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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연령통합: 인구고령사회의 새로운 사회구성원리 구축
Age integration: Building a new social paradigm in aged socie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연구과제번호 2016S1A3A2924582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4 년 5 개월 (2016년 09월 01일 ~ 2021년 01월 31일)
연구책임자 정순둘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정세미(이화여자대학교)
박난숙(University of South Florida)
게이코가타기리(日本興亞福祉財團)
주소현(이화여자대학교)
이원복(이화여자대학교)
주경희(한신대학교)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김주현(충남대학교)
김동심(한신대학교)
안순태(이화여자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대형단계에서 본 연구단의 비전은 「연령통합: 인구고령사회의 새로운 사회구성원리 구축」으로 설정하고, 고령사회의 문제를 연령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인 사회환경, 법, 인식 확산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심화연구를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연령통합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3가지 영역에서 설정하였다.
    첫째, 연령통합적 생태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연령통합적 생태환경이란 노인을 존중하고 노인과 다른 연령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환경을 말하며, 이러한 환경의 구축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제적인 고령친화도시가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론화, 정책화, 국제화를 들 수 있다. 이론화를 통해 연령통합 생태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령인지적 복지이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정책화를 통해 연령통합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고령친화도시의 발전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화를 통해 연령통합의 차원을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고 이를 공유해 가고자 한다.
    둘째, 연령통합적 법제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연령통합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구축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와 관련된 노인복지법, 고용, 교육 등 관련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론화, 정책화, 국제화를 들 수 있다. 이론화를 통해 연령차별 금지와 연령통합적 법제도 형성의 당위성을 모색하고 이를 노인복지법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정책화 차원에서는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노인복지 및 관련 정책 및 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화의 차원에서 미국 Center for Excellence in Elder Law와의 협력을 통해 본 다른 나라의 법제들과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셋째, 연령통합적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연령통합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므로 사회와 문화적 차원에서 연령통합 패러다임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등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론화, 정책화, 국제화를 들 수 있다. 이론화를 통해 연령으로 인한 낙인과 소통을 통한 연령통합방법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책화 차원에서는 홍보 및 인식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화의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연령통합 혹은 세대교육방법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국제적으로도 홍보를 공유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일본 고베대 액티브에이징 연구센터와 협력연구를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진다.
    첫째, 고령사회에 대한 대안으로서 연령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확산이다. 고령사회는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사회로 저출산에 대비해 노인인력을 활용해야 하고, 노인과 다른 연령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령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노인들은 차별의 대상되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연령통합의 관점을 구축하여 노인의 차별이나 배제를 막고 모든 연령이 행복한 사회를 구축해 가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둘째, 연령통합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연령통합적 사회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고령친화도시가 그렇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평생교육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법, 제도 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노인과 모든 연령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상호교류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며, 연령으로 인해 사회의 진출입이 방해받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게 될 것이다.
    세째, 생산적 노년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고령사회에서는 일하는 노인이 필요하고, 이들이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는 성공적 노후나 생산적 노년의 이슈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연령통합의 맥락 속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이 이러한 소외에서 벗어나 생산적 노년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소는 연령통합연구의 거점 연구소로 관련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SSK 10년간의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연구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는 연령통합 정책아젠다의 허브 연구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다학문간 다학제간, 통합적 연구의 수행을 통해 연령통합 관련 자료은행(data library)의 역할을 해 나가고,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점 연구소로서의 위상을 쌓아가게 될 것이다. 더우기 연령통합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등 연령통합 문화의 확산을 통해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단은 ‘연령통합의 고령사회’를 아젠다로 하고, ‘연령통합: 인구고령사회의 사회구성원리의 구축’을 연구주제로 하고 있다. 소형단계에서 연령차별과 통합의 이해를 연구주제로 하였으며, 중형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연령통합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령통합에 대한 이해와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대형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연령통합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연령통합사회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사회환경, 법, 인식 확산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령통합적 생태체계환경 구축으로, 즉 노인을 존경하고 모든 연령이 자유롭게 상호교류하고 함께 어우러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구체적인 실현 예가 고령친화도시이며, 현재 WHO의 고령친화도시가 실현되고 있으며,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연령통합적 법제도 구축으로, 실제적인 연령통합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고용, 교육, 노인복지적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연령차별을 없애고 나이 때문에 사회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이미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여 실제적인 개정이 일어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연령통합적 사회·문화의 확산으로, 연령통합이 세대갈등 방지, 연령으로 인한 배제방지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연령통합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형센터에서는 연령통합의 이론화, 정책화, 국제화 등 3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연계구조를 만들어 가고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학, 사회학, 법학, 노년학, 소비자경제학, 노인심리학, 교육학, 언론홍보학 등 각 학문분야의 다학제적, 통합적 가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치분권연구소, 일본 고베대 엑티브에이징센터, 미국 Center for Excellence in Elder Law 등의 연구센터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소의 ‘연령통합의 고령사회’를 아젠다로 하고, ‘연령통합: 인구고령사회의 사회구성원리의 구축’을 연구주제로 하고 있다. 소형단계에서 연령차별과 통합의 이해를 연구주제로 하였으며, 중형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연령통합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령통합에 대한 이해와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대형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연령통합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연령통합적 생태체계환경 구축, 연령통합적 법제도 구축, 연령통합적 사회·문화 확산 등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령친화도시의 구현을 통해 생태체계환경구축이 이루어지며, 둘째, 고용, 교육, 노인복지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나이 때문에 사회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셋째, 연령통합이 세대갈등 방지, 연령으로 인한 배제방지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세대통합과 함께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홍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연령통합 패러다임의 확산을 시도하였다.
