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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영 3국의 시민성과 공민성 교육 비교 연구: 복지를 둘러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공민으로서의 책무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Republican Citizenship in the USA, the UK, and Korea: Focusing on Civil Rights and Republican Civil Duties Related to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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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6S1A5A2A01926353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3 년 (2016년 09월 01일 ~ 2019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홍석민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의 목적은 한, 미, 영 삼국의 시민 교육에서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시민권과 공민으로서의 책무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역사과와 사회과의 교재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시민성과 공민성을 모색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의 사(私)적인 권리와 공(公)적인 책무 간의 균형성, 사익(私益)과 공익(公益) 간의 균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근대 민족국가가 출범한 이래 이상적인 시민성(citizenship)은 시대적 맥락과 환경에 따라 변화해왔다. 한, 미, 영 세 나라에선 그 동안 초·중등 교육기관을 통해 꾸준한 시민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차량 판매 급증 사태,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현상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영·미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도, 시민성이 개인 혹은 집단의 사(私)적인 권익에 치우치고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공(公)적인 책무와 관련한 균형감각을 상실하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강조해온 시민성 개념을 시민으로서의 권리, 즉 시민권과 공민으로서의 책무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이 둘 간의 조화를 모색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시민성은 그간 권리와 책무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시민권도 공민권과 동의어처럼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 따로 따로 발생한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가 역사적 발전에 따라 서로 결합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으로 귀결되면서 나타난 융합 현상이다. 사실, 한국, 미국, 영국 등 현대 지구촌의 대부분의 (근대국민/민족)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민주공화국이란 틀 내에서 추구하고 있는데, 이들이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원래 개인의 권리를 추구했으며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천부인권으로서의 권리를 시민권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만약 시민이 자유주의가 인정하는 권리를 추구하면서 사익(私益)을 공익(公益)의 우위에 두게 된다면, 공화주의가 ‘polites’로서의 덕성을 갖추고 공동체 전체의 공익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본래의 특성을 발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타락할 위험성을 막도록 고안되었다.
    이런 역사적 맥락 위에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공(公)과 사(私), ‘나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 간의 균형을 회복하여 선진 시민사회를 건설하려면, 시민성에 대한 공교육에서 개인의 사적 권리로서의 시민권과 공민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원칙과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이들 간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유기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 교육 교과서에 시민권과 공민의 책무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서술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견지에서 본 연구는 연구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 교육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분석하기보다는 현대 사회의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 중 복지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복지 문제만큼 개인에게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야도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미국과 영국이 중등 공교육을 통해 복지와 관련하여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공민으로서의 책무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또 개인주의적 개별적 시민권인 선택적 사회적 시민권과 집단주의적 연대적 시민권인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 사이에서 개인과 국가, 사회, 시장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시민 공교육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영과 한국의 사회적 시민권과 공민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장단점들을 비교·평가할 것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공과 사의 균형이 잡힌 바람직한 시민성과 공민성 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교육적 기여
    현재 한국 사회는 사익(私益)과 공익(公益) 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균형 잡힌 시민성과 공민성 교육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복지와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시민권과 공민으로서의 책무 문제는 공과 사의 균형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바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 영 삼국의 시민 공교육의 내용을 비교·분석하려는 본 연구는, 시민 교육이 담지해야 할, 복지와 관련된 바람직한 시민성과 공민성의 정립에 기여 하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연구 결과 도출되게 될 복지와 관련된 바람직한 시민성과 공민성은 직접적으로 다양한 강의의 토론 주제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2. 사회적 기여
    본 연구는 한, 미, 영 삼국의 공교육에서 복지와 관련하여 시민권과 공민으로서의 책무가, 즉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이 어떤 관계를 갖고 서술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세대의 교육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려 한다. 이런 노력은 장차 한국 사회가 공(公)과 사(私)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공헌할 것이다.
    3. 정책적 기여
    21세기 초 현재 복지 문제는 한국과 지구촌 사회가 시장을 통한 성장과 연계해서 적절한 모델을 찾고 있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인색한 복지는 양극화와 사회불안을 증대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반면, 과도한 복지는 재정적자와 복지병, 국가의존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경쟁의 실패자나 낙오자를 배출하는 한, 이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복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가진 복지를 어떤 사회적 시민권과 어떤 정책으로 담아낼 것인지를 모색하는 연구는 바람직한 복지 정책의 정립에 기여할 것이다.
