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s

연구과제 상세정보

통일헌법의 기초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연구
Study on Democracy as a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of a United Korea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8018576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5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윤성현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통일이 현실로써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구심점이자 원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조직규범인 통일헌법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은 새로운 통일국가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시작점인 동시에, 또한 통일국가의 통합과정의 종착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의 시작과 끝으로서의 헌법이 정치공동체로서의 국민국가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최소한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천명하는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 원리가 그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외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헌법상 국가구성원리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원리에 대한 이해의 스펙트럼이나 제도화의 정도, 헌정의 실제는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민주주의를 이상적 목표로 삼아(원리의 문제, principle), 이를 구체적인 제도로 만들고 적용할 것인가(제도화의 문제, applications)의 문제에 이르게 되면 이는 결코 간단하거나 명확하기만 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규범이나 제도의 외피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정의 역사에 대한 고찰과 정치‧사회학적 현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후에야 비로소 개별‧구체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헌법의 기초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의 헌정현실에 기초한 원리의 도출을 위해 남한은 물론이고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의 민주주의 원리와 현실은 어떠한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후에 비로소 종전의 ‘남북한의 민주주의’를 소통시키면서도 한 차원 고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통일한국의 기초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거에도 통일과 관련해서 민주주의 원리와 제도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나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경향을 보면, 대부분 현재 대한민국 헌정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제도들을 이식 내지 확대하려는 시도이거나 아니면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 혹은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제도와의 횡적 비교를 통해 이들의 원리와 제도를 수입하는 방향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일단 우리가 독일처럼 흡수통일을 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독일이 흡수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도 흡수통일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기에 정상적으로 합의에 의한 통일헌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연 현재 남한의 민주주의가 과연 그대로 통일한국의 민주주의로 등치시켜도 무방할 만큼 충분히 성숙한 것인가의 문제도 되짚어봐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독일이나 미국 등의 역사, 사회, 문화적 배경은 우리와 다르며, 남한은 서구식 제도를 이식하여 운용해본 경험이 있더라도 북한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왔는데 기존의 특정한 서구의 제도가 바로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의 민주주의를 확장하려는 연구나 서구와의 단선적 횡적 비교연구에서 벗어나, 남북한 현재의 헌정에 대한 고찰과 내부적 ‘횡적 비교’를 수행하고, 나아가 비록 가상적일 수밖에 없겠으나 남북통일 이전(before)과 이후(after)의 ‘종적 비교’를 통해 좀 더 우리 현실에 구체적으로 착근된 실용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것이 종전의 연구들과의 차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1) 헌법이론 및 헌법정책에 대한 기여
    위와 같은 새로운 주제와 내용으로 선행연구와 차별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헌법학 분야의 이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북한의 민주주의-남한의 민주주의-통일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통해서, 통일헌법상 민주주의 원리가 담아야 할 가치와 방법, 제도론에 대한 고민이 체계적으로 정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동 원리에 기초해서 구축되어야 할 민주주의적 제 제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이 될 것이고, 민주주의와 더불어 법치주의, 나아가 경제‧사회 분야의 제 제도와 원리에 대해서도 기준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원론적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통일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모색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와 헌법개정 논의에 있어서 본 연구가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대한민국 헌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이론과 정책적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인접학문에 학제간 기여 및 비교헌법적 기여의 가능성
