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과제가 대상으로 하는 주 자료는 중국고대 秦代 간독자료인 岳麓秦简ㆍ睡虎地秦簡ㆍ龍崗秦簡과 漢代의 출토법제사료인 二年律令ㆍ古人堤簡牘이다. 이 가운데 睡虎地秦簡ㆍ龍崗秦簡ㆍ二年律令ㆍ古人堤簡牘을 제외한 岳麓秦简(肆)의 律令雜抄」에는 많은 秦代의 律名과 律文이 포함되어 있어서 秦ㆍ漢 律名과 그 변천, 율과 영과의 관계, ...
본 연구과제가 대상으로 하는 주 자료는 중국고대 秦代 간독자료인 岳麓秦简ㆍ睡虎地秦簡ㆍ龍崗秦簡과 漢代의 출토법제사료인 二年律令ㆍ古人堤簡牘이다. 이 가운데 睡虎地秦簡ㆍ龍崗秦簡ㆍ二年律令ㆍ古人堤簡牘을 제외한 岳麓秦简(肆)의 律令雜抄」에는 많은 秦代의 律名과 律文이 포함되어 있어서 秦ㆍ漢 律名과 그 변천, 율과 영과의 관계, 律令의 起源과 性格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秦令의 존재 여부는 秦漢律令의 연구상에서 장기간 중요한 논쟁 주제로 등장하였다. 학자에 따라서는 秦令의 존재에 대하여 회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또 어떤 논자들은 秦代에 單行法令으로서 나온 “令”이 정리되어 일정한 정도로 법전화한 것이 “律”이라고 하였다. 또 어떤 논자들은 睡虎地秦簡의 「語書」에 「田令」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 “적어도 시황20년의 시점에서는 ‘律’과 성질을 달리하는 ‘令’인 규범이 존재하고 더욱 그것이 상항별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岳麓秦簡에는 秦令의 존재여부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을 불허하는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다. 嶽麓秦簡의 「律令雜抄」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죽간의 상단에는 墨丁(•)이 있고, 令名의 후면에 干支의 編序가 나오는 것으로 아래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완전한 내용의 일조의 令文이 나오고 말미에는 令名이 注記되고, 그 뒤에 干支와 숫자가 기록된다. 셋째로 令文의 내용만 나오고 令名이 없고 편호만 기록된 것이 있다. 넷째로 令文의 내용을 완전히 기록한 뒤에 “廷”、“廷卒”과 干支 혹은 编号가 기록된 것이 있다. 그밖에 秦二世 時期의 令文도 秦令의 성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본 연구과제는 岳麓秦简의 「律令雜抄」의 내용을 중심으로 秦令과 秦律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고 또 이를 睡虎地秦簡ㆍ龍崗秦簡ㆍ二年律令ㆍ古人堤簡牘 등의 출토법제사료와 기타 문헌자료의 율령관련자료를 비교하여 秦・漢 律令의 형성과정을 세밀히 분석하고, 秦令과 秦律에서 漢令과 漢律로의 변화의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이른 바 秦漢帝國의 律令支配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 새로운 이해의 단초를 도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二年律令에 의한 진한형벌제도의 연구는 종래 전래문헌 및 睡虎地秦簡을 통한 연구보다도 상당히 수준 높은 연구를 가능케 하였다. 더욱 岳麓秦简이 공개되면서 秦・漢初의 법률계승관계는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岳麓秦简과 二年律令을 중심으로 한 율령과 그 변천에 대한 연구는 ...
