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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 국가에 의한 강제 성매매 – 군대와 수용소 유곽을 중심으로
Forced prostitutio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in the Nazi State - Military prostitution and the National Socialist concentration camp brothel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9161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1 년 (2016년 05월 01일 ~ 2017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정용숙
연구수행기관 중앙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국가와 군대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실행된 강제 성매매(성노동) 문제를 다룬다. 이 연구는 ‘과거청산 모범국’인 독일에서 군대와 수용소의 강제 성노동을 목적으로 동원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론화가 왜 그렇게 늦었는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나치 제3제국의 역사는 20세기 후반 들어 전문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철저하게 파헤쳐진 분야인데, 여기서도 강제성노동 여성들의 존재는 최근까지 금기시되거나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 이유는 첫째, 나치가 “건강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강조했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둘째, 당사자 여성들의 침묵으로 인한 사료와 증언의 빈약함이다. 셋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습적이고 도덕적인 편견, 성을 매개로 한 폭력에 대한 사회의 몰감성과 무각감이 전후 시대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용소 강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희생자의 희생자’, 이중의 희생자인데도 그들의 이야기는 공식적인 나치 피해자 역사 서술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가해자인 남성이 마찬가지로 나치 피해자고, 그 피해자들의 ‘집단 서사’를 더럽혀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과거청산 모범국’ 독일에서 나치 폭력의 피해자인 강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법적 인정과 배상이 왜 다른 종류의 피해자들에 비해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전후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어 온 방식을 검토한다. 이 목표를 위해 피해 여성들이 종전 후 처한 운명을 추적한다. 그들은 전후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피해자 지위 인정과 복권은 왜 오랜 세월 거부되었는가? 이 요구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다음으로 강제 성매매 경험이 반세기의 침묵과 억압을 거쳐 새로운 집단기억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고찰한다. 나치 강제 성매매 문제가 오랫동안 공론화되지 못한 이유는 성매매에 대한 이중 잣대와 사회적 편견 위에 나치 피해자를 둘러싸고 도덕률에 가깝도록 견고하게 형성된 홀로코스트 ‘집단기억’에 상처를 낼 수 없다는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의 과거청산에서 여전히 소외된 집단인 ‘사회부적응’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정과 배상 문제 역시 다루고, 이 문제의 ‘역사화’ 가능성을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나치 국가가 조직적으로 주도한 강제성매매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전쟁은 성폭력은 수반하게 마련이더라도, 그때그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반드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강제)성매매’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전환을 국가와 군대가 먼저 나서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독일과 일본은 닮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나치 강제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누구였으며, 어떻게 해서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유곽으로 차출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한다. 이는 위안부 및 강제성매매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자발성’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관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나치 군대가 관리한 강제 성매매에 나타나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고찰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독일의 강제성매매는 ‘국가와 군대의 체계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논할 수 있고, 그것이 전개된 구체적 양상에서 각각의 특수성을 논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강제 성매매를 나치 국가에 의한 폭력의 구조적 본질을 드러내는 사례로 보이려 한다.
