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19世紀 後半 政局의 動向과 市廛政策 - 高宗 즉위년(1863)-高宗 16년(1879) 貢市人詢瘼을 중심으로 -
The Political situation and the Sijeon(市廛) policy of The late of 19th century. - Examination of the Practice of " Taking care of the problems of Proxy Taxpayers and Market merchants (貢市人詢瘼)" of 1863-1879 of the King Gojong(高宗)-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B5A07042188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9월 01일 ~ 2016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정자
연구수행기관 한신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조선은 건국 이후, 한양 鐘路를 중심으로 市廛을 설치하였고, 시전의 市廛民[=市人, 市民]은 都城民의 일원으로 생활하였다. 조선 정부는 京市署[=平市署]·漢城府 등을 통해 시전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허가·파악하고 통제 하에 두었다.
    조선 중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 궁궐과 各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조달은 貢人을 통해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한양 都城 안에서는 상품의 수요와 유통이 활성화되었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亂廛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조선 후기 영조 연간에는 임금이 공인과 시전민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시정하고자 貢市人詢瘼을 정례화하였다.
    공시인순막은 매 해 정월에 임금의 명이 있으면, 비변사 제조 중 貢市堂上 또는 有司堂上과 담당부서인 평시서제조 등이 貢人·契人·市人을 불러 모아 그들의 어려움을 아뢰는 일이었다. 임금은 공시인순막을 마친 후, 비변사에게 공시인폐막을 검토하도록 명하였다. 비변사에서는 그 실상을 파악한 뒤, 폐막이 아닌 일들은 그대로 놔두고 폐막인 문제는 시정할 방도를 마련하고, 그 논의결과를 임금에게 올린 후 임금의 최종결정을 받아 처리·시행[裁處]토록 하였다. 이러한 공시인순막 시행명령은 수렴청정기간에는 대왕대비가, 대리청정기간에는 왕세자가 수행하였으며, 영조·정조·순조·헌종·철종 연간까지 그 형식을 유지하였다.
    영·정조 연간의 탕평정치의 노력으로 노·소·남인이 협동한 상황에서 ‘신해통공’으로 정례화된 통공화매정책이 완성되었고, 영조 연간 육의전[=육주비전]에만 금난전권을 허용한 ‘무자통공’과 유사한 ‘신해통공’의 기조는 순조 연간 ‘신유통공’으로 이어졌다. 반면 금난전권의 행사를 육주비전과 일반시전으로 확대하려 한 영조 연간의 ‘갑신통공’과 유사한 통공책은 순조 7년의 ‘정묘통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영조 후반부터 정조·순조 연간의 정국과 정치세력의 동향 속에 시행된 시전정책 중 통공정책은 두 가지 방안으로 다르게 논의·시행되었다. 또한 그 추진세력도 각 시기마다 척신세력에 대한 反척신세력의 정치·경제적 공세의 일환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19世紀 中半 政局의 動向과 市廛政策은 憲宗·哲宗代 貢市人詢瘼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간할 계획이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서 보았듯이, 본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주제와 문제의식을 연속·연장하여 19世紀 後半 政局의 動向과 市廛政策을 高宗 즉위년(1863)~高宗 16년(1879) 貢市人詢瘼을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근대’에 대한 설명보다는 고종년간 진행되었던 정국과 시전정책의 변화과정을 그 추이에 따라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접목하여 시기순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이후 연구자들에게 토대연구로써 일조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정치사·경제사·상업사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고종 즉위년(1863)부터 고종 16년(1879)까지의 정치세력· 정국의 동향과 변화 속에서 진행된 시전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고종 초년 비변사가 의정부에 합속되어 의정부로의 변화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주목하였다. 