    본 연구의 기존의 사회과학적 성과들과는 차별성을 보이면서도 방법론으로써 인접학문의 방법론을 받아들이고 연구결과를 수용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복잡하고 다원적인 사회현실에서 가장 보편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이 된다. 한편 이러한 방법론에 기댐으로써 역으로 헌법학적 고찰이 다른 인접학문이 동일주제에 대한 접근을 함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제도와 연계된 규범학적인 측면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 자극과 기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한편 독일이나 미국 등의 논의를 우리 독자 모델에 대한 하나의 비교헌법적 준거점으로 설정하였지만, 역으로 향후 여건이 마련된다면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헌법에 관한 이론과 원리를 소개하여 세계적 이론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남북한의 통일과 통일헌법이라는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이슈 효과가 크고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주제이므로, 세계적 교류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성과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입법‧정책과의 연계
    통일헌법에 관한 본 연구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현장에서 입법‧정책과 다양한 형태로 연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볼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실로 다가온 통일 논의, 통일헌법의 논의에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헌법 수준이 아니더라도, 개별 입법과 정책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다양한 논의들에서도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통일을 위한 민주주의를 설계하고 예비하는 가운데, 합의제 민주주의냐 다수제 민주주의냐의 문제라든가, 양원제의 도입문제라든가, 비례대표제의 확대 문제 등 선거구제의 개편 문제 등 다양한 측면과 층위에서 사회적 논의의 전제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북한과 관련된 개별법령 등에 있어서도 입법의 기본 취지로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시하고 있는 법령들이 적지 않다. 통일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관한 법률이나 교류협력과 같은 다양한 법률들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에 있어서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
    (3) 통일교육, 탈북자교육, 학문후속세대 교육 등과의 연계 활용 방안
    본 연구는 가장 기본적으로 대학원 수업에서 활용함으로써 통일 헌법에 관한 소양을 갖춘 학문후속세대를 길러내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오늘날 그 수요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통일교육원이나 탈북자센터 등을 통한 일반인 전반에 대한 통일교육, 그리고 탈북자들을 위한 교육에도 교육내용의 하나로써 활용할 수 있는 연계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 연구요약
  • 1) 남북통일의 정치적 의미의 변화: 민족주의에서 민주주의로
    통일과 관련한 정치원리로써 가장 주목할 두 가지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이다. 민족주의는 근대 국민국가를 탄생시킨 중요한 동인이었고, 독일통일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의 통일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민족주의에 대한 고찰이 간략하게나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분단 이후 1980년대에 이러한 민족주의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돌프 슈테른베르거와 하버마스를 필두로 해서 민족주의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소위 헌법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 논변들이 나온 것은 이런 맥락에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는 동질성 회복차원에서의 약한 의미의 ‘민족주의’를 병행하되,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위한 규범적 기준으로서 더 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중점적으로 추구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2) 북한의 민주주의의 문제
    우선 북한의 헌법원리와 정치현실에서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지금 북한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못하다고 본다. 김일성식 사회주의의 옹호사상인 주체사상과 그 아들인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뒷받침하는 선군사상,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인 김정은에게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동의절차도 없이 3대 권력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낭만주의일 것이다. 또한 통일과 관련해서 북한헌법에서 민족주의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띠지만, 그 또한 온전한 민족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영도된 민족주의’라는 점에서 민족주의마저 사유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지금의 북한은 원리적으로도 사회현실적으로도 민주주의와는 가장 거리가 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어떻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의 동력의 문제,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 이끌어낼 것인가의 방법론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인다.
