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문화전쟁(culture war)은 문화예술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이자 모든 것이 산업화된 상황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의 공간에 위치함을 보여주는 용어로, 삶의 방식(way of life)을 둘러싼 우파와 좌파 사이의 이데올로기 논쟁에서도 원용되면서 문화예술 영역 ...
오늘날 문화전쟁(culture war)은 문화예술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이자 모든 것이 산업화된 상황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의 공간에 위치함을 보여주는 용어로, 삶의 방식(way of life)을 둘러싼 우파와 좌파 사이의 이데올로기 논쟁에서도 원용되면서 문화예술 영역을 넘어 격렬한 정치적 갈등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첨예한 갈등은 기존의 가치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상충하는 투쟁의 장을 형성하며, 그 결과 기존의 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을 넘어 새로운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실험적 장을 열게 된다. 이에 이 연구는 문화예술이 우리 삶의 방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법의 대응방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법이 지향해야 할 역할에 대해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법적 접근방식은 행정적·사법적·입법적으로 모두 고찰해 볼 수 있겠으나, 현대적인 문화예술법 영역이 아직까지 형성중인 연구 분과라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예술법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식을 우선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법 관념에 대한 비판적 가치 생성을 담당하는 문화예술을 법이 보장해주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다 다양한 가치의 생성이 다양한 인간의 생존과 실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치의 생성은 정답이 정해진 삶의 서열화가 아니라 다양한 답을 추구하는 삶의 과정을 중시하게 만든다. 가치 다양성과 관련하여, 우선 법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어 문화예술 영역에 접근하게 되면 이익을 가시화하는 문화예술만을 장려하게 되는 결과 다양한 문화예술의 가치 생성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 반면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진작하기 위한 법적 접근이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한 분열만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 대립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하는 입법적 접근방식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문화예술 법제가 문화예술산업 진흥에 과도하게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문화예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등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 9일 블랙리스트 사태 반성의 차원에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입법동향에도 불구하고, 법과 문화예술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전체 국가 기능체계에서의 문화예술 관련 입법의 기능과 한계를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a) 문화예술과 법의 관계에 대한 기초법적 고찰을 통해 문화예술법의 개념과 보호영역을 구체화하고 (b) 문화예술법의 기본 원칙과 이념을 모색하면서 (c)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법적 개입의 한계를 가늠해 보고, 이와 관련된 (d) 입법자의 원리적 차원의 지침(가이드라인)을 입법분석 및 방법연구를 통해 설정해 보고자 한다.
기대효과
<문화예술법에 대한 규제적 이상의 설정>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문화예술법이론은 실천의 영역에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나은 실천적 대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임시방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화 ...
<문화예술법에 대한 규제적 이상의 설정>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문화예술법이론은 실천의 영역에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나은 실천적 대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임시방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화예술법 관련 실무에 대하여 규제적 이상(規制的 理想)을 설정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적 이상의 설정은 향후 문화예술 담론과 연계된 법적 논의에 있어, 논쟁 해소를 위한 일종의 좌표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논쟁들이 향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 지형에서 규제적 이상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문화예술법제와 관련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법학 이론의 실천이론화>
법과 예술(Law and Art)에 대한 연구는 그간의 법철학 연구에서도 최신의 연구경향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법과 예술에서의 법철학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문화예술에 상호침투하는 법의 양상을 추적한다. 이는 파시즘 미학에 대항하는‘예술의 정치화’를 위한 법적 조건과 방향을 탐색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종래 국내에서 ‘기초법학’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법철학, 법사회학, 법미학 등의 학문적 성과를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순수한 이론적인 논쟁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이론을 생산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후속연구 및 연계활용의 가능성>
이 연구는 문화예술법 영역에 대한 입법자 및 문화예술행정 담당자의 이해를 구체화하고, 보다 나은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법적 접근을 실천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문화예술 영역과 연계된 다양한 법적 쟁점 사안들에 대한 분석으로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법 담론의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법과 연계된 다양한 국내외의 문화예술 전시 및 작품 목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문화예술을 통한 법교육과 연계하여, 예술인과 문화매개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법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양법학(law as liberal art)가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법 박물관의 설립 및 리뉴얼에서도 관련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요약
<연구 단계의 개관>
1년차에는 문화예술 법이론 정립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 단계는 기초 이론 연구 및 쟁점 심화 단계로, 전반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토대로 문화예술 법이론의 연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문화예술법제와 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 ...
<연구 단계의 개관>
1년차에는 문화예술 법이론 정립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 단계는 기초 이론 연구 및 쟁점 심화 단계로, 전반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토대로 문화예술 법이론의 연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문화예술법제와 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궁극적인 이론적 지향점을 형성한다.
