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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우선ㆍ특별채용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적 연구 -이른바 ‘고용세습규정’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Effect of Preferential Employment Regulations in Collective Agreement -Focused on 'Hereditary Employm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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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B5A07038738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9월 01일 ~ 2016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손미정
연구수행기관 계명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산업구조의 변화 및 일자리 부족현상에 따른 시대적 과제
    2015년 상반기 노동계에 등장한 주요 이슈들 중 단연 가장 주목할 만한 법적 문제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 비판받고 있는,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로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규정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일 것이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정규직 일자리의 부족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관련하여, 이른바 단체협약상 고용세습규정에 따른 채용의 위법부당성 논란은 10여 년 전인 2005년경 이미 문제제기 된 바 있었다. 그 이후 본 문제는 별다른 법적 논의 없이 사장되었다가, 2013년 현대자동차 정년퇴직 근로자(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고용의무 이행청구소송(울산지법 2013. 5. 8. 2012가합2732)을 통하여 이른바 단체협약상 근로자 가족에 대한 우선채용규정의 효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지난 2015년 3월경부터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에 의하여 단체협약상 정년퇴직자 자녀의 우선채용규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작금의 현안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규정에 대한 현재의 사회전반적 비판현상 및 관련하여 국가의 대응으로서의 이에 대한 규제의지 표명이 과연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
    2)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기반의 형성
    단체협약은 실제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 놓여 있는 노사가 실정법의 범위 내에서 서로의 대등성을 전제로 교섭한 결과물이며 이는 무엇보다 강한 규범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일 경우 이는 노사관계 내부의 한계범위를 넘어서서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을 추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공법상 의무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을 잃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 국가는 규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의 중심내용인 단체협약 규정상의 우선특별채용이 고용평등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기반 형성으로서의 국가의 역할 측면에서 과연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가, 혹은 만약 노사자치의 결과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있다면 그 한계는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노사자치의 한계에 대한 법적 규명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 간섭의 최소화를 실현하고 향후 성숙한 노사자치주의를 지향하기 위한 수순적 단계로서 노사자치의 산물인 단체협약은 그 규범적 효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단체협약을 규정하기 위한 합의과정인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칭한다)은 직접적인 열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관련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3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조 및 동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3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근로자 가족의 우선·특별채용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 및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이 과연 현행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포괄하고 있는 노사자치의 범위에 포함되어 그 적합성이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법적 규명은 비교적 성숙되지 못한 노사문화 및 변화무쌍한 노동구조, 그리고 고용불안정 등과 같은 현실상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4) 근로자 보호의 의미 구현
    본 연구의 중심사례로 다루어질 ‘현대자동차 정년퇴직 근로자(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고용의무 이행청구소송(울산지법 2013. 5. 8. 2012가합2732)’에 대한 판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쟁점중 하나는 과연 근로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는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노동관계법의 궁극적 목적인 ‘근로자 보호’의 의미를 구현하고 이를 그 판단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국가의 개입은 궁극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때, 단체협약상 근로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규정이 근로자 보호의 보편성(전체 근로자 보호)과 근로자 보호의 선별성(노동조합의 당해 근로자 보호) 중 어느 측면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그 규범력의 유무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대효과
