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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인공지능과 법이론, 법실무, 법정책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 Legal Theory, Practice and Politic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6S1A5A2A03926331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3 년 (2016년 11월 01일 ~ 2019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김영두
연구수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박수곤(경희대학교)
구길모(충남대학교)
고세일(충남대학교)
주현경(충남대학교)
이상용(충남대학교)
정채연(한국과학기술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사적 흐름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를 거듭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가 결합되어 제2의 정보혁명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패러다임을 일컫는다. 인공지능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법률분야는 의료, 금융과 더불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영역이다. 법분야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긍정적으로 답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그로 인한 사회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변화의 광범위함을 고려한다면 법이론적 문제와 법실무 및 법정책 문제들을 함께 연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법이론, 실정법, 법실무 및 법학교육, 법정책을 기본 구조로 하여 인공지능과 법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연구목표는 미래학, 법사회학, 법철학을 중심으로 법이론의 근본적인 변화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및 지능로봇의 등장은 기존의 근대적 권리론 및 책임론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근본적인 변화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설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여 특정한 영역에서 또는 일반적인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이 사고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을 단순히 인간의 도구로만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인공지능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만약 제한적이더라도 인공지능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권리론이나 책임론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1차년도 연구과제).
    ◦ 인공지능은 법이론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개별법 차원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두 번째 연구목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개별법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법, 공법, 사회법의 전통적인 구분에 따라, 법을 각각 민사법, 형사법,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으로 분류하여 인공지능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는 초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초국가법을, 인공지능이 금융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고려하여 금융법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2차년도 연구과제).
    ◦ 인공지능은 사회전반에서 활용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법실무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세 번째 연구목표는 인공지능이 법실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인공지능 시대에서 법조의 새로운 역할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변화된 법실무 환경에 알맞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법조인양성제도와 법학교육방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3차년도 연구과제).
    ◦ 기본 연구과제인 연차별 연구과제는 독립적이지만 그 연구결과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입법적・법정책적 차원의 쟁점들 중에서 연차별 과제진도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연구해야 할 내용을 ‘수시 연구과제’로 설정하였다. 네 번째 연구목표는 수시 연구과제의 핵심인 ‘인공지능기본법(안)’의 제정 필요성과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기본법(안)에는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특수성, 인공지능의 기본정책과 추진체계, 인공지능의 활용 및 인공지능 촉진방안,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대효과
  • ◦ 학문적 기여: 본 연구결과는 연차별로 연구서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 연구서에는 인공지능이 기초법, 사법, 공법, 사회법과 그 밖의 법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가 반영될 것이다. 또한 법실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예측한 내용과 그 예측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법조의 역할과 법조인 양성 시스템 및 법학교육에 대한 내용도 연구서에 포함될 것이다. 이 연구서는 인공지능과 법에 대한 기본서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 법률 제・개정안 제안: 인공지능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안)에는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특수성, 인공지능의 기본정책과 추진체계, 인공지능의 활용 및 인공지능 촉진방안,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성과물은 인공지능기본법(안)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법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정함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수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로 ‘인공지능기본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며, 이 법안은 실제 입법논의과정에서 법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사법정책에 반영: 판사, 검사, 공무원 등 실무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통한 연구결과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바람직한 사법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법실무의 변화와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정책방향의 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
    ◦ 인력양성 방안 및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인공지능 시대에서 새로운 법조인의 역할 및 역량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로스쿨 등 법조인 교육현장에 향후 교육방향을 유의미하게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 교양과목과 법학전문대학원 과목으로 ‘인공지능과 법’을 개설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성과는 법조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연구자 및 로봇공학자에 대한 윤리교육의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구요약
  • ◦ 연구의 필요성: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이룬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겠지만 특히 법률분야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양상의 추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강한 인공지능은 물론 약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크게 법이론, 개별법, 법실무, 법정책 분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연구의 내용: 1년차에 수행할 법이론적 차원의 연구는 미래학, 법사회학, 법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법의 분석이 중심이 된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권리주체, 책임론 등 법이론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며, 로봇법과 로봇윤리에 대해서 살펴본다. 법이론의 변화는 개별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년차 연구과제는 법이론의 변화가 개별법에 미치는 영향을 민사법, 형사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금융법, 초국가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인공지능은 필연적으로 법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3년차 연구과제는 인공지능이 법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법률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인공지능이 제공하게 될 것이며, 소송실무에서도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로봇교도관이나 범죄예측프로그램과 같이 형사정책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법실무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법조인양성 시스템과 법학교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도 3년차 연구과제에 포함된다. 연차별 연구과제와 별도로 수시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수시 연구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공지능기본법(안)’에 대한 연구이다. 