    4. 학문적 기여
    본 연구는 시민 교육에 대한 연구를 다각화하고 관련 연구 성과들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교육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이 주로 시민성 교육의 구성 요소들, 즉 ‘what’의 연구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는 한, 미, 영 삼국의 시민 교육에서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시민권과 공민으로서의 책무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즉 ‘how’를 연구하려 한다. 또한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연구 주제를 사회과 교과서는 물론 역사과 교과서와 함께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시민성과 공민성을 모색하려 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한, 미, 영 삼국의 시민 교육에서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시민권과 공민으로서의 책무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려 한다. 이들 세 나라는 모두 민주공화국의 틀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분석 도구로 이용하여 두 이념이 각각 사회적 시민권과 공민의 책무를 세 나라에서 어떻게 규정·제시하고 있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동시에 또 하나의 분석 도구인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과 선택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을 활용하여, 세 나라가 사회적 시민권과 공민의 의무를 둘러싸고 개인이 사회, 국가, 시장과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얼마만큼의 권리와 책무를 갖도록 기대하고 있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실제로 분석할 대상은 세 나라의 정부 혹은 민간의 교육과정 표준 및 중등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과서와 역사과 교과서가 될 것이다. 나아가 현지 유관 교육 기관이나 학교에 대한 방문과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의 현지 조사를 통해 서면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지의 경향성을 파악하여 연구 충실도를 높이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분석 틀에 따라 3차 년도에 걸쳐 수행될 것이다. 1차 년도에는 미국을 주요 분석대상을 삼는다. 미국은 국가교육과정이 없는 대신 시민교육센터가 제시한 국가표준이 있다. 먼저 이를 분석한다. 나아가 각 주가 교육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가장 인구수도 많고 영향력이 큰 3개주(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의 교육과정도 함께 살펴보겠다. 각 주 정부 차원에서 선택하는 표준화된 교과서가 없으므로 대표적인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공급되는 역사와 사회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2차 년도 대상은 영국이다. 영국의 경우엔 교육부의 표준화된 국가교육과정이 역사와 시민성 과목 관련 구성요소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분석하고, 지방 교육구 별로 가장 대표적으로 유통되는 교과서를 찾아 이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3차 년도의 연구 대상인 한국의 경우에도 국가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지침을 살펴보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역사와 사회 교과서들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한, 미, 영 삼국의 시민 교육에서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시민권과 공민으로서의 책무 간의 관계가 시장, 사회, 국가와의 상관간계 속에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비교·분석했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 공화주의, 사회민주주의와 선택적 및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이라는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세 나라의 정부나 민간의 교육과정 표준 및 중등 교육과정의 시민성, 사회과(역사 포함), 도덕과 교재, 그리고 세 나라의 민간 시민성 전문가, 교수, 교사와의 인터뷰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는 사회적 시민권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상은 선택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에 상응하는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개념과 실제가 불일치되면서, 미국 시민은 시장과 사회에서 경제적 안전에 대한 권리, 즉 사회적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복지를 권리가 아닌 ‘선물’로 받고 있으며, 미국의 입헌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매우 자립적·적극적인 시민이 되어 다양한 의무를 감당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교재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공민으로서의 책무가 세밀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사에 매우 뿌리 깊은 자발적행동주의(voluntarism)와 개인주의 및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수준, 사회적 평등, 사회·경제·지리적 유동성이라는 사회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영국 노동당 정부 하의 2008년 교육과정에 기초한 시민성 교재들은 영국의 다문화주의가 직면한 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UN과 EU 인권 관련 문서들로부터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의 토대를 찾았다. 반면, 보수당 정부 하의 2014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재들은, EU에 의한 영국의 의회주권 침해와 다문화주의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대헌장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권리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자유주의(좌파)나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으로 사회적 시민권이 성립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경제·금융 지식을 통한 자립이라는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선택적 사회적 시민권을 옹호했다. 그러나 양쪽 교재 모두 사회적 시민권에 직접 상응하는 구체적 의무와 책임(납세의 의무 포함)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익에 공익을 앞세우는 공화주의적 차원에서의 공동체에 대한 책무는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경우, 헌법에 의해 ‘사회권’으로 그 존재론적 정당성을 보장 받는 사회적 시민권은, 전반적으로 봐서, 이념 면(사회민주주의)이나 사회복지제도의 형태 면에서 모두 선택적 및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의 두 개념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한 점에선 선택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을,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고 있는 점에선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을 지향할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제‘ 교재들은 두 시민권 개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금융‘에 대한 서술은 선택적 복지, 다문화주의에 대한 우호적인 서술은 보편적 복지에 대헌 선호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 일반에 대한 공민의 책무에 대해선, 분석 대상 중 2개의 교재만이 예외적으로—그것도 매우 짧게—언급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런 ‘기본 의무’에 대한 설명도 사회적 시민권, 사회권, 사회보장권, 복지권에 상응하는 의무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이렇게 의무보다 권리로서의 사회적 시민권을 훨씬 더 강조한 측면에서는 선택적 보다는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 나라의 시민성 중등교육 교육과정과 교재를 대상으로, 이념과 형태 및 권리와 의무 간의 상호 조화 측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의 사회적 시민권과 공민으로서의 책무 개념은 미국보다는 영국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 영문
  •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itizenship (particularly welfare rights) and its corresponding republican responsi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It, in particular, focused on such a relationship unfolded in the market, society, and the stat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crutinized 1) the national curriculum, 2) its related textbooks on history, social studies, morality and ethics as well as citizenship, and 3) interviews with citizenship activists, professors, teachers of the three countries. The tools utilized for the study are not only the ideologies of liberalism, republicanism, and social democracy, but also the notions of selective and universal social citizenships.
