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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형사절차상 증거신청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Motion to Admit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1014205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5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오병두
연구수행기관 홍익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본 연구는 형사절차상 증거신청권(Beweisantragsrecht)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목표로 한다. 증거신청권은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방어권, 특히 증거절차와 관련된 참여권의 구체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증거신청권의 의미는 전체 형사소송의 구조 속에서 당사자와 법원의 권한배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 체계적 위치의 해명은 전체 형사절차의 구조적 특질을 규명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주의의 입법이라는 것이 국내의 통설이다. 그러나 실제 증거신청권 제도가 실체진실 발견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활용되는 국가는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거신청권의 법적 성격, 체계적 위치 등을 비교법적·연혁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형사소송절차에 반영된 법원과 양 당사자의 권한배분 형태를 분석하고 적법절차의 실현을 통항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증거신청권 제도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 현재 증거신청권과 증거결정권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관련 논의를 위한 풍부한 소재를 제공해줄 수 있다.
    * 본 연구를 통한 증거신청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이해는 증거신청절차, 나아가 증거조사절차 전체의 소송체계상의 의미를 재음미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작게는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입증취지의 구체화의 문제, 당사자가 적시한 입증취지에 법원이 구속되는가라는 입증취지의 구속력 문제 등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성과는 향후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의 개정 등 입법적 개선의 방향 및 지침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독일,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증거신청권에 관한 학설, 입법 및 판례의 변천과정을 살피는 작업을 통해, 증거조사절차(사실인정절차)의 변천과정과 연계된 우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학의 형성과 발전을 재구성해볼 수 있다. 특히 독일 형사소송법상 증거신청권 제도의 형성과 변천, 그리고 일본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입법적 태도변화 속에서는 논의의 전개과정 등을 검토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의 이전과정에 있어서 내용적·형식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형사절차상 증거신청권은 사실인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방어권(참여권)을 규정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또한 증거신청권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등 소송구조에도 영향을 받으며 그 체계적 위치와 의미는 소송구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의 역할도 한다. 본 연구는 증거신청권을 비교법적,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현형 형사소송법상 증거신청권의 법적 성질, 체계적 의미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독일의 제도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연혁적 연구방법에 비중을 두어 연구를 하고자 한다. 독일 형사소송법상 증거신청권 제도의 생성, 변천과 일본과 한국 형사소송법으로의 이식과 변용을 분석하는 것은 증거신청권의 과거, 현재 그리고 그 재편을 통한 미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형사절차상 증거신청권(Beweisantragsrecht)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것이다. 증거신청권은 특히 피고인의 고유한 방어권이며 사안의 규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공판절차상의 기본권으로서 사실심 법관의 사실인정절차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영문
  •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right to produce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Beweisantragsrecht). From the standpoint that this right is a defendants’ independent right in the criminal procedure, author emphasize that the right should be regarded as a controlling intrument for the trial court’s in the fact-finding procedur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형사절차상 증거신청권(Beweisantragsrecht)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증거신청권은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방어권, 특히 증거절차와 관련된 당사자의 방어권인 참여권을 구체화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체진실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증거신청권의 기능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와도 독립되어 있는 당사자, 특히 피고인의 고유한 방어권이며 사안의 규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공판절차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종래 법원의 증거결정권의 반영물이나 그에 부수적인 제도로 치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증거결정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동향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독일에서 증거신청권을 증거결정권과는 독립된 피고인의 권리로 파악하는 입장은 사실심 법관의 사실인정절차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라는 법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법원의 증거결정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당사자의 권리인 증거신청권이 무력하게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후자를 너무 앞세우는 경우 합리적 사실인정이 왜곡되고 전체로서 소송경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송경제를 위해 사실인정절차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실인정절차가 유지되는 한에는 당사자, 특히 피고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심에서의 사실인정에 관한 당사자, 특히 피고인의 납득을 통한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의 추구는 사법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서 소홀히 할 수 없다. 여기에서부터 사실인정절차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제도적 배려의 필요성이 도출되는데, 독자적인 증거결정권의 논리는 그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보장함에 있어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의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로서 충분한 증거자료와 입증기술을 보유한 검사의 경우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입증취지의 구속력, 고의 지연이 아닌 지연제출 등의 규제에 있어야 피고인에 대한 규율을 검사의 그것과는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우선, 상당한 논의가 축적되어 있는 독일에 비하여, 증거신청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증거신청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법원의 증거결정 기준과 상소심의 심판범위, 당사자의 불복과 관련된 법제도의 해석 및 입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풍부한 이론적 소재와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는 법원의 증거결정을 규제할 수 있는 이론적, 입법적 작업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증거신청권을 당사자(특히 피고인)의 방어권의 한 내용으로 파악하는 경우, 증거결정권의 역학관계는 소송의 3주체, 즉 법원과 양 당사자 사이의 권한배분의 문제에서 당사자, 특히 피고인의 지위 강화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에서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증거신청권을 그와는 독립된 독자적인 권한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준다. 아울러 법원과 양 당사자의 권한배분의 분석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에서 새로운 제도도입과 관련한 소송관계인의 권한 조정에 필요한 논의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한 증거신청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이해는 증거신청절차, 나아가 증거조사절차 전체의 소송체계상의 의미를 재음미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특히, 증거와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바의 관계, 즉 입증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입증취지의 구체화의 문제, 당사자가 적시한 입증취지에 법원이 구속되는가라는 입증취지의 구속력 문제 등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독일,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증거신청권에 관한 학설, 입법 및 판례의 변천과정을 살피는 작업을 통해, 증거조사절차(사실인정절차)의 변천과정과 연계된 우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학의 형성과 발전을 재구성해볼 수 있다. 특히 독일 형사소송법상 증거신청권 제도의 형성과 변천, 그리고 일본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입법적 태도변화 속에서는 논의의 전개과정 등을 검토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의 이전과정에 있어서 내용적·형식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증거조사, 증거신청권, 증거결정, 피고인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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