  • 기대효과
  • 20세기 전시 성폭력 연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최근 괄목할 만큼 성장했으며, 그 결과는 일본 학계에 부지런히 소개되고 있고 독자적인 비교연구도 나왔다. 2010년 8월 일본학자 110인의 반박성명에서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상대화하는 논거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학계는 아직 이 결과물을 제대로 접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에 이 문제를 소개한 글은 2003년에 나온 논문 하나뿐이어서 최신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연구 성과들을 폭넓게 소개하면서 수용소 강제성매매를 나치 국가폭력과 수용소 시스템의 일부로 보는 관점으로 확대하려 한다. 학문적 차원에서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전시 성폭력 연구를 위한 확대와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을 벗어나 국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비교점을 제공한다. 첫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강제성노동 여성들의 피해자 인정 및 복권과 보상에 반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마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정부들이 이 사실을 부인한 적은 없다. 보상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 공론화가 필요했으며, 여기에 다시금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성매매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 이미지를 일원화하는 홀로코스트 집단기억의 문제를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둘째, 나치 폭력은 인류사의 비극이며 재앙이지만 유일무이하거나 전무후무한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에서 수정주의자들이 나치 범죄를 ‘상대화’하는 맥락에서도 사용되는 논리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스탈린의 수용소 대량학살, 보스니아 인종청소, 식민지 시절 아프리카에서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인종 학살보다 나치 범죄를 중요시하는 것은 서구중심주의라는 비판도 다른 맥락에서 제기된다. 확실한 것은, 나치 전에도 존재했고 후에도 계속 작성되는 대량학살 목록이 나치 범죄의 심각성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전시 성폭력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지 않으며, 더구나 여기에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 개입’이라는 특수성마저 있다. 셋째, 독일군은 전직 ‘매춘부’들을 동원했지만 일본은 일반인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는 사실이 양국의 차이로 종종 비교된다. 전시 성폭력의 대상이 된 여성들이 ‘전직 창녀’였는지 ‘순진한 여성’이었는지가 성폭력 주체의 책임 경중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군인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만이 위안부 피해자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인지 묻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한국 정부와 운동가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에 주목한지 오래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전시성폭력 문제의 일환임을 보임으로써 가능해진다. 이 연구는 초국적 비교를 위한 토대로 일본의 경우와 유사한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일본적 특수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문제 자체의 보편성을 같이 부각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나치 국가에 의한 강제 성매매의 성격과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수용소 유곽은 몇몇 남성들의 일탈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조직적으로 추진된 수용소 시스템 중 일부였으며, 이곳에서 강제 성노동은 군대(나치 친위대) 주도와 관리 하에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이유로 수용소의 강제 성매매는 나치 역사의 주변부가 아니라 나치 수용소 시스템의 본질적 부분에 속하며, 나치 국가에 의한 폭력의 일부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나치 국가와 군대에 의한 강제성매매가 전후 반세기 동안이나 공론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젠더사적 관점에서 기억연구의 이론적 틀을 빌어 분석한다.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첫째, 성매매에 대한 나치의 태도이다. 이것은 폐지주의와 규제주의가 미묘하게 공존하는 이중성으로 요약된다. 나치는 성매매를 금지하면서 뒤로는 국가 차원에서 성매매를 기획하고 관리했다. 나치 독일의 특수한 점은, 성매매 시설들을 목적에 맞게 차등을 두어 체계적으로 분리 운영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나타난 나치 국가의 성매매에 대한 특수한 태도와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한다. 둘째, 성매매를 국가와 군대가 조직하고 관리하는 아이디어의 유래와 실행 과정을 추적한다. 그것을 위해 강제 성매매 프로젝트의 시작인 군대 전용 성매매 업소가 프랑스 점령지에서 만들어진 과정과 배경, 그리고 그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치 정부와 프랑스 비시 정부가 공유했던 인습적 성별 역할 유지에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는지도 고찰할 것이다. 셋째, 군대 성매매 시설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강제수용소로 옮겨가 응용된 과정과 결과를 살핀다. 힘러에 따르면 수용소 유곽은 수감자의 노동력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로 필요했으며, 이는 이들이 나치 군수산업의 주요 노동력이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이해와도 일치했다. 나아가 여기에 동원된 여성들이 누구이며 어떤 경로로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들의 계급적 인종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전후 복권과 배상 문제를 다룬다. 우선 이들이 속한 범주가 ‘사회부적응자’로서 ‘불명예스러운 피해자’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나치 피해자에 대한 전후 배상과 관련하여 1956년 서독의 연방배상법(Bundesentschädigungsgesetz; Federal Compensation Law), 오스트리아의 피해자복지법(Opferfürsorgegesetz, 1947)이 이들을 어떻게 차별하였는지 밝힌다. 