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파리협정 이후의 기후변화·에너지법제와 국제통상·투자규범의 조화방안과 국제분쟁해결
Harmonization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Law with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Rules and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after the Paris Agreement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연구과제번호 2016S1A3A2925230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5 년 (2016년 09월 01일 ~ 2021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박덕영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남철(연세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대형단계 아젠다 (2013년~2016년): 파리협정 이후의 국제통상⋅투자⋅환경규범과의 조화방안 제시

    1) 제1년차(2016년~2017년):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의 분석과 후속 이행협상 대응방안 논의
    – 소형 및 중형단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을 이해 및 분석함.
    ● 파리협정은 각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상향식 접근방법으로써 감축목표를 국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함.
    ● 선진국은 과거 시점 대비 미래 시점에 ‘절대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각국의 역량에 따른 유연한 감축 방식을 택하면서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2015년 파리협정의 후속 이행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지원함.
    ● 향후 협정의 비준, 각국이 제시한 감축목표의 상향조정 정도, 각국의 감축의무 이행확보 수단,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효적인 재정지원 등 다양한 쟁점이 산재함.
    ● 이에 따라 각 협상 쟁점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협상 시 법률자문을 제공해 후속 이행협상을 지원함.

    2) 제2년차(2017년~2018년): 파리협정 이후 국내기후변화대응·에너지법제 및 정책개선 방향 논의
    – 구체적으로 파리협정이 국내의 기후변화대응정책과 에너지법제 및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
    ●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국내외 기후변화대응법제와 정책에서 과감한 전환이 예상됨. 2015년 파리협정의 채택으로 2016년 2월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함.
    – 국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법제 및 정책에 대해 개선 방향을 모색함
    ●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제탄소배출권의 활용을 통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광범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수행함.

    3) 제3년차(2018년~2019년): 파리협정 이후 국내기후변화대응·에너지법제와 정책의 통상·투자법적 쟁점 분석 및 논의
    – 파리협정은 당사국들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에 관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 달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의무로 규정
    ●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부과, 기후친화적 기술의 활성화 조치 등 다수의 조치의 도입을 구상
    ● 이러한 각각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은 국제통상규범 및 국제투자규범 등의 국제법상 체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으며, 특히 국제통상법 및 투자법이 적용될 경우 국제의무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후변화대응정책은 주로 산업계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제들을 동반하며 결과적으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침.
    – 제3년차에는 상기와 같은 국제통상규범 및 국제투자규범의 충돌 문제와 함께 탄소세(carbon tax) 및 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도록 규정한 국내법도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ISD사례 등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4) 제4년차(2019년~2020년): 파리협정 이후 국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법제와 정책의 통상·투자법적 분쟁해결방안 제시
    – 제4년차 연구는 기후변화협약이 국제무역규범 및 투자규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후변화정책 시행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분쟁에 대해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후변화·에너지법제 및 정책팀, 기후변화대응·에너지법제 및 정책관련 통상⋅투자분쟁연구팀, 국제분쟁해결전략연구팀으로 나뉘어 기후변화 시대의 국제통상, 투자, 환경과 관련된 분쟁들을 연구하고 그 해결을 목적으로 함.
    – 파리협약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법제 및 정책의 개발이 중요한 상황에서, 국제통상규범 및 투자규범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대응법제 및 정책을 마련
    ● WTO체제 하 국제통상규범의 경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정책이 보다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법리를 개발
    ● 패널 및 항소기구가 WTO 체제 내에서 환경적 이해와 경제적 이해를 더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
    – 국내 유일의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단으로서 향후 관련분야의 대형연구센터를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정부에는 법률적·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학계에는 관련연구를 심화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융합연구센터로 성장함.
  • 기대효과
  • (1) 학문적 기여
    ◯ 파리협정 체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과 이에 따른 국내 에너지시스템 및 시장 변화, 기후변화대응법제 및 정책 변화 방향과 속도에 대해 논하고, 발생가능한 통상 및 투자규범과의 쟁점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융합적 연구를 촉발 및 확대하고자 함.
    ◯ 기후변화시대 국제통상⋅국제투자⋅기후변화대응전략 간의 분쟁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슈 브리프의 발간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아카이브 구축은 소관 부서의 업무 지원 등 정책적 기여뿐 아니라,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법과의 충돌과 같이 대중에게 요원한 주제에 대한 인식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2) 정책적 기여
    ◯ 본 연구단은 국제경제법, 국제환경법, 국제통상법 전문가를 비롯해 환경경제학, 세법, 금융법, 에너지·환경정책학, 도시정책,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또한, 국제법과 국제환경법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자문단의 가이드를 활용해 파리협정 후속 이행 협상 시 한국의 전략적 입장을 제시할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음.
    ◯ 참여연구진들은 높은 학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기후변화정책 및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관련 정부용역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유관기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서의 오랜 경력을 통해 기후변화제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정보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광범위한 유관분야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다른 정책과 조화로운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할 역량을 갖추고 있음.
    ◯ 최근 에너지신산업 장려를 위한 전력소매시장 개방 논의를 비롯해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조정 및 변경, 해외 배출권 시장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이 설계되고 및 변경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여러 통상 및 투자관련 국제협정들에 대한 면밀한 고려 및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법제와 정책 수립 및 변경 시 관련 국제협정들과 조화될 수 있도록 법률적·정책적 자문 및 지원단의 역할을 수행함.