2년차에는 1년차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행 문화예술법제에 대한 실정법적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비단 문화예술법에 관한 법이론 정립의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문화예술법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이론 응용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1년차 연수내용 및 범위: 법이론 중심(학제간 연구)>
문화예술은 아름다움(美)이나 숭고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감정을 승화시키는 즉각적 성질을 갖는 질적 요소의 창출을 통해 공동체 내부의 감성체계의 배열과 구획에 관여한다. 그래서 국가를 비롯한 지배권력은 기존의 권력과 질서에 반하는 가치를 생성하는 문화예술을 규율하고 억압하면서 문화예술을 동원하여 자신을 정당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화예술 영역은 이와 같은 긴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생성해왔다. 이처럼 국가 권력과 문화예술 간의 대립과 협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지만, 그것의 규범적·규제적 실체에 대한 이론적 규명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최근의 예술사회학, 문화사회학, 문화행정학, 예술경영학 등 문화예술에 대한 학제적 연구만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법적 접근을 구체화하기 어려우며, 기존의 문화예술법에서는 전통적인 법학연구의 방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문적 접근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철학, 미학, 사회학 등에서 제기되는 문화예술과 정치적 가치와의 문제를 매개로, 그것이 법과 맺는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법과 문화예술의 전체적 관계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사실 과거의 문화예술법 연구는 소위 “통합과학”적 성격을 지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과학으로서의 법학은 실정법 중심의 법학을 강화시키고 법학에서 기초법(jurisprudence)이 갖는 역할을 분리시키게 한다. 나아가 법률에 기초한 법전문가의 법적 판단과 일반인의 소박한 직관을 분리시키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제도가 실제의 권력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연구는 문화예술법의 학문적 성격을 “통합예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즉 법이 기초법학과 인문학에 의해 고양되어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문화예술 영역에 관한 법에 적용한다.
이상과 같은 접근을 통해 문화예술 영역에 관한 법의 기능이 특정한 문화예술 산출물의 진흥이 아니라(결과 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 지식과 능력의 개별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과정 중심) 관점 전환의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다양한 가치를 생성하는 창의적 지식과 능력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성장이 법적 문제해결의 영역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한다. 문화예술과 법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 연구는 법을 매개로 문화적으로 융성하는 인간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년차 연수내용 및 범위: 실정법적 응용 중심(입법이론 연구)>
2년차 연수에서는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법 규범과 국내 문화예술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검토하면서 한국사회 문화예술법제의 현황과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 문화예술법제를 토대로 한 문화예술법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문화예술법제 하에서 문화예술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문화예술 기관장의 선출방식에 대한 규정, 그리고 옴부즈맨위원회의 설치와 제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관한 법률은 문화기본법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및 산업 진흥법, 저작물에 관한 법,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법, 예술인 복지에 관한 법으로 나뉜다. 문화예술법은 문화예술을 통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진흥하는 방식(산업 진흥 및 관련 시설의 확충)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생성하는 인간에 대한 법적 보장의 방식(복지 및 기구의 마련)으로 비중을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산업적 관점이 투영되기 쉽다. 이 연구는 문화예술법의 이념은 물론이고 관련 개념 및 원리에 대한 법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문화예술법의 입법목적을 설정하고 문화예술법과 관련한 입법 원리적 차원의 지침과 행정입법에 대한 평가기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이 연구는 문화예술법의 학문적·이론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문화예술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분류·검토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중요성을 살핀 다음, ‘결과물로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법적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산출해내는 과정에 ...
이 연구는 문화예술법의 학문적·이론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문화예술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분류·검토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중요성을 살핀 다음, ‘결과물로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법적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산출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냄과 관련되는 지식과 능력의 총체로서의 문화예술’에의 보장이 헌법 상의 문화국가원리나 문화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것임을 이론을 근거로 밝히고자 하였다(1차년도). 다음으로는 문화예술법제에 대한 실정법적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법제가 추구하여야할 입법적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법에 관한 법이론 정립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문화예술법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영문
This research attempted to clarify the academic and theoretical nature of Art & Culture Law. It also emphasized that the legal protection of the outcome of cultural art is important, but the process of making it is important. And the research sought t ...
This research attempted to clarify the academic and theoretical nature of Art & Culture Law. It also emphasized that the legal protection of the outcome of cultural art is important, but the process of making it is important. And the research sought to reveal on the basis that 'culture and art as knowledge and ability to make something' is essential for the realization of cultural state principles or cultural democracy under the Constitution. It aimed to suggest a practical analysi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culture and arts legislation based on these theories. In the process, it sought to identify what legislative principles the cultural arts legislation should pursue and attempted to embody a plan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the culture and arts law system.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기초법을 통한 문화예술 법이론 구성>
기존의 연구는 전통적인 실정법 체계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대상으로 삼거나 문화예술 인접 학문의 관점에서 법을 주제로 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종래의 연구는 문화예술법의 형성과정에 기여한 바는 인정할 수 있지만, ...
