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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사회통합에 기초한 이주법제 체계연구
A Systematic Study of Migration Legislation : Social Integrat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연구과제번호 2015S1A3A2046431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3 년 (2015년 09월 01일 ~ 2018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최윤철
연구수행기관 건국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송민혜(건국대학교)
곽민희(숙명여자대학교)
권형진(건국대학교)
최희정
김성배(국민대학교)
전윤구(경기대학교)
최경옥(영산대학교)
유의정(국회입법조사처)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단은 소형단계에서 수행한 이주법 기초연구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이주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회통합에 기초한 이주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새로운 공동체로서 이주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와 정책수립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사회의 정책과 입법의 문제를 법학적 연구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학과 함께 역사학, 사회심리학과 같은 인문학 영역과 융복합 연구를 현행 이주법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각종 이주법제와 사회통합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설문조사 등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 입법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보다 나은 이주법제 및 정책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제연구센터인 ‘이주법제연구센터’의 설립의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 소형단계에서 이미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한 본 연구단은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주사회에서의 개인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회통합에 기초한 이주 법제에 대한 제반 연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주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 해결은 물론, 공동체의 지속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통합에 기초한 이주법제연구’는 SSK 아젠다인 ‘개인과 공동체’와 관련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주제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연구의 필요성과 장기집단연구 육성의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1) 이주사회 통합에 대한 현실적 요구 - 이주법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
    최근 우리 사회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계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와 함께 사회통합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이주사회에서의 개인과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에 기초한 법제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단편적이고 고립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온 이주사회의 정책과 입법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이주법제에 대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 - 인문학과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의 효율적 결합
    본 연구단은 이주법제의 체계연구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규범적 관점과 일정한 법절차를 통해 실현되는 구체적인 사회현실의 관점을 제대로 결합해야만,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본질을 가지는 이주사회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초한 이주법제에 대한 연구는 비로소 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됨을 잘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법학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인문학적 맥락과 사회과학적 인식과 방법론을 융합하는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여 이주사회에 대한 다각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힉제간 융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단은 소형연구 단계에서 미흡하였던 정책 분야와 사회학 분야를 보강하여 법이론과 법해석학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학영역도 민법과 행정법 분야를 보강하여 이주자와 이주행정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3) 이주사회 담론의 실천적 수용 - 입법정책적 관점에서의 이주법제체계 확립
    ‘좋은 법률’은 법체계의 통일성, 관련 법률과 법규간의 조화, 법률의 명확성, 법률의 이해가능성, 법률의 시의 적절성 등 일관되고 합리적인 관점이 유지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러한 입법학적 기본원칙에서 우리의 이주법제는 법체계의 통일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법질서의 체계 정합성과 통일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법률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입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 연구단은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입법정책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이주법제 및 정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연구를 할 것이다.

    4) 이주법제 심화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과 발간 - 이주법제 체계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단은 소형연구단계에서 연구자들이 각 분야별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종합하는 노력을 하였었다. 중형단계에서는 이러한 연구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이주 및 사회통합정책과 법제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이주법제에 대한 개별연구에 유용한 자료집과 총서류를 발간하고, 이를 기초로 이주법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다른 영역의 연구자에게도 이주사회와 사회통합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적 연구기반을 확고히 다질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단의 연구가 단순히 이주현상과 이주법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성과에만 머문다면 사회과학이 가지는 학문적 의의를 충족할 수 없다. 사회과학 연구성과는 개인은 물론 공동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모든 구성원과 사회의 지속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이 대두한 이주사회에서 이주사회의 현상과 이를 규울하는 규범에 대한 학술 연구와 그 성과의 사회환원이 본 연구단이 추구하는 연구목표이며,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이 연구는 법학과 사회과학 및 인문학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법학이라는 좁은 경계를 넘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주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것으로서, 이주사회의 사회통합정책과 입법의 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실증적인 사실조사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공동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와 이를 기초로 한 다양한 학문적 성과가 나오게 되면, 사실연구와 정책연구에 필요한 튼튼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주사회의 통합과 관련된 생산적인 후속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이 형성된 이주사회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개인과 공동체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도 현실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주법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활동