    (3) 사회적 기여
    ◯ 본 연구단은 파리협정 채택 이후 국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법제 및 정책 개선방향 논의하여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논의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임.
    ◯ 본 연구단은 대형단계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해 정부 담당자를 비롯해 관련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법제 및 정책과 국제통상·투자규범 간의 쟁점과 대응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부와 산업계를 지원할 계획임.
  • 연구요약
  • 대형단계 연구 아젠다인 파리협정 이후의 국제통상⋅투자⋅환경규범과의 조화의 달성을 위한 각 연차별 연구목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될 계획임.

    (1) 관련 현안에 대한 질적⋅양적 연구 수행
    ◯ 본 연구단은 문헌조사와 사례연구 및 현장인터뷰와 설문조사 등 질적인(qualitative)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분석틀을 이용한 모델링 및 분석 수행과 같은 양적인(quantitative) 연구를 수행해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단은 공동연구원과 전임연구인력 외에도 대형단계에 새로이 도입하는 국제자문단(International Advisory Group)을 활용하여 해외 저명 학자들과 기관에 자문을 의뢰해 연구과제에 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본 연구단의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2) 학술 행사를 통한 다양한 학제간 소통⋅융합 및 아젠다의 홍보 및 확산
    ◯ 연구성과를 국내외 학술대회 및 특강을 통해 연구성과를 홍보 및 확산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논의를 축적 및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 저명 학자들을 초청해 국제세미나 및 전문가초청세미나를 개최하며, 해외 저명 학자와의 토론을 통한 피드백을 활용해 연구성과를 심화시키고 논의를 확장하고자 함.


    (3) 저역서 출간을 통한 양질의 정보 제공 및 확산
    ◯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성과 중 양질의 연구를 선별해 그 결과물을 본 연구단의 공동연구원들과 함께 해외 저명 출판사를 통해 영문저서로 출판하여 연구성과를 국제사회에 제공함과 동시에 홍보함.

    (4)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전문지식의 축적 및 유관 연구 토대 자료 제공
    ◯ 본 연구단은 인터넷 기반의 아카이브를 구축해 여러 학술교류 활동을 비롯한 기관 방문, 사례분석, 본 연구단의 저작물 등과 같은 연구결과들의 접근가능성을 높이면서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유관 연구 토대로서 제공하며 연구성과를 확산하고자 함. 이후 연구단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창출된 분석 및 보고서는 유료로 제공해 향후 대형단계 지원 이후의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함.

