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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사법심사기준으로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 판단
Credibility Test on the Record Supporting Legislation as Supreme Court’s Judicial Review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1014598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5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정문식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셸비카운티(Shelby County v. Holder, 133 S. Ct. 2612) 판결에서 연방대법원 보수주의 대법관들은 흑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연방의회의 입법관련 자료를 무시하고 대상 법률을 위헌결정했으며, 자유주의 대법관들은 입법자료를 근거로 합헌성을 주장했다. 반대로 윈저(United States v. Windsor, 133 S. Ct. 2675) 판결에서는 자유주의 대법관들이 세법상의 이익을 동성혼 부부에게는 거부하는 연방혼인법을 위헌결정하면서 입법관련 자료를 무시하였고, 보수주의 대법관들은 연방의회 자료를 근거로 합헌성을 주장하였다.
    기존의 미국 연방대법원 위헌심사기준은 크게 엄격심사(strict scrutiny)와 합리성심사(rational basis test)로 구분되어 왔기 때문에, 외견상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심사기준과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공권력행사의 기초가 된 관련자료들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지(합리성심사), 입법관련 자료들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고 엄격하게 검증하는지(엄격심사)에 따라서 상반된 결론에 이르렀다. 엄격심사는 관련 입법자료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합리성심사는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방대법원이 의회의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합리적 다수의 지배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수의 기본권 침해를 추구하는 비합리가 나타날 때 연방대법원의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성 판단은 정당성을 가진다. 둘째로 의회의 정치과정에 대한 오작동의 판단 등을 연방대법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소수자의 기본권침해나 정치과정의 오작동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정당성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과 연방의회의 관련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성 판단의 관계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성 판단의 제제요건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또한 이를 통해 확인된 틀을 바탕으로 최근 판결에서도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한다. 결론적으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과 신뢰성심사가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 및 앞으로 위헌심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한다.
  • 기대효과
  • 첫째, 기존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시각을 단순히 위헌심사기준의 정도에 따른 구분에서, 관련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성 평가와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기존의 엄격심사와 합리성심사의 구별은 단순히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실제로 입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와 관련되어 견제와 균형적인 권력분립적인 시각에서도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엄격한 비례심사와 완화된 합리성심사라는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에도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 부여 내지 입증책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국회에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단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대해서 입법자료를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뿐만 아니라, 언제 그러한 엄격심사를 통해 입법자료의 신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국회의 입법자료 형성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반대법원과 연방의회의 관계에서 나타나듯이, 헌법재판소가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자료에 대한 제출과 근거를 요구하면, 국회도 입법과정에서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이는 입법과정의 정상화 내지 합리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로스쿨 헌법학 과목 교육에 있어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근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문제, 헌법재판소가 엄격심사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과 기본권 침해의 상황 등과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기준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사례들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경우까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판단하게 되면, 기존의 교육방법과 내용에서 다양화 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미국 연방대법원의 엄격심사기준과 합리성심사기준이 연방의회의 관련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과 어떤 관계성을 맺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연방대법원의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 판단의 전제요건은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다. 셋째,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신뢰성 심사가 최근 판결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과 신뢰성심사가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먼저 연구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요약 외에 주요 관련 미국연구자들과의 접촉 및 교류시기를 준비하고, 2015. 8.부터 2015. 12.까지는 지속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정리하며 구체적으로 초고를 작성하고, 셋째, 2016. 1.부터 2016. 4.까지는 혹 연구논문에 반영할 수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신 판례 내지 관련연구결과에 대한 보완 및 연구논문의 수정과 탈고를 마치고 학회지에 제출하고 출간할 것을 계획한다.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법심사기준과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는 판례분석과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미국 헌법학논문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게 된다. 그 밖에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위헌심사기준과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를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지, 주로 위헌결정이나 위헌견해가 다수였던 판결들을 중심으로 찾아서 확인해보고 분석해 본다. 잠정적인 목차는 (큰 주제만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소제목은 연구계획서 참조) 다음과 같다.
