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소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법학연구를,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수용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법학’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경제, 환경과 더불어 형평(Equity)을 한 축으로 ...
본 연구소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법학연구를,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수용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법학’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경제, 환경과 더불어 형평(Equity)을 한 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나 사회복지 향상을 가져올 사회포용적 경제로서 녹색경제(Green Economy)에 비해 빈곤의 감소, 계층간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통합의 측면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포용적 녹색성장은 결국 계층 간 또는 소득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녹색성장‘ 전략에 수용한 것으로 발전된 형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경제문제와 환경문제, 사회적 이슈들을 분리하여 고려하던 구체제에서 포용적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법학의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헌법, 행정법, 세법, 지적재산권법, 상법, 환경법, 의료 및 과학기술법, 소송법 등 거의 모든 법학 분야에 있어 변화를 필요로 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로의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는 규범학으로서 법철학의 문제에서 경제발전, 에너지, 안전, 복지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나아가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자연과학, 공학, 경제학, 행정학,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학제간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과제는 전체 3단계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성장사회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단계 총괄과제는 녹색성장법학의 국내외 외연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제3단계 연구는 그 동안 축적된 녹색성장법학의 이론적 토대로 최근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지표들을 수용하고, 양자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학제간, 국제적 논의의 활성화와 연구 저변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는 3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세부과제는 녹색성장법학의 총론적 측면을, 제2세부과제는 각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제3세부과제는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을 연구함으로써 종합학문으로서의 녹색성장법학의 체계화 및 전문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3단계 제1세부과제에서는 기초법이론의 측면에서 녹색성장과 SDGs의 관계를 설정하고, 녹색성장이론이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포용적 녹색성장이론을 바탕으로 녹색성장에 있어 형평과 정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법제분야에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해법을 축적된 이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 및 갈등해결 입법안의 분석을 통한 실천적·외연적 연구 성과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세부과제에서는 경제와 환경, 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성과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콘텐츠, 의료·생명공학기술, 제약산업 등 관련 산업의 진흥·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 및 지원관련 법제 및 공공의 안전 담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3세부과제는 기존에 제안했던 국제환경법, 국제경제 및 통상질서의 문제들이 본 연구원 내의 다른 연구지원사업(SSK)으로 독립하여 확대됨에 따라 제3세부과제의 중점 연구목표를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국제적 활용성 제고에 두고,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통한 동북아 협력체제의 구축과 개도국 지원을 중심으로 한 녹색ODA 지원분야 확대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에 주안점을 두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있어 입법적 또는 제도적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Post 2020 기후변화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