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재난패러다임과 법
DISASTER PARADIGM AND LAW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1011919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5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전훈
연구수행기관 경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재난과 그 관리는 공공정책의 주요Agenda가 되고 있다. ‘재난패러다임’은 신과 자연의 독점적 영역에서 자연적 위험에 대한 노출된 사회적 취약성(social vulnerability exposed by natural hazard)으로 변화하고 있다.재난법 분야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기술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융합 내지 통섭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래 주로 연구가 되어 왔던 안전공학적 관점 외에 민사․형사․공법적 관점에서의 Comparative case analysis의 필요성이 있다. 재난-특히 자연재난에 관한 -법제도 설계를 위한 이론구축 가능성은 종래 유럽과 미국에서 소개되었던 전통적인 재난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재난법제의 접근은 전통적인 [정상(normal)-비정상(재난)]의 2분법적 구분을 전제로 후자상황에 대해 [위기, 예외(긴급)상황-규범화]의 제도화 작업을 [재난관리-책임]의 법제화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 유형별, 상황적으로 상이한 구체적 재난 사례와 피해결과의 회복 -법학에서는 전보(塡補)라는 표현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의 프로세스에 대한 입법정책의 체계화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재난은 대지진, 화산, 홍수와 같은 자연의 변화에 노출된 위험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2005년 8월에 있었던 미국 뉴올리온스를 할퀴고 간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 2009년 이탈리아 중부의 아뀔라(Aquila)대지진, 2011년 3월 일본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에 이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등 우리가 인재(人災)라 부르는 재난에 대처하는 사회적 취약성에서 비롯한 재난대처 시스템의 소통의 비효율성과 오류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재난을 뜻한다. Ulrich Beck은 위험사회에서 [위험-지구화-성찰성-정치테마]의 순환구조 하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한다고 예견하였는데(Riskogesellschaft, 1986),재난예측의 가능성을 제도화 하는 작업은 법학영역에서의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 앞서 국내에서도 재난관리와 정책 그리고 법제도에 대한 적지 않은 선행연구 성과가 있지만, 그 내용의 상당수는 특정한 자연재난의 사후적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내지는 주문식 용역결과물의 성향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자연/사회적 재난을 둘러싼 재난관리법제의 문제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통합관리, 재난관리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강화, 민간과의 책임분할(민영화 내지는 민간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규제 영역에서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의 결과물인 재난관리주체의 권한귀속이나 조직기구의 개편에 관한 연구 보다는 재난법 자체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험관리와 위험책임에 대한 논의에서 재난 그 자체에 대한 연구의 보완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찾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전통적으로 법은 자연재난을 포함한 재난에 대해 정상과 비정상의 2분법에서 나온 위기상황으로 접근해왔다. 이론적 가설이 아니라 현실에서 경험했던 [정상-예외, 민주주의는 독재주의, 권리-필요성]의 변화는 재난이 가져올 사회적 전환의 속성이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개입의 제한과 적법성]의 룰이 [강력함과 대권(sovereignty)]의 영역으로 된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재난은 대개 복합적 원인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쪽이든 찾아내기가 어렵다. 최근에 행정법학은 이를 ‘위험책임(la responsabilité de risque)’으로 설명하고자 하는데, 재난의 여파로 인한 손해의 배분에 관한 다양한 접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재난상황에서 사회가 개인의 책임을 따지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위험회피(risk-averse)재난관리 시스템과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폐쇄적 안전문화를 유도할 있겠지만 재난이 가져올 부당한 결과(injustice)에 대한 시스템의 필요적 요청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탈리아 아뀔라 지진예측의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한 이탈리아 지방법원의 판결이 주는 파장은 기존의 재난책임에 대한 파장을 가져왔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도 불구하고 재난패러다임의 변화가 현존하는 법적 판단기준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필요성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예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제안된 정부의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과 같이 재난의 직접원인 야기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같이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으로서의 위험관리 실패의 책임으로 야기된 재난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은 재난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 이른바 복지-안전국가(Welfare-Safety State)를 지향한다면 공적 시스템에서 재난으로부터의 위험과 그 관리책임의 공정한 배분의 요청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답은 재난규제상의 책임의 한계와 배분을 분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공적/사적 이해당사자[관리주체] 그리고 사적 이해당사자[관리주체]들 간의 위험배분에 대한 규제로 현실화 될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불확정개념이 아니라 분명한, 구체적으로 수치와 필요한 프로세스를 명문화해 둠으로써 사회가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재난은 예측가능하고 줄어들 것이라는 ‘이성주의자들의 환상(The rationalist fantasy)’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재난은 이제 점진적인 사회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법적인 선택(legal portfolio)도, 적어도, 사회의 재난관리 방식과 책임의 재배분이라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현재의 법적 디자인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또한 정책결정자들은 재난관리를 어떻게 가장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누가 종국적인 책임을 질 것이며 이러한 대답에 대한 부담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 재난패러다임에 대한 학문적 인식은 테크놀로지와 공학적 마인드와 정책집행 효율성에 우선가치를 둔 우리의 재난관련 법제의 기본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제출법안의 홍수 속에서 정작 품질은 저하되는 현재의 우리 입법현실에 비추어 재난관련 특별법 제정에 참여하는 당사자에게 재난입법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개별연구이나 재난관련 연구기관, 대학, 학회와의 교류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국내의 재난학 연구는 안전공학 측면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지만 실제로 재난관리의 테크닉한 부분 보다 재난책임의 체계적 정비가 입법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보조를 같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외국의 재난 케이스의 법적 문제는 대부분 분쟁을 전제로 한 것 인점을 고려한다면 재난소송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축적도 의의를 가진다.