二年律令에 의한 진한형벌제도의 연구는 종래 전래문헌 및 睡虎地秦簡을 통한 연구보다도 상당히 수준 높은 연구를 가능케 하였다. 더욱 岳麓秦简이 공개되면서 秦・漢初의 법률계승관계는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岳麓秦简과 二年律令을 중심으로 한 율령과 그 변천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한초의 법률제정 및 漢文帝시기의 형제개혁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도 상당한 자료적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형제개혁 이전의 법률 관련 사료가 적었기 때문에 秦末・漢初의 어떠한 상황에서 漢文帝의 형제개혁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았다. 秦律에서 漢律로의 변화상으로는 먼저 법률 용어의 변화와 통합, 律名과 律文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秦律에서 漢律로의 형벌의 변화의 일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岳麓秦簡(肆)에는 二年律令과 비교하여 완전히 동일한 조문과, 비슷한 조문과 서로 다른 조문이 있다. 예를 들면, 岳麓秦簡 「亡律」에는 城旦舂, 白粲, 城旦司寇가 도망가면 모두 “黥爲城旦舂”에 처하는데, 二年律令 「亡律」에는 “城旦舂亡, 黥, 復城旦舂. 鬼薪白粲也, 皆笞百(城旦舂이 도망가면, 黥을 하고, 다시 城旦舂에 복역시킨다. 鬼薪白粲은 모두 태형 100대를 가한다).”이라 하여 鬼薪白粲의 도망은 단지 태형 100대를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岳麓秦簡에 비해 二年律令이 보다 합리적으로, 또한 상대적으로 寬刑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秦簡에 보이는 노역형의 일종인 ‘侯’형이 二年律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점, ‘貲二甲’, ‘貲一盾’ 등의 貲刑이 二年律令에서는 ‘罰金四兩’, ‘罰金一兩’ 등의 벌금형으로 대체되는 점 등도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와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차 사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 이 점이 본 연구과제에서 睡虎地秦簡ㆍ岳麓秦簡ㆍ龍崗秦簡ㆍ二年律令ㆍ古人堤簡牘과 같은 출토법제문헌의 律과 令, 律名과 律文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특히 岳麓秦简의 「律令雜抄」의 秦令과 秦律에 대한 분석과 睡虎地秦簡ㆍ龍崗秦簡ㆍ二年律令ㆍ古人堤簡牘에서의 律令 관련 자료의 비교 검토는 ‘睡虎地秦簡→嶽麓秦簡→二年律令’으로 전개되는 법률발전의 시간적 계승관계에 대한 이해와 중국 고대 법률의 연구에서 자료 부족이라는 한계를 메우며, 중국사와 한국사의 학제간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국가의 성립에 필수적인 율령의 형성과 발전 및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고대 동아시아사회의 법률의 원형을 제시함으로서 주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율령전파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아시아사회에서 고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고대 중국사회의 법령의 실태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요약
岳麓秦简의 「律令雜抄」의 내용은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① 官名+ 令, ② 事項別令(官名+ 事項), ③ 共令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官名+ 令은 漢代의 官府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挈令과 동류의 것이며, 다만 內史倉曹令, 內史戶曹令과 같이 內史아래의 部署까지 세분화된 점이 漢의 挈令과 다르다. ② 事項別令은 漢代와 기본적으로 동 ...
