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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준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ble Laws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A2A01026254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1 년 (2017년 07월 01일 ~ 2018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고형석
연구수행기관 선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정보통신기기 및 온라인의 발달로 인하여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국내 전자소비자계약과 달리 어느 국가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국제사법 제27조에서는 그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유형의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대해 동 규정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또한 국제사법 제27조의 규정만으로 급증하고 있는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양한 한계점 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비롯하여 우리 사업자가 외국 소비자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준거법 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의 모색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동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계약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국제사법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 반면에 소비자계약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를 비롯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가 국제사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를 비롯하여 동법상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가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2)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각호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의 준거법이 동법 제27조에 따라 결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약이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해 체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학설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며, 로마협약과 그 이후 개정된 로마 I 규칙 등을 비롯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국제사법 제27조에 따라 준거법이 소비자국법이 아닌 사업자국법 등으로 결정되더라도 소비자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된다. 그 대표적인 법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지만, 약관규제법ㆍ표시광고공정화법 등 매우 다양한 법들이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법들이 규정하는 모든 내용이 강행규정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들이 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4) 준거법으로 결정된 국가의 법과 소비자국의 강행법규간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즉, 준거법이 일반적 강행규정일 경우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5)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에서의 소비자계약이 상이하기 때문에 양자를 일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양자를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의 규정 중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규정 중 약관규제법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온라인 거래인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에 적합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6) 국제사법 제27조에서는 소비자계약의 특칙을 규정하여 국내 거래에서의 보호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소비자보호가 국제소비자계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국의 법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사업자는 합의를 통해 소비자국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여 더 낮은 수준의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를 더 약화시키기 위해 준거법 합의를 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준거법 결정의 특례를 정할 필요가 있지만, 국제사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입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기대효과
  • (1)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도 :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은 20세기 후반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직구 열풍과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제소비자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사법 제27조가 신설되었지만, 소비자가 해외사업자의 사이버몰을 방문하여 체결하는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이 동 규정의 적용대상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의 유형과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대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분야의 학문적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의 준거법 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사업자의 악의적 준거법 적용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제사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계약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일부개정 역시 필요하다.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제 개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의 성과를 법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비롯하여 소송외적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 즉 준거법은 모든 분쟁해결방식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이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법 제27조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동 연구를 통해 그 적용 여부를 비롯하여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동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소비자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연구는 소비자와 해외사업자간 국제전자소비자계약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자와 해외 소비자간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의 준거법 결정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가 국제전자상거래시장에 진출하여 성장하기 위한 법적 기준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국제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인력양성 방안 및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 글로벌 시장경제하에서 법학전공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단지 국내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닌 국내분쟁 및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자이다. 본 연구는 국내 소비자계약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국제소비자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협약 및 주요국의 입법례를 연구하여 그 성과를 수강생에게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경제하에서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성과를 민법, 국제거래법 및 인터넷법 등의 강의시간에 활용하여 수강생이 국내법률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 연구요약
  • 동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의 현황 및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분쟁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둘째,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의 성립요건인 국제거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소비자와 사업자로 세분하여 각각의 요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셋째,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의 체결유형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대상 여부를 규명한다. 넷째, 국제사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국의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우리 법의 강행규정에 대해 연구한다. 다섯째, 소비자계약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로마협약 및 브뤼셀협약을 비롯하여 독일 국제사법, 스위스 국제사법, 오스트리아 국제사법, 이탈리아 국제사법 및 일본 국제사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여섯째,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모든 유형의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이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보호를 약화시키기 위해 준거법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례분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비롯하여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국제사법의 제규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한다. 셋째, 국내외 판례, 및 관련 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 분석한다. 넷째, 국제협약(로마협약, 브뤼셀협약 등)을 비롯하여 주요국의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계약에 관한규정을 조사 및 분석하여 국제사법의 해석 및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개최이다. 국제사법을 전공하는 교수 및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비롯하여 소비자보호법을 전공하는 교수 및 전문연구자의 연구자문을 통하여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점검함과 더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연구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의 현황 및 이로 인한 소비자분쟁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이다. 2단계는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한 분석이다. 3단계는 유형별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의 국제사법 제27조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분석이다. 4단계는 국제사법 제27조상 강행규정의 범주와 강행규정간 충돌시 문제에 대한 연구이다. 5단계는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협약 및 주요국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더불어 우리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에 대한 연구이다. 6단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이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자가 준거법 합의를 통해 소비자국법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사업자국법의 적용을 회피할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업자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전자상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비자계약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준거법의 문제 역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섭외사건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로마규정에서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를 비롯하여 유럽연합의 제국가, 일본, 중국 등에서도 국제사법에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를 상대로 광고 등을 통해 거래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주문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준거법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소비자국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사업자의 구매권유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검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도 앞의 경우와 같이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이며, 이에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은 가상공간에서 체결되고, 현실공간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동적 소비자계약과 수동적 소비자계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자의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국경이라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도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소비자보호는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불이익부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국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약관을 이용하여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역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을 국제소비자계약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의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키는 사업자의 행위를 제어하여야 할 것이다.
