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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의 도래와 빅데이터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The advent of Hyper-Connected Society and Big Data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20658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1 년 (2016년 05월 01일 ~ 2017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장완규
연구수행기관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현대는 물질과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화 사회이다. 과거처럼 거대설비와 자본에 기반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는 물질적 성장위주의 시대는 지나가고 현재는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현대산업에서 데이터는 에너지 자원과 같으며 데이터 분석역량은 기업의 성장동력과도 같다. 앞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은 산업은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며 성장할 수도 없다. 즉 과거에는 생산 위주의 기업이 성장했다면 현대에는 소프트파워에 기반을 둔 서비스나 IT산업만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정보 채널의 등장과 함께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빅데이터가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원유’에 비유하기도 한다. 기름이 없으면 기계가 움직이지 않듯, 빅데이터가 없이는 정보화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IT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가 금융부문에서는 상품개발, 마케팅, 부정사용 방지(Fraud Detection System), 신용평가 등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할 때 국내의 빅데이터 활용도는 아직 초기단계 수준으로 최근 핀테크 산업 붐이 일면서 빅데이터 활용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정부 주도하에 관련 규제 정비를 작업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화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 소관위의 심사 중에 있다.
    빅데이터산업은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과 함께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이끌 한 축으로서 그 효율성과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빅데이터 사업 추진시 법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워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빅데이터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현행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이나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개선방안 등은 무엇인지 본 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오늘날 우리는 모든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넘어 사람과 데이터, 사물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가방 속에 넣어 두어도 걸려온 전화와 메시지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의 지인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와 그룹 메시지 서비스로 나에게 의견을 남겨둘 수 있다. 사물인터넷에서 진일보한 만물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이 산업 전방위로 확산됨에 따라 모든 활동과 측정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로 쌓여지고 있으며,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는 앞으로의 양상을 예측하거나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초연결사회는 사람과 세상의 방식을 바꾸어 가고 있으며, 기존 산업도 ICT와 융합되어 새로운 면모로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과의 융합에 의한 산업의 변화는 낡은 형식을 벗고 새롭게 탈바꿈하는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이용 및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합리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마련하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더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체로서는 현행 규제를 해소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빅데이터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IT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넘쳐나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고 이를 산업에 적극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점을 제시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에서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EU, 일본, 캐나다, 미국 등은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책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EU는 2014년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을 통과시켜 익명 데이터를 정의하는 한편, 익명 데이터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계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내각부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안」을 공개하면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 외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IT산업 강국으로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결국 현행법제도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빅데이터 처리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데이터의 수집과 보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개인정보의 보호관점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디자인하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향후 빅데이터 산업 진흥화의 큰 걸림돌인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두 번째,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역시도 데이터의 조합․분석 등 처리과정에서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침해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로써 데이터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무권한자에 의한 데이터의 이용 등을 금지하는 동시에 적절한 통제와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2015년 정부 주도하에 마련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화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정에 참고할 수 연구자료가 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우리는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기술과 제도 등을 잘 정비하고 준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데이터라고 생각한다. 미래를 위하여 적절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및 사업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 인하여 빅데이터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 이를 활용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현대사회는 물질과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화 사회로서 다양한 정보 채널의 등장과 함께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빅데이터 산업은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과 함께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이끌 한 축으로서 그 효율성과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빅데이터 사업 추진시 법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워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 논문은 먼저 빅데이터의 의의, 개념, 특성 등 일반적인 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빅데이터란 용어는 학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많은 데이터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를 연구하는 학자나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마다 그 정의를 달리하고 있어 통일화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터의 볼륨인 ‘빅(Big)’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더라도 데이터의 다양성 및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데이터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데이터의 양이 점점 쌓여가는 기업에게 빅데이터가 더욱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해외의 입법례의 분석을 통한 검토로써 특히 2018년부터 시행예정인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규정들이 여럿 있다. 예컨대 빅데이터의 처리ㆍ분석된 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프로파일링(Profiling)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를 규정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너무 개인정보 이슈에 매몰된 나머지 개인정보, 즉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과 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따라서 기존 개인정보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범위한 현행 개인정보의 정의를 축소하고, 비식별 조치된 정보나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빅데이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문제점으로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침해소지를 검토하였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데, 과연 빅데이터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저작권법 제91조), 결국은 저작권의 핵심요소인 고정성(fixation)과 창작성(originality)의 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자동적으로 축적된 빅데이터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영업비밀의 요소 중 하나인 비공지성을 중심으로 개별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면서도 법정책인 부분으로 모든 빅데이터 분석기술은 그 설계단계부터 기술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일명 ‘Privacy by Design’ 개념이 핵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핫 이슈 중의 하나인 빅데이터 산업을 진흥하는 데에 발목을 잡고 있던 여러 가지 규제와 문제점 등이 해소되어 IT산업 강국다운 우리나라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용의 촉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영문
  •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need to improve the technology and the system to prepare future-oriented development plans. I think the most important infrastruct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data. It is important to secure appropriate data for the future and secure various services and business strategies based on the data. Currently, Korea is a stumbling block to the big data industry due to its strong privacy policy.