岳麓秦简의 「律令雜抄」의 내용은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① 官名+ 令, ② 事項別令(官名+ 事項), ③ 共令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官名+ 令은 漢代의 官府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挈令과 동류의 것이며, 다만 內史倉曹令, 內史戶曹令과 같이 內史아래의 部署까지 세분화된 점이 漢의 挈令과 다르다. ② 事項別令은 漢代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사항 앞에 官署名이 붙어있는 예는 漢代의 事項別令에는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內史旁金布令”은 漢에서는 그냥 金布令으로 할 뿐이다. 이것은 官署가 특정의 업무에 관한 令만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共令은 漢令에 없는 호칭이다. 이것은 복수의 관서 또는 사항에 공통하는 令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①이 官府하나의 단독사용인 것과는 반대개념이다. 內史郡二千石官共令은 內史와 二千石官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令의 의미이고, 內史官共令은 內史의 모든 官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令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을 재차 官署마다 나눈 것이 ①의 內史倉曹令, 內史戶曹令이다. 이것은 內史가운데 倉曹 또는 戶曹만이 사용하는 令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內史旁金布令은 內史공통의 金布令이라는 뜻이다. 旁令은 共令의 동의어로 생각되는데, 旁令의 旁은 “두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岳麓秦简의 秦令에서, 漢令의 挈令과 事項別令에 상당하는 2種은 확인할 수 있으나, 干支令에 상당하는 令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內史郡 二千石官共令이 甲乙丙으로 나뉘는 것에서 干支令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또 令에 編號가 붙어있는 점도 동일하다. 결국 秦令의 정리방법은 漢令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漢의 挈令은 御史挈令ㆍ廷尉挈令ㆍ光祿挈令ㆍ大鴻臚挈令 등 중앙의 이천석관 이상의 것이 많다. 이에 대해서 岳麓秦简의 秦令은 內史倉曹令, 內史戶曹令과 같이 內史아래의 部署에 바탕하여 분류하고 있다. 또한 編號를 붙이는 방법도 十干과 숫자를 조합한 것이 많고, 숫자만의 編號보다도 분류가 복잡하고 세밀하다. 이러한 번쇄한 令集을 차례로 통합하여 漢代에 이르면 干支令ㆍ挈令ㆍ事項別令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정리방법이 나타났을 것이다. 2015년 陳松長이 발표한 秦二世 時期의 令文은 秦令의 성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아 매우 주목된다. 그 내용은 ① 泰上皇時의 구체적인 事項條文, ②는 昭襄王 시의 令文을 復用한다는 것이다. 즉 事項別令의 令文格式에 해당하는 것이다. ①에서는 泰上皇時의 구체적인 事項條文이고 ②는 昭襄王 시의 令文을 復用한다는 것이다. 晉書「刑法志」에서는 決事比를 모아 편집한 것이 令甲 이하 300여 편이라 하고 있다. 秦二世 時期의 令文은 令典인 詔令集처럼 기본적으로 決事比의 성격을 갖는 것 같다. 본 연구과제는 주로 岳麓秦简에 보이는 秦令과 秦律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다른 출토법제사료의 율령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秦ㆍ漢 律令의 성격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岳麓書院藏秦简(肆)는 秦의 法律條文으로 秦律과 秦令을 담고 있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사료인데, 이 분야 전공자들과의 정기적인 簡牘講讀會를 통해서 상당 정도로 사료 해독을 진행하였다. 중국고대 간독자료의 법률 문서에는 律令 조문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을 전하는 소위 ‘ ...
岳麓書院藏秦简(肆)는 秦의 法律條文으로 秦律과 秦令을 담고 있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사료인데, 이 분야 전공자들과의 정기적인 簡牘講讀會를 통해서 상당 정도로 사료 해독을 진행하였다. 중국고대 간독자료의 법률 문서에는 律令 조문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을 전하는 소위 ‘案例’도 다수 있는데, 張家山漢簡ㆍ「奏𤅊(讞)書」과 2013년 6월 岳麓書院藏秦簡(參)으로 출판된 岳麓書院藏秦簡(參)ㆍ「爲獄等狀四種」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한 사료에 대한 해독도 거의 마무리되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官吏의 休假 사례를 통한 진한율령의 분석도 이뤄졌는데, 秦ㆍ漢시기의 官吏의 休假에 대한 연구는 秦ㆍ漢의 律令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다시 秦ㆍ漢의 율령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秦ㆍ漢시기의 官吏의 休假에 대한 규정은 令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律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한대 “盜鑄錢令”과 “錢律”, “金布律”과 “金布令”처럼 同名의 律과 令이 존재하는데, 律名과 令名을 혼용하는 원인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이 있고, 특히 律과 令의 개념이 분리되는 시점에 관한 이해와도 관련이 있다. 학계의 일반적 이해는 魏晉律에서 律ㆍ令의 개념이 전자는 형벌법규, 후자는 非형법법규로 정립ㆍ분화하면서 律의 비형벌적인 많은 내용이 令으로 歸入되고, 令의 형식이 새로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冨谷至는 漢代의 九章律은 기본법, 傍章은 副法이자 單行法, 朝律 및 越宮律은 追加法으로 이해한다. 즉 秦에서 晉에 이르는 동안 律의 篇目이 증가한 상황을 단행ㆍ추가법이 법전 중에 차례대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漢令’은 황제의 조령이 그대로 편찬ㆍ정리된 것이라 해도 단순한 파일로서의 번호를 가질 뿐 여전히 追加ㆍ集錄한 것에 지나지 않고, 사항에 따른 명칭도 부여되지 않은 미성숙한 법령이자 법규였다고 한다. 