오스트리아에서 1995년 마련된 국가기금(Nationalfond), 1990년대 독일의 극빈자 피해보상(Härtefond) 등의 역할과 의미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연구 방법론으로 이 연구는 첫째, 전시 성폭력을 성범죄로 보는 패러다임을 취한다. 이는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엔 세계인권회의 이후 정착된 ‘군대성노예제’(military sexual slavery) 패러다임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 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강제 성매매’ 사례는 국가별로 특수성을 지니지만 피해 여성들이 동원되는 과정, 그들이 처한 운명, 피해자 지위의 인정과 배상 등 여러 관점에서 유사한 점이 더 많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목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분석 범주를 설정한다. ① 성매매 시설 설치 및 운영의 조직적 법적 배경 ② 각 시설들의 규모와 지리적 분포 ③ 여기에 동원된 여성들의 출신과 동원 과정 ④ ‘강제성매매 여성’으로서 구체적 삶의 실태 ⑤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의 삶의 궤적 ⑥ 피해자 지위의 법적 인정과 배상.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나치 국가에 의한 강제성매매의 성격과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수용소 유곽은 몇몇 남성들의 일탈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조직적으로 추진된 수용소 시스템 중 일부였으며, 이곳에서 강제성노동은 군대(나치 친위대) 주도와 관리 하에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이유로 수용소의 강제 성매매는 나치 역사의 주변부가 아니라 나치 수용소 시스템의 본질적 부분에 속하며, 나치 국가에 의한 폭력의 일부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나치 국가와 군대에 의한 강제성매매가 전후 반세기 동안이나 공론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젠더사적 관점과 기억연구의 이론적 틀을 빌어 분석한다.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첫째, 성매매에 대한 나치의 태도로서, 폐지주의와 규제주의가 미묘하게 공존하는 이중성이다. 나치는 공식적으로는 성매매를 금지하면서 뒤로는 국가 차원에서 성매매를 기획하고 관리했다. 나치 독일의 특수한 점은, 성매매 시설들을 목적에 맞게 차등을 두어 체계적으로 분리 운영 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나타난 나치 국가의 성매매에 대한 독특한 태도와 역사적 배경을 분석한다.
    둘째, 성매매를 국가와 군대가 조직하고 관리하는 아이디어의 유래와 과정을 추적한다. 그것을 위해 강제성매매 프로젝트의 시작인 군전용 성매매 업소가 프랑스 점령지에서 만들어진 과정과 배경, 그리고 그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치 정부와 프랑스 비시 정부가 공유했던 인습적 성별 역할 유지에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는지도 고찰할 것이다.
    셋째, 군대 성매매 시설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강제수용소로 확대·응용된 과정과 결과를 살핀다. 힘러에 따르면 수용소 유곽은 수감자의 노동력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로 필요했으며, 이는 이들이 군수산업의 주요 노동력이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이해와도 일치했다. 나아가 여기에 동원된 여성들이 누구이며 어떤 경로로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들의 계급적 인종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전후 복권과 보상 문제를 다룬다. 우선 이들이 속한 범주가 ‘사회부적응자’로서 ‘불명예스러운 피해자’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나치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1956년 독일의 연방보상법(Bundesentschädigungsgesetz; Federal Compensation Law), 오스트리아의 <피해자복지법>(Opferfürsorgegesetz, 1947)이 이들을 어떻게 차별하였는지도 밝힌다. 오스트리아에서 1995년 마련된 국가기금(Nationalfond), 1990년대 독일의 극빈자 피해보상(Härtefond) 등의 역할과 의미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연구 방법론으로 이 연구는 첫째, 전시 성폭력을 성범죄로 보는 패러다임을 공유한다. 이는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엔 세계인권회의 이후 정착된 ‘군대성노예제’(military sexual slavery) 패러다임과 맥을 같이 한다. 둘째, 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강제성매매’ 사례는 국가별로 특수하지만, 피해자 여성들이 동원되는 과정, 그들이 처한 운명, 피해자 지위의 인정과 배상 등 여러 관점에서 유사한 점이 더 많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 영문
  • The first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forced prostitution enacted by the Nazi State. The brothels in the National Socialist concentration camps were a component of the concentration camp system promoted in an organized manner with specific purposes, not the result of the deviance of particular men. The forced sex work was carried out systematically and thoroughly under the leadership and management of the military (Nazi Schutzstaffel). For this reason, the forced prostitution at the concentration camps is not a peripheral part of the Nazi history but rather a substantial part of the Nazi concentration camp system, and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forms of violence perpetrated by the Nazi State. The second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reason why the forced prostitution by the Nazi State and its military was not publicized for as long as half a century after the war by employ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memory studies from the viewpoint of gender history.