    (5) 집중교육프로그램 창설 및 운영을 통한 훈련(training) 및 인식 확대
    ◯ 본 연구단은 연구책임자와 전임연구인력을 포함한 17명의 연구진으로 각 대학에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국제법, 국제통상법 등 관련 주제에 대한 강의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음. 해당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단은 연구주제에 대한 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신진연구인력의 양성과 네트워크의 확대를 꾀하고 산업계, 정부, 학계 및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연구주제에 대한 훈련 및 대중의 인식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음.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연구요약문

    Ⅰ. 연구 목적 및 방법

    본연구단은 파리협정의 주요내용 이해 및 분석과 후속 이행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파리협정 이후 국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법제와 정책의 개선방향과 같은 매우 시의성 있는 법적·정책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또한 파리협정 이후 국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법제와 정책의 통상·투자규범과의 쟁점을 분석하고 논의해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통상·투자규범과 환경규범과의 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추진의 달성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 관련 현안에 대한 질적·양적 연구 수행
    (2) 학술 행사를 통한 다양한 학제간 소통·융합 및 아젠다의 홍보 및 확산
    (3) 저역서 출간을 통한 양질의 정보 제공 및 확산
    (4)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전문지식의 축적 및 유관 연구 토대 자료 제공
    (5) 집중교육프로그램 창설 및 운영을 통한 훈련(training) 및 인식 확대

    Ⅱ.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본연구단은 “파리협정 이후의 기후변화·에너지법제와 국제통상·투자규범의 조화방안과 국제분쟁해결”이라는 연구 아젠다 하에서 파리협정의 주요내용과 세부이행규칙 제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법제적 변화상을 연구하였다. 본연구단은 연구책임자와 공동 및 전임 연구원들은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토론 및 참여, 전문가특강, 본연구단 아젠다와 관련된 강의 및 특강 등을 통해서 연구력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확산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기후변화 협정들과 관련된 학계 및 전문가들의 네트워킹 그리고 동료 학자집단(다학제 간 교류 포함), 정부 전문가 및 국회의원(특히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기후변화협약 정부협상단), 학문후속세대 및 일반 대중의 역량 배양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기후협상인 COP 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정부의 협상을 지원하였다.

    Ⅲ. 연구결과 활용계획

    1. 연구결과 활용계획

    (1) 연구소 전문화 및 특성화
    본연구단은 기후변화라는 다이내믹한 영역의 연구를 발전, 심화시킬 수 있는 나름의 방향성과 연구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법학을 기반으로 하는 기후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1) 국제기후변화협상 및 파리협정, 2)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이행방안 제시, 3) 기후변화정책과 국제법에 대한 법학적 및 학제적인 분석과 연구를 축적하여 정부와 유관부처에 적실하고 통찰력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에서 기후변화와 국제법 분야의 연구 및 산관학을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로서 발전시키고자 한다.

    (2) 기후변화법제와 국제법 교육 허브 활동
    법학분야에서 발간된 기후변화 관련 서적은 매우 희소하므로 본연구단은 기후변화대응과 국제법에서의 환경규제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룰 수 있는 공동연구진의 뛰어난 역량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에너지, 국제통상법, 국제환경법 등 여러 분야의 다학제적 특징을 지닌 주제인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서, 전문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기후변화법제 아카이브(Archive) 구축
    기후관련 통계 출처가 다양하므로 연구자 및 국가기관이 참고하기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과 국가 통계 관련 부처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기후관련 통계를 하나의 아카이브로 통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내적 협력계획
    본연구단은 이미 외교부, 환경부, 국회기후변화포럼, 녹색기술센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들과 공동 세미나와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통해 교류한 바 있다. 기후변화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녹색기술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집단(국내외 대학기관, 연구기관, 정부기관)과 연계해 세미나, 전문가 초청세미나, 학술대회 등의 연구교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법제 및 정책과 국내이행과 관련된 학문적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 국제적 협력계획
    본연구단은 국제환경법 및 국제법 전문가들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기후변화와 국제통상법 관련 공동 국제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연구교류를 도모할 계획이다.

    2. 연구 성과

    1) 논문실적
    본연구단의 연구결과들은 국제법, 국제경제법, 환경법, 환경정책 분야에서 크게 인정받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와 국제저널에 게재되어 국내외에 소개되었다. 국내 학술지와 해외 학술지를 합한 총 논문실적은 61편이다.

