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용장의 국제표준은행관행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비교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 은행업자들의 논문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학자들 및 실무가들의 발표논문 및 저서를 통한 문헌연구방법 및 은행 실무자들의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들을 얻게 ...
본 연구는 신용장의 국제표준은행관행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비교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 은행업자들의 논문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학자들 및 실무가들의 발표논문 및 저서를 통한 문헌연구방법 및 은행 실무자들의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들을 얻게 되었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국제표준은행관행은 대체적으로 커다란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신용장과 관련한 통일규칙인 UCP 600과 ISBP 745를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더 잘 준수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이 국제적인 통일규칙을 잘 준수하지 않는다고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현재 중국 은행들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경제발전에 따라서 국제적인 은행 표준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신용장과 관련한 법령 및 규정에서 공식적으로 UCP 600과 ISBP 745를 명시하면서 그 준수를 권장하고 있는 측면은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평가할 만 하다. 다만 아래와 같이 중국의 법체계 및 관행의 상이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의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차이를 지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중국 은행들의 불필요한 불일치 지적 관행이 우리나라보다 많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의 원인은 우선적으로 중국 은행원들의 영어 수준이 한국 은행원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 은행원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뿐 아니라 전문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무역거래에서의 영어는 대부분 일반영어와는 달리 상당히 기술적인 언어들로 구성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회사의 편지지 윗 부분의 인쇄문언(회사명, 소재지 등)안에 수익자에 의해 서명된 Certificate와 Beneficiary’s Certificate, Shipped on board와 Loaded on board 등의 혼동을 들 수 있다. 또한 신용장의 수익자가 company X, Ltd.로 되어 있고 송장 상에는 company X, S.p.A.(or AG, S.A., etc.)로 되어 있는 경우 불일치를 지적하는 예를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은행에서 근무하는 신용장 관련 서류심사자들에 의해 지적된 많은 불일치사항들은 실제로는 불일치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한국의 은행원들은 기본적인 자질이 높으며 입사 후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 무역실무 지식을 쌓고 있지만, 중국의 은행원들은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가운데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관계로 무역실무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는 나머지 불필요한 불일치를 지적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UCP 600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통상적이거나 기대되는 방식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OECD의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국제관행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잘 준수하고 있다. 반면 G2로 성장한 중국은 아직도 자국민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여 국제관행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일부 은행들은 UCP 600의 적용 하에서 자신의 지급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장의 불일치를 주장하는 개설의뢰인 측을 편들어서 보다 낮은 가격을 위한 재교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일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중국 내의 수요는 여전히 있으나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자마자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다면 은행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경미한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서 수입상과의 재교섭을 허용하는 한편, 개설의뢰인은 수익자가 자기에게 적당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될 만큼 재조정하기로 합의가 되었을 때 서류를 수리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의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국영기업이라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지는데,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수익자들에게 수입된 제품의 가격을 억지로 인하하기 위하여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불일치를 들추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요컨대 결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국제관행으로 인정되는 신용장 통일규칙 조차도 중국 내에서는 자국민의 보호 관행 때문에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금융업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제관행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UCP 600의 개정 시 연지급 신용장의 할인 관행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관행이 세계적인 관행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하였다.
셋째, 지정은행의 역할에서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의 지급은행, 인수은행 또는 매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대부분의 중국 은행들은 개설은행의 지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른다. 중국에서는 공급업자의 서류들이 지정은행에게 제시될 때, 그들은 서류를 심사하고 서류취급 수수료를 징수하지만, 그 서류들에 대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 행위를 하지 않고, 최종지급을 위하여 개설은행에게 그 서류들을 단지 발송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이는 대부분의 중국 은행들은 불일치와 관련된 논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외국 은행들로부터의 장래의 상환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 은행들은 현금을 갈망하는 수출상에게 신용장에 기초한 금융의 제공을 꺼린다.
중국의 현재의 실무 관행의 예를 들면 매입신용장에 대하여, 비록 상호 일치하는 제시서류를 구성하는 상황 하에서도 매입은행은 단지 개설은행 측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취득한 후 그 대금을 수익자에게 이체하며, 매입은행은 선 지급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 대금의 선 지급에 동의를 하지 않으며, 매입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시간은 분명히 UCP 600 규정보다 늦으며 그것을 선지급이라고 칭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다른 원인으로는 중국의 매입은행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은행은 서류를 심사하지 않으며, 교섭하지 않으며, 동시에 매입은행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비록 매입은행이 서류심사를 잘 못 하더라도, 매입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도 없다. 그래서 중국의 매입은행은 한국의 매입은행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심사하거나 교섭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 지정은행들의 이러한 소극적 자세는 또한 서류의 심사와도 관련이 있다. 신용장 하에서 서류의 심사는 복잡한 일이다. 은행들이 동일한 서류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중국의 어느 은행이 그 지정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동 행은 서류들이 개설은행에 의하여 거절될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중국 은행들은 자신에게 책임이 가벼운 단지 전달하는 은행으로서 소극적으로 행동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중국 은행들이 신용장을 취급함에 있어서 그들의 전문적인 능력에 관하여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중국 어음법과의 충돌로 인한 환어음의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중국 어음법 제8조에 근거하면 “어음금액은 중문 대문자와 숫자로 동시에 기재하여야 하며, 양자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양자가 불일치할 때 어음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어음법 제6조 “환어음의 금액을 문자와 숫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는 규정과 상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환어음 금액의 문자와 숫자가 다르더라도 환어음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반면, 중국은 어음법 제8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환어음은 무효가 된다는 점에 실무상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의 어음법 제41조는 “지급인은 그 인수를 제시한 환어음에 대하여 마땅히 인수를 제시한 환어음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일 내에 인수 혹은 인수를 거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CP 600의 규정에 따라서 은행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제5 은행영업일 이내에 환어음의 인수 혹은 인수거절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화환신용장 하의 환어음이 중국의 어음법 규정에 따른다면 은행은 반드시 규정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된다면 신용장 하의 서류의 심사기간을 불충분하고도 또한 비현실적으로 만들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