  • 영문
  • Research agenda for this research center was ‘Aging Society of Age Integration’ and its research topic was ‘Age Integration: Building Principles of Social Construction in an Aging Society’. In the first stage, research topic was understanding of age discrimination and age integr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age integration was investigated based on first stage research in the second stage. In the final stage, three specific measures for building an age integrated society were suggested and studied based on the second stage research, which were the establishment of an age-integrated ecological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n age-integrated legal system, and the diffusion of an age-integrated society and cultur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n ecological system environment was accomplished through the realization of age-friendly cities, and second, it was proposed to amend the law so that social participation is not restricted due to age in areas such as employment, education, and welf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Third, specific educational methods and public relation plans were suggested along with generational integration because age integration could be alternatives for preventing generational conflict and exclusion due to age. Finally, we put efforts to expand the awareness of age integration and spread the age integration paradigm in our socie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단은 ‘연령통합의 고령사회’를 아젠다로 하고, ‘연령통합: 인구고령사회의 사회구성원리의 구축’을 연구주제로 하고 있다. 소형단계에서 연령차별과 통합의 이해를 연구주제로 하였으며, 중형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연령통합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령통합에 대한 이해와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대형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연령통합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연령통합사회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사회환경, 법, 인식 확산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령통합적 생태체계환경 구축으로, 즉 노인을 존경하고 모든 연령이 자유롭게 상호교류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구체적인 실현 예가 고령친화도시이며, 현재 WHO의 고령친화도시가 실현되고 있으며,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다. 둘째, 연령통합적 법제도 구축으로, 실제적인 연령통합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고용, 교육, 노인복지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연령차별을 없애고 나이 때문에 사회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이미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여 실제적인 개정이 일어나도록 제안한다. 셋째, 연령통합적 사회·문화의 확산으로, 연령통합이 세대갈등 방지, 연령으로 인한 배제방지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연령통합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홍보방안을 마련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년간 이루어진 연구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에는 연령통합의 영역별 핵심아젠다를 선정하기 위해 연령통합적 제도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복지, 노동, 사회, 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분석하여 연령통합 제도를 위한 아젠다를 선정하였다. 2차년도에는 연령통합 핵심 아젠다를 생태환경, 법·제도 영역에 적용하였다. 생태환경으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연령통합적 관점을 이론화하기 위해 연령통합인식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법제도로는 우리나라 노인법제 등을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3차년도는 연령통합 핵심 아젠다를 사회․문화 영역에 적용하였다. 세대갈등의 해결방안 및 세대통합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는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노인의 관점이 주축이 되어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연령다양성의 측면에서 비노인집단의 인식과 관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세대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세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주로 서베이를 통한 인식을 연구하고, 세대 간 통합을 위한 세대통합지표를 개발하여 우리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차년도 연령통합 패러다임 확산에서는 해외 우수 사례 연구를 통해 연령통합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소셜미디어 상의 소통방식 검토를 통해 연령통합 인식 확산을 시도해 보았다.
  • 색인어
  • 연령통합, 고령사회 대응, 새로운 패러다임, 세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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