    본 연구단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이미 소형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이주법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하고 그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새로이 확충된 연구자들도 이주자와 관련 법제에 대한 관심과 성과를 낸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들이다. 소형단계에서 실증연구가 다소 미흡했었다고 생각하고 중형단계에서는 실증연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이를 규범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연구자를 영입하였다. 이를 통해 각 연구자들은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중심 연구영역을 더욱 확고히 하여 이주법제가 가진 체계상의 문제 등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 참여하는 전임연구인력은 사회통합정책과 이주법제의 연구에 있어 전문화된 연구인력으로 양성되어 많은 후속연구와 함께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여 연구의 성과를 확산하게 될 것이다. 3년차 연구단계에서는 연구보조원으로 일하는 박사수료생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주법제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구결과와 교육과의 연계활용
    고등교육과정에서 외국인 및 이주사회와 관련된 교육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법학의 영역의 경우 외국인과 이주 관련 법제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교과과정에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미 소형연구단계 기간 중 연구자들은 이주관련 교재집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형단계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보다 입체적인 이주 관련 법교육이 학부를 비롯하여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편입되어 연구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 성과는 개별논문의 형태나 단행본의 형태로 출판될 것이다. 이는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이주 관련 연구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통합과 이주관련 입법정책 기초자료 제공
    최근 외국인의 유입과 이주배경 국민이 증가하면서 이주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 정도는 여전히 미약한 상태이다. 소형단계에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적용되는 현행 법제와 정책의 문제점의 지적을 통하여 이주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이주 관련 문제를 찾아내고 동시에 외국에서의 유사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초한 공동체의 이주법제에 대한 논의를 올바르게 이끄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이주인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국제 연구센터 구축
    소형단계에서 구축한 국내외 연구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국내의 경우 소형단계에서 협력하여 온 IOM(국제이주기구), 이민법학회, 입법정책학회 등 관련 학술단체와 국회, 법무부, 여성 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이주집단의 법제와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심화하여 연구성과의 확산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독일의 콘스탄쯔 대학교, 일본의 나고야대학교, 북경국제법학회, 터키 앙카라 대학교 등 해외 연구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며, 중형단계에서는 해외 네트워크를 영미권 국가로 확대하여 이후 대형단계에서 설치할 국제연구센터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 연구요약
  • SSK 연구사업은 한국 사회에서 자생한 사회과학 연구성과와 이론의 국제화를 위한 토대 구축과 연구 성과의 직·간접적인 사회기여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단은 소형단계의 '개인과 공동체' 아젠다아래서 '이주법제 기초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중형단계에서는 소형단계에서 연구하고 축적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심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초한 이주법제'의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한다. 이를 위하여 인문학, 사회과학 및 법학 영역의 연구자 9인을 공동연구원으로 상호 협업하는 학제간 융합연구를 한다. 이주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 모델 창출을 위해 ‘사회통합’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연구자별 개별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연구원 전체가 연구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학제간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전체 연구의 내실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원들을 인접 분야별로 집단화한다. 이를 위하여 9명의 연구원을 학문영역별로 3명씩 3개의 연구단위로 구성한다. 이들 연구단위는 각각 이주법제의 체계화와 사회통합개념 도출을 위한 사실적 고찰, 사회통합에 기초한 이주법제 규범적 고찰, 평가지표로서 사회통합에 기반 한 이주법제의 평가적 고찰의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사실적 고찰을 담당하는 연구팀은 인문학과 사회학적 인식론과 방법론을 결합하여 전체 연구의 이론적 방향과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 규범적 고찰을 담당하는 연구팀은 헌법, 민법, 노동법의 분야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주로 규범이론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한다. 실증연구팀의 각종 실증자료는 규범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중요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평가적 분야를 담당하는 연구팀은 입법학, 행정법, 정책학의 분야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팀은 실정 법률과 정책의 규범적 가치, 평가 등을 수행하여 보다 개선된 입법과 정책의 수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단은 연구기간을 연도별로 구체화하여, 제1년차에는 ‘이주자와 원주자의 통합’이라는 연차주제로 ‘이주’, ‘이주사회’, ‘사회통합’ 등 개념적 구체화 연구에 집중하며, 제2년차는 ‘사회통합과 법제의 비교’라는 연차주제를 통해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이주법제와 주요 국가들의 법제를 살핀다. 중형단계 연구를 종합하는 제3년차는 ‘사회통합과 이주법제의 문법’이라는 주제 아래 사회통합에 기반 한 새로운 개인과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기 위한 연구센터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단은 소형단계에서 구축한 독일, 일본, 중국 등 기존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영미권과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국가로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한 물적 기초로서 연구책임자의 소속대학에 이주법제연구소를 설립할 것이다. 기존의 네트워크와 연구소의 활동을 충실히 하여 대형연구 단계에서 국제연구센터로 변환되면 본 연구단의 ‘이주법제’관련 연구 성과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중형단계에서도 소형연구단계와 같이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 모든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발표는 물론, 입법·정책현장 자문위원 등으로 활발한 성과확산 노력을 하여 이주법제 및 정책의 개선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이주법제와 직접관련이 있는 국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과 긴밀한 입법과 정책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형연구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던 학제간 학술대회, 연구단 자체 세미나, 워크숍,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보다 강화하여 본 연구단의 연구성과 교환은 물론, 다른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연구단의 연구 내용은 사회통합에 기초한 이주법제 체계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연차별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 내용을 구성하였다. 1년차에는 “이주자와 원주자의 통합: 이주, 이주사회,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다. 연구진 구성을 확정하고 협력기관을 구축한다. 또한 연구 교류를 위하여 기존 네트워크를 점검하며,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 성과를 재확인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주의 역사가 긴 유럽의 역사적 사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이주법제와 이주현상의 한국적 특징,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이주근로자·다문화가족 등 범주별 사회통합 입법, 현행 사회통합 정책과 이주법제에 대한 분석 등이 주된 연구 내용이다.