이러한 ‘漢令’이 전적으로 令典이 되고 또한 그 내용상 행정법규로서 변모되었던 것은 秦 泰始 4년의 晋令을 효시로 하며, 이로써 律典(형벌법규), 令典(비형벌ㆍ행정법규) 두 개의 법전이 성립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임중혁씨는 어떠한 역사적 변화현상이 준비 과정 없이 돌연히 “突起”하였을까? 하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晉 이후 관인의 휴가는 「假寧令」에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假寧令」은 秦ㆍ漢律에서 시작한다. 사실 「假寧令」뿐만 아니라 唐律의 대부분의 골격은 秦ㆍ漢律에 기초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唐律을 北朝律을 그 계통으로 해서 이해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秦ㆍ漢法制史의 연구가 크게 진척된 최근에 이르러서 秦ㆍ漢法制史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假寧令」의 喪葬禮에 기초한 관리의 휴가를 의미하는 ‘寧’은 이미 秦ㆍ漢律에 그 규정이 나오고 있다. 漢代 문헌사료에는 보통 관리의 휴가를 ‘寧告’라고 표현하고 있다. 출토법제 사료인 嶽麓秦簡(肆)와 張家山漢簡奏讞書에 ‘歸寧’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晉의 「假寧令」과 唐의 「假寧令」의 ‘寧’은 嶽麓秦簡(肆)와 張家山漢簡奏讞書에 나타나는 ‘歸寧’의 ‘寧’의 의미와 일치한다. 그런데, 아직 미공개된 嶽麓書院藏秦簡에는, 晉의 「假寧令」과 唐의 「假寧令」에 해당하는 조문이 앞서 지적하였듯이 “●遷吏歸吏羣除令丁1668: 令曰: 吏及宦者卄八”에 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居延漢簡』에는, ‘以令取寜’이란 용어가 나온다. 변경문서에 보이는 ‘以令取寜’의 수다한 사례에 대하여는 이미 邢義田이 지적하고 있는데, ‘以令取寜’의 근거가 되는 것은 「寧令」 혹은 「假寧令」일 수밖에 없다. 즉 晉의 「假寧令」과 唐의 「假寧令」은 직접적으로 秦ㆍ漢律에서 기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리의 휴가규정을 살펴본 결과, 적어도 『二年律令』 단계까지의 秦ㆍ漢律은 魏晉律에서처럼 律ㆍ令의 개념이 전자는 형벌법규, 후자는 非형법법규로 정립ㆍ분화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영문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 IV is the Qin Dynasty's legal terms and contains Qin's laws and regulations. It is the most important data of this study, and it carried out a considerable amount of data decipherment thr ...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 IV is the Qin Dynasty's legal terms and contains Qin's laws and regulations. It is the most important data of this study, and it carried out a considerable amount of data decipherment through the regular lecture meeting with the experts of this field. In the legal documents of ancient Chinese poetry materials in China, there are many so-called "examples" that convey the context of specific events in addition to the text. The data I want to discuss in The Cases7 ShiJieWanAn(識劫𡟰案) of the Exemplary Qin Criminal Cases from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this article contains content that is very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Qin Dynasty Society. The Cases of the Exemplary Qin Criminal Cases from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this article and The second year of the Ernian Lüling rule is also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study. It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study, and it is a regular meeting with the experts of this field. It is in a state of proceeding to decipher the feed through discussion.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Qin-Han dynasties was also conducted through the case of officials' holidays. The study on the Qin-Han dynasties in the Qin-Han period wa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Qin- Have. This problem again requires a complicated debate on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Qin-Han dynasti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provisions for the holidays of officials in the Qin-Han era are prescribed by laws and ordinances, but they are usually included in the law.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악록진간의 「율령잡초」의 내용은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① 관명+ 영, ② 사항별령(관명+ 사항), ③ 공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관명+ 영은 한대의 관부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설령과 동류의 것이며, 다만 내사창조령, 내사호조령과 같이 내사아래의 부서까지 세분화된 점이 ...