    3) 남한의 민주주의의 확장‧제고
    남한의 민주주의는 1987년헌법 이후로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표성의 층위가 적으며 지역이나 소수자에 대해 인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통일을 원할지, 생각한다 해도 우리를 선택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즉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고, 또한 이루어진다해도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북한보다 선택권이 더 크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독일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는 한반도의 경우에는, 독일식으로 제반 조건들을 유도해 나가든지 아니면 여러모로 우리에 비해 열위에 있는 북한에게 우리가 한발 더 양보하거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방식의 통일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한다. 나아가 우리는 물론 상대방도 소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유연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의 통일논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고양을 통해 북한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민주주의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4) 통일헌법상 민주주의 - 더 높은, 더 넓은 민주주의의 지향
    통일헌법상 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동일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협의의 자유민주주의, 특히 시장주의의 강조나 반공주의의 고수로 좁게 해석하지 않는 한,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함은 당연해 보인다. 다만 동 원리에 대해 융통성과 개방성을 부여할 필요는 있다. 즉 원래 서구에서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liberalism)와 공동체의 의사결정원리로서의 민주주의(democracy)의 결합으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태동하게 된 역사적‧이념적 계기를 좆아서, 당대의 상황과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를 선택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부터 특정한 자유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헌법 원리를 제한적으로 형성하고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통일과 관련한 정치원리로써 가장 주목할 두 가지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이다. 민족주의는 근대 국민국가를 탄생시킨 중요한 동인이었고, 독일통일에 있어서도 소위 헌법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의 통일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차원에서 약한 의미의 ‘민족주의’를 병행하되,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위한 규범적 기준으로서 보다 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은 제대론 된 자유민주주의 혹은 심지어 인민민주주의의 체제도 구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우리와 이념상으로나 현실상으로 교차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작업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범국가로 불리는 우리의 경우 과연 북한을 포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에 더 많은 제도 및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지만, 통일은 단순히 제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면 더 양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수준높은 민주주의를 우리가 정치는 물론 생활전반에 걸쳐 구비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적대적이고 분열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좀 더 융통성과 개방성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즉 서구에서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liberalism)와 공동체의 의사결정원리로서의 민주주의(democracy)의 결합으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태동하게 된 역사적‧이념적 계기를 좆아서, 한반도의 상황과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를 선택하는데 유연한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부터 특정한 자유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헌법 원리를 제한적으로 형성하고 해석하는 것은 자칫 통일의 시작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또한 진정한 통합의 과정에도 장애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영문
  • I think the first step towards preparing the Korean unification must be the recognition of fundamental values that need to be upheld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First, we can only compose a Constitution of a United Korea when it is based on the democracy principles that have been buil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cond, it is inevitable to build one nation based on liberal democratic values. However, it is to note that these liberal democratic values should be broad enough to also embrace the social democrac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 남북통일의 정치적 의미의 변화: 민족주의에서 민주주의로
    통일과 관련한 정치원리로써 가장 주목할 두 가지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이다. 민족주의는 근대 국민국가를 탄생시킨 중요한 동인이었고, 독일통일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의 통일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민족주의에 대한 고찰이 간략하게나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분단 이후 1980년대에 이러한 민족주의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돌프 슈테른베르거와 하버마스를 필두로 해서 민족주의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소위 헌법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 논변들이 나온 것은 이런 맥락에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는 동질성 회복차원에서의 약한 의미의 ‘민족주의’를 병행하되,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위한 규범적 기준으로서 더 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중점적으로 추구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2) 북한의 민주주의의 문제
    우선 북한의 헌법원리와 정치현실에서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지금 북한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못하다고 본다. 김일성식 사회주의의 옹호사상인 주체사상과 그 아들인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뒷받침하는 선군사상,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인 김정은에게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동의절차도 없이 3대 권력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낭만주의일 것이다. 또한 통일과 관련해서 북한헌법에서 민족주의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띠지만, 그 또한 온전한 민족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영도된 민족주의’라는 점에서 민족주의마저 사유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지금의 북한은 원리적으로도 사회현실적으로도 민주주의와는 가장 거리가 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어떻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의 동력의 문제,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 이끌어낼 것인가의 방법론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인다.
