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민사법학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DCFR, PELSC 및 CESL에서 서비스계약의 개념, 기본적인 체계, 서비스계약의 급부목적물로서의 서비스제공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민법과 독일 ...
본 연구는 현재 민사법학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DCFR, PELSC 및 CESL에서 서비스계약의 개념, 기본적인 체계, 서비스계약의 급부목적물로서의 서비스제공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민법과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 및 그에 대비되는 영미법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서비스계약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수행으로 서비스계약의 연혁적 배경, 법이론적 고찰과 함께 서비스계약의 개념과 법적 체계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연구의 토대가 바로서야 연구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는 것이므로, 기초적 연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계의 범위는 우리민법을 포함한 독일법계와 영미법계이고, 이들 법계들과 오늘날 유럽의 단일화에 발맞추어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DCFR, PELSC, CESL과 같은 유럽연합 차원의 계약법상에 나타나는 서비스계약의 체계를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다.
나아가 DCFR, PELSC 및 CESL를 포함하여 비교 대상이 되는 법체계에서 서비스계약의 내용이 특정되는 조건과 그에 따른 책임당사자들에 대하여 검토한다. 우리민법상 고용계약, 도급계약 및 위임계약에서 계약체결상 요구되는 주된 의무 및 부수적 주의의무와 제반 권리사항을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내용에 흠이 있을 경우에, 즉 계약의 무효, 취소, 제외 사유 등에 대한 요건들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때에 각각의 전형계약에 해당하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계약을 적용함으로써 규정적용 가능성과 한계점을 살펴본다.
이러한 사전 기초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핵심내용을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본다. 우선 서비스제공자의 본질적인 채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서비스제공의무, 특히 상당한 주의 그 자체가 급부목적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 우리민법, 독일민법, 영미법 등 기존 법체계에서의 서비스제공자의 급부의무의 성질, 구체적으로 수단채무와 결과채무의 구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변호사계약과 의료계약의 구체화된 계약내용을 우리민법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법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어려움들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상당주의의무와 결과성취의무의 구분가능성 내지 복합성에 관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고, 급부목적물로서 상당주의의무를 승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소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고찰한다. 나아가 DCFR 및 PELSC상의 양 채무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면서 상당주의의무의 주의기준을 결정하는 요소를 살펴본다.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계약과 의료계약을 DCFR 및 PELSC상에 규정된 ‘조언 및 상담계약’과 ‘진료계약’에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결정기준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의무기준의 선택가능성에 의한 급부의무의 구체화에 대하여 검토한다. 앞서 적용한 변호사계약 및 의료계약 등의 전문직 서비스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 간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서비스의 특성으로 처음부터 한정적인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통 계약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서비스제공의무에 대한 구속성 정도가 엄격하지 않다. 이른바 소비자계약의 이론적 논의로 당사자들의 유연한 판단과 결정을 위한 적절한 조건들이 - 특히 소비자보호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정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개별 서비스계약의 구체화를 통한 이상의 연구로 논의의 폭을 넓혀 우리민법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함으로써 변호사계약, 의료계약뿐만 아니라 여행계약, 중개계약 등과 관련하여서도 서비스계약의 전형계약화에 관한 입법론적 전개를 다지면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