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Legal Limits of Big Data for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8016134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5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권양섭
연구수행기관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ICT 기술로 인하여 활용범위가 무한히 확대되고 있는「빅데이터」라는 이슈를 법학계에 제시하고, 국내외 빅데이터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활용방안과 법률적 한계를 연구하는데 있다. 활용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빅데이터 기술이 갖는 법률적 의미를 도출하여 기존의 형사사법 이론과 체계를 토대로 헌법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빅데이터의 순기능을 활용하고, 역기능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빅데이터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기대효과
  • ○ 빅데이터 활용은 시대적 변화이다. 빅데이터 찬양론자들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법체계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이 시대적 요청이라면 법조계에서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활용에만 치우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으며, 프라이버시 보호만을 강조하면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지게 된다. ○ 본 연구는 비록 수사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내용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은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일조할 것이며, 나아가 빅데이터 산업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 빅데이터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복지, 국가경제, 국가인프라,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형사사법분야에서도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에서 빅데이터를 수사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정부 보고서 등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다. 해외 사례를 연구하여 빅데이터 활용방법과 효과,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 등을 연구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 빅데이터 기술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각각의 데이터가 갖는 법률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유동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핸드폰과 기지국 사이에 주고받는 신호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공개된 트위터 글이나 공개된 페이스북 사진에서 용의자의 글과 사진을 검색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는 데이터 유형별로 검토해야 한다. ○ 이미 발생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수사 활동의 일환이며, 이 과정에서는 수사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수사의 일반원칙상 강제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나,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수사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못한 수사방법도 기존의 법체계안에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수사방법과는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갖는 만큼 어떠한 요건 하에서 적법한 수사방법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연구되어져야 한다. ○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나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는 행위가 강제수사의 영역인지, 임의수사의 영역인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존재한다. ○ 강제수사에 해당되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데이터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범위의 특정을 어떻게 소명하고, 심사할 것인지 문제된다.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영장에 의해 데이터가 수집된 이상 해당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조합하여, 가공ㆍ분석하는 행위를 아무런 법적 규제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 빅데이터 분석이 현행법상 가능한 수사방법이라 하더라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써 증거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성된 정보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형태의 증거와는 다르다. 또한 감정을 통해 제출되는 과학적 증거와도 성격이 다르다. ○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출된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되어, 위법한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이 생성된 정보가 법정에서 증거로서 허용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허용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조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해야 할지 형사 정책적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빅데이터를 수사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정부 보고서 등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연구하여 빅데이터 활용방법과 효과,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 등을 연구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ICT 기술로 인하여 활용범위가 무한히 확대되고 있는「빅데이터」라는 이슈를 법학계에 제시하고, 국내외 빅데이터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활용방안과 법률적 한계를 연구하는데 있다
    이미 발생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수사 활동의 일환이며, 이 과정에서는 수사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수사의 일반원칙상 강제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나,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수사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못한 수사방법도 기존의 법체계안에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수사방법과는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갖는 만큼 어떠한 요건 하에서 적법한 수사방법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연구하였다.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활용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위의 법적 평가를 경찰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의해 평가해 보았다.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이 법률상 근거가 필요 없는 경찰 고유의 직무활동이며, 임의수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침해와 공익과의 이익형량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실질적 근거, 비례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 보았다.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강제처분법정주의에 따라 법적근거가 필요하겠지만, 기본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경찰활동의 하나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계 운영하는 것은 현재의 범죄 수사 목적이 아닌 미래의 범죄 수사를 위해 그 단서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로서 내사나 수사와는 구별되는 경찰법상의 “정보수집활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행위의 적법성 판단은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나 일반원칙이 아닌 경찰법상의 규정과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원자료의 활용도 실정법에 위배되면 안된다. 물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면 좋겠지만,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행위는 임의수사에 해당된다.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간 데이터베이스가 상호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영문
  • The big data is used not only in the industry but also in the scope of social safety, welfare, national economy, national infrastructure, and science & technology. Though it is on the initial state, it is also used for 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criminal laws. The cases of using the big data in US, UK, Germany and Singapore have also been introduced in the government reports. The study on the good functions and negative functions of the big data was made by researching the overseas cases in terms of how to use the big data, and its effect, legal ground and system.
    The use of big data to solve the criminal cases which occurred is a part of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and in this process,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investigation is applied. The forceful disposition needs the legal ground under the general principle of investigation. But, the analysis of big data should be considered to be the new type of investigation as our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describe it.
    It is necessary to flexibly operate the investigation method which has not been expected by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But, as it has the clearly different meaning from the traditional investigation method, the study was conducted under what proper investigation method it should be carried out.
    Though the analysis of bid data is said to be the possible investigation method under the current laws, it is another to decide if the data generated from the analysis of big data can be used as the evidence. It shall be judged from the general principle under the laws related to the evidence. Accordingly, even though the evidence submitted though the analysis of big data is not the legal evidence, it was studied as to whether it can be used as the evidence in the court if it is legally collected. The study on the criminal policy was also conducted as to under which circumstance it should be recognized to have the capability of eviden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빅데이터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복지, 국가경제, 국가인프라,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형사사법분야에서도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빅데이터를 수사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정부 보고서 등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연구하여 빅데이터 활용방법과 효과,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 등을 연구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연구하였다.
    이미 발생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수사 활동의 일환이며, 이 과정에서는 수사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수사의 일반원칙상 강제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나,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수사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못한 수사방법도 기존의 법체계안에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수사방법과는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갖는 만큼 어떠한 요건 하에서 적법한 수사방법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연구하였다.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활용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위의 법적 평가를 경찰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의해 평가해 보았다.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이 법률상 근거가 필요 없는 경찰 고유의 직무활동이며, 임의수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침해와 공익과의 이익형량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실질적 근거, 비례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 보았다.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강제처분법정주의에 따라 법적근거가 필요하겠지만, 기본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경찰활동의 하나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계 운영하는 것은 현재의 범죄 수사 목적이 아닌 미래의 범죄 수사를 위해 그 단서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로서 내사나 수사와는 구별되는 경찰법상의 “정보수집활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행위의 적법성 판단은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나 일반원칙이 아닌 경찰법상의 규정과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원자료의 활용도 실정법에 위배되면 안된다. 물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면 좋겠지만,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행위는 임의수사에 해당된다.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간 데이터베이스가 상호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사회적 측면
    ○ 빅데이터 활용은 시대적 변화이다. 현재 빅데이터 찬양론자들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법체계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이 시대적 요청이라면 법조계에서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활용에만 치우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으며, 프라이버시 보호만을 강조하면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지게 된다.
    ○ 본 연구는 비록 수사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내용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은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일조할 것이며, 나아가 빅데이터 산업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학문적 측면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우리 사회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급격히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술과 법의 격차는 더욱더 심해졌으며, 이제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서는 기술의 속도가 더욱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며 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술은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수가 있다.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사회로 되돌아온다.
    ○ 본 연구는 법학계에 “빅데이터”라는 이슈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 법체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진진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교육적 측면
    ○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데이터 과학에 대한 활발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교육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의 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데이터 과학은 공학에서보다 사회과학 영역에서 더욱더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IT교육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본 연구는 융합 연구분야로써 융복합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ICT와 통계, 디지털이 결합한 ‘빅데이터’를 연구하여, 법학 교육현장에 데이터 과학과 ICT라는 새로운 교육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자 한다.
  • 색인어
  •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범죄예방, 범죄수사, 데이터과학, 개인정보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