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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녹색성장법학의 국내외 외연 확대 - 포용적 녹색성장 법학의 확립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Dimensions of the Study of Green Growth Law - Establishment of Inclusive Green Growth Law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연구과제번호 2015S1A5B8046155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3 년 (2015년 09월 01일 ~ 2018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이철우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이덕연(연세대학교)
김홍균(한양대학교)
박동진(연세대학교)
김종철(연세대학교)
양승엽(홍익대학교)
김성수(연세대학교)
박훈
김건희
김성은
김홍기(연세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과제는 전체 3단계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성장사회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 2단계의 연구결과를 그 자체로 보면 ‘녹색성장’이라는 하나의 정책적 패러다임을 법학분야에 있어 독립한 학제연구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녹색성장관련 입법론과 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과 더불어 기상기후융합연구 활성화 포럼(2013),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14), 세계물포럼(2015) 등에 참여하여 기상청,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협업을 통해 녹색성장 입법지원 및 융합연구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국내외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3단계에서는 정립된 녹색성장법학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측면에서 그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새로운 국제사회의 발전지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 실천전략으로서 녹색성장 패러다임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면서 포용적 녹색성장법학으로의 외연 확대를 위한 연구를 통하여 실천학문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녹색성장법학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환경과 사회적 형평을 도외시 한 경제성장정책이 아닌, 기후 및 에너지 정의와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개도국 성장에 주요한 동력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임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제3단계 연구에서는 포용적 녹색성장법학을 국내외적인 공공갈등의 해결, 포용적 경제발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녹색 공적개발원조(ODA)에 주요 아젠다로 구체화하는 등으로 녹색성장법학의 국내외 외연을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소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법학연구를,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수용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법학’으로 규정하였다. 제1단계 연구기간에는 녹색성장법학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환경과 기후관련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그 대안으로서의 녹색성장의 위계와 입법체계를 정립하였다. 제2단계 연구기간에는 제1단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학 각론 분야의 법이론을 정립하고, 녹색성장관련 입법기준을 정립하였다. 제2단계 연구에 있어서는 녹색성장법학의 각론으로서 환경관련 법적책임문제의 이론구성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중요한 과제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녹색성장사회에서 환경책임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3단계에서는 녹색성장법학의 외연 확대를 위한 연구성과 제고를 목표로 개념적으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하는 법이론 연구와 국내 융합연구에 있어 녹색성장법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을 연구함에 있어 기후변화협약상 Post-2020 논의에 부응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시행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녹색 공적개발원조(ODA)와 한반도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에 관한 협력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녹색성장법학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적 형평의 조화를 통한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대효과
  •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비롯한 환경보호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법학의 연구결과는 환경친화적인 입법과 정책수립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녹색성장은 다양한 학문분야와 관련되어 있고, 법학분야 내에서도 다양한 전공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각 학문분야별로, 그리고 법학에서는 개별법학별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는 각 학문분야의 특성에 기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녹색성장관련 타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때로는 작은 오류와 불필요한 자원의 소모를 가져오게 된다.
    녹색성장법학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통일적인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법이론을 정립하고 법제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인 낭비를 줄이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물은 개별 학문분야별, 법학 각 분야별로 진행되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개개인이 이를 스스로의 연구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자료로 활용하여 후학들에게 녹색성장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육 과정에서 녹색성장관련 수업을 진행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녹색성장을 연구하는 세대는 녹색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에 있다고 볼 때, 현재 대학 등에서 공부하는 세대는 녹색성장을 중흥시키는 단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녹색성장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녹색성장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기회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수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제 연구의 대부분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성장관련 국내외 법규는 비단 산업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녹색성장 법제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계가 수입국의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입법과 더불어 최근에는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수립과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각종 환경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자본시장법 등의 분야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는 환경관련 국제조약,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의 법제 분석이 포함될 것이며,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통하여 연구의 성과물을 외부에 알리고 입법 제안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하여 본 연구의 성과들이 입법과정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2020년 이후로 연장되었다. 교토의정서상 의무부담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에는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변화된 기후변화체제에서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한편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정 등 우리나라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관련 논거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해결과 국제적 의무부담 문제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제환경협약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로 하여 국제협상에 임하였을 경우 국가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녹색성장법학은 이를 위해 중요한 법이론과 입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소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법학연구를,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수용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법학’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경제, 환경과 더불어 형평(Equity)을 한 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나 사회복지 향상을 가져올 사회포용적 경제로서 녹색경제(Green Economy)에 비해 빈곤의 감소, 계층간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통합의 측면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포용적 녹색성장은 결국 계층 간 또는 소득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녹색성장‘ 전략에 수용한 것으로 발전된 형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경제문제와 환경문제, 사회적 이슈들을 분리하여 고려하던 구체제에서 포용적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법학의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헌법, 행정법, 세법, 지적재산권법, 상법, 환경법, 의료 및 과학기술법, 소송법 등 거의 모든 법학 분야에 있어 변화를 필요로 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로의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는 규범학으로서 법철학의 문제에서 경제발전, 에너지, 안전, 복지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나아가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자연과학, 공학, 경제학, 행정학,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학제간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과제는 전체 3단계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성장사회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단계 총괄과제는 녹색성장법학의 국내외 외연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제3단계 연구는 그 동안 축적된 녹색성장법학의 이론적 토대로 최근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지표들을 수용하고, 양자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학제간, 국제적 논의의 활성화와 연구 저변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는 3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세부과제는 녹색성장법학의 총론적 측면을, 제2세부과제는 각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제3세부과제는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을 연구함으로써 종합학문으로서의 녹색성장법학의 체계화 및 전문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3단계 제1세부과제에서는 기초법이론의 측면에서 녹색성장과 SDGs의 관계를 설정하고, 녹색성장이론이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포용적 녹색성장이론을 바탕으로 녹색성장에 있어 형평과 정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법제분야에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해법을 축적된 이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 및 갈등해결 입법안의 분석을 통한 실천적·외연적 연구 성과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세부과제에서는 경제와 환경, 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성과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콘텐츠, 의료·생명공학기술, 제약산업 등 관련 산업의 진흥·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 및 지원관련 법제 및 공공의 안전 담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3세부과제는 기존에 제안했던 국제환경법, 국제경제 및 통상질서의 문제들이 본 연구원 내의 다른 연구지원사업(SSK)으로 독립하여 확대됨에 따라 제3세부과제의 중점 연구목표를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국제적 활용성 제고에 두고,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통한 동북아 협력체제의 구축과 개도국 지원을 중심으로 한 녹색ODA 지원분야 확대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에 주안점을 두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있어 입법적 또는 제도적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Post 2020 기후변화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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