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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르크스와 프랑스혁명
The Young Marx and the French Revolut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B5A07044533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9월 01일 ~ 2016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조항구
연구수행기관 경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의 목표는 프랑스혁명이 마르크스의 지적 행로에 끼친 영향을 조명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처음부터 ‘과학적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 마르크스의 지적 행로는 a) 1841년까지 헤겔주의적 ‘자유주의자’, b) 1843년 상반기까지 ‘급진적 민주주의자’, c) 1845년 2월까지 ‘철학적 공산주의자’, d) 그 이후부터 ‘과학적 사회주의자’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 중에서 b)에서 c)로, c)에서 d)로의 구체적 이행 과정은 아직까지 명쾌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들 이행과정에 프랑스혁명에 대한 1843년의 마르크스의 연구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자는 모대학교에서 2011년 2학기부터 “마르크스 이후 마르크스주의” 강좌를 담당해 오고 있다. 이 강좌에서 본 연구자는 청년마르크스철학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는데 이 점에서 이 연구 결과물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강의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행로, 즉 급진적 민주주의자로부터 철학적 공산주의자로, 철학적 공산주의자로부터 과학적 사회주의자로의 이행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분야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바로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강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프랑스혁명이 청년마르크스에게 끼친 영향을 (아마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마르크스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미발간 수고나 발췌를 자료로 사용한 연구방법 자체가 마르크스연구자들에게 흔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본 연구는 마르크스사상을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학문적 대상으로 보는 학계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동안 마르크스사상이 모두 그의 머리에서 나온 ‘발명품’으로 보는 ‘우상화’ 태도, 마르크스사상을 ‘적대적’ 정치적 신념 정도로 보는 태도 모두가 마르크스사상에 대한 학문적 인식을 방해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가 국내에서 소외되어 있는 “마르크스학”이 정착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연구요약
  • 마르크스는 a) 자유주의자, b) 급진적 민주주의자, c) 철학적 공산주의자, d) 과학적 사회주의자로 변신한다. 그런데 b)→c), c)→d)로의 이행 과정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이들 이행과정에 마르크스가 1843년 7월~8월경에 독일의 크로이츠나하에서 한 프랑스혁명에 대한 학습이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마르크스가 남긴 발췌집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그 발췌문의 원전까지 독해함으로써 마르크스의 지적 관심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자료를 c) 및 d)단계의 마르크스 저작들과 비교ㆍ대조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발췌집인 크로이츠나하 발췌집은 신MEGA IV/2권에 전량 게재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5권의 발췌집을 남겼다. 발췌집의 내용을 보면 국가이론, 헌법사, 프랑스(특히 프랑스혁명),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의 역사를 다룬 24종의 도서들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그럼에도 세 번째 발췌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프랑스혁명사와 관련이 있다. 각 발췌묶음의 주요 내용은, ‘국가’, ‘소유’, ‘계급(신분)’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봉건적 소유 형태들의 발생, 각 신분의 지위와 권리, 프랑스의 신분제의회 형성과정과 제3신분의 역할, 부르주아의 정치운동과 소유, 특히 부르주아의 사유재산 간의 관계, 대의제에 끼친 소유의 영향, 국가이론, 국가의 형태 및 기능, 토지소유자의 대의제로서 영국의회의 성격, 9-13세기까지 프랑스에 있어서의 다양한 봉건적 소유형태, 국가제도의 특징, 봉건적 소유의 형태, 봉건시대의 사회구조 및 그의 형성과 발전 등이다. 이들 중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소유임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 자신이 기록한 발췌집 목차를 보면 더욱 확연히 파악된다. “재산과 대의제”, “소유와 그의 결과”, “소유와 주인과 노예제도의 연관성”, “선거권의 조건으로서의 소유”, “점유와 소유”, “평등화”, “어떻게 사회는 평등화되는가”, “평등과 공화국”, “평등과 소유” 등이다. 마르크스는 이 학습 직후 10월 중순경 파리로 가서 사유재산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로 변신했다. 그리고 이 학습은 사적유물론을 준비하는 독일이데올로기에서도 사용된다. 가령, 독일이데올로기의 “국가와 법이 소유에 대해 갖는 관계”(DI 93)에 대한 마르크스의 서술은 크로이츠나하의 학습 결과를 토대로 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843년 상반기까지 마르크스는 민주공화국을 지지했다.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이 정치적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43년 후반기부터 마르크스는 민주공화국을 거부하고 공산주의사회를 지지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민주공화국도 정치적 국가와 시민사회 간 분열을 막지 못한다. 이런 결론은 마르크스가 1843년 중반에 했던 프랑스혁명사에 대한 학습의 영향이다. 프랑스혁명은 제1공화정을 탄생시켰고 정치적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분열을 심화시켰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시민사회의 인간들은 이기적이며 미개하다. 따라서 그들의 해방은 인간해방이다. 시민사회의 원리는 이기주의이고 그 전제는 사유재산제도이다. 이른바 '인권'은 소유의 인권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인간해방의 수단은 사유재산제도의 지양이다.
