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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서비스계약의 급부목적물로서 상당한 주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asonable care and skill as subject matter of the service contract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_학술연구교수&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B5A02011009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3 년 (2015년 07월 01일 ~ 2018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중길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오늘날 대륙법체계 내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있는 서비스계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연구의 핵심내용으로 서비스계약에서 급부목적물인 서비스제공의무의 범위와 성질 및 그 결정기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계약의 개별적인 구체화를 통하여 의무내용들의 실질적인 정합성을 검토한 후, 우리민법상 전형계약체계의 새로운 법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현재의 전형계약관계에서의 법률의 해석 내지 앞으로의 입법적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소비사회에서 점차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서비스계약은 서비스의 비유체성, 서비스제공자의 급부제공능력에 대한 의존성, 고객의 직접적 내지 개인적인 요청에 의한 제공성, 서비스의 제공과 그 이용의 비분리성, 시간 및 장소 적합성 등 서비스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특성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자와 고객 사이에 존재하는 특유한 개별적 의무들로 인하여 재화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과는 다른 특성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민법에서는 고용, 도급, 위임의 전형계약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에 더욱 발전되고 또 새롭게 발생되고 있는 서비스계약에 대하여는 그 규정적용에 한계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계약법에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서비스계약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인 내용을 가지는 범주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더욱이 급부목적물이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매매계약과 대비되는 서비스계약이라는 개념 자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계약에 대한 이론적 구별논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서비스계약은 오늘날 사회ㆍ경제의 변화에 따라 시민생활에서 새롭게 보편화되고 있는 다양한 개별적 노무제공계약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상대방인 고객에게 보수지급을 상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서비스계약에서는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급부목적물인 서비스를 매매계약에서의 재화와 같이 구체적으로 가치평가하기 어렵고, 그래서 서비스제공자에게 부여된 의무사항을 기준으로 급부제공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서비스제공자에게는 계약의 급부목적물로서 상당한 주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고, 그러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근거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제공의무의 성질과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하는가의 문제는 서비스계약의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매우 어렵고 모호한 문제가 도처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계약, 의료계약 등 전문직 서비스제공계약 및 여행계약, 중개계약 등은 현행 우리민법상 어느 한 유형의 전형계약에 포섭되지 않고, 전형적인 급부채무가 행위요소와 결과요소에 관련된 복합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계약을 위하여 서비스제공자는 상당주의의무를, 고객은 결과성취의무를 채무내용으로 정하고자 하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모두를 균형적으로 적합하게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계약체결과정상 이익의 불균형을 고객이 감수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배경에서 본 연구가 주된 내용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서비스계약은 그에 대한 고찰 자체만으로도 민사법학계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학문 전반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논의의 폭을 확대하며, 나아가 서비스계약법 내지 서비스계약론이라는 새로운 법률 분야에 관한 창조적인 연구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서비스계약의 법현실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제기하고, 단기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미약하게나마 해결책을 제시하겠지만 보다 전체적인 해결책 및 새로운 시사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로 이해되는 서비스계약에 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 기대효과
  • DCFR, PELSC 및 CESL상 서비스계약의 체계구성, 서비스계약에서 급부목적물인 서비스제공의무의 성질과 범위 및 그 결정기준을 기존의 법체계와 비교하고, 이러한 주된 연구의 전․후 연구에서 다루어질 서비스계약에 관한 본 연구는 서비스계약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실 및 법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는 우리민법상의 서비스계약법 개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 불균형적인 계약관계에서 고객의 이익을 보다 관철시킬 수 있는 서비스계약론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으로는 유럽사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우리민법의 바람직한 해석방향이나 민사법의 세계적인 발전추세 등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실무상에서도 다양하게 창출되는 서비스계약관계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전문적인 문제 사안에 대하여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준거틀로 활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서비스계약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주제연구가 수행되고, 대학에서는 기존의 법과 생활 및 생활법률 등의 강좌와는 구별되는 서비스계약에 특정되는 관련 강좌개설에 적극 활용될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현재 민사법학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DCFR, PELSC 및 CESL에서 서비스계약의 개념, 기본적인 체계, 서비스계약의 급부목적물로서의 서비스제공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민법과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 및 그에 대비되는 영미법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서비스계약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수행으로 서비스계약의 연혁적 배경, 법이론적 고찰과 함께 서비스계약의 개념과 법적 체계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연구의 토대가 바로서야 연구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는 것이므로, 기초적 연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계의 범위는 우리민법을 포함한 독일법계와 영미법계이고, 이들 법계들과 오늘날 유럽의 단일화에 발맞추어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DCFR, PELSC, CESL과 같은 유럽연합 차원의 계약법상에 나타나는 서비스계약의 체계를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다.