이로 인해 비변사에서 의정부로의 공시 문제 관장과 처리의 변화가 수반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비변사에서 논의하였던 공시 문제는 의정부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관장을 하는지, 비변사 제조 중 공시당상이 담당했던 공시인순막은 이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변화상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고종 6년(1869) 의정부에서 공시인순막을 재처하게 되면서, 고종 7년(1870) 이후의 상황을 나누어 공시인순막과 시전정책을 어떻게 담보해 나가는지 분리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대원군 집권기’ 이후 고종 13년(1876) 개항기에서 고종 17년(1880) 통리기무아문의 설치 직전 시기까지의 정치세력과 정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기 진행된 시전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정치적 흐름과 공시인순막에 나타난 시전정책의 논의·수행과정을 천착하여 앞서 진행되었던 영조·정조·순조·헌종·철종년간의 통공책·시전정책과 어떠한 점에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는지, 그 유사점과 차이점은 어떠한지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비교해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더 나아가 19世紀 後半 政局의 動向과 市廛政策을 高宗 즉위년(1863)~高宗 16년(1879)에 시행된 공시인순막의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는 통공·상업·시전정책의 基底에 흐르고 있는 市廛民들의 實情과 그 어려움[=弊瘼]을 국가에서 어떻게 처결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시기에 따른 정국과 정치세력의 변화 속에서 진행된 논의과정을 이해하고 천착한다면, 18·19세기의 상업·경제·재정정책이 더욱 풍부히 설명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기대효과
  • 이 시기에 대한 한국사에서의 연구성과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모토 때문인지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지만, 경제정책 중 통공책에 대해서는 영조·정조·순조·헌종·철종·고종년간을 연결해서 조선 후기 전체를 貫通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이 수행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작업은 각 시기 마다의 통공정책의 시행에 관한 연구와 함께 통공정책의 시행에 따른 큰 흐름의 변화과정과 정국·정치세력의 변화를 연관지어 설명하는 작업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의 연구가 선정되어 수행된다면, 그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영조 후반에서부터 시행된 공시인순막에 대한 [부표 1]이 헌종·철종년간까지 작성되어 한 눈에 볼 수 있는 目錄化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19세기 후반의 공시인순막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더 나아가 당시의 시전민의 폐막에 대한 시정·이정정책을 천착하는데 긴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더불어 貢市堂上과 평시서 제조에 대한 [부표 2]·[부표 3]도 목록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19세기 후반의 시전정책을 담당했던 실무관료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당시 정치세력·정국의 변화와 관련지어 천착하는데 긴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18세기 후반~19세기 후반의 정치경제사에서 정치세력·정국의 동향에 따른 시전정책이 규명됨으로써 정치사 따로 경제사 따로인 연구방법이 지양될 것이다. 최근의 추세는 이러한 문제점을 공감하는 연구가 주목되는 추세이다. 세 번째로는 18세기 탕평정치를 통해 시행된 경제정책이 19세기에는 어떠한 형태로 지속·변화하는지 그 연속성과 단절성을 해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는 위에 제시한 일련의 연구를 차분히 수행하여, 19세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부족한 연구 업적에 토대와 보탬이 되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18세기~19세기 전체의 정치와 사회상, 여러 분야에서의 역사적 사실들을 더욱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연구결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연구요약
  • 연구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의 제 1절에서는 고종 즉위년(1863)~고종 6년(1869) 정국의 동향과 의정부의 貢市 문제 管掌의 추이를 살펴볼 예정이다. 제 1절에서는 고종 초 신정왕후 수렴청정기 정치세력과 정국의 변화과정을 통해 효명세자[익종 추존]의 부인인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기간 외척세력 중 풍양 조문세력의 득세와 영의정 김좌근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안동 김문세력의 움직임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풍양 조문세력과 연합하는 內戚세력이자 종친인 고종의 아버지 親대원군세력과 대신으로 임명된 조두순·이경재·임백경·이유원 등의 정치활동을 통해 정국의 변화과정과 그 추이를 ‘대원군집권기’ 前半 상황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더불어 고종 친정 초기 정치세력과 政局의 변화를 통해 신정왕후 철렴 이후, 풍양 조문세력의 움직임과 좌의정 김병학을 중심으로 하는 안동 김문세력의 分岐 과정, 이돈영을 대표로 하는 종친세력의 정계활동과 안동 김문으로 김세균, 박남 박문 박규수 등의 親대원군세력의 국정운영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제 2절에서는 이러한 정치세력과 정국의 변화과정 속에서 진행된 의정부의 貢市 문제 管掌의 추이를 살펴볼 예정이다. 