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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 있어서 사인의 소송 및 집행의 역할
The role of private litigation and enforcement in administrative law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A2A01027142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2 년 (2017년 07월 01일 ~ 2019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박재윤
연구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최근 행정규제에 의하여 추구되는 공익적 목적을 사인이 주도하는 소송을 통하여 달성하는 현상이 주목되고 있다{이른바 ‘소송에 의한 행정규제’(regulation by litigation)현상}. 본 연구는 행정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법적인 제도체계 안에서 사인에 의한 소송과 적극적인 신고 등을 통한 집행에의 관여를 일종의 대안적인 행정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혹은 행정규제의 집행수단으로서 분석하여 그 법적 성격과 특징을 명확히 하려는 데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과거 공법적인 의무이행확보와는 무관한 별도의 사인의 민사소송으로 파악하거나 행정의 집행에 사인이 협력하는 정도로 간과하여 왔던 현상들이다. 전통적으로 행정법상의 규제제도는 행정청을 통하여 사적 활동에 대하여 침익적 수단을 가지고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현대 행정국가의 강화에 따라 행정에 부여된 규제권한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그 규모와 광범위성에 있어서 이미 행정법체계의 기본적인 구조로서 행정청을 통한 법집행체계가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도전 속에서 국가의 부담증가와 광범위한 역할의 후퇴로 인식되는 민영화, 규제완화, 사인의 참여와 관여, 민관협력 등의 흐름 속에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의 반론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즉, 국가의 후퇴현상 속에서 사인의 창조적 역량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법집행을 위한 공익실현도 사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를 입법자의 법적 설계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거가 주장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행정부의 정책형성과 관련하여,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적 편향성의 경향, 과도한 행정부의 권한집중 및 재량권에 따른 자의적 법집행의 우려, 기업활동의 과도한 부담이나 전관예우와 같은 부패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행정청을 통한 법집행에 대한 믿음이 점차 줄어드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에 직면하여, 이제 ‘소송을 통한 규제’ 내지 ‘사인을 통한 규제’를 법규범의 준수라는 법치주의적 요청을 위한 새로운 수단의 하나로서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인 규제완화의 제도적인 개혁방향에 의하여 사전적인 규제가 점차 완화 내지 철폐되는 상황 속에서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려던 공익을 추구하는 대체재내지 보완재로서 사인을 통한 법규범의 집행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선 미국의 광범위한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대변되는 법문화에서 먼저 비교법적인 단초를 찾을 수 있지만, 최근에 경제법의 각 영역에서 시장질서를 보호하는 공적 규제를 보완하는 私訴의 도입(혹은 사적 집행 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공법상의 공론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경쟁법이라는 한정된 법체계 안에서 공적 집행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몇 가지 법적인 수단들, 가령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을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정도에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행정법상 행정규제체제 전반에 있어서 국가주도의 집행수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떠한 조건과 범위에서 사인의 소송과 집행이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인 장치와 도구는 어떠하고, 기존 행정청을 통한 규제수단과의 사이에서 법적인 성질과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발전된 공법적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경쟁법적인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정법적인 연구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법에 있어서 사인의 소송 및 집행을 통한 규제’라는 새로운 현상을 행정법학의 관점에서 정확히 분석하고, 그 제도적인 특징과 법이론적인 배경을 분명히 하며, 구체적인 세부제도의 내용 및 그 도입에 있어서의 한계를 검토하여, 결론적으로 올바른 제도설계방안 내지 입법론을 제시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 기대효과
  • (1) 본 연구를 통하여 행정규제에 있어서의 사인의 소송과 집행현상에 대한 법이론적인 이해를 확대하여 기존의 행정법학의 연구를 새로운 방향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기존 경제법학 및 민사법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미국의 사인 소송 내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를 공법학 및 행정법학의 관점에서 전체 법질서의 측면에서 조망하여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공법학의 체계적인 분석틀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비교법적인 자료와 실증적인 법령검토내용은 입법자문 및 관련 후속연구에서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입법실무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규제완화 일변도의 실무적인 경향에 대하여 사인 소송과 집행이라는 대안적인 접근을 통하여 공익실현을 위한 흠결없는 법체계의 설계와 집행이라는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규제관청의 입장에서는 패소율의 증가와 의회의 견제 및 감시부담의 증대로 인하여 기존의 재량적인 권한을 강화하기에 한계에 봉착하여 있다. 따라서 입법부 및 행정부에 대하여도 새로운 현상을 활성화하는 입법을 통하여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전략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요약
  • 1. 본 연구는 행정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법적인 제도체계 안에서 사인에 의한 소송과 적극적인 신고 등을 통한 집행에의 관여를 일종의 대안적인 행정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혹은 행정규제의 집행수단으로서 분석하여 그 법적 성격과 특징을 명확히 하려는 데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2. 전통적인 행정규제의 개념에 의하면, 주체나 행위의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볼 것이므로, 이른바 ‘소송에 의한 규제’현상은 개념적으로 배제될 것이나 규제를 단순히 행정청에 의한 개입적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규제(regulation)의 어원 이 ‘규칙(법규)의 제정 또는 그렇게 제정된 규칙(법규)’라고 새겨야 한다는 설명에 의하면, 규제는 구속과 속박이 아닌 경제에 관한 ‘법제’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인의 지위를 법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공무수탁사인이나 규제권한의 민영화, 사인의 공의무부담 등과 비교한다.