    2년차 연구에서는 “사회통합과 법제의 비교: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이주법제”를 테마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미나·학술대회 개최, 이주법제 연구의 기초 자료 발간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내용적 측면을 상세히 살펴보면, 유럽의 사회통합 정책 변천, 이주사회 구성원들의 사회통합 정도 분석, 한국의 이주법제와 비교법적 검토,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과 법적 분쟁, 현행 이주법제에 대한 입법정책적 분석, 이주법제 개선 방안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3년차에서는 “사회통합과 이주법제의 문법: 새로운 개인과 공동체의 형성”을 주제로 하여, 1·2년차에 이어 학술대회 및 자료 발간을 계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유럽에서의 사회통합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한 검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가족법과 가족 정책에 대한 연구,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헌법적·정책적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 영문
  • The main theme of the research is a “systematic study of migration legislation based on social integration.” For this, research consists of annual topics. The first year topic is the “integration between immigrants and native. For this we build up research members and cooperation networks among related institutions. In addition, we reviewed results from the previous research of our research group and existing network in local areas and international field. Especially we investigated the case Europe, where the history of migration is much longer than South Korea, in social integration and history of immigration. Based on that we examined distinguished character of South Korean immigration, consititutional value on immigration, immigrant worker and multicultural family,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migration legislation.
    In the second year of the study, the theme was "Comparison of Social Integration and Legislation: Migration Legislation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Integration". At this stage, we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external organizations by holding seminars and conferences, and publishing basic data on immigration legal research (preparation). In terms of contents, we will examine in detail the transition of European social integration policy, the analysis of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 society members, comparative legal examination with Korea's immigration law, the basic rights and legal disputes of migrant workers, the legislative policy analysis on current immigration law, And how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the third year, the theme was "Grammar of Social Integration and Migration Legislation: Formation of New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ere were academic conferences and publications, followed by the first and second years, and dissemination of research results. This study examine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nd their achievements in Europe, studies on family law and family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challenges for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 workers, challenges for social integration from a constitutional and policy perspective, and plans for diffus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지난 수십년간의 노동시장의 개방과 결혼이민의 확대로 한국 사회가 이주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이주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SSK 연구단은 중형단계를 통하여 소형단계에서 수행한 이주법제 기초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이주사회를 위한 법제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때, 법제 및 정책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다 하여 법학적 연구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이나 사회심리학 등 인접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폭넓게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주법제에 관한 실증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주법제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이다. 본 연구단은 이주사회의 개인과 공동체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대하여 법제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주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단의 연구물과 연구활동은 모두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주사회의 법제와 정책, 그리고 이주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연구주제로 삼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음으로써 이 분야의 학술연구에 기여하였다. 특히 본 연구결과물들은 구체적인 법제도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현장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와 인구·사회적 현상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학술연구의 현실적인 기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이주법제에 대한 입법이론적, 법철학적 고찰,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 측면에서도 그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자 했다.
    연구단의 연구성과물은 다양한 학술지에 발표되었으며, 이주입법, 이주정책,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 분야의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되면서 연구의 기여도 및 우수성 측면에서 관련 분야 연구자로부터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 내고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아 왔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단의 중심인 법제 연구의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인 법제의 연구는 기존의 법률을 대상으로 법 조항의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실제에 적용하는 법해석학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단의 연구결과물은 법해석학적 차원을 넘어 입법 이론적 접근, 역사적 고찰, 정책적, 사회문화적, 비교법적 고찰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주법제와 정책을 다룸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학문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이주법제와 관련된 연구는 사회적 필요성에 비해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 연구단의 연구주제와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은 많은 논문심사에서 창의성과 우수성을 높게 인정받았다.
    본 연구소는 SSK 소형, 중형단계를 거쳐 축적된 지금까지의 학술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더욱 증가할 이주자, 그리고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주민의 유입에 대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자 및 북한이탈주민이 본격적으로 유입된지 한 세대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사회는 더 이상 이들의 유입과 정착과정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들의 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꾸리게 되는 가정,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 태어나는 2세들, 이와 더불어 중도입국청소년 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횡단적 연구를 넘어서 보다 긴 시간 체계적인 종단적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사회통합 과정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소는 그동안 SSK 사업에서 중점을 두었던 인문 사회과학적 접근을 넘어서 자연과학과 공학의 영역을 아우르는 융합연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소의 연구인력과 연구주제의 외연을 확장하여 나갈 것이다.
  • 색인어
  • 외국인, 이주자, 다문화주의, 이주법제, 이주정책, 헌법, 인권, 체류,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이주아동, 사회통합, 동화주의, 공동체주의, 승인, 차이의 인정, 공존, 저출산, 고령화, 국적,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재외동포, 재외국민, 통일, 학제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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