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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 사고에 기반한 한국형 회복적 사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Restorative Justice based on Confucian Thinking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_학술연구교수&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B5A02025344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3 년 6 개월 (2017년 07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연구책임자 김재희
연구수행기관 성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사회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집단내의 구성원들 간에 갈등을 해결하고 이들이 만든 피해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와 집단내부적 노력으로 회복적 사법이 존재한다는 회복적 사법 지지자들의 가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내 존재하는 우리문화적 회복적 사법의 의미를 정의하고 그 역할을 연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형사사법에 회복적 사법의 적용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관계지향적 동양사고에서 자신의 요구와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농경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집단 내에서 구성원으로써 개인주의적인 서구사회보다 회복의 필요성은 더욱 크고 따라서 당사자와 집단의 회복을 위한 필요성과 요구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서 유교적 사고에서 보이는 갈등해결의 요소들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으로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로 존재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동양적 그리고 한국적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근 회복적 사법을 형사사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에 활용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를 목표로 한다.
  • 기대효과
  • 동양의 근본적 철학배경이 되는 유교적 입장에서 회복적 사법을 연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 기대효과로, 기존 서구사회에서 출발한 기독교적 철학 등이 배경이 되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논의보다 우리문화에 속에서 존재하는 회복적 사법적 사고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와 한국적 회복적 사법의 정의를 통해 이를 형사사법에 도입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보다 적합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회복적 사법에서 갖는 책임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양형인자로써 피해회복의 의미와 영향을 정립하여 합리적인 양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 또는 교육적 기대효과로는 동양적 사고에 기반한 회복의 의미와 요구를 연구하여 이들이 회복적 사법의 주요 요소인 회합의 퍼실리데이터(facilitator)로써 활동하는 자들의 