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단은 ‘연령통합의 고령사회’를 아젠다로 하고, ‘연령통합: 인구고령사회의 사회구성원리의 구축’을 연구주제로 하고 있다. 소형단계에서 연령차별과 통합의 이해를 연구주제로 하였으며, 중형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연령통합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령통합에 대 ...
본 연구단은 ‘연령통합의 고령사회’를 아젠다로 하고, ‘연령통합: 인구고령사회의 사회구성원리의 구축’을 연구주제로 하고 있다. 소형단계에서 연령차별과 통합의 이해를 연구주제로 하였으며, 중형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연령통합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령통합에 대한 이해와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대형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연령통합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연령통합사회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사회환경, 법, 인식 확산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령통합적 생태체계환경 구축으로, 즉 노인을 존경하고 모든 연령이 자유롭게 상호교류하고 함께 어우러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구체적인 실현 예가 고령친화도시이며, 현재 WHO의 고령친화도시가 실현되고 있으며,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연령통합적 법제도 구축으로, 실제적인 연령통합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고용, 교육, 노인복지적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연령차별을 없애고 나이 때문에 사회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이미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여 실제적인 개정이 일어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연령통합적 사회·문화의 확산으로, 연령통합이 세대갈등 방지, 연령으로 인한 배제방지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연령통합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형센터에서는 연령통합의 이론화, 정책화, 국제화 등 3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연계구조를 만들어 가고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학, 사회학, 법학, 노년학, 소비자경제학, 노인심리학, 교육학, 언론홍보학 등 각 학문분야의 다학제적, 통합적 가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치분권연구소, 일본 고베대 엑티브에이징센터, 미국 Center for Excellence in Elder Law 등의 연구센터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