    To effectively accomplish these objectives, the following topics were investigated in the present study. The first is the attitude of the Nazis toward prostitution, which is summarized as duplicity cunningly embracing abolitionism and regulative intervention. The Nazi State forbade prostitution, while planning and managing it behind the scenes at the governmental level. One notable feature of Nazi Germany was that the prostitution faciliti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purpose and systematically operated in a separated manner. The unusual attitude of the Nazi State toward prostitution was analyzed in the present study within its historical background. Second,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follow up the origin and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the idea that the state and the military organize and manage prostituti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cess of creating the brothels exclusively for the military in the occupied territories in France, which represents the beginning of the forced prostitution project, as well as the background and the states of operation. This article also discusses the manner in which the military exclusive brothels we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conventional gender roles, a mission shared by the Nazi government and the French Government of Vichy. Third,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cess and the result of applying the experiences and skills of operating the prostitution facilities exclusive to the military to the concentration camps. According to Himmler, the brothels at the concentration camps were necessary as an incentive to draw out the labor force from among the population of prisoners. This purpose of the brothels was well harmonized with the interests of the industry because the prisoners in the concentration camps were the major source of labor required for the Nazi war industry. This article further elucidates the identities of the mobilized women and through what paths they were forced to the situation. To this end, the social classes and races of the mobilized women were analyzed. Finally, the present article discusses the post-war reinstatement and recompense for the victimized women. It is noted that the women were categorized as “social misfits” who were considered “dishonorable victims.” This article shows how they were discriminated against with regard to the post-war recompense by the Bundesentschädigungsgesetz (Federal Compensation Law) of West Germany in 1956 and the Opferfürsorgegesetz (Victim Welfare Act) of Austria in 1947. The roles and significance of the Nationalfond (National Fund) of Austria established in 1995 and the Härtefond (Destitute Recompense) of Germany in the 1990s were reviewed as specific examples.
    With regard to the research methodology, the present study firstly employed the paradigm in which wartime sexual violence is considered a sexual crime. This point of view is consistent with the “military sexual slavery” paradigm that has been established since the United Nations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held in Wien, Austria, in July, 1993. Secondly, the present study began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cases of “forced prostitution” executed by states in an organized and systematic manner have many features in common with relation to the procedures by which the victimized women were mobilized, in their destinies, and in the recognition of their status as victims as well as the recompense, although the cases may have some unique features according to the stat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전시 위안부는 늘 존재했다.” 2015년 8월 6일 일본 역사학자 110명의 기자회견 성명 골자다. 이것은 앞서 5월 5일 세계의 일본학자 187명이 「일본 역사학자를 지지하는 공개서한」에서 아베 내각에 전범역사를 ‘편견 없이 청산’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서한은 특히 일본군 위안부의 야만성을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방대한 규모와 군 차원의 조직적 관리, 점령지의 어리고 가난한 취약 여성을 착취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일본 학자 110인이 반박 성명을 내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과거 세계의 주요 전쟁터에는 늘 여성위안부가 있었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증명하는 실증자료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일본군 위안부 비판은 “근거 없고 무례”하며 “당시 가치관에서 볼 때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던 현상을 가지고 일본만 비판하는 태도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문서가 없다는 것으로 ‘실증자료 부재’를 논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역사연구 방법론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되풀이되어온 것이므로 별반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전시 위안부는 과거 어디에나 있었는데 왜 일본만 비난하는가’는 주장은 비교적 새로이 등장한 것이며, 여기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 주장은 ‘전쟁과 