  • 연구요약
  • I. 재난 패러다임의 변화 1. 재난개념과 인식의 변화- 어원(語原)으로 접근한 재난- 어원상 고대 희극과 비극의 플롯의 전환점인 ‘재난(κατά στρέφω, catastrophe)’은 앞부분은 아래로(down)을 뜻하고 뒷부분은 돌아간다(turn)는 dmlalfhtj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떨어져서 영원히 기존의 -물리적, 사회적, 규범적-구조가 변경됨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재난에 대해 접근해 왔던 방식, 즉 베일을 벗기는 작업을 재난 개념의 인식과정과 유사하다. 신의 작품(Act of God)”에서 “자연의 우발성과 불예측성” 그리고 “인간사회의 취약성과 소통[혹자는 정보로 대체하고 싶어 할 것이다]의 문제”라는 마스크를 벗겨가는 과정은 엄청난 자연재해(Mega-Catastrophe)에 대한 인간의 사후복구와 재난관리 방법에 의해 현실화됨을 알수 있다. 2. 재난에 대한 인식-‘재난패러다임’의 변화 재난의 인식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 변화의 계기된 ‘1755년 리스본대지진’은 중세의 잔존했던 신정론(神正論)과 자연의 우발성(偶發性)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사후 조사과정에 나타난 근대적 인식을 통해 역사학자들이 중대한 재난인식의 전환점을 찾는 지점이다.재난은 자연의 힘으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자연재해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반인들은 비단 자연현상의 불가측성 뿐 아니라 형편없는 당시의 건축(리스본), 날림 제방공사와 무분별한 도시개발(뉴올리안즈), 일본 특유의 소통의 왜곡(후쿠시마), 지진위원회 소집의 지체와 논의과정의 성숙도(아뀔라) 등 인간활동이 부가되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Acts of Man)로 개념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K. C. Lauta의 재난 패러다임 모델은 인식론측면에서 예지력.신정론(Ttheodicy)-우발성(contingency)-취약함(Vulnerability)으로 접근가능하고 존재론의 관점에서 재난은 신의 뜻-자연의 내재성-사회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Ⅱ.예외[긴급 혹은 위기] 상황과 규범 1. 위기(관리) 이론의 바람직한 입장-예외상황의 규범화 [위급상황-위기-필요성] 명제는 법이론 뿐만 아니라 국가이론의 핵심 테마로 늘 존재해 왔다. 마찌[키]아벨리(Machiavelli)가 이야기 했던 국가이성(ragione di stato, raison d'état)은 직접적으로 필요성이라는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자신의 주요 정치학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다. 국가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기 또는 긴급상황(l'état d'urgence)’은 국가라는 건축물 내부 드러나지 않는 골조를 점검하는 행사를 제공한다고 비유할 수 있다. 위급상황에 내재하는〔정상(Normalcy)과 위급상황(Emergencies)〕의 이분법적 사고의 추정은 실제로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법적 프레임워크가 위급상황이 야기한 도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되고 예외적 경우(Exceptions regimes)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집행권한 주체의 재량 대통령의 긴급권, 계엄법과 경찰권 로크의 대권적 권한과 칼슈미트의 절대적 집행재량에 대한 설명은 이론적으로 1차적으로 재난은 일반적이고 2차적 규정과 예외라는 전통적 법체계의 접근방식에 기초한다고 설명되어져 왔다. 헌법의 정당화 규정과 정책수행만으로 Mega-Catastrophe상황에 대처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재난관리와 책임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책임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탐색이 예정되어야 한다. Ⅲ. 재난관리와 책임 / IV. 재난법의 설계원칙과 전망 1. 재난은 더 이상 인간 공동체의 능력을 넘어서는 현상, 법적 용어인 불가항력(Force Majeur)이 아니다. 신이나 자연이 아닌 현대적 의미의 재난개념은 각자에게 책임을 비난할 수 있게 되었다. 2. 비난 초점(blame focus)의 조정 J. Reason의 스위스 치즈모델(Swiss Cheese model)은 안전공학(safety science)분야 뿐만 아니라 법학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리즌이 설명한 재난관리의 문제는 사람과 시스템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될 수 있으면 전자에서 후자에 비중을 두고 효율적인 제도장치를 강구함으로써 숭숭난 구멍의 일치가능성을 제거하는 쪽에 주요 포커스를 둔다고 이해가능하다.현대사회에서 재난은 대개 복합적 원인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쪽이든 찾아내기가 어렵다. 3. 백사장 금긋기-재난규제(Disaster regulation)의 한계 재난은 점진적인 사회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법적인 선택(legal portfolio)도, 적어도, 사회의 재난관리 방식과 책임의 재배분이라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현재의 법적 디자인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또한 정책결정자들은 재난관리를 어떻게 가장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누가 종국적인 책임을 질 것이며 이러한 대답에 대한 부담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자연적/사회적 재난과 그 대응과정을 통해 공공정책의 주요 아젠다로서 재난법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재난법제에 관한 연구는 재난개념의 인식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종래 재난은 신정론적 관점에서 신의 의지로 이해되었으나, 점차 자연의 돌발적 현상과 그에 대한 예측과 재난연구와 재난공학으로 발전되었으며 이제는 재난이 자연적 요소 보다는 사회구조의 취약성이라는 재난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 컨셉의 변화에 따라 재난법제의 설계원칙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재난법제의 접근은 정상과 예외(긴급・위기상황)의 공권력의 대처에 