인공지능 연구의 촉진과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본법 제정안의 연구는 모든 연차별 연구구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를 수시 연구과제로 하여 연차별 연구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기본법(안)의 제정을 위한 착안점 및 전반적인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본 연구는 법이론, 개별법, 법실무, 법정책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세부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법학을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적인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추구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체계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착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강인공지능 도래 이전과 이후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법이론, 개별법, 법실무, 법정책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 연구추진전략: 인공지능이 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래학, 미래연구, 인지과학, 뇌과학, 정책학 등 다양한 학제 간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전공분야와 경력의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교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의 인공지능 법정책과 연구동향을 수집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연구원 전원은 ‘인공지능법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연구모임에서 과학기술, 뇌과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그 논의결과를 연구과정에 반영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다른 나라의 동향과 국제적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인공지능과 법 국제협회(IAAIL)’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JCAIL)와 ‘인공지능협회(AAAI)’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수집하고, 우리 연구진의 연구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사적 흐름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본 연구는 법이론, 실정법, 법실무 및 법학교육, 법정책을 기본 구조로 하여 인공지능과 법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목표는 미래학, 법사회학, 법철학을 중심으로 법이론의 근본적인 변화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목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개별법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연구목표는 인공지능이 법실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예측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먼저 연구 1년차에는 인공지능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와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이론의 변화,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본법의 제정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ion), 컨볼루션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바탕으로 한 심층학습(Deep Learning)과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을 통한 자연어처리 등을 연구하였고,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국제학술대회(The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에 참석하여 컴퓨터공학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법분야에 적용하는 연구성과를 체험하였다. 또한 인간과 인공지능을 비교하여 인공지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뇌와 기억원리, 의식, 사고(thinking), 주의(caution), 의식의 통제,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의 비교 등을 연구하였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근대법의 권리론과 책임론의 재구성의 필요성과 법패러다임의 변화의 가능성,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1년차 연구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공지능이 법적 기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면 2년차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개별법 영역에 가져올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1년차 연구과제 중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비교연구를 심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법분야, 형사법분야, 저작권법분야, 사회법분야, 초국가법분야, 데이터법 분야를 연구하였다.
    3년차 연구에서는 1년차와 2년차에 이루어진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핵심적인 연구를 계속적으로 심화하였고, 이러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변화, 사법실무 및 법률시장의 변화, 데이터법의 발전방향 등을 연구하였다.
  • 영문
  •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in the areas of legal theory, legal practice, legal education, and legal policy. The first research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undamental change of the theory of law focusing on futurology, sociology of law, and philosophy of law. The second research goal is to analyze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individual legal areas. The third research goal is to predict how AI will play a role in the areas of legal practice and examine how the legal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First of all, in the first year of the study, we studie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change of legal theory due to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direction of change of the fundamental law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To study the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tudy team studied deep learning based on multi-layer percepti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eep neural network, deep learn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based on recurrent neural network. To experience the research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the field of law from a computer-engineered perspective, the study team attended "The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In addition, through the comparison of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t was possible to study the basic structure and function of brain and memory, consciousness, thinking, attention, consciousness. The study team focused on the reconstruc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theory in modern law,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law paradigm, and the legal personality of AI.
    The first year's study focused on exploring the AI technology and its impact on the legal theory, the second year's study focused on exploring the changes that AI would bring to individual legal areas. In addition, the comparison of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was one of the topic of the first year was deepened in the second year, and accordingly the study team tried to estimate the influ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civil law, criminal law, copyright law, social law, transnational law, and data law.
    In the third year's study, the studies of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irst and second years were continuously intensified, and the research topics were the changes in legal services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changes in judicial practice and the legal market, and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ata law.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사적 흐름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본 연구는 법이론, 실정법, 법실무 및 법학교육, 법정책을 기본 구조로 하여 인공지능과 법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목표는 미래학, 법사회학, 법철학을 중심으로 법이론의 근본적인 변화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목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개별법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연구목표는 인공지능이 법실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예측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먼저 연구 1년차에는 인공지능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와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이론의 변화,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본법의 제정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ion), 컨볼루션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바탕으로 한 심층학습(Deep Learning)과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을 통한 자연어처리 등을 연구하였고,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국제학술대회(The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에 참석하여 컴퓨터공학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법분야에 적용하는 연구성과를 체험하였다. 또한 인간과 인공지능을 비교하여 인공지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뇌와 기억원리, 의식, 사고(thinking), 주의(caution), 의식의 통제,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의 비교 등을 연구하였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근대법의 권리론과 책임론의 재구성의 필요성과 법패러다임의 변화의 가능성,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1년차 연구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공지능이 법적 기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면 2년차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개별법 영역에 가져올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1년차 연구과제 중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비교연구를 심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법분야, 형사법분야, 저작권법분야, 사회법분야, 초국가법분야, 데이터법 분야를 연구하였다.
    3년차 연구에서는 1년차와 2년차에 이루어진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핵심적인 연구를 계속적으로 심화하였고, 이러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변화, 사법실무 및 법률시장의 변화, 데이터법의 발전방향 등을 연구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3년간의 연구범위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모두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그 동안의 기술적 발전을 고려하여 향후 인공지능과 법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색인어
  • 인공지능, 기계학습, 머신러닝, 법인격, 로봇윤리, 빅테이터, 포스트휴먼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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