악록진간의 「율령잡초」의 내용은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① 관명+ 영, ② 사항별령(관명+ 사항), ③ 공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관명+ 영은 한대의 관부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설령과 동류의 것이며, 다만 내사창조령, 내사호조령과 같이 내사아래의 부서까지 세분화된 점이 한의 설령과 다르다. ② 사항별령은 한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사항 앞에 관서명이 붙어있는 예는 한대의 사항별령에는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내사방금포령”은 한에서는 그냥 금포령으로 할 뿐이다. 이것은 관서가 특정의 업무에 관한 令만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공령은 한령에 없는 호칭이다. 이것은 복수의 관서 또는 사항에 공통하는 영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①이 관부하나의 단독사용인 것과는 반대개념이다. 내사군이천석관공령은 내사와 이천석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의 의미이고, 내사관공령은 내사의 모든 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령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을 재차 관서마다 나눈 것이 ①의 내사창조령, 내사호조령이다. 이것은 내사가운데 창조 또는 호조만이 사용하는 영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내사방금포령은 내사공통의 금포령이라는 뜻이다. 방령은 공령의 동의어로 생각되는데, 방령의 방은 “두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악록진간의 진령에서, 한령의 설령과 사항별령에 상당하는 2종은 확인할 수 있으나, 간지령에 상당하는 령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내사군 이천석관공령이 갑을병으로 나뉘는 것에서 간지령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또 令에 편호가 붙어있는 점도 동일하다. 결국 진령의 정리방법은 한령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진송장이 발표한 진이세 시기의 령문은 진령의 성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아 매우 주목된다. 그 내용은 ① 태상황時의 구체적인 사항조문, ②는 소양왕 시의 령문을 복용한다는 것이다. 즉 사항별령의 령문격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①에서는 태상황시의 구체적인 사항조문이고 ②는 소양왕 시의 령문을 복용한다는 것이다. 진서「형법지」에서는 결사비를 모아 편집한 것이 령갑 이하 300여 편이라 하고 있다. 진이세 시기의 령문은 령전인 조령집처럼 기본적으로 결사비의 성격을 갖는 것 같다. 본 연구과제는 주로 악록진간에 보이는 진령과 진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다른 출토법제사료의 율령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진ㆍ한 율령의 성격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① 고대 동아시아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수준을 제고: 본 연구과제는 악록진간의 「률령잡초」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령과 진률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고 주로 수호지진간ㆍ이년율령 등의 출토법제사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진・한 률령의 형성과정을 세밀히 분석하여 이 ...
① 고대 동아시아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수준을 제고: 본 연구과제는 악록진간의 「률령잡초」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령과 진률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고 주로 수호지진간ㆍ이년율령 등의 출토법제사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진・한 률령의 형성과정을 세밀히 분석하여 이른 바 진한제국의 율령지배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 새로운 이해의 단초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② 교육과의 연계 및 인력 양성 방안: 종래 중국고대사 연구 및 강의는 사기ㆍ한서 등과 같은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으로 발굴, 정리 및 발간되는 간독과 백서 등의 출토문헌은 기존 문헌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학문연구 동향에 대한 이해의 제고이다. 고대사회에 대한 연구의 중심이 문헌자료에서 출토문헌으로 이동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본 연구과제의 진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토자료의 특성이 생생한 현실을 반영한 ‘당대’에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후속학문세대에게 고대사회의 연구가 단순한 ‘과거’ 사실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오늘날 현실과도 매우 밀접한 현실적 역사인식을 강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