  • 영문
  • Until the first half of 1843, Marx supported the Democratic Republic. Because Marx thought that the democratic republic could prevent the division of the political state and civil society. However, from the second half of 1843, Marx rejected the democratic republic and supported the communist society. According to Marx, a democratic republic can not prevent the division between political states and civil society. This conclusion is the influence of learning about the French Revolution history that Marx did in mid-1843. The French Revolution gave birth to the First Republic and deepened the division between the political state and civil society. According to Marx, humans in civil society are selfish and uncivilized. Therefore, their liberation is human liberation. The principle of civil society is egoism and its premise is private property system. So-called 'Human rights' are nothing more than the rights of property. Therefore, the means of human liberation is the abolition of the private property syste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마르크스의 지적 행로를 그의 국ㆍ정체제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a) 1841년까지 입헌군주국, b) 1843년 상반기까지 민주공화국, c) 1845년 후반기부터는 민주공화국을 반대하고 공산주의사회를 지지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특히 b)로부터 c)로 이행하는 과정에 크로츠나하에서의 프랑스혁명에 대한 마르크스의 학습이 큰 기여를 했다. 그 학습의 결과는 1843년 후반기에 작성한 「유대인문제에 대하여」에서 드러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우어는 유대인이 유대교를 버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방되려면 즉 공민이 되려면 인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유대인 스스로 비유대인에 대립함으로써 보편적인 인권으로부터 스스로를 배제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마르크스는 바우어의 이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프랑스의 ‘인권 및 공민권 선언’을 분석한다. 특히 1793년의 헌법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데 이 헌법이 이른바 프랑스 제1공화정(민주공화국)의 헌법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인권과 공민권은 시민사회와 정치적 국가 간의 분리로부터, 즉 정치적 해방으로부터 발생했다고 본다. 공민권과 달리 인권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기주의적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다.
    정치적 해방은 “인민으로부터 소외된 국가제도, 즉 지배자의 권력이 의존하는 낡은 사회”(MEW1, 367)를 해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혁명은 시민사회의 혁명”에 다름 아니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이 정치적 혁명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혁명이전의 낡은 사회의 성격은 “봉건성”(MEW1, 368)이고 “직접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낡은 사회에서는 시민적 삶의 요인들, 즉 “재산, 가족, 노동의 종류와 방식” 등이 국가적 삶의 요인들, 즉 “영주권, 신분, 조합”이라는 형식으로 고양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혁명은 모든 “신분, 단체, 동업조합” 등으로부터 인민들을 분리시켜 자유를 주었다. 즉 정치적 혁명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성격을 제거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것이 정치적 혁명의 긍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의하면 정치적 혁명의 부정적 측면은 이 혁명이 “시민사회의 이기적 정신”을 만든 데 있다. 봉건사회의 해체가 인간을 “사회의 주인”(MEW1, 369)으로 만들었지만 이 인간은 “이기적 인간”이며 “인간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된”(MEW1, 364) 인간이다. 그러나 이 이기적 인간은 1789년의 인권선언문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인권은 프랑스혁명 중 세 가지 (1791년, 1793년, 1795년의) 헌법에서 표현되었다. 인권은 시민사회 구성원의 권리이다. 네 가지 인권인 “자유, 평등, 소유, 안전”(MEW1, 354)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의 권리들이다. (1789년의 인권선언문 제2조에는 “자유, 소유,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권”으로 되어 있다. 마르크스가 위에서 인용한 것은 1793년 헌법, 즉 제1공화정 헌법에 근거한 것이다.) 자유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이고, 평등은 자유의 평등에 다름 아니다.