<기초법을 통한 문화예술 법이론 구성>
기존의 연구는 전통적인 실정법 체계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대상으로 삼거나 문화예술 인접 학문의 관점에서 법을 주제로 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종래의 연구는 문화예술법의 형성과정에 기여한 바는 인정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법이라는 독자적 연구 영역이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한편 국내 기초법 연구에서는 예술에서 나타나는 법의 이미지나 예술을 대상으로 한 법적 에피소드 등이 소재가 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정의에서 미와 숭고를 다룬 법미학을 비롯하여 법해석에서 예술비평 방법론의 적용, 그리고 형법과 예술의 관계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예술 영역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법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종합적인 기초법학의 연구는 다소 드문 상황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해외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기초법적 연구 성과를 실정법으로서의 문화예술법에 적용시킨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문화예술에 대한 기초법 연구 성과를 문화예술법의 영역에 실무적으로 응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문화예술법제의 체계화를 통한 분석>
문화예술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국외에서는 예술문화법(Art and Culture Law), 예술법(Art Law), 문화법(Cultural Law)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법과 문화법, 예술법, 문화산업법 등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 간의 체계적 관계나 법제적 위상 구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문화예술법의 기본원칙과 이념을 모색하고 문화예술법의 기능과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법제의 전반적인 구성요소들을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입법대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문화예술법제에 대한 입법환경 변화 분석>
전통적인 법적 사고에 기반 한 문화예술법에 대한 접근방식은 문화예술 사안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자에게 일임함으로써 법적 판단자의 주관적 가치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문화예술이 생성하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영역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법적 평가 기준을 고정화 하는 작업은 법에 의한 문화예술 영역의 경화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법과 문화예술에 대한 규제 행정적·사법적 분석이 아닌 법이론적·입법적 분석을 과제로 삼고자 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그간의 규제 행정적·사법적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이론과 입법을 주제로 삼는 이유는, 문화예술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의 마련이 불가능에 가까운 탓도 있지만, 현행 문화예술법제가 작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영역의 법 현실이 현행법 적용상 체계적인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현행 문화예술법제의 (입)법환경의 변화를 법이론을 통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연구결과> 이 연구의 수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화예술법제의 구조적 쟁점을 파악하고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문화예술법제에서 인간의 창의적인 생성동력을 보존할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문화예술을 생성하는 예술가의 법적 지위 및 ...
<연구결과> 이 연구의 수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화예술법제의 구조적 쟁점을 파악하고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문화예술법제에서 인간의 창의적인 생성동력을 보존할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문화예술을 생성하는 예술가의 법적 지위 및 법적 논증을 분석하였다. 넷째, 1차년도에서 검토된 이론적 접근과 통합하여 우리의 현실에 기반한 문화예술법제의 이념, 원리,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활용방안> (1) 국내 문화예술법제의 보완점 제시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자는 국내 문화예술법제의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예술을 결과물을 중심으로 보는 현재의 이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법제에서 필요에 의해 문화예술개념을 한정하더라도 그 기저에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 발휘되고 축적되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중점에 두고 문화예술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존 피니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선(good)을 들면서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과 놀이(play)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문화예술만이 미적 경험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미적 경험에의 강조는 소유와 거래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선(good)과 가치(value)로써의 문화예술의 역할을 상기하게 한다. 특히, 인간의 몸을 통해 경험되는 문화예술은 습관과 편견으로 관성화된 감각과 사고를 유연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부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정치의 영역과도 연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대한 법률>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대해서도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이론적 확장: 문화예술과 법원리 생성 간의 질적 연관성 추적 이 연구는 문화예술법제와 입법원리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사안과 법규범을 매개하는 질적 방식이 문화예술이 생성하는 질적 가치와 연동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불확정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규칙적 방식의 체화된 경향체계”를 아르스(ars)라는 개념으로 박사학위논문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 개념은 영어 아트(art)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아르스(ars)에서 끌어 온 것인데, 이때에 아르스란 현대의 예술 개념이 성립되기 전까지 학술·예술·기예를 만들어내는 지식과 능력의 체계를 뜻하였다. 연구자는 이 전통적인 개념을 재구성해서 이성만이 아니라 감각, 감정 등을 모두 동원하는 체화된 지식과 실천 능력의 활용 방식을 가시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개념은 기존의 법, 규범, 규칙, 방법 등을 이용하되,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질적인 개선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규칙적인 동력의 실체를 명시화하고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3)교육에의 접목: 문화예술과 (법)교육의 결합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문화예술을 활용한 법교육은 감성 중심의 법교육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을 통해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자기인식과 배려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며, 실천적으로도 문화예술교육이 제공하는‘창의적·창조적 놀이를 통한 법교육’으로의 확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이유는 감성을 포함한 인간의 총체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향후 소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간 법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시도들은 교양법학(law as liberal art)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법교육은 법학교육에서의 문화예술 활용방안과 맞물려 법학교육에서의 시민성 개발과도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