  • 1)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새롭게 정립될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규정의 효력유무 판단에 대한 기준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연구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지금까지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효력에 관하여는 단체교섭의 대상론에 입각하여 논의된 것에 그쳐왔고, 그 결과 단체협약에 대한 이의제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명 보다는 단체협약 대상 규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판단 여하에 따라 위법성을 근거로 아예 처음부터 단체협약으로서의 규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한 부당성을 근거로 대상 규정의 사후적 효력을 부정하는 식으로 판단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범위의 확정에 의해 이에 대한 법원의 일관성 있고 명확한 공법적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②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법적 범위의 정립은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자치에 의하여 교섭하고 그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행정관청의 단체협약의 위법성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체계적으로 사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더불어 노사의 단체교섭 대상사항의 범위도 명확히 설정될 것이다.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① 사업장별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법적 기준 제시
    현재 단체협약상 고용세습규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애초에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법리해석상으로 그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사자치의 존중 및 집단적 노동분쟁의 자치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기 전에는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관행적 습성에 있다고 본다. 일자리부족현상에 대한 정부의 고심과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규정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비판이 맞물린 이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한 단체교섭의 대상 범위의 명확한 설정은 고용세습규정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일선 사업장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현재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의 시정기준 마련
    2015년 현재 고용세습규정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약30%에 달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자체시정 유도는 자칫 서로간의 눈치보기 및 형식적 시정에 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현행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에 의한 시정명령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그다지 무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대한 위헌성 논란도 있어 작금의 사회적 문제제기가 결론없이 끝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규정의 효력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각 사업장의 향후 단체협약 내용의 시정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 향후 발생할 관련 유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법리적 준거로 활용
    본 연구를 통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규정의 효력 판단에 대한 기준 제시는 향후 이와 관련된 사건의 소송의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합리적인 법적 준거로 활용됨으로써 관련 노동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법원의 판결에 기여할 것이다.
  • 연구요약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산업구조의 변화 및 일자리 부족현상에 따른 시대적 과제
    2015년 상반기 노동계에 등장한 주요 이슈들 중 단연 가장 주목할 만한 법적 문제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 비판받고 있는,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로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규정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일 것이다.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규정에 대한 현재의 사회전반적 비판현상 및 관련하여 국가의 대응으로서의 이에 대한 규제의지 표명이 과연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
    2)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기반의 형성
    본 연구의 중심내용인 단체협약 규정상의 우선특별채용이 고용평등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기반 형성으로서의 국가의 역할 측면에서 과연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가, 혹은 만약 노사자치의 결과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있다면 그 한계는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노사자치의 한계에 대한 법적 규명
    본 연구의 대상인 근로자 가족의 우선·특별채용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 및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이 과연 현행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포괄하고 있는 노사자치의 범위에 포함되어 그 적합성이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법적 규명은 비교적 성숙되지 못한 노사문화 및 변화무쌍한 노동구조, 그리고 고용불안정 등과 같은 현실상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4) 근로자 보호의 의미 구현
    본 연구의 중심사례로 다루어질 ‘현대자동차 정년퇴직 근로자(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고용의무 이행청구소송(울산지법 2013. 5. 8. 2012가합2732)’에 대한 판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쟁점중 하나는 과연 근로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는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노동관계법의 궁극적 목적인 ‘근로자 보호’의 의미를 구현하고 이를 그 판단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① 사전 연구로서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에 대한 이론구조 연구
    ② 단체협약의 전단계인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법리적 해석 및 대상범위의 확정
    ③ 단체교섭의 대상으로서의 ‘근로조건 관련성’의 해석 및 한계
    ④ 단체교섭 대상으로서의 ‘경영사항 관련성’의 해석 및 한계
    ⑤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규정의 유형화
    ⑥ 우선․특별채용규정의 유형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 해당 여부
    ⑦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우선채용규정의 정당성 여부 논의
    ⑧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규정의 효력 범위 설정기준 제시
    ⑨ 결론도출 및 관련 잔여과제 제시