    Modern society is an information society where materials and information are abundant. Therefore, the emergence of various information channels and the importance of big data are emphasized. The big data industry is a pillar of growth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long with the Internet of things and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Despite the efficiency and growth potential of the Big Data industry, due to the rigidity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legal risk when the big data business is promoted, and many companies are not actively engaged in Big Data busines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first needs to understand the general discussion such as significanc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Big Data. The term big data is used not only in academic terms, but also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as a generic term for many types of data, both regular and irregular. There is no unified concept because the definition of the big data researcher and the engineer who deals with the technology are different. The diversity and value of data is more important than being obsessed with the "big" volume of data. Big data is more meaningful for companies that do not care about the size of the data and the amount of data is increasing.
    Next, we analyzed the case of foreign legislation related to big data industry. In particular, there are a number of regulations that we need to consider in the European Privacy Act, For example, it suggests the risk of algorithms that can lead to distortion of processed and analyzed results of Big Data, and provides the information subject with 'right to explanation' about algorithm decision in relation to profiling One point is a big deal to us.
    In the meantime, we looked at the privacy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free movement of data. It is not right to take a negative attitude toward new industries and changes that use personal information, data, as we are so buried in personal information issu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framework of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discussion and to think more flexible and open mind. Specifically, there should be a plan to reduce the definition of a wide range of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and to freely use and utilize non-identified information and data.
    We reviewe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due to individual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using Big Data. The database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ed works as a compilation that organizes or organizes the material in a systematic way. If the big data can be protected(copyright law Article 91)? Ultimately, it can be judged individually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fixation and originality, which are key elements of copyright. In addition, whether or not the automatically accumulated big data corresponds to trade secre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should be judged separately based on the non-disclosure, which is one of the elements of trade secret.
    Finally,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 concept of 'Privacy by Design', which is a technical part and a part of the legal policy, is to build a structure that protects privacy from the design stage of every big data analysis technology.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resolve the various regulations and problems that have paved the way for promoting the big data industry, one of the hot issu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우리는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기술과 제도 등을 잘 정비하고 준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데이터라고 생각한다. 미래를 위하여 적절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및 사업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 인하여 빅데이터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 이를 활용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현대사회는 물질과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화 사회로서 다양한 정보 채널의 등장과 함께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빅데이터 산업은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과 함께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이끌 한 축으로서 그 효율성과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빅데이터 사업 추진시 법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워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 논문은 먼저 빅데이터의 의의, 개념, 특성 등 일반적인 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빅데이터란 용어는 학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많은 데이터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를 연구하는 학자나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마다 그 정의를 달리하고 있어 통일화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터의 볼륨인 ‘빅(Big)’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더라도 데이터의 다양성 및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데이터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데이터의 양이 점점 쌓여가는 기업에게 빅데이터가 더욱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해외의 입법례의 분석을 통한 검토로써 특히 2018년부터 시행예정인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규정들이 여럿 있다. 예컨대 빅데이터의 처리ㆍ분석된 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프로파일링(Profiling)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를 규정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너무 개인정보 이슈에 매몰된 나머지 개인정보, 즉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과 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따라서 기존 개인정보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범위한 현행 개인정보의 정의를 축소하고, 비식별 조치된 정보나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빅데이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문제점으로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침해소지를 검토하였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데, 과연 빅데이터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저작권법 제91조), 결국은 저작권의 핵심요소인 고정성(fixation)과 창작성(originality)의 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자동적으로 축적된 빅데이터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영업비밀의 요소 중 하나인 비공지성을 중심으로 개별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면서도 법정책인 부분으로 모든 빅데이터 분석기술은 그 설계단계부터 기술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일명 ‘Privacy by Design’ 개념이 핵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핫 이슈 중의 하나인 빅데이터 산업을 진흥하는 데에 발목을 잡고 있던 여러 가지 규제와 문제점 등이 해소되어 IT산업 강국다운 우리나라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용의 촉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오늘날 우리는 모든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넘어 사람과 데이터, 사물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가방 속에 넣어 두어도 걸려온 전화와 메시지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의 지인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와 그룹 메시지 서비스로 나에게 의견을 남겨둘 수 있다. 사물인터넷에서 진일보한 만물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이 산업 전방위로 확산됨에 따라 모든 활동과 측정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로 쌓여지고 있으며,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는 앞으로의 양상을 예측하거나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초연결사회는 사람과 세상의 방식을 바꾸어 가고 있으며, 기존 산업도 ICT와 융합되어 새로운 면모로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과의 융합에 의한 산업의 변화는 낡은 형식을 벗고 새롭게 탈바꿈하는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이용 및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합리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마련하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더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체로서는 현행 규제를 해소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빅데이터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IT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막혀있는 규제의 틀 속에서 빅데이터 산업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 줌으로써 ICT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이 발전하여 그 과학기술의 혜택이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개인적으로는 2017년 한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여러 학술세미나나 포럼에 참여하는 한편, 다양한 쟁점에 대한 토의와 의견공유를 통하여 연구자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때 청중들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읽을 수 있었다. 학술연구논문으로 출판되어 나온다면 후행 연구자들에게 많은 이론적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본 연구쟁점과 유사한 주제로는 경영․경제학적 또는 정책적, 기술학적 측면에서 발표된 빅데이터의 수요, 적용, 활용, 분석기법, 분석기술 등이 있었으나,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법제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근한 논문은 그다지 많이 찾아 볼 순 없었다.
    본 논문은 빅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쟁점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선진법제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빅데이터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개인정보의 활용과 침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15년 9월 제정되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입법할 때, 본 논문은 다른 연구자들이 수행하지 않은 새로운 쟁점에 대한 연구검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색인어
  • 빅데이터, 개인정보, 알고리즘,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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