즉 親대원군세력의 정국 장악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변사를 의정부에 합속시키고, 의정부에서 貢市문제를 管掌하도록 하는 과정을 「分掌節目」[고종 1년(1864)]·「議政府體統沿革別單」[고종 2년(1865)]·󰡔大典會通󰡕[고종 2년(1865)]·󰡔六典條例󰡕【議政府】조 貢市 조항[고종 4년(1867)]으로 어떻게 定例化하는지 그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절에서는 고종 6년(1869) 매년 시행되었던 공시인순막 후 국왕이 공시인의 폐막을 의정부에게 논의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다시 국왕에게 보고하도록 한 절차에 대해 의정부에서는 국왕을 번거롭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공시인 폐막을 논의한 후 긴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다시 국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의정부에서 ‘재결하여 처리한다’는 ‘裁處’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고종 6년 이후 『승정원일기』에는 공시인순막 기사가 실리지 않게 되었고, 이전 시기와는 다른 공시인순막 처리 과정의 달라진 변화와 그 조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親대원군세력의 정국 장악은 공시인순막 처리 과정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시전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의정부가 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제 3장에서는 고종 7년(1870)~고종 16년(1879) 정국의 동향과 시전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예정이다. 제 1절에서는 고종 7년(1870)~고종 16년(1879)의 親대원군세력과 反척신세력의 갈등과 政局의 변화를 통해 ‘대원군집권기’ 後半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親대원군세력과 풍양 조문세력이 정계에서 배제되는 상황과 反척신세력으로 자처한 안동 김문세력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親고종세력 중 內戚세력이자 종친인 영의정 이최응과 外戚세력 중 민치상을 대표로 하는 명성왕후 여흥 민문세력의 국정운영과정과 그 추이를 살펴볼 예정이다.
    제 2절에서는 ‘대원군집권기’ 이후 의정부의 공시인순막 재처방식에서 고종이 관여하여 처리되는 방식으로 회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세력과 정국의 변화과정 속에서 고종 13년(1876) ‘丙子年 大荒’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 확보의 부족이 발생하자 貢市人이 국가에 납부한 비용에 대한 受價가 지급[貢市人受價 支給]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하는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제 3절에서는 親고종세력인 여흥 민문세력과 고종이 사창제를 통한 還穀의 비용과 왕실 자금인 內帑金 運用을 통해 貢市人受價 支給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고종 초 비변사가 합설 의정부에 흡수되자, 비변사에서 관장하였던 공시 문제는 합설 의정부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고종 1년의 「분장절목」에서는 의정부 소관으로 분장하였고, 고종 2년의 「의정부체통연혁별단」에서는 비변사의 당상을 정부당상으로 차하함으로써, 공시당상도 정부당상에 포함되었다. 고종 2년의 『대전회통』에서는 의정부 당상과 비변사 제조 당상에 공시당상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법전의 당상관 관련 내용과 『비변사등록』 座目을 통해 공시당상ㆍ유사당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종 4년의 『육전조례』 의정부조 공시조항에서는 합설 의정부가 공시 문제를 관장하고 의정부 당상인 공시당상이 공시인순막시 공시인을 인솔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고종 5년 의정부가 공시인순막을 裁處하였고, 공시인순막 직전 공시당상의 잦은 교체와 임명이 이루어졌다. 고종 6년 시전의 화재문제에 대해 대원군에게 품처토록 하는 등의 ‘대원위 분부’ㆍ‘대원위 정령’이라는 막강한 권력행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용인했던 고종의 조처는 어린 나이에 정사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지 않았던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고종은 재위 10년경 22살로 성장하여 정사를 전적으로 맡아서 ‘대원위 분부’ㆍ‘대원군 정령’이 아닌 고종 스스로의 국왕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고종 11년 淸錢 통용의 혁파가 이루어졌으나 영의정 이유원, 우의정 박규수, 호조판서 김세균 등은 무용지물이 된 청천의 처리와 상평전으로만 운영해야할 중앙재정과 호조재정의 경비 부족을 우려하였다. 설상가상 고종 13년 ‘丙子年 大荒’으로 중앙재정의 부족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그 여파는 고종 14년 공시인 수가 미지급 사태를 초래하였다. 親대원군 세력이 배제된 후, 정계에 포진한 親고종세력은 내척세력과 외척세력인 여흥 민문, 광산 김문, 안동 김문 등이 있었다.