    나아가 DCFR, PELSC 및 CESL를 포함하여 비교 대상이 되는 법체계에서 서비스계약의 내용이 특정되는 조건과 그에 따른 책임당사자들에 대하여 검토한다. 우리민법상 고용계약, 도급계약 및 위임계약에서 계약체결상 요구되는 주된 의무 및 부수적 주의의무와 제반 권리사항을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내용에 흠이 있을 경우에, 즉 계약의 무효, 취소, 제외 사유 등에 대한 요건들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때에 각각의 전형계약에 해당하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계약을 적용함으로써 규정적용 가능성과 한계점을 살펴본다.
    이러한 사전 기초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핵심내용을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본다. 우선 서비스제공자의 본질적인 채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서비스제공의무, 특히 상당한 주의 그 자체가 급부목적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 우리민법, 독일민법, 영미법 등 기존 법체계에서의 서비스제공자의 급부의무의 성질, 구체적으로 수단채무와 결과채무의 구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변호사계약과 의료계약의 구체화된 계약내용을 우리민법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법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어려움들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상당주의의무와 결과성취의무의 구분가능성 내지 복합성에 관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고, 급부목적물로서 상당주의의무를 승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소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고찰한다. 나아가 DCFR 및 PELSC상의 양 채무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면서 상당주의의무의 주의기준을 결정하는 요소를 살펴본다.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계약과 의료계약을 DCFR 및 PELSC상에 규정된 ‘조언 및 상담계약’과 ‘진료계약’에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결정기준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의무기준의 선택가능성에 의한 급부의무의 구체화에 대하여 검토한다. 앞서 적용한 변호사계약 및 의료계약 등의 전문직 서비스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 간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서비스의 특성으로 처음부터 한정적인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통 계약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서비스제공의무에 대한 구속성 정도가 엄격하지 않다. 이른바 소비자계약의 이론적 논의로 당사자들의 유연한 판단과 결정을 위한 적절한 조건들이 - 특히 소비자보호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정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개별 서비스계약의 구체화를 통한 이상의 연구로 논의의 폭을 넓혀 우리민법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함으로써 변호사계약, 의료계약뿐만 아니라 여행계약, 중개계약 등과 관련하여서도 서비스계약의 전형계약화에 관한 입법론적 전개를 다지면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현대사회는 서비스사회라고 불릴 만큼 서비스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계약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주는 채무’에서 행위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하는 채무’로 채무태양의 중요성이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비가시적 무형성, 비물질성, 행위 및 능력 의존성, 제공과 이용의 비분리성 등 물건과 구별되는 서비스 자체의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민법은 서비스거래에 관하여 서비스의 특수한 성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물건의 인도와 관련한 규정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계약을 상정하고 있지 않아, 신종 서비스계약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에 독일, 유럽연합 및 일본 등에서는 서비스계약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건의 인도에 관한 계약과 대등한 수준에서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 유형의 정립이나 하자있는 서비스의 판단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서비스계약의 개념적 논의를 살핀 후, 서비스계약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서비스계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는 일본 민법학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제공자의 민사적 책임구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때에 이행의 불완전성 및 하자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후 하는 채무론,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론, 계약의무구조론, 도급과 위임의 재구분론 등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서비스계약의 성질에 관한 논의와 서비스제공자책임에 대한 논의 상황을 정리한 후, 우리민법에서 서비스제공자책임의 기본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구하였다.
  • 영문
  • Die Ausweitung des Dienstleistungsverkehrs ist ein Merkmal der modernen Gesellschaft, weshalb diese auch explizit als Dienstleistungsgesellschaft bezeichnet wird. Aus vertraglicher Sicht wird die Bedeutung der Schuldverpflichtung von der Verpflichtung zur Lieferung der Ware (obligation de donner) auf die Verpflichtung zur Erfüllung der Dienstleistung (obligation de faire) übertragen. Dienstleistungen sind durch unsichtbare immaterielle Werte, Nicht-Materialität, Verhaltens- und Fähigkeitsabhängigkeit sowie Nicht-Trennbarkeit von Erbringung und Nutzung gekennzeichnet. Darin unterscheiden sie sich von anderen Wirtschaftsbereichen wie dem Handel und besitzen eine einzigartige Natur, denn im Vordergrund steht der Dienst selbst.