    3. 소송을 통한 규제현상의 등장배경으로 미국에서는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배분에 따른 이념적인 대립이 입법의 동기가 되고 있는바, 입법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행정청(agency)의 구조와 절차에 있어서 반대세력, 특히 대통령에 의하여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므로, 의회는 자신의 정책목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행정에 대한 권한을 가능한 제한하고, 사적인 집행체제를 강화하려는 동기가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론적으로는 국가기능의 약화와 민영화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인의 역할분담, 公私法 질서의 교차 및 보완, 정권에 의한 강력한 규제완화의 추진, 행정에 대한 신뢰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4. 본 연구는 비교법적인 연구로서 미국법과 독일 및 유럽법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다.
    5. 제도적 정당화의 측면에서는 사적자치와 기본권 보장이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헌법의 권력분립원칙과 각종 권한의 배분규정, 평등원칙 및 비례원측 등은 제도적인 설계에 있어서 헌법적인 한계로 기능할 수 있다. 국기임무론의 측면에서는 보장국가론을 통한 새로운 임무수행방식이 제시될 수 있는바, 입법자의 보장책임이 사인의 관여에 대한 일종의 한계적 지침이 될 수 있다.
    6.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인은 기대되는 사건의 가치(EV)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는 기대되는 승소이익(EB) 및 승소가능성(p), 기대비용 등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제도의 내용을 설계하는 영향요인으로서, ①원고적격의 부여, ②제소기간, ③손해배상액, ④ 소송비용의 부담원칙, ⑤ 입증책임의 정도 및 완화, ⑤ 변호사 등 법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등과 같은 요인이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송법적인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실체법적 제도, 법경제학적 분석 및 행정법상 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송에 의한 규제현상에 대한 내용적 분석을 시행한다.
    7. 영역별로는 경쟁법,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법 및 환경법, 청탁금지법 등의 신고보상제 등이 실증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진다.
    8.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개인이 소송을 통한 적정한 이윤추구와 함께 개인적 부담과 책임이 수반되는 영역에서의 사인 소송의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개인의 공적 책임과 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신고보상금제의 개선 및 과징금의 감액제도 등을 검토한다.
    9. 본 연구는 비교법적인 문헌조사 및 각종 법령상의 제도들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검토를 통한 분석적인 방법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공법학과 행정법학의 기존의 연구성과는 물론 민사법학과 경제법학, 법경제학 등의 국내외의 연구문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한 연구가 선행되어진다.
    10. 연구의 추진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2단계에 걸쳐 미국법제와 독일 및 유럽법제의 비교법적 연구를 구분하고, 개념설정과 이론적인 기초, 비교법적인 연구를 기초로 하는 제도의 정당화와 한계의 문제 등이 1단계 검토사항으로,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적 쟁점과 함께 영역별 검토와 제도개선책이 종합적인 2단계 검토사항으로 보아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른바 ‘소송을 통한 규제’란, 미국법제에서 손해배상 내지 가처분 등의 민사소송이 정부의 규제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가령, 주 검찰총장(state attorney general)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 통하여 담배에 관한 규제를 만들어내고, 총기사고의 피해자들은 총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규제기관은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환경소송을 제기하고, 시민단체는 미국 민권법(Civil Right Act)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차별에 대응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을 포괄한다. 다른 한편으로 私人의 소송을 통한 규제는 이러한 현상이 입법자가 법제정시 추구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송을 허용하고, 촉진하는 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도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우리도 2013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3배 범위에서의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제도의 배경에 대하여 소위 대립적 법률주의, 법경제학적인 관점,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견해들이 있다. 미국제도는 크게 보면 행정청이나 정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후 미래의 행위에 대한 제약을 합의조항에 넣어서 종결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입법자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私人이 소송을 제기하는 법집행 유형의 소송형태도 있다. 전자가 담배소송과 같은 전형적인 소송유형이라면 후자는 민권법으로 대표되면서 미국법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소송을 통한 규제에 대하여는 절차적 보장을 회피하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변호사의 소송남용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미국법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과 그에 따른 비판적 평가의 관점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연구에 앞서 개략적인 제도설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영문
  • The so-called “regulation by litigation” refers to the phenomenon that civil action such as damages(tort) or injunction in the US legal system functions as a substitute or supplement to the agency’s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the regulation by private litig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is phenomenon is a system through which the legislator deliberately allow private to litigate in order to achieve the regulated purpose.