    고종 15년 우의정 김병국은 사창 환곡 4만석을 호조에 획부하고 중앙재정으로 확보하여 공시인 수가를 지급하고자 하였고, 고종은 왕실 자금인 內帑金 運用을 통해 貢市人受價 支給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되어 산적한 중앙의 재정 부족은 군대·이예·공시인에게 지급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전상인들은 역관들과 연계한 이익을 도모하기에 이른다.
  • 영문
  • When the Bibyeon-sa office was absorbed into the United Euijeong-bu council the issue of proxy taxpayers and market merchants which had been supervised by the Bibyeon-sa office was also newly plac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Euijeong-bu council. It was so designated for the first time in 「Bunjang Jeolmok」 which was declared in the first year of King Gojong’s reign, and in 「Euijeong-bu Chetong Yeon’hyeok Byeoldan」 which was declared the next year established(“Chaha”) the Dangsang official of the Bibyeon-sa office as a Dangsang figure of the Euijeong-bu as well, rendering the Dangsang official in charge of proxy taxpayers and market merchants (“Gongshi Dangsang”) also included in the Euijeong-bu Dangsang group. Although in the Law code 󰡔Daejeon Hwetong󰡕 of the same year(2nd year of Gojong’s reign), “Gongshi Dangsang” was not clarified, the Dangsang officials-related regulations and entries(“座目”) in 󰡔Bibyeon-sa Deung’rok󰡕 show us that such new commission (“Gongshi Dangsang & Yusa Dangsang” figures) was indeed authorized. According to the <Euijeong-bu> chapter’s “Gongshi” section of 󰡔Yukjeon Jo’rye󰡕 from King Gojong’s 4th year, the United Euijeong-bu council was once again dictated to oversee issues concerning proxy taxpayers and market merchants, and the Gongshi Dangsang figure (as part of the Euijeong-bu Dangsang group) was put in charge of leading proxy taxpayers and market merchants when their concerns and issues were to be presented to the authorities.
    In the 5th year of King Gojong’s reign, Euijeong-bu council ruled(“裁處”) over cases concerning proxy taxpayers and market merchants, but right before hearing their problems the Gongshi Dangsang figures in charge were frequently reassigned to other duties and replaced by others. Regarding a fire accident that broke out in King Gojong’s 6th year, the council had the issue reported to the king’s father Dae’weon-gun, which shows us that the council was wielding a considerable amount of power then. Gojong was still young and was not directly involved in governance just yet, so he let the council to do so. Then when he became 22 in his 10th year in reign, he began to take over the matter.
    In the 11th year of Gojong’s reign, the Cheongjeon(淸錢) coin was abolished. Yeong’eui-jeong Councilor Yi Yu-weon, Wu’eui-jeong Councilor Park Gyu-su and Financial Minister Kim Se-gyun were concerned about what to do with all the now devalued Cheongjeon currency while fearing that the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Hojo” Ministry of Finance would dry out with only the Sangpyeong-jeon coins left to be used. The situation worsened when a huge draught struck Joseon in Gojong’s 13th year, draining the central budget further, and rendered the central government unable to pay the proxy taxpayers and market merchants the next year. With all the officials who were close to or supported Gojong’s father Dae’weon-gun gone, members of the Yeo’heung Min house, Gwangsan Kim house, and Andong Kim house supported Gojong as relatives and in-laws.