    Derzeit wendet das südkoreanische Zivilgesetzbuch die Vorschriften für die Lieferung von Waren an, ohne die besondere Art der Dienstleistung in Bezug auf das Dienstleistungsgeschäft zu berücksichtigen. Es wird keine neue Art von Dienstleistungsvertrag angenommen. Daraus ergibt sich das Problem, dass Südkorea nur teilweise auf neue Dienstleistungsverträge reagieren kann. Im Gegensatz dazu erkennen Deutschland, die Europäische Union und Japan die Bedeutung der getrennten Betrachtung von Dienstleistungsverträgen. Dabei wird davon ausgegangen, dass die vertragliche Art der Leistungserbringung oder die Beurteilung einer mangelhaften Leistung dem Vertrag über die Lieferung der Ware entspricht.
    Vor diesem Hintergrund betrachten wir zunächst die konzeptionelle Diskussion von Dienstleistungsverträgen sowie die Art und den Inhalt des Dienstleistungsvertrags. Weiterhin haben wir die in Japan diskutierte zivilrechtliche Haftungsstruktur der Dienstleistungsanbieter untersucht. Zum gegenwärtigen Zeitpunkt werden Urteile über einen unvollständigen oder fehlerhaften Übergang vorrangig behandelt. Vor allem die Theorie von obligation de faire, die Unterscheidungstheorie der Verschuldung, die Strukturtheorie der Vertragspflicht und die Unterteilung in Werk und Auftrag werden ausführlicher betrachtet. Insgesamt werden die Diskussionen über die Art der Dienstleistungsverträge und über die Zuständigkeiten der Dienstleistungsanbieter zusammengefasst, um die grundlegende Struktur der Zuständigkeiten des Dienstleistungsanbieters im südkoreanischen Zivilgesetzbuch identifizieren zu könn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현대사회는 서비스사회라고 불릴 만큼 서비스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계약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주는 채무’에서 행위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하는 채무’로 채무태양의 중요성이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비가시적 무형성, 비물질성, 행위 및 능력 의존성, 제공과 이용의 비분리성 등 물건과 구별되는 서비스 자체의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민법은 서비스거래에 관하여 서비스의 특수한 성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물건의 인도와 관련한 규정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계약을 상정하고 있지 않아, 신종 서비스계약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에 독일, 유럽연합 및 일본 등에서는 서비스계약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건의 인도에 관한 계약과 대등한 수준에서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 유형의 정립이나 하자있는 서비스의 판단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서비스계약의 개념적 논의를 살핀 후, 서비스계약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서비스계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는 일본 민법학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제공자의 민사적 책임구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때에 이행의 불완전성 및 하자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후 하는 채무론,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론, 계약의무구조론, 도급과 위임의 재구분론 등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서비스계약의 성질에 관한 논의와 서비스제공자책임에 대한 논의 상황을 정리한 후, 우리민법에서 서비스제공자책임의 기본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구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DCFR, PELSC 및 CESL상 서비스계약의 체계구성, 서비스계약에서 급부목적인 서비스제공의무의 성질과 범위 및 그 결정기준을 기존의 법체계와 비교하고, 이러한 핵심연구의 전․후 연구에서 다룬 서비스계약에 관한 본 연구는 서비스계약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실 및 법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는 우리민법상의 서비스계약법 개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 불균형적인 계약관계에서 고객의 이익을 보다 관철시킬 수 있는 서비스계약론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으로는 유럽사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우리민법의 바람직한 해석방향이나 민사법의 세계적인 발전추세 등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실무상에서도 다양하게 창출되는 서비스계약관계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전문적인 문제 사안에 대하여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준거틀로 활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의사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서비스계약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주제연구가 수행되고, 대학에서는 기존의 법과 생활 및 생활법률 등의 강좌와는 구별되는 서비스계약에 특정되는 서비스계약론 관련 강좌개설에 적극 활용될 것이다.
  • 색인어
  • 서비스계약, 서비스제공자, 하는 채무, 수단채무, 불완전이행, 주된 급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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