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와 생산기술, 과세)
□ 수요와 생산기술
ㅇ 대표 소비자는 차별화된 소비재를 소비하고 있으며, CES 효용함수를 가짐
ㅇ 개별 기업은 노동만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며, 각 기업은 고유의 노동생산성을 가짐
―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사적정보이며 ...
(수요와 생산기술, 과세)
□ 수요와 생산기술
ㅇ 대표 소비자는 차별화된 소비재를 소비하고 있으며, CES 효용함수를 가짐
ㅇ 개별 기업은 노동만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며, 각 기업은 고유의 노동생산성을 가짐
―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사적정보이며, 법인세 납부를 위해 세무당국에 공개할 의무가 있음
□ 법인세와 과세노력: 기업의 이윤에 대해 의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며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노력을 기울임
ㅇ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각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사적정보이기 때문에, 기업은 노동생산성을 낮게 보고함으로써 탈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
― 기업은 자신의 실제 성실납부 성향을 알고 있으나 세무당국은 이를 알지 못함
․ 세무당국은 기업의 성실납부 성향을 확률로만 알고 있음
ㅇ 세무당국은 각 기업에 대한 과세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정확한 노동생산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확률은 과세노력의 함수
― 만일 기업의 거짓 보고가 발견되면, 높은 가산법인세율을 부과하여 응징
(과세노력 및 생산입지 선택의 절차)
□ 위에서 주어진 생산기술과 수요함수 하에서, 개별 기업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이루어진 게임을 한다고 가정
(1) 주어진 법인세율 하에서 기업은 시장진입 여부를 선택
― 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산성을 알지 못하며, 시장진입을 선택한다면 자신의 생산성을 알게 됨
― 생산성을 추출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은 자신의 성실납부 성향에 따라 세무당국에 자신의 생산성을 보고
(2) 기업의 생산성을 보고받은 후, 세무당국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과세노력수준을 선택
(3) 자신의 생산성과 세무당국의 과세노력 수준을 알게 된 후, 기업은 생산입지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선택
(4) 위에서 선택된 노동생산성과 생산입지 하에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독점생산량을 생산하고 세전이윤을 과세당국에 보고하며, 세무당국은 세전이윤에 대해 과세.
(기업의 해외생산 선택)
□ 개별기업의 세후 (기대)이윤은 생산입지에 따라 상이하며, 기업의 생산입지 선택은 전형적인 FDI 모형을 따름
ㅇ 국내생산: 과세부담이 존재
ㅇ 해외생산: 과세부담은 없으나, 높은 해외생산 고정비용이 발생
□ 기업은 국내생산과 해외생산 중 높은 이윤을 얻는 생산방법을 선택
(세무당국의 최적 과세노력)
□ 과세노력수준을 선택할 시, 세무당국의 후생함수는 기업의 기대세후이윤, 노동자들의 노동소득, 세입과 과세노력에 따른 비용으로 구성
ㅇ 기업의 해외생산 여부에 따라 세무당국의 후생함수는 상이
― 만일 기업이 국내생산한다면 후생함수는 위의 형태를 가지지만, 해외생산한다면 후생함수는 0
ㅇ 따라서 과세노력을 선택할 때 세무당국은 기업의 해외생산 가능성을 반영한 기대효용함수를 고려
□ 세무당국은 위의 기대후생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세노력수준을 선택
(해외생산 자유화와 최적 과세노력수준: Melitz-type 시장경쟁)
□ 이제 시장에 위에서 살펴본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상황을 고려
ㅇ 각 기업은 시장에 진입 후 자신의 생산성을 알게 되며, 실현된 생산성이 매우 낮은 경우 시장에서 곧바로 이탈.
ㅇ 기대세후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
□ 시장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내 기업의 총세후이윤이 0이므로 세무당국의 후생함수는 총고용, 총과세수입으로 간략히 정리되며, 최적 과세노력수준 도출 가능
□ 과세노력이 강화되면 기업들이 해외생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잔류 기업이 증가할수록 사회후생수준이 증가하므로 다음의 관계를 알 수 있음
ㅇ 해외생산으로 인하여 세무당국의 과세노력수준이 낮아짐
ㅇ 해외생산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모든 기업이 국내생산을 선택하므로 총고용과 과세수입이 크며 사회후생의 수준이 높음
ㅇ 해외생산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무당국의 과세노력이 약화되며, 이는 과세노력수준을 높이게 되면 기업들의 해외생산이 증가하기 때문
― 과세를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많아져서 고용과 과세수입이 오히려 감소하므로 과세노력 수준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