  • 영문
  • Cyber space where e-commerce occurs does not have borders. Therefor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can be easily concluded. This also applies to consumer contracts. This is called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There are many reasons why consumers conclud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one of which is low prices. However, one of the problems related to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is the decision of the applicable law. Business operator decides his/her nation’s the laws as the applicable law. As a result, the consumer was not adequately protected. Accordingly,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made special provisions for consumer contracts in 2001.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if consumer concluded an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without advertisement of the operator, the Act can be applied. The theory is confronted with the positive and the irrational. However, the consumer contract under the Act is limited to the active consumer contract. Therefore, the previous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that corresponds to an active consumer contract does not apply to the Act. This is the limit of the Act. Therefore, the Act must be amended so that the Act can be applied to such an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전자상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비자계약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준거법의 문제 역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섭외사건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로마규정에서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를 비롯하여 유럽연합의 제국가, 일본, 중국 등에서도 국제사법에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를 상대로 광고 등을 통해 거래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주문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준거법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소비자국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사업자의 구매권유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검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도 앞의 경우와 같이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이며, 이에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은 가상공간에서 체결되고, 현실공간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동적 소비자계약과 수동적 소비자계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자의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국경이라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도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소비자보호는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불이익부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국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약관을 이용하여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역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을 국제소비자계약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의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키는 사업자의 행위를 제어하여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전자상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계약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특히, 국내거래와 비교하여 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소비자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준거법의 문제 역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섭외사건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로마규정에서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를 비롯하여 유럽연합의 제국가, 일본, 중국 등에서도 국제사법에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을 신설하였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소비자가 국제소비자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최소한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이며, 그 주된 대상을 수동적 소비자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를 상대로 광고 등을 통해 거래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주문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준거법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소비자국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사업자의 구매권유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검색하여 방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도 앞의 사례와 같이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이며, 이에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이 가상공간에서 체결되고, 현실공간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동적 소비자계약과 수동적 소비자계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즉, 사업자의 광고 등에 의한 구매권유에 의해 체결되는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은 수동적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검색 등을 통해 사이버몰에 접속한 후 체결한 계약은 능동적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후자의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국경이라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해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도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소비자보호는 역으로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불이익부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국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부인문구의 표시와 더불어 차단조치를 강구한 경우에 한해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견해가 있지만, 이러한 차단조치의 강구의 편의성 및 비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비용 등의 과다하다면 영세사업자에게 대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인문구만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인문구를 표시하면서 해당 국가의 소비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행위와 모순되는 항변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인문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약관을 이용하여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역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즉, 관련성이 없는 국가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정한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을 국제소비자계약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의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키는 사업자의 행위를 제어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에서는 보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에서 우리 소비자에 대해 그 국가의 국민과 차별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동일한 보호를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주의를 취하여 역으로 우리 소비자가 해당 국가의 소비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 색인어
  • 국제전자소비자계약, 소비자보호, 국제사법, 준거법, 소비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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