    The Unites States virtually had a social welfare system corresponding to the selective social citizenship, even though it did not recognize the concept of social citizenship. American citizens who were expected to be independent and self-reliant received minimal social welfare not as a right but as a ‘gift.’ In the textbooks concerned citizen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well as their rights were explained in detail. These phenomena derived from voluntarism and individualism deeply rooted in American history as well as America’s relatively high levels of standard living, social equality, and socio-economic and geographic mobility.
    In the United Kingdom, the citizenship textbooks based on 2008 national curriculum under the Labour government, drawing on historic documents on human rights declared by the UN and the EU, favored the notion of universal social citizenship which was equally applied to everyone. The 2008 curriculum did this because it wanted to strengthen the unity of the multi-cultural British community. However, the citizenship textbooks of the 2014 national curriculum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 pointing out the EU’s encroachment of the British parliamentary sovereignty and side effects of multi-culturalism, explained that social citizenship was established by the influences of liberalism or social democracy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various rights derived from the Magna Carta of 1215. In addition, the textbooks defended selective social citizenship by emphasizing the values of individual freedom and self-reliance through economic and financial knowledge. However, both national curriculums and its related textbooks did not specify particular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cluding tax obligations) that corresponded directly to social citizenship. Also both of them did not define republican duty to the community which put public interests above private ones.
    In the Korean 2015 national curriculum and its related textbooks, social citizenship, the legitimacy of which appeared to be guaranteed as a ‘social right’ by the Constitution, had both the two notions of selective and universal social citizenships in terms of not only its ideology (social democracy) but also its forms of social welfare system. However, the emphasis on the merits of ‘workfare’ or ‘productive welfare’ indicated that the textbooks were favorable to the concept of selective social citizenship, while the discussion of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suggested their friendliness towards that of universal one. Furthermore, the textbooks on economics were neutral between the two concepts of citizenship, but those on finance were pro-selective welfare, while those on multi-culturalism showed a general preference for universal welfare.
    However, only two of the whole textbooks analyzed here mentioned—very shortly—civic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vis-a-vis civil rights in general. Furthermore, the explanation of these ‘basic obligations’ was not an explanation of the obligations that corresponded to social citizenship, social rights, and social welfare rights. In this regard, the concept of universal social citizenship was stronger than that of selective one in terms of social citizenship as a right rather than a duty.