    There are views that explain the background of the American system in terms of so-called ‘Adversarial Legalism’, ‘Law and Economics’, and ‘Institutionalism’.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law-enforcement type of lawsuit, in which the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government takes a direct action, and thereafter the restrictions on future actions of defendant are put in a agreement clause, and the other type of lawsuit is filed through the incentives of the legislator. If the former is a typical type of litigation, such as a tobacco lawsuit, the latter is being extended to the entire US law, represented by Civil Rights Act.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problem of avoiding procedural guarantees, transferring costs to consumers, and abusing lawsuits by entrepreneurial lawyers.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adoption of these legal institutions in Korea and the perspective of the critical evaluation according to the US law,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devising of the system for the further stud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연구수행 중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교법적인 연구로서 미국법제에 대한 심층조사로서 3가지 방향의 문헌들을 조사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규제와 소송과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문헌이다. 코즈의 정리 이래로 소송의 제기는 법경제학의 오래 된 관심분야이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실증적이고 심화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가령, 규제와 소송이 의약품 규제에 있어서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미국의 총기규제의 소송과 판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다. 두 번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상에 대하여는 우리 법제에도 잘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미국법제의 이론적 근거, 구체적 법리, 운영현황상의 문제점, 비판 등에 대하여는 미국법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인 문헌을 조사하여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세 번째로는 미국법제의 다양한 단체소송 및 적극적인 소송전략과 문화에 관한 것이다. 소송법학적인 관점에서는 단체소송의 요건 등이 기존에 많이 논의되어 왔으나, 미국의 적극적인 소송의 문화와 그에 대한 반작용, 실증적인 분석 등에 관한 연구는 보다 심층적인 문헌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행정법에 있어서 사인의 소송 및 집행의 역할에 관한 결과물을 생성하였다.
    이른바 ‘소송을 통한 혹은 소송에 의한 규제’란, 미국법제에서 손해배상 내지 가처분 등의 민사소송이 정부의 규제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령, 주 검찰총장(state attorney general)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 통하여 담배에 관한 규제를 만들어내고, 총기사고의 피해자들은 총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규제기관은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환경소송을 제기하고, 시민단체는 미국 민권법(Civil Right Act)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차별에 대응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을 포괄한다. 다른 한편으로 私人의 소송을 통한 규제는 이러한 현상이 입법자가 법제정시 추구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송을 허용하고, 촉진하는 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도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우리도 2013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3배 범위에서의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제도의 배경에 대하여 소위 대립적 법률주의, 법경제학적인 관점,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견해들이 있다. 미국제도는 크게 보면 행정청이나 정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후 미래의 행위에 대한 제약을 합의조항에 넣어서 종결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입법자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私人이 소송을 제기하는 법집행 유형의 소송형태도 있다. 전자가 담배소송과 같은 전형적인 소송유형이라면 후자는 민권법으로 대표되면서 미국법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소송을 통한 규제에 대하여는 절차적 보장을 회피하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변호사의 소송남용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미국법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과 그에 따른 비판적 평가의 관점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연구에 앞서 개략적인 제도설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는 이미 기존의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2018. 12. 8.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정법분야 학술단체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48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후 이를 다시 2019. 5. 등재학술지인 행정법연구 제57호에 “행정법에 있어서 사인의 소송 및 집행의 역할 (Ⅰ)”로 게재하였다.
    현재, 미국법제에 대한 연구성과로서 그동안 혼재되어 소개되던 소송에 의한 행정규제는, 실은 행정청이나 정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후 미래의 행위에 대한 제약을 합의조항에 넣어서 종결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입법자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私人이 소송을 제기하는 법집행 유형의 소송형태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우리 법상 민사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논의는 전자에, 경쟁법상의 3배 배상의 논의는 후자에 속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내용을 후속논문을 통하여 보다 심도깊게 발전시켜서, 민사법과 경쟁법 분야를 넘어서 행정규제법체계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입법론적 제안을 할 수 있고, 관련 학술대회나 행사에서 이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한 행정법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학제적 연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실제 규제관련 입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단계의 최종논문이 완성되면, 2019년 정도에 학회발표와 논문게재를 추진할 것이다. 연구의 성과는 전체적인 행정법 도그마틱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여지므로, 추가적인 후속연구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연구성과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실용적인 관점에서의 입법론적인 노력도 강조할 생각이다.
  • 색인어
  • 소송을 통한 규제, 대립적 법률주의, 집단소송, 민권법,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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