    In Gojong’s 15th year, Wu’eui-jeong Councilor Kim Byeong-guk diverted 40 thousand Rent-rice from the Sachang depository to the Hojo Ministry of Finance, securing it as part of the central budget and tried to solve the aforementioned payment problem. And Gojong also tried to fix the problem by using Naetang-geum(內帑金) properties of the royal family. But the budgetary shortage was massive, and enough resource to pay for the military, clerks and proxy taxpayers & market merchants was never secured. This prompted the merchants to affiliate themselves with the ‘governmental translaters’ in an effort to generate profit elsewher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고종 초 비변사가 합설 의정부에 흡수되자, 비변사에서 관장하였던 공시 문제는 합설 의정부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고종 1년의 「분장절목」에서는 의정부 소관으로 분장하였고, 고종 2년의 「의정부체통연혁별단」에서는 비변사의 당상을 정부당상으로 차하함으로써, 공시당상도 정부당상에 포함되었다. 고종 2년의 󰡔대전회통󰡕에서는 의정부 당상과 비변사 제조 당상에 공시당상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법전의 당상관 관련 내용과 󰡔비변사등록󰡕 座目을 통해 공시당상ㆍ유사당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종 4년의 󰡔육전조례󰡕 의정부조 공시조항에서는 합설 의정부가 공시 문제를 관장하고 의정부 당상인 공시당상이 공시인순막시 공시인을 인솔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고종 5년 의정부가 공시인순막을 裁處하였고, 공시인순막 직전 공시당상의 잦은 교체와 임명이 이루어졌다. 고종 6년 시전의 화재문제에 대해 대원군에게 품처토록 하는 등의 ‘대원위 분부’ㆍ‘대원위 정령’이라는 막강한 권력행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용인했던 고종의 조처는 어린 나이에 정사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지 않았던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고종은 재위 10년경 22살로 성장하여 정사를 전적으로 맡아서 ‘대원위 분부’ㆍ‘대원군 정령’이 아닌 고종 스스로의 국왕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고종 11년 淸錢 통용의 혁파가 이루어졌으나 영의정 이유원, 우의정 박규수, 호조판서 김세균 등은 무용지물이 된 청천의 처리와 상평전으로만 운영해야할 중앙재정과 호조재정의 경비 부족을 우려하였다. 설상가상 고종 13년 ‘丙子年 大荒’으로 중앙재정의 부족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그 여파는 고종 14년 공시인 수가 미지급 사태를 초래하였다. 親대원군 세력이 배제된 후, 정계에 포진한 親고종세력은 내척세력과 외척세력인 여흥 민문, 광산 김문, 안동 김문 등이 있었다.
    고종 15년 우의정 김병국은 사창 환곡 4만석을 호조에 획부하고 중앙재정으로 확보하여 공시인 수가를 지급하고자 하였고, 고종은 왕실 자금인 內帑金 運用을 통해 貢市人受價 支給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되어 산적한 중앙의 재정 부족은 군대·이예·공시인에게 지급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전상인들은 역관들과 연계한 이익을 도모하기에 이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첫 번째로는 영조 후반에서부터 시행된 공시인순막에 대한 고종년간까지 작성되어 한 눈에 볼 수 있는 目錄化가 [표 1] 고종 원년(1864)~고종 10년(1873)의 공시인순막 시행 기사와 [표 2] 고종 12년(1865)~고종 16년(1869)의 공시인순막 시행 기사로 작성될 것이다.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19세기 후반의 공시인순막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더 나아가 당시의 시전민의 폐막에 대한 시정·이정정책을 천착하는데 긴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더불어 貢市堂上과 평시서 제조에 대한 [표 3] 철종ㆍ고종대 공시당상 명단과 [표 4] 고종 원년~고종 16년 평시서 관원 관련 명단도 목록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19세기 후반의 시전정책을 담당했던 실무관료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당시 정치세력·정국의 변화와 관련지어 천착하는데 긴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18세기 후반~19세기 후반의 정치경제사에서 정치세력·정국의 동향에 따른 시전정책이 규명됨으로써 정치사 따로 경제사 따로인 연구방법이 지양될 것이다. 최근의 추세는 이러한 문제점을 공감하는 연구가 주목되는 추세이다. 세 번째로는 18세기 탕평정치를 통해 시행된 경제정책이 19세기에는 어떠한 형태로 지속·변화하는지 그 연속성과 단절성을 해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는 위에 제시한 일련의 연구를 차분히 수행하여, 19세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부족한 연구 업적에 토대와 보탬이 되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18세기~19세기 전체의 정치와 사회상, 여러 분야에서의 역사적 사실들을 더욱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연구결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영조 후반부터 고종 중반까지의 정국동향과 시전정책에 대한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며, 헌종·철종 연간 비변사에서 대신과 당상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복원은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의 문화컨텐츠나 모티브로 사용·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시전정책을 논의했던 인물이나 공시당상, 평시서 제조들의 명단 변화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여러 다양한 모색도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 색인어
  • 시전(市廛), 난전(亂廛), 공시인순막(貢市人詢瘼), 금난전권(禁亂廛權), 통공화매(通共和賣), 고종(高宗)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