    (3) 남한의 민주주의의 확장‧제고
    남한의 민주주의는 1987년헌법 이후로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표성의 층위가 적으며 지역이나 소수자에 대해 인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통일을 원할지, 생각한다 해도 우리를 선택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즉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고, 또한 이루어진다해도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북한보다 선택권이 더 크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독일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는 한반도의 경우에는, 독일식으로 제반 조건들을 유도해 나가든지 아니면 여러모로 우리에 비해 열위에 있는 북한에게 우리가 한발 더 양보하거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방식의 통일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한다. 나아가 우리는 물론 상대방도 소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유연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의 통일논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고양을 통해 북한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민주주의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4) 통일헌법상 민주주의 - 더 높은, 더 넓은 민주주의의 지향
    통일헌법상 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동일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협의의 자유민주주의, 특히 시장주의의 강조나 반공주의의 고수로 좁게 해석하지 않는 한,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함은 당연해 보인다. 다만 동 원리에 대해 융통성과 개방성을 부여할 필요는 있다. 즉 원래 서구에서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liberalism)와 공동체의 의사결정원리로서의 민주주의(democracy)의 결합으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태동하게 된 역사적‧이념적 계기를 좆아서, 당대의 상황과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를 선택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부터 특정한 자유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헌법 원리를 제한적으로 형성하고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1) 헌법이론 및 헌법정책에 대한 기여
    선행연구와 차별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헌법학 분야의 이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북한의 민주주의-남한의 민주주의-통일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통해서, 통일헌법상 민주주의 원리가 담아야 할 가치와 방법, 제도론이 하나의 일관된 원리와 체계 속에서 논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동 원리에 기초해서 구축되어야 할 민주주의적 제 제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이 될 것이고, 민주주의와 더불어 법치주의, 나아가 경제‧사회 분야의 제 제도와 원리에 대해서도 기준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원론적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통일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모색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와 헌법개정 논의에 있어서 본 연구가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대한민국 헌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이론과 정책적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법학, 특히 헌법학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인식의 폭을 넓혀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종래의 전통적 헌법학방법론은 주로 헌법해석론적 관점에서 위헌인가 합헌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좁은 영역의 문제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현대 입헌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위헌인 제도나 정책을 찾기는 어려우며, 특히 통일헌법의 문제와 같이 소극적 사법심사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 정책형성기능이 중시되는 국면에서는 헌법학의 방법론이 확장되어야 하며 그러한 가운데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 즉 가치다원주의의 사회에서 헌법정책, 입법정책의 관점에서 무엇이 더 타당하고 적절한지, 나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는 어디에서 그어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인접학문에 학제간 기여 및 비교헌법적 기여의 가능성
    본 연구의 기존의 사회과학적 성과들과는 차별성을 보이면서도 방법론으로써 인접학문의 방법론을 받아들이고 연구결과를 수용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복잡하고 다원적인 사회현실에서 가장 보편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과학 제 분야의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각 학문분야가 서로의 논리를 계발하고 상호 경연하는 가운데 가장 적합한 논리를 취득하는 연구방법론을 취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학문분과별 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러한 방법론에 기댐으로써 역으로 헌법학적 고찰이 다른 인접학문이 동일주제에 대한 접근을 함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제도와 연계된 규범학적인 측면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 자극과 기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한편 독일이나 미국 등의 논의를 우리 독자 모델에 대한 하나의 비교헌법적 준거점으로 설정하였지만, 역으로 향후 여건이 마련된다면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헌법에 관한 이론과 원리를 소개하여 세계적 이론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남북한의 통일과 통일헌법이라는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주제이므로,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2)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입법‧정책과의 연계
    본 연구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의의를 가지는 동시데, 실제 입법‧정책과 다양한 형태로 연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우선적으로는 현실로 다가온 통일 논의, 통일헌법의 논의에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헌법 수준이 아니더라도, 개별 입법과 정책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다양한 논의들에서도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통일을 위한 민주주의를 설계하고 예비하는 가운데, 합의제 민주주의냐 다수제 민주주의냐의 문제라든가, 양원제의 도입문제라든가, 비례대표제의 확대 문제 등 선거구제의 개편 문제 등 다양한 측면과 층위에서 사회적 논의의 전제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북한과 관련된 개별법령 등에 있어서도 입법의 기본 취지로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시하고 있는 법령들이 적지 않다. 통일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관한 법률이나 교류협력과 같은 다양한 법률들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에 있어서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
  • 색인어
  • 통일헌법, 민주주의, 민족주의, 헌법애국주의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