    2) 저・역서 실적
    본연구단의 대형단계에서총 16편의 저역서를 편찬하였으며, 그 중에서 의미있는 3권의 저역서를 소개한다. 우선 『국제기후변화법제』(박영사, 2018)는 기후변화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다룬 매우 중요한 학술서로 그 내용과 깊이에서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문헌이다. 미국국제법학회가 분야별로 단 한 권씩만 수여하는 2018년 Certificate of Merit의 특별국제법 분야(specialized area of international law)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을 대표하여 기후협상에 참여한 협상참여자들을 필진으로 하여 『파리협정의 이해』(박영사, 2020)를 출간하였다. 본서는 파리협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기후변화 협상과 대응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국제기후변화법제』에 더하여 『기후변화와 국제법』(박영사, 2021)을 내놓았다.『기후변화와 국제법』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논점을 국제법의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서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후변화법제』 및 『파리협정의 이해』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국제법』은 본연구단 10년 작업을 마무리하는 기후변화 시리즈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본연구단의 논의를 종합하고 정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영문
  • Executive Summary of the Research

    I.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earch

    1. The Purpose, Necessity, and Goal of the Original Research

    The research team sought holistic comprehension, analysis, and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and conducted research on various issues in the arena of domestic climate change responses, energy legislation and policy suggestions in the aftermath of the Paris Agreement to meet timely legal and policy demands. The research also sought measures to synthesize research on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trade/investment norms and environmental norms with a particular focus in the aftermath of the Paris Agreement.
    In this retrospect, the research was designed to achieve its goals with the following.
    (1) Conduc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on related issues
    (2) Encourage interdisciplinary interaction via academic events, promote and spread constructed agenda
    (3) Provide and spread high-quality information through academic publication
    (4) Accumulate expert knowledge and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relevant academic fields through maintaining archives
    (5) Provide training and enhance awareness through creations and operations of intensive educational programs

    Ⅱ. The Content and the Outcome of the Research

    Under the research agenda of“Harmonization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Law with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Rules and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after the Paris Agreement”, the research team identified main contents of the Paris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Rulebook and studied the resulted shifts in the legal field. This research team, which was comprised of the main supervisor and research fellows, enhanced the quality of the research through international/domestic academic presentations, discussions, and participations, expert roundtable discussions, lectures and seminars related to the agenda of this research, which led to the eventual proliferation of the research outcome to the public.
    The aforementioned effort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constructing networks between academia, experts and peer academic groups (including multidisciplinary exchanges) that are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limate conferences, government experts and National Assembly members (particularly the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and official delegations to climate change conferenc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future generations and the general public. The research team also participated in the Conference of Parties meetings to support negotia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Ⅲ. The Utilization of the Research Outcome

    1. The Utilization of the Research Outcome

    (1) Specializ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Research Institution
    This research team has accumulated its distinct direction and expertise to develop and sophisticate research in the dynamic area of climate change. With a clear absence of research on climate studies in the legal field, it is our intention to develop a focal point that hosts the industry-government-academia network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by 1) providing analyses o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nd the Paris Agreement, 2) contributing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ies and implementation plans, 3) administering intuitive advisory services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levant ministries based on accumulations of legal and interdisciplinary analysis of international law and research on climate change policies.

    (2) Perform as an Educational Hub for Climate Change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Law
    Due to the scarcity of climate change publications in law,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academic and specialized publications on climate change with strong professionalism of the team members that covers various topics such as climate change response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international law, as climate change is a multidisciplinary field that converges energy,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 Provide an Archive of Climate Change Legislation
    As the climate-related statistics are scattered, there is a clear inconvenience for researchers and state agencies. Thus, an archive that collects related information as a whole can be provided by integrating domestic and foreign climate-related statistics into a single database.

    (4) Enhance Domestic Cooperation
    The research team actively interacted with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the Green Technology Center, and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of Yonsei University through joint conferences and special seminars. This team plans to continuously develop and enhance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and the Green Technology Center that act as think tanks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Its plan to expand academic horizons by integrating the research community (domestic/international post-secondary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government entit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energy legisl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s includes hosting seminars, special lectures, and academic conferences.

    (5)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research team plans to construct a network of expert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international law to promote research exchanges by holding joint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and seminar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2. Research Achievements

    1) Records of Published Articles in Academic Journals
    The research conducted by the research team was published in peer-reviewed domestic (registered in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s that are widely recognized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economic law, environmental law, and environmental policy. The total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is 61.