    Korea’s notion and system of social citizenship and republica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resembled those of the UK rather than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both the ideologies and the forms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and the imbalance between the social rights and duti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한, 미, 영 삼국의 시민 교육에서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시민권과 공민으로서의 책무 간의 관계가 시장, 사회, 국가와의 상관간계 속에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비교·분석했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 공화주의, 사회민주주의와 선택적 및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이라는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세 나라의 정부나 민간의 교육과정 표준 및 중등 교육과정의 시민성, 사회과(역사 포함), 도덕과 교재, 그리고 세 나라의 민간 시민성 전문가, 교수, 교사와의 인터뷰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는 사회적 시민권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상은 선택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에 상응하는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개념과 실제가 불일치되면서, 미국 시민은 시장과 사회에서 경제적 안전에 대한 권리, 즉 사회적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복지를 권리가 아닌 ‘선물’로 받고 있으며, 미국의 입헌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매우 자립적·적극적인 시민이 되어 다양한 의무를 감당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교재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공민으로서의 책무가 세밀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사에 매우 뿌리 깊은 자발적행동주의(voluntarism)와 개인주의 및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수준, 사회적 평등, 사회·경제·지리적 유동성이라는 사회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영국 노동당 정부 하의 2008년 교육과정에 기초한 시민성 교재들은 영국의 다문화주의가 직면한 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UN과 EU 인권 관련 문서들로부터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의 토대를 찾았다. 반면, 보수당 정부 하의 2014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재들은, EU에 의한 영국의 의회주권 침해와 다문화주의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대헌장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권리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자유주의(좌파)나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으로 사회적 시민권이 성립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경제·금융 지식을 통한 자립이라는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선택적 사회적 시민권을 옹호했다. 그러나 양쪽 교재 모두 사회적 시민권에 직접 상응하는 구체적 의무와 책임(납세의 의무 포함)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익에 공익을 앞세우는 공화주의적 차원에서의 공동체에 대한 책무는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경우, 헌법에 의해 ‘사회권’으로 그 존재론적 정당성을 보장 받는 사회적 시민권에는, 전반적으로 봐서, 이념 면(사회민주주의)이나 사회복지제도의 형태 면에서 모두 선택적 및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의 두 개념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한 점에선 선택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을,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고 있는 점에선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을 지향할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제‘ 교재들은 두 시민권 개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금융‘에 대한 서술은 선택적 복지, 다문화주의에 대한 우호적인 서술은 보편적 복지에 대헌 선호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 일반에 대한 공민의 책무에 대해선, 분석 대상 중 2개의 교재만이 예외적으로—그것도 매우 짧게—언급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런 ‘기본 의무’에 대한 설명도 사회적 시민권, 사회권, 사회보장권, 복지권에 상응하는 의무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이렇게 의무보다 권리로서의 사회적 시민권을 훨씬 더 강조한 측면에서는 선택적 보다는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 나라의 시민성 중등교육 교육과정과 교재를 대상으로, 이념과 형태 및 권리와 의무 간의 상호 조화 측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의 사회적 시민권과 공민으로서의 책무 개념은 미국보다는 영국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초록에 제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교육적 기여
    현재 한국 사회는 사익(私益)과 공익(公益) 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균형 잡힌 시민성과 공민성 교육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복지와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시민권과 공민으로서의 책무 문제는 공과 사의 균형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바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 영 삼국의 시민 공교육의 내용을 비교·분석한 본 연구는, 시민 교육이 담지해야 할, 복지와 관련된 바람직한 시민성과 공민성의 정립에 기여 하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연구 결과 도출한 복지와 관련된 바람직한 시민성과 공민성은 직접적으로 다양한 강의(예: 본인의 ‘이데올로기와 역사의 대화’)의 토론 주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기여
    본 연구는 한, 미, 영 삼국의 공교육에서 복지와 관련하여 시민권과 공민으로서의 책무가, 즉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이 어떤 관계를 갖고 서술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세대의 교육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노력은 장차 한국 사회가 공(公)과 사(私)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공헌할 것이다.

    3. 정책적 기여
    21세기 초 현재 복지 문제는 한국과 지구촌 사회가 시장을 통한 성장과 연계해서 적절한 모델을 찾고 있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인색한 복지는 양극화와 사회불안을 증대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반면, 과도한 복지는 재정적자와 복지병, 국가의존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경쟁의 실패자나 낙오자를 배출하는 한, 이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복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가진 복지를 어떤 사회적 시민권과 어떤 정책으로 담아낼 것인지를 모색한 본 연구는 바람직한 복지 정책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4. 학문적 기여
    본 연구는 시민 교육에 대한 연구를 다각화하고 관련 연구 성과들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교육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이 주로 시민성 교육의 구성 요소들, 즉 ‘what’의 연구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는 한, 미, 영 삼국의 시민 교육에서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시민권과 공민으로서의 책무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즉 ‘how’를 연구했다. 또한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연구 주제를 ‘사회과 교육과정’의 모든 분야의 교과서(역사 포함)는 물론 ‘도덕과 교육과정’의 윤리 교과서들까지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시민성과 공민성을 모색했다.

    5. 대학 교양교육 발전에 기여
    대학 교양교육은 세계시민성을 하나의 영역으로 중시하고 있다. 미국, 영국과 달리 한국은 중등교육과정에 ‘시민성’ 교과목이 없지만, 주로 ‘사회과’의 여러 교과목에 ‘시민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산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의 시민성 교육의 내용을 충실하게 개발하려면, 먼저 중등교육과정의 시민성 교육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등교육과정의 사회적 시민성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대학의 교양교육 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 색인어
  • 시민권, 공민의 책무, 복지, 자유주의, 공화주의, 보편적/선택적 사회적 시민권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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