성폭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오래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명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문서 부재론보다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다 해서 자신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는 반론으로 가볍게 물리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또 다른 죄인’이 과거사 청산의 ‘모범국가’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획득한 독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독일은 2000년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을 통해 강제 징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최종 집행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강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상은 빠져 있었다. 이들에 대한 손해 배상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 이유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이들의 존재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것보다 더 늦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청산 모범국’인 독일에서 군대와 수용소의 성노동을 위해 강제 동원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론화가 왜 그렇게 늦었는가? 독일 역사 중에서도 나치 제3제국은 20세기 후반 들어 전문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철저하게 파헤쳐진 분야다. 그런데 여기서도 강제성노동 여성들의 존재가 반세기 동안이나 금기시되고 철저히 외면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나치가 “건강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강조했다는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에는 독일인을 ‘건강한 국민’으로 만든다는 인종주의적 목표가 있었다. 둘째, 당사자 여성들의 침묵 및 그로 인한 구술 증거와 사료의 빈약함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증언 자체를 거부하거나, 구술 증거를 남겼다 하더라도 성매매에 대한 인습적 편견이 증언을 각색한 경우가 많았다. 셋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습적이고 도덕적인 편견 및 성을 매개로 한 폭력에 대한 사회의 몰감성과 무각감이 전후 시대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침묵과 금기의 구덩이에 가장 깊이 파묻혀 있었던 강제 수용소 유곽의 경우, 나치 피해자인 남성 수감자들의 성적 목적을 위해 동원된 여성 수감자들은 ‘희생자의 희생자’, 이중의 희생자였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이들의 존재는 감추어져야 했다. 나치 폭력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집단 서사’를 더럽혀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강제성매매 여성들의 역사는 공식적인 나치 피해자 역사 서술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나치 국가에 의한 강제성매매의 성격과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수용소 유곽은 몇몇 남성들의 일탈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조직적으로 추진된 수용소 시스템 중 일부였으며, 이곳에서 강제성노동은 군대(나치 친위대) 주도와 관리 하에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이유로 수용소의 강제 성매매는 나치 역사의 주변부가 아니라 나치 수용소 시스템의 본질적 부분에 속하며, 나치 국가에 의한 폭력의 일부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나치 국가와 군대에 의한 강제성매매가 전후 반세기 동안이나 공론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젠더사적 관점과 기억연구의 이론적 틀을 빌어 분석한다.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첫째, 성매매에 대한 나치의 태도로서, 폐지주의와 규제주의가 미묘하게 공존하는 이중성이다. 나치는 공식적으로는 성매매를 금지하면서 뒤로는 국가 차원에서 성매매를 기획하고 관리했다. 나치 독일의 특수한 점은, 성매매 시설들을 목적에 맞게 차등을 두어 체계적으로 분리 운영 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나타난 나치 국가의 성매매에 대한 독특한 태도와 역사적 배경을 분석한다.
    둘째, 성매매를 국가와 군대가 조직하고 관리하는 아이디어의 유래와 과정을 추적한다. 그것을 위해 강제성매매 프로젝트의 시작인 군전용 성매매 업소가 프랑스 점령지에서 만들어진 과정과 배경, 그리고 그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치 정부와 프랑스 비시 정부가 공유했던 인습적 성별 역할 유지에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는지도 고찰할 것이다.
    셋째, 군대 성매매 시설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강제수용소로 확대·응용된 과정과 결과를 살핀다. 힘러에 따르면 수용소 유곽은 수감자의 노동력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로 필요했으며, 이는 이들이 군수산업의 주요 노동력이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이해와도 일치했다. 나아가 여기에 동원된 여성들이 누구이며 어떤 경로로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들의 계급적 인종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전후 복권과 보상 문제를 다룬다. 우선 이들이 속한 범주가 ‘사회부적응자’로서 ‘불명예스러운 피해자’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나치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1956년 독일의 연방보상법(Bundesentschädigungsgesetz; Federal Compensation Law), 오스트리아의 <피해자복지법>(Opferfürsorgegesetz, 1947)이 이들을 어떻게 차별하였는지도 밝힌다. 오스트리아에서 1995년 마련된 국가기금(Nationalfond), 1990년대 독일의 극빈자 피해보상(Härtefond) 등의 역할과 의미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연구 방법론으로 이 연구는 첫째, 전시 성폭력을 성범죄로 보는 패러다임을 공유한다. 이는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엔 세계인권회의 이후 정착된 ‘군대성노예제’(military sexual slavery) 패러다임과 맥을 같이 한다. 둘째, 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강제성매매’ 사례는 국가별로 특수하지만, 피해자 여성들이 동원되는 과정, 그들이 처한 운명, 피해자 지위의 인정과 배상 등 여러 관점에서 유사한 점이 더 많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목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분석 범주를 설정한다. ① 성매매 시설 설치 및 운영의 조직적 법적 배경 ② 각 시설들의 규모와 지리적 분포 ③ 여기에 동원된 여성들의 출신과 동원 과정 ④ ‘강제성매매 여성’으로서 구체적 삶의 실태 ⑤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의 삶의 궤적 ⑥ 피해자 지위의 법적 인정과 배상.
  • 색인어
  • 나치, 강제성매매, 수용소유곽, 기억,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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