    2) Records of Published Books
    A total of 16 books were published during the duration of the research project. Among 16 books published from the project, the contents and the significance of three selected books are introduced as the following. First,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 (Parkyoung Publishing & Company, 2018) is an important academic publication that covers climate change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alient publications for its content and depth. It was selected as the winner of the Certificate of Merit under Specialized Area of International Law in 2018 by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Second, Understanding the Paris Agreement (Parkyoung Publishing & Company, 2020) included official Korean delegation members of the Conference of Parties climate as co-authors. This book will serve as an important guideline for futur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nd responses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aris Agreement. Lastly, in addition to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Parkyoung Publishing & Company, 2021) was released.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is an academic publication that provides genuine analyses on climate 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Along with the aforementioned publications above,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is a memorable finale of the climate change series that completes the 10-year work of this research project. This piece of work synthesized and organized the discussions of the overall research related to climate chang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단은 파리협정의 주요내용 이해 및 분석과 후속 이행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파리협정 이후 국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법제와 정책의 개선방향과 같은 매우 시의성 있는 법적·정책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또한 파리협정이후 국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법제와 정책의 통상·투자규범과의 쟁점을 분석하고 논의해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통상·투자규범과 환경규범과의 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형단계 1년차에는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을 이해 및 분석하고 후속 이행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2년차에는 국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법제 및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3년차에는 국내 기후변화대응·에너지법제와 정책의 국제통상·투자법적 쟁점을 분석 및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4년차에는 국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법제와 정책의 국제 통상·투자법적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련 연구주제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저명 학자들을 초청해 연평균 2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내·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단행본으로 엮어 해외 저명출판사를 통해 출판해 연구성과의 홍보와 확산을 도모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매년 12월 또는 1월에 파리협정 협상참가들을 초청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파리협정의 이해’라는 전문서를 출간하였다. 그러나 파리협정 당사국총회 관련 학술대회는 2020년 이후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취소되었다.
    본연구단의 연구결과들은 「국제법학회논총」, 「국제경제법연구」, 「국제법평론」,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연구」,「국제법평론」,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연구」 등 국제법, 국제경제법, 환경법, 환경정책 분야에서 크게 인정받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와 국제 저널인 World Trade Review, Energy Strategy Review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ustralasi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등에 게재되어 국제학계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국내 학술지와 해외 학술지를 합한 총 논문실적은 61편이다. 본연구단의 연구결과는 논문 이외에도 저서 및 역서의 형태로 출판되었다. 대형단계에서총 16편의 저역서가 편찬되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연구단은 “파리협정 이후의 기후변화·에너지법제와 국제통상·투자규범의 조화방안과 국제분쟁해결”이라는 연구 아젠다 하에서 파리협정의 주요내용과 세부이행규칙 제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법제적 변화상을 연구하였다. 본연구단은 연구책임자와 공동 및 전임 연구원들은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토론 및 참여, 전문가특강, 본연구단 아젠다와 관련된 강의 및 특강 등을 통해서 연구력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확산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기후변화 협정들과 관련된 학계 및 전문가들의 네트워킹 그리고 동료 학자집단(다학제 간 교류 포함), 정부 전문가 및 국회의원(특히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기후변화협약 정부협상단), 학문후속세대 및 일반 대중의 역량 배양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기후협상인 COP 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정부의 협상을 지원하였다.
    본연구단은 법학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기본적 방향성을 가지며, 그 근본을 국제법에 두면서, 타학문과의 융합연구와 교류를 통해 수월성을 추구하고 외연과 역량을 확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연구단은 다학제 간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라는 다이내믹한 영역의 연구를 발전, 심화시킬 수 있는 나름의 방향성과 연구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법학을 기반으로 하는 기후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1) 국제기후변화협상 및 파리협정, 2)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이행방안 제시, 3) 기후변화정책과 국제법에 대한 법학적 및 학제적인 분석과 연구를 축적하여 정부와 유관부처에 적실하고 통찰력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에서 기후변화와 국제법 분야의 연구 및 산관학을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로서 발전시키고자 한다. 본연구단의 연구결과를 통해,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의무, 관련 해외 법과 정책에 대한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입법화 및 정책 반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창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제법을 기반으로 학제 간 융합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국내법제와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제시하여‘융합연구를 통한 정책 자문 및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색인어
  • 기후변화, 파리협정, 국제통상, 국제투자, 분쟁해결, 에너지법, 당사국총회, 국제환경법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