facilities, however,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is turned out as still mere than the other fields.
    Fifth, there is a need also to consider ways to enable the educational cooperation officer institutions. it was implemented in 2008 but now utilizes weakened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and Administrative Lieutenant governor.
    Thus, when the Governor and the Chancellor discussed cooperation linked to the goal of final policy decisions, they should keep in mind that even as policy decisions are equitable and ensure the residents of the area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and education policy decisions and th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as always ensure that the particip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의 이론 및 판례의 현황, 관련 법령의 제도적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례 및 교육권한의 배분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확립을 위한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에 대한 현황과 문제 분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교육권한 배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그 추진의 원칙과 기준의 구체적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방교육 권한의 배분은 획일적인 자율화가 아닌 선택적 자율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권한과 책임과 사무 혹은 잡무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교육 자치에 의해 지방이 이양 혹은 위임받은 권한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방 교육자치의 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지방의 자율권한이 강해질수록 그 권한 행사에 대한 투명성이 역시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일곱째, 지방으로의 교육권한의 배분은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교육권한 배분과 관련된 법령의 분석과 제도적 문제점을 통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령을 통한 교육권한 배분의 추진과 정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지방 교육권한 배분은 법령을 통하여 지방으로의 권한이관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정당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권한이관이 법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법적 정당성을 갖는 권한이관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에 의해 추진되는 이관이 빈번하였다. 중앙의 교육부 장관이 갖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에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구체적인 권한이양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당하다. 같은 방법으로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는 현재 시․도별로 운영되는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역시 구체적인 위임사항은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역시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무이양 혹은 위임은 정부의 공문에 의해 실시하는 것보다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의 정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시작으로 하여 자치입법권의 규율 범위를 최대한 보장함에 더하여 규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조치가 시작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있어서는, 첫째, 중앙정부의 교육권한을 자방자치단체로의 과감한 배분 및 이양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교육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 간의 명확한 구분과 조화가 요구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입법권한을 제한하는 상위법들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로의 기관위임 중심의 사무 배분 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가. 학문적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배분과 관계의 정립에 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는 어떠한 교육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떠한 교육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교육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가 교육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과 충돌하지 않고 지자체의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적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나. 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법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배분과 관계의 정립을 위한 법제의 정비는 현재 하위법령들 속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배분과 충돌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합리적인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설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즉,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실효성 있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과 충돌하지 않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의 거시적인 교육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세부적인 교육제도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교육적 간섭과 통제 없이 지방교육자치를 실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개별적 사항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교육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교육제도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배분과 관계의 정립을 통하여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판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육권한이 충돌하여 국가의 교육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들의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의 입법취지에 합당한 교육권한 배분의 원리를 도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을 명백히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교육 자치체도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및 관계 법령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교육권한 배분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우리 법령 정비의 이론적 잣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차 국가가 교육제도를 입안하고 운용함에 있어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과 충돌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 대학교육적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대학교육적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배분과 관계의 정립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법제의 정비에 관한 분석은 법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행정학, 지방자치학 등 여러 관련분야에 공통된 주제로서 각 전공분야의 학생들의 강의에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헌법과 행정법 및 교육법상의 여러 교육권 및 교육권한과 관련되며, 특히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국가의 교육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 자치권한, 주민의 지방교육자치권 및 지방교육제도와 관련하여 하나의 주제로 선정하여 학부 및 대학원강의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교육학과 행정학 분야에서 강의와 관련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법과대학 이외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교육정책이론이나 교육행정 및 교육법규 강의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강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법학분야와 비교해 볼 때, 현실적 필요성에 비해 연구가 미진한 교육법분야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 정책적 관심을 갖는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관심을 촉발함은 물론 나아가 주제의 특성상 교육학과 행정학, 지방자치론 등 기타 관련 학문분야와의 학제적 연구의 기초이자 시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색인어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교육자치, 교육권한, 시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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