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연구는 행정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법적인 제도체계 안에서 사인에 의한 소송과 적극적인 신고 등을 통한 집행에의 관여를 일종의 대안적인 행정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혹은 행정규제의 집행수단으로서 분석하여 그 법적 성격과 특징을 명확히 하려는 데에 기본적 ...
1. 본 연구는 행정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법적인 제도체계 안에서 사인에 의한 소송과 적극적인 신고 등을 통한 집행에의 관여를 일종의 대안적인 행정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혹은 행정규제의 집행수단으로서 분석하여 그 법적 성격과 특징을 명확히 하려는 데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2. 전통적인 행정규제의 개념에 의하면, 주체나 행위의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볼 것이므로, 이른바 ‘소송에 의한 규제’현상은 개념적으로 배제될 것이나 규제를 단순히 행정청에 의한 개입적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규제(regulation)의 어원 이 ‘규칙(법규)의 제정 또는 그렇게 제정된 규칙(법규)’라고 새겨야 한다는 설명에 의하면, 규제는 구속과 속박이 아닌 경제에 관한 ‘법제’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인의 지위를 법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공무수탁사인이나 규제권한의 민영화, 사인의 공의무부담 등과 비교한다.
3. 소송을 통한 규제현상의 등장배경으로 미국에서는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배분에 따른 이념적인 대립이 입법의 동기가 되고 있는바, 입법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행정청(agency)의 구조와 절차에 있어서 반대세력, 특히 대통령에 의하여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므로, 의회는 자신의 정책목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행정에 대한 권한을 가능한 제한하고, 사적인 집행체제를 강화하려는 동기가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론적으로는 국가기능의 약화와 민영화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인의 역할분담, 公私法 질서의 교차 및 보완, 정권에 의한 강력한 규제완화의 추진, 행정에 대한 신뢰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4. 본 연구는 비교법적인 연구로서 미국법과 독일 및 유럽법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다.
5. 제도적 정당화의 측면에서는 사적자치와 기본권 보장이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헌법의 권력분립원칙과 각종 권한의 배분규정, 평등원칙 및 비례원측 등은 제도적인 설계에 있어서 헌법적인 한계로 기능할 수 있다. 국기임무론의 측면에서는 보장국가론을 통한 새로운 임무수행방식이 제시될 수 있는바, 입법자의 보장책임이 사인의 관여에 대한 일종의 한계적 지침이 될 수 있다.
6.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인은 기대되는 사건의 가치(EV)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는 기대되는 승소이익(EB) 및 승소가능성(p), 기대비용 등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제도의 내용을 설계하는 영향요인으로서, ①원고적격의 부여, ②제소기간, ③손해배상액, ④ 소송비용의 부담원칙, ⑤ 입증책임의 정도 및 완화, ⑤ 변호사 등 법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등과 같은 요인이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송법적인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실체법적 제도, 법경제학적 분석 및 행정법상 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송에 의한 규제현상에 대한 내용적 분석을 시행한다.
7. 영역별로는 경쟁법,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법 및 환경법, 청탁금지법 등의 신고보상제 등이 실증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진다.
8.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개인이 소송을 통한 적정한 이윤추구와 함께 개인적 부담과 책임이 수반되는 영역에서의 사인 소송의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개인의 공적 책임과 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신고보상금제의 개선 및 과징금의 감액제도 등을 검토한다.
9. 본 연구는 비교법적인 문헌조사 및 각종 법령상의 제도들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검토를 통한 분석적인 방법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공법학과 행정법학의 기존의 연구성과는 물론 민사법학과 경제법학, 법경제학 등의 국내외의 연구문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한 연구가 선행되어진다.
10. 연구의 추진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2단계에 걸쳐 미국법제와 독일 및 유럽법제의 비교법적 연구를 구분하고, 개념설정과 이론적인 기초, 비교법적인 연구를 기초로 하는 제도의 정당화와 한계의 문제 등이 1단계 검토사항으로,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적 쟁점과 함께 영역별 검토와 제도개선책이 종합적인 2단계 검토사항으로 보아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