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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등 형사제재의 문제와 대안적 DNA형 기소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iminal Sanctions and the Possiblity of DNA type Indictment – focusing on the Disclosure of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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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A2A01027398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2 년 (2017년 07월 01일 ~ 2019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이경열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에 DNA 증거물이 존재하는 경우 공소시효를 일정 기간 연장하거나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의 적용배재를 규정하고 있다. 또 디엔에이법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 대해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행법은 사진이나 얼굴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그 시행초기부터 이중처벌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원조국 미국에서는 오히려 ‘신상공개무용론’이 제기되고도 있다. 그러한 ‘낙인찍기’가 성범죄자의 ‘갱생 의지’를 꺾어 성범죄억제효과 없거나 재범률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상의 정보 중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물론, 해당 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재배포 및 보존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예컨대, 인터넷공간의 특성상 인터넷 기사외에도 SNS등의 사회관계망을 통해서도 무제한적인 개인정보의 침해를 초래하는 이른바‘인터넷상의 주홍글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른 정보사회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배포와 그로 인한 무차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기본권의 향유자이므로 그 범죄로 인한 형기를 마친 후에는 다시 공동체에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과거의 이른바 ‘범죄기록정보’가 계속 공개되는 경우 범죄자로서는 과거 자신의 과오에 관한 정보를 접하며 행위당시로 되돌아가게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사회에서의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및 고지제도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형기를 마치는 등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 경우, 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잊혀지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원활하게 갱생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논의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나아가 공소시효의 연장입법에도 불구하고 DNA 증거가 남아 있는 성범죄사건의 범인이 DNA형 대조를 통하여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는 정의 관념과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도 위반되는 결과이다.
    이에 DNA증거가 있는 성범죄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가 임박하게 될 경우, 확보된 DNA로써 피고인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John Doe 기소’에서 기원하는 미국의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구성하고 있는 DNA형 기소는 성범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서도 성범죄는 언젠가 처벌된다는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처벌보다는 더욱 범죄억제적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도 도입의 선결과제로서 형사소송법적으로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법리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 기대효과
  • -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에 관한 관련법률 사이의 종합적 검토 및 동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이 기대된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성범죄억제효과 및 재범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과 현실적 평가가 기대된다.
    - 이른바'범죄기록정보'의 배포 및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성범죄자의 재사회화 및 갱생에의 방해 문제와 (성)범죄인의 잊혀질 권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신상공개제도의 역기능과 법리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적 형사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한다.
    - DNA 증거가 남아 있는 성범죄사건의 범인처벌의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정의 관념과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 합치하는 형사사법의 구현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 연구요약

  •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이 잊혀질 권리의 관계를 연구하는 1년차 연구에서는 우선 잊혀질 권리의 등장 배경 및 개념, 행사요건 등과 관련하여 EU의 1995년 정보보호지침,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및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이른바 잊혀질 권리 판결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범죄자의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매춘 관련 체포기사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의 대상인가에 관한 최근 일본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의 인정과 그 범위에 대하여 검토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고 신상공개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범죄경력자료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 미국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 DNA형에 의한 기소 관행의 의의 및 DNA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DNA형에 의한 기소와 관련된 미국 내 입법상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DNA형에 의한 기소의 한계에 관한 미국의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DNA형에 의한 기소와 관련된 실무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나아가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한 미국의 학계 입장을 살펴본 다음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위의 비교연구에서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우리의 형사실무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특정이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시효 연장입법과의 관계 등 논쟁점을 검토한 연후에 적절한 입법론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 DNA 유전자 정보에 관한 연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공소시효나 공소제기의 방법 등 이 연구 주제를 이루는 개별 논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쟁점들이 중합되어 성폭력범죄를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종합복합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그간에 제시된 성폭력범죄대책에 대한 종합적 점검 및 검토 또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형사법제의 선진화 방안을 목표로 하는 이와 같은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이 잊혀질 권리의 관계를 연구하는 1년차 연구에서는 우선 잊혀질 권리의 등장 배경 및 개념, 행사요건 등과 관련하여 EU의 1995년 정보보호지침,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및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이른바 잊혀질 권리 판결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범죄자의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매춘 관련 체포기사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의 대상인가에 관한 최근 일본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의 인정과 그 범위에 대하여 검토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고 신상공개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범죄경력자료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미국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하여 연구하는 2년차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 DNA형에 의한 기소 관행의 의의 및 DNA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DNA형에 의한 기소와 관련된 미국 내 입법상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DNA형에 의한 기소의 한계에 관한 미국의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DNA형에 의한 기소와 관련된 실무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나아가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한 미국의 학계 입장을 살펴본 다음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에서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우리의 형사실무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특정이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시효 연장입법과의 관계 등 논쟁점을 검토한 연후에 적절한 입법론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 영문
  • In the first year’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offender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for criminals to be forgotten, the concept and background inform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EU’s 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and the ruling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I) regard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will be evaluated. Then this research will evaluate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garding whether the prosecuted criminal with the charge of child sexual trafficking is the subjec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reby evaluate the scope and range of such right. And even though there is a ruling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research will evaluate the legislative provisions that may be made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criminal history data or establishing regulations on the life cycle of criminal history data in order to protect criminals’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prevent indiscriminate spread of personally disclosed information.

    The second years’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the US DNA type prosecution system will first examine the implications of US DNA type prosecution practices, the necessary descriptions of DNA complaints, and the US legislation related to DNA type prosecutions. Then this research will review the practical issues related to DNA type prosecution. Furthermore, this research will examine the US academic posit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r illegality of the prosecution system by the DNA type, and then will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such prosecution system in Korea. If this comparative study concludes that the DNA type prosecution system is possible in Korea, then this study will examine issu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such as the identification of the accused, the description of the complaint,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ext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then this study will conclude by presenting the appropriate legislation proposal.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이 잊혀질 권리의 관계를 연구하는 1년차 연구에서는 우선 잊혀질 권리의 등장 배경 및 개념, 행사요건 등과 관련하여 EU의 1995년 정보보호지침,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및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이른바 잊혀질 권리 판결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범죄자의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매춘 관련 체포기사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의 대상인가에 관한 최근 일본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의 인정과 그 범위에 대하여 검토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고 신상공개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범죄경력자료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미국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하여 연구하는 2년차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 DNA형에 의한 기소 관행의 의의 및 DNA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DNA형에 의한 기소와 관련된 미국 내 입법상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DNA형에 의한 기소의 한계에 관한 미국의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DNA형에 의한 기소와 관련된 실무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나아가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한 미국의 학계 입장을 살펴본 다음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에서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우리의 형사실무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특정이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시효 연장입법과의 관계 등 논쟁점을 검토한 연후에 적절한 입법론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기대효과

    -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에 관한 관련법률 사이의 종합적 검토 또는 동 제도의 실효성 분석의 기본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성범죄억제효과 및 재범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판 평가가 기대된다.

    - 이러한 비교연구에서 DNA형에 의한기소제도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우리의 형사실무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특정이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시효 연장입법과의 관계 등 논쟁점을 검토한 연후에 적절한 입법론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입법에도 불구하고 DNA 증거가 남아 있는 성범죄사건의 범인처벌의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정의 관념과 일반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합치하는 형사실무의 구현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 연구결과 활용계획
    - 1년차 연구 결과 - 2020년 상반기 형사정책(등재지) 투고 예정
    - 2년차 연구 결과 - 2020년 하반기 형사법연구(우수등재지) 투고 예정
  • 색인어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잊혀질 권리,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미국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 DNA 증거, DNA 감식, 유전자정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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