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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일반인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Criminal Responsibility of Emergency Medical Act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B5A07043858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9월 01일 ~ 2016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문봉규
연구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응급의료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부여받지 아니하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부여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조각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의료법에 대한 입법목적과 법규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현행법상 응급의료행위와 관련된 법률들을 고찰할 수 있다. 셋째, 일반인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행위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일반인이 행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법리를 현행법에 부합하게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본다. 다섯째, 응급의료법에 대한 입법개정 방향을 제안해 볼 수 있는지 고찰해 본다.
  • 기대효과
  • 현행 응급의료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응급의료종사가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일반인이 피구조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구조의무를 행하였으나 피구조가 사망한 경우에 선의로 행한 일반인은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여받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형사책임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의 주요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이 응급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응급의료법상 일반인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공동체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국가의 각 기관들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지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공동체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입법례와는 다르게 면책적 긴급피난에 대한 명문의 근거규정은 없다. 따라서 법 이론적으로는 면책적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일반인이 행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조각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명시적인 근거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법리해석을 하는데 더욱더 명확할 것이다.
    넷째, 국가안전처가 심폐소생술을 홍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및 협조 의무만 있고 그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으며, 긴급구조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더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법이 개정된다면 일반인들이 적극적인 긴급구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연구요약
  • 국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의 위난상황에 처해 있는 타인을 구조해야할 의무를 일반인에게 부과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반인에 대한 응급환자의 신고 및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와 사회 및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구조의무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제하면서 일반인이 행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사망한 피구조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일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일반인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상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응급의료법 제5조의2에 대한 개정 방안도 아울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은 이러한 국가의 생명존중 의식에 부합함고 동시에 자발적 구조 또는 적극적으로 구조의무를 이행한 구조자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에 대한 형사책임을 조각시킬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배경과 관련된 응급의료법에 대한 입법취지와 법규내용을 이해한다. 둘째, 응급의료행위와 관련된 응급의료법과 기타 법률( 독일형법 제323c, 프랑스 형법 제223-6조 등)들을 살펴본다. 셋째, 일반인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현행법상 조각시킬 수 있는 법리와 이러한 논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적 연구방법으로써 정부자료의 관계법령집, 선행 연구물, 인터넷 자료 및 외국문헌 등을 활용할 것이다. 아울러 논의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질병관리본부, 대한심폐소생협회, 국가안전처 등)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도 활용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응급의료법은 국인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국민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법은 2000년 4월 프로야구 선수의 급성심장정지사고를 계기로 응급환자 발생시 일반인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을 2008년 6월 14일 신설하였다. 동법은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와 사회 및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구조의무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제하면서 일반인이 행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사망한 피구조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일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甲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급성심장정지로 스러졌다.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던 乙과 그 친구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다른 친구들은 甲을 보고 그냥 지나갔으나 乙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심정정지로 쓰러져 있는 甲에게 심폐소생술 등의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하였으나 결국 乙은 사망하고 말았다. 이 경우에 乙의 친구들은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乙은 甲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즉, 응급의료 상황에 처에 있는 사람을 구조한 자(착한 사마리아인)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방관만하고 있는 자(나쁜 사마리아인)는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불합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응급의료법상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에서는 비록 유죄이기는 하지만 형벌을 부여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 받는다. 이와 같은 면책규정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과 상반됨으로써 일반인들의 응급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의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가 성립되고 형벌을 받는 양형단계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형벌을 감면 받는 것보다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영문
  • Emergency Medical Act is prescribed to protect the life and health of the first-aid patients in order for people to receive the quick and appropriate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the emergency medical situations. Ordinary people are given an obligation of report and cooperation to first-aid patients in accordance with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This act is also proscribed to give emergency medical service to a critical first-aid patients which the life of people is in danger, to do no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to injury, and to mitigate and remit the criminal liability to death, in case of not having intention or big mistake, even if property damage, injure, and death have occurred in connection with emergency medical service. This provision needs to force the obligation of rescue in order to protect the benefit of nation, society and individual legally. On the contrary, it is prescribed that ordinary person who gives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good faith can be taken the criminal liability. This point is a problem raised of this act. Emergency medical service doers in good faith do not take the criminal liability to injury in the case of not having intention or big mistake, even if he/she can be guilty. He/she should mitigate and remit the criminal liability to death of first-aid patients as well. If not, emergency medical service of ordinary people can be withered by this exemption clause because of being contrary to national policy for protecting the life of people. So this exemption clause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make the purpose enacted of this act accord with the content of this act. The reason is as follows: If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good faith can constitute crimes, even if there are some mistake, tender-hearted mind to help first-aid patient will be reduced. Furthermore, ordinary people can be free mentally much more to be not permitted legality at the first step than to mitigate and remit penalty according the arbitrary decision of a judge in the stage of assessment of a cas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응급의료법은 국인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와 사회 및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구조의무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제하면서 일반인이 행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사망한 피구조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일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응급의료법상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에서는 비록 유죄이기는 하지만 형벌을 부여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 받는다. 이와 같은 면책규정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과 상반됨으로써 일반인들의 응급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의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가 성립되고 형벌을 받는 양형단계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형벌을 감면 받는 것보다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심장정지환자는 심장정지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의료행위를 하여야만 존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응급의료종사가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일반인이 피구조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구조의무를 행하였으나 피구조가 사망한 경우에 선의로 행한 일반인은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여받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형사책임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의 주요한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이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응급의료법상의 형사책임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응급의료법 제정에 대한 국가의 입법목적 또는 사회적 기여도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의 각 기관들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지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공동체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 또는 일반인들이 응급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일반인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행위로 인하여 피구조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적극적인 긴급구조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및 협조 의무만 있고 그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으며, 긴급구조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더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일반인들이 적극적인 긴급구조행위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국가안전처와 같은 국가기관들은 일반인들에게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착한 사마리아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어떠한 형사책임도 부여받지 않는다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국회에서 응급의료법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입법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색인어
  • 응급의료, 응급의료행위, 형사책임, 착한 사마리아인법, 구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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