    3. 연구추진전략 및 방법
    본 연구과제는 기본적으로 헌법적 기초 및 기존의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연구문헌 조사를 통한 단체협약의 효력범위에 대한 이론체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는 ‘현대자동차 정년퇴직 근로자(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고용의무 이행청구소송사건(울산지법 2013. 5. 8. 2012가합2732)’이 갖는 의의 및 논의쟁점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실정법적 분석(헌법,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하여 현재 규정되고 있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대상 및 권리범위가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 그 과정 및 기준 해석을 해보고자 한다. 또한, 해당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유무의 파악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외 조사자료를 재분석함으로써 논리체계를 공고히 하며,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주먹구구식의 혹은 법감정에 호소하는 효력유무의 해석과는 달리 향후 법원에서 유사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혹은 현재 이른바 고용세습조항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시정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우선 국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료를 탐독하고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본 연구주제에 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론분석 및 정리, 용어에 대한 새로운 법리적 해석, 관련 실정법 분석, 국내외 관련자료 분석을 통한 논리체계 구성에 있어 모순 혹은 논리적 비약의 최소화를 지향하도록 하겠으며, 본 연구의 결론 모색을 위한 장기적 의견수렴을 받을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노사자치의 산물인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서 법규범적 효력을 발휘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 내용이 다른 법령에 기초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의 중심에 있는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이른바 ‘고용세습’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그 효력에 대한 법적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근로자의 우선․특별채용 규정이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애초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사합의 자체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사항이 근로조건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보는 기존의 판례의 입장 및 우선․특별채용 규정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세부적으로 그 효력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우선․특별채용 규정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부정하는 재판부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즉, 우선․특별채용 규정의 여러 유형들 중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근로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의 경우에는 그 공정성이 보충적으로 확보되는 한 해당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위법부당한 고용세습규정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현행법상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 및 이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은 그 실효성 및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누진적 혹은 가중적 처벌조치를 마련하는 등 입법불비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는데 치중할 필요가 있다.
  • 영문
  • Collective agreement, which are products of labor-management autonomy, reasserts by law in principle, but if it is not subject to collective bargaining or their contents are judged to be unlawful based on other laws and regulations, that collective agreement regulations lose effect.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a legal controversy about the effect of the first and the special employment regulations of the workers in the collective agreement, which is the center of this study, because it has contents of preferential employment. On the other hand, the justice department is judging to be invalid about this because the first and the special employment regulation of the workers is not applicable to working conditions and thus it is not subject to collective bargaining at the beginning, and that such agreement are ineffective due to the anti-social order acts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However, I disagree with the opinion of the court that denies the effect of the first and the special employment regulation of the workers in all cases, on a basis existing cases that particular about workers recruitment conforms to working condition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effect of hereditary employment regulation by typing the first and the special employment regulation of the workers concretely.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the priority and special recruitment regulations for the family members of the deceased workers due to work accidents among the various types of special recruitment regulations,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effect of the regulations as long as the fairness is complementary. In addition, as a corrective measure against illegal preferential employment regulations, the penalties for the correction-order system and non-compliance by the government under the current law are not functioning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on solving the legislative inconveniences through methods such as progressive and increased punitive measur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노사자치의 산물인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서 법규범적 효력을 발휘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 내용이 다른 법령에 기초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의 중심에 있는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이른바 ‘고용세습’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그 효력에 대한 법적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근로자의 우선․특별채용 규정이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애초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사합의 자체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사항이 근로조건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보는 기존의 판례의 입장 및 우선․특별채용 규정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세부적으로 그 효력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우선․특별채용 규정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부정하는 재판부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즉, 우선․특별채용 규정의 여러 유형들 중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근로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의 경우에는 그 공정성이 보충적으로 확보되는 한 해당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위법부당한 고용세습규정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현행법상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 및 이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은 그 실효성 및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누진적 혹은 가중적 처벌조치를 마련하는 등 입법불비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는데 치중할 필요가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지금까지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효력에 관하여는 단체교섭의 대상론에 입각하여 논의된 것에 그쳐왔고, 그 결과 단체협약에 대한 이의제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명 보다는 단체협약 대상 규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판단 여하에 따라 위법성을 근거로 아예 처음부터 단체협약으로서의 규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한 부당성을 근거로 대상 규정의 사후적 효력을 부정하는 식으로 판단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범위의 확정에 의해 이에 대한 법원의 일관성 있고 명확한 공법적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법적 범위의 정립은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자치에 의하여 교섭하고 그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행정관청의 단체협약의 위법성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체계적으로 사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더불어 노사의 단체교섭 대상사항의 범위도 명확히 설정될 것이다.

    ① 사업장별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법적 기준 제시

    현재 단체협약상 고용세습규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애초에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법리해석상으로 그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사자치의 존중 및 집단적 노동분쟁의 자치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기 전에는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관행적 습성에 있다고 본다. 일자리부족현상에 대한 정부의 고심과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규정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비판이 맞물린 이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한 단체교섭의 대상 범위의 명확한 설정은 고용세습규정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일선 사업장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현재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의 시정기준 마련

    2015년 현재 고용세습규정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약30%에 달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자체시정 유도는 자칫 서로간의 눈치보기 및 형식적 시정에 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현행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에 의한 시정명령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그다지 무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대한 위헌성 논란도 있어 작금의 사회적 문제제기가 결론없이 끝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규정의 효력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각 사업장의 향후 단체협약 내용의 시정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 향후 발생할 관련 유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법리적 준거로 활용

    본 연구를 통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규정의 효력 판단에 대한 기준 제시는 향후 이와 관련된 사건의 소송의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합리적인 법적 준거로 활용됨으로써 관련 노동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법원의 판결에 기여할 것이다.
  • 색인어
  • 단체협약, 우선특별채용, 근로자 보호, 노동조합, 사회보장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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