    I. 서론
    II. 합리성심사기준과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
    III. 엄격심사기준과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
    IV.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 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전제요건
    V. 연방대법원 최근 판결에 나타난 위헌심사기준과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
    VI. 헌법재판소 위헌심사기준과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
    VII. 결론: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과 신뢰성 심사기준 적용 가능성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960년대 이후로 미국 연방대법원 위헌심사기준은 크게 엄격심사와 합리성심사로 구분되어 왔다. 엄격심사는 인종 등 차별이 금지된 영역에서 차별조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여 위헌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합리성 심사는 그 외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합리성을 인정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흑인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셀비카운티 판결에서는 흑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률에 대해서 보수주의 대법관들이 위헌의견을 주장하였고, 동성애자들의 세법상 이익 배제가 문제가 된 위저 판결에서는 자유주의 대법관들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헌의견을 주장하였다. 합과, 셀비카운티와 윈저 판결에서는 외견상 기존의 엄격심사와 합리성심사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기존의 엄격심사와 합리성심사를 공권력행사의 기초가 되었던 입법관련자료들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지(합리성심사), 입법관련 자료들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고 엄격하게 검증하는지(엄격심사)에 따라서 상반된 결론에 이르렀다. 엄격심사는 관련 입법자료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합리성심사는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연방대법원 심사기준과 관련성을 맺는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방대법원이 의회의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그러한 심사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합리적 다수의 지배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수의 기본권 침해를 추구하는 비합리가 나타날 때 연방대법원의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성 판단은 정당성을 가진다. 둘째로 의회의 정치과정에 대한 오작동의 판단 등을 연방대법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소수자의 기본권침해나 정치과정의 오작동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심사기준에 대한 판단은 정당성을 얻을 것이다.
  • 영문
  • Since the 1960s US Supreme Court’s judicial review has been largely based on two standards, strict scrutiny and rational basis test. Strict scrutiny is applied for racial discrimination, rational basis test for other areas. But recently, especially by the Shelby County case regard of voting rights of blacks and Windsor case regard of discrimination in the tax law looks like, that not only conservative but also liberal justices applied the standard on confusion and on contrary. It seems apparent the strict scrutiny and rational basis test are not applied properly.
    The Supreme Court’s justices reached opposite conclusions, by showing respect for the legislative data relating to the act or by doubting the legislation related materials. By strict scrutiny justices will not trust the legislation materials(credibility on record), by rational basis test they show respect for the authenticity of the material. This has two problems. One ist the consistency of US Supreme Court’s judicial review standard, another is the possibility of Court’s credibility test on legislative records.
    It needs some presumption for such credibility test. when democratic majority rule is not working properly and absurd majority seems like to pursue violations of minority rights. The US Supreme Court’s credibility standard may be justified itself, when the political process of Parliament failed and minority’s rights violated by that malfunctioned political proces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96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시작된 엄격심사기준과 합리성심사기준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에 대한 결정을 엄격하게 심사하느냐 완화해서 심사하느냐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기준은 다른 한편 대법원이 연방정부가 관련 입법을 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와도 일정한 관련을 맺고 발전한 측면이 있다. 연방의회의 관련 입법자료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신뢰한 경우에는 그 자료가 적합한지 정도로 판단하고, 위헌의 의심이 강한 경우에는 입법자료에 대해서는 신뢰 자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입법관련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을 판단할 때에는 일정한 전제요건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입법자료를 다룰 때 이에 대한 왜곡은 없었는지, 둘째로 입법관련자료과 의회의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때 왜곡은 없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헌법을 실현하는 정치적 기관으로서 의회의 판단고권을 회의적인 시각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위헌의 의심이 강한 경우에는 그러한 검증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방의회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중반부터 연방대법원까지도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으로 보수주의 대법관과 자유주의 대법관들의 견해가 극단적으로 나뉘게 된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이 이러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은 사법심사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법률에 대한 위헌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입법관련자료에 대한 적합성 정도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삼을 수 있고, 위헌의 의심이 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첫째,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을 크게 엄격심사와 완화된 심사기준인 합리성 심사로 구분할 때, 엄격심사기준 적용 시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는 저하되고, 합리성 심사기준 적용 시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때 입법자료에 대한 범위와 개념설정에는 관련 입법 시 반영된 여부, 자료의 양적·질적 정도, 의회 내 토론과정에서의 영향과 변화 등에 따라 어느 정도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입법관련 자료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적합성 정도로 심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하여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자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입법관련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할 때에는 입법관련기록에 왜곡은 없었는지, 입법관련기록이 의회 내 논의과정에서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입법관련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먼저 미 연방대법원의 최근 논란이 되었던 판결들에 대해 적용해 보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는 이러한 경향이나 현상을 확인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위헌심사기준으로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과 의회의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 심사 관계는 로스쿨 헌법학 과목 교육에 있어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헌법과목은 주로 공권력 행사의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에 근거한 판단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헌법적 시각을 개발하는 것인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에서 나타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심사기준은 특히 기존의 헌법과목 교육의 시각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헌법교육에 있어서 엄격심사기준과 완화된 심사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구별과 판단은 주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바탕으로 서술할 수 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에서 더 나아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근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문제, 헌법재판소가 엄격심사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과 기본권 침해의 상황 등과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기준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사례들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경우까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판단하게 되면, 기존의 교육방법과 내용에서 다양화 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색인어
  •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성심사, 사법심사, 엄격심사, 합리성심사,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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