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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미술품의 제작, 거래 및 소장에 대한 법적 검토
A Legal Study on the Production, Trade and Possession of Works of Art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_학술연구교수&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B5A02024083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3 년 6 개월 (2017년 07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연구책임자 최현숙
연구수행기관 국립부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문화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세계가 문화예술상품인 미술품을 재화로서 분석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중들에게 미술품은 단순히 심리적 만족을 주는 대상을 넘어서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대중화 되고 투자의 대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미술품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법리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미술품에서 대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위작과 거래의 불투명성을 비롯하여 미술가와 화랑과의 계약관계, 미술품 가격결정 요인, 미술품 담보, 미술품 경매, 미술품 대작, 미술품 보험, 미술품 대여 등 미술품의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하여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미술품을 투자재로서 재조명하고, 가격형성에 대한 불신을 제거함으로써 미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역량 있는 미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발전시켜서 국제적인 거래에서도 어느 정도의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미술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해서 통일적인 기준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미술품이 투자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품을 투자의 대상인 물건으로 재조명함으로써 미술품을 거래의 관점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미술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창조적인 미술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미술가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연구의 기초로 하여, 미술품의 제작과 거래 그리고 소장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통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술품과 관련된 계약, 보험, 손해배상, 담보, 경매 등에서 미술품 관련 분쟁을 합리적이고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될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미술계 전반에 걸친 문제를 통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함에 따라 미술품 소비자를 보호하여 수요를 확대하고, 재능 있는 미술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 우수한 미술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되도록 하여 투자가치 있는 미술품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미술품 거래를 활성화 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미술품의 국제거래로 인한 국제사법상의 관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미술품의 제작에서 거래 그리고 소장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에 걸쳐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가의 유명한 특정 미술품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미술품거래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법리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미술품 제작에 따른 문제점과 법리적 검토, 미술품 거래에 따른 문제점과 법리적 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품 소장에 따른 문제점과 법리적 검토의 단계로 미술품 제작과 거래 그리고 소장에 걸친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성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미술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미술가와 화랑과의 계약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약의 종류를 유형화하고 각각의 계약의 종류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마련함으로써 미술가와 화랑과의 관계를 대등하게 한다. 미술품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미술품 유통법(안)」에서 미술품 거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술품 등록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미술품의 진본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되고, 또한 미술품의 환가성을 높이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 현재 미술품 담보를 위해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미술품을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양자를 별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2020년 6월 25일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저작권법상의 쟁점이 되는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작자이고 공소외인은 조수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가 아니라 이를 표현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표현을 한 자는 공소외인 이므로 저작자는 공소외인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그림은 개념미술 그리고 팝아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념을 제시한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고 공소외인에게는 저작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 개념미술의 개념과 팝아트의 개념을 살피고 2인 이상의 사람이 팝아트나 개념미술의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념미술이나 팝아트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표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무리 팝아트적인 요소인 화투를 가지고 꽃으로 표현하라는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캔버스에 어떻게 그릴 것인지 구상하고 이러한 구상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낸 사람은 공소외인에 해당하므로 공소외인이 저작권자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거래 관계를 일반적으로 대작계약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작계약의 정의와 대작계약의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작계약은 양도불가능한 저작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작계약은 무효이고, 저작권은 미술품을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이 사안에서 저작권은 공소외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이 공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미술품에 직접적으로 덧칠을 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영문
  • There was a judgement from supreme court on the substitute painting case of Young Nam Cho on June 25, 2020. This case was indicted for fraud and sentenced as acquittal, however, it can be considered as an issue related to copyright attribution and infringement. Based on the facts of this case, the issues on copyright attribution and infringement were reviewed in this study.
    With respect to the claims of the accused that he was the originator and the person indirectly involved was his assistant, they were reviewed mainly on legal principles of copyright attribution in the act of copyright. In the act of copyright, copyright will be attributed not to those that provide idea but to those that express it. Reviewing the facts of this case, it is concluded that the originator would be the person indirectly involved since the accused only provided the idea and the person indirectly involved realized it materially.
    Concepts of conceptual art and pop art were reviewed on the claim of the accused that he who had provided the concept had the copyright but not the person indirectly involved since the painting belonged to the conceptual art and pop art. Also, it was reviewed to whom the copyright was attributed in case of creations of pop art or conceptual art by two or more artists.
    It is concluded that the person indirectly involved would be copyright holder because the person indirectly involved had drawn the painting materially based on the design how it could be realized in the canvas even though the accused had ordered to express the flowers with Hwatu, an element of pop art, considering the principle to protect the expressions by the act of copyright cannot be excluded even though it is conceptual art or pop art.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used and the person indirectly involved generally called as contract on substitute work, the definition of contract on substitute work and to whom the copyrights are attributed were reviewed. The contract on substitute work is invalid because its purpose is to transfer the copyright which cannot transfer. Also, the copyright is attributed to the person indirectly involved because it is originally attributed to the creator of the artwork in this case.
    In case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person indirectly involved, the act of the accused to paint over the artwork is infringement against the right to maintain the identity of the content under the act of copyright, hence, the person indirectly involved can claim salvation based on this fact by civil and criminal laws according to the act of copyrigh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20년 6월 25일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저작권법상의 쟁점이 되는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작자이고 공소외인은 조수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가 아니라 이를 표현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표현을 한 자는 공소외인 이므로 저작자는 공소외인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그림은 개념미술 그리고 팝아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념을 제시한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고 공소외인에게는 저작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 개념미술의 개념과 팝아트의 개념을 살피고 2인 이상의 사람이 팝아트나 개념미술의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념미술이나 팝아트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표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무리 팝아트적인 요소인 화투를 가지고 꽃으로 표현하라는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캔버스에 어떻게 그릴 것인지 구상하고 이러한 구상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낸 사람은 공소외인에 해당하므로 공소외인이 저작권자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거래 관계를 일반적으로 대작계약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작계약의 정의와 대작계약의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작계약은 양도불가능한 저작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작계약은 무효이고, 저작권은 미술품을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이 사안에서 저작권은 공소외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이 공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미술품에 직접적으로 덧칠을 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결과는 미술작가에게 작가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법리적 오류로 인하여 정확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현재의 기준을 수정하여 합리적으로 작가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 색인어
  • 저작권 귀속, 저작권 침해, 공동저작, 대작계약,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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