    그 다음, 소유의 인권, 즉 “사유재산의 인권”이 ‘자유의 인권’을 실천적으로 유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유재산의 인권은 타인들과 단절하고, 사회와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사유재산의 권리가 “시민사회의 근거”(MEW1, 365)라고 말한다. ‘안전의 인권’도 결국 시민사회구성원의 “인격, 권리, 소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마르크스는 인권에 대한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인권선언문에는 인간이 “유적존재”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또 사회란 개인들 둘레에 쳐진 울타리 정도로 간주된다. 이 분열된 구성원들을 묶어주는 끈은 “자연필연성, 욕구, 사적이해 그리고 각자의 소유와 각자의 이기적 인격의 보존”(MEW1, 366)이다.
    정치적 국가는 이런 이기적 인간을 인권의 형식으로 인정했다. 이기적 인간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이 인간의 무제한적 소유욕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시민사회의 근거가 사유재산이라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투기와 화폐로부터의 해방이 인간해방이라고 생각한다. 투기와 화폐 물신주의의 토대는 사유재산제도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인간해방이 사적소유를 폐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마르크스와 관계되는 프랑스혁명은 a) 1789, b) 1830, c) 1848, 그리고 d) 제4의 프랑스혁명으로 불리는 1871년의 파리꼬뮌이다. 이번 연구는 a), b)와 초기마르크스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그 성과를 토대로 하여 c), d)와 마르크스와의 관계를 다룰 것이다.
    ‘성숙한’ 마르크스와 프랑스혁명과의 관계를 다루는 기존 연구는 사회구성체의 발전사를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프랑스혁명을 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프랑스혁명이 청년 마르크스에게 끼친 영향을 (아마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마르크스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미발간 수고나 발췌를 자료로 사용한 연구방법 자체가 마르크스연구자들에게 흔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본 연구는 마르크스사상을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학문적 대상으로 보는 학계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동안 마르크스사상이 모두 그의 머리에서 나온 ‘발명품’으로 보는 ‘우상화’ 태도, 마르크스사상을 ‘적대적’ 정치적 신념 정도로 보는 태도 모두가 마르크스사상에 대한 학문적 인식을 방해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가 국내에서 소외되어 있는 “마르크스학”이 정착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본 연구자는 모대학교에서 ‘사회철학’ 강좌를 담당해 오고 있다. 이 강좌에서 본 연구자는 분배정의에 대한 유력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마르크스의 분배이론도 강의하는데 이 점에서 이 연구 결과물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강의와 연계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강의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급진적 민주주의자로부터 철학적 공산주의자로, 철학적 공산주의자로부터 과학적 사회주의자로의 이행 과정은 연구자들에게 아직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분야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바로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강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할 것이다.
    먼저 크로이츠나하의 학습을 통해 마르크스는 소유가 가지는 정치적ㆍ사회적ㆍ역사적 의미를 인식하게 되었다. 즉 국가나 사회 형태, 계층 간의 갈등이 소유의 형태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인식 위에 이기주의와 각종 불평등이 지배하는 시민사회의 근거가 사유재산제도라고 파악하고 이 제도를 지양하는 것이 시민사회를 지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당시 프랑스적 관점에서는 이것은 공산주의자임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헤쓰로부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소유제도가 인간소외 현상을 야기한다는 경제적 소외론을 받아들인다. 그 결과 마르크스는 철학적 공산주의자가 된다. 그리고 1845년 2월까지 철학적 공산주의자였던 마르크스는 1845년부터 <독일이데올로기>를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적 사회주의자가 된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사적유물론을 구상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크로이츠나하의 학습결과를 이용한다. 마르크스는 국가나 법이 소유제도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즉 부족적 소유, 국가적 소유, 봉건적 소유, 근대적 사유재산제도로 발전하면서 국가 및 사회 형태도 거기에 조응해 고대국가, 봉건국가, 근대국가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강의를 통하여 최근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으로 제기된 소유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다시 한 번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 색인어
  • 마르크스 국가 시민사회 공화정 프랑스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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