대한 법적인 관리와 책임의 내용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재난관리와 책임의 새로운 인식은 재난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의 인정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난에 대한 보상은 불법행위법 만으로는 한계를 가지며, 피해자의 보상이 보험시장의 배분과 공적 보상제도를 통해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법제의 설계원칙 과정에서 재난에 대한 비난책임은 위험관리 종사자 개인과 사회시스템에 대한 비난책임의 적정한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종래 재난관리의 주체의 귀속과 규제권한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법적 접근은 마치 백사장 금긋기와 같은 정책결정자의 이성적 환상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재난은 점진적인 사회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재난의 관리와책임 및 보상에 관한 법적 선택은 사회의 재난관리 방식과 책임의 재배분이라는
    요구를 수용하면서 비난책임의 조정을 개인이 아닌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영문
  • Disasters and the management of that is central main agenda and public policy of moder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Disaster, especially nature disaster was understood as acts of God and nature, but we can find it can be regarded as social vulnerability exposed by natural hazard. This study argues that the shift in how a disaster paradigm is changed and its
    importance of concept has a essential role to design our legal system about disaster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We consider the role of ‘Disaster law’ is the regulation of disaster response and allocation of accountability and we analysed tradition legal tradition about the dichotomy of normalcy and emergency. But the excption in emergency situation does not allow the substitution from democracy to dictatorship. The disaster management is
    considered as a human right and European Curt of Human Right show the refutation against exceptionalism. Disaster responsibility could be allocated tort law system and public fund and public compensation system. The approach mainly focused on person error could be lead to a finding a line in the sand and so we propose the balance between an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legal design accepting the change of “Disaster” paradig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자연적/사회적 재난과 그 대응과정을 통해 공공정책의 주요 아젠다로서 재난법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재난법제에관한 연구는 재난개념의 인식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종래 재난은 신정론적 관점에서 신의 의지로 이해되었으나, 점차 자연의 돌발적 현상과 그에 대한 예측과 재난연구와 재난공학으로 발전되었으며 이제는 재난이 자연적 요소 보다는 사회구조의 취약성이라는 재난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 컨셉의변화에 따라 재난법제의 설계원칙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재난법제의 접근은 정상과 예외(긴급・위기상황)의 공권력의 대처에 대한 법적인 관리와 책임의 내용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재난관리와 책임의 새로운 인식은 재난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의 인정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난에 대한 보상은 불법행위법 만으로는 한계를 가지며, 피해자의 보상이 보험시장의 배분과 공적 보상제도를 통해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법제의 설계원칙 과정에서 재난에 대한 비난책임은 위험관리 종사자 개인과 사회시스템에 대한 비난책임의 적정한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종래 재난관리의 주체의 귀속과 규제권한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법적 접근은 마치 백사장 금긋기와 같은 정책결정자의 이성적 환상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재난은 점진적인 사회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재난의 관리와 책임 및 보상에 관한 법적 선택은 사회의 재난관리 방식과 책임의 재배분이라는 요구를 수용하면서 비난책임의 조정을 개인이 아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본 연구는 해외의 재난사례와 정책대응 및 관련 법제의 실증적 검토를 내용으로 한다. 재난법제에 관한 기본적 틀을 제시하고 개별적으로 예상되거나 나타난 재난영역에 대한 정책적/법적 대응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본 연구과정에서 행정법학적 접근과 관련해 프랑스 공법상의 위험책임에 대한 논의와 불가항력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자료의 검토를 통해 새로운 공법상 손해전보체계에 대한 입법론적 논의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 색인어
  • 재난패러다임, 사회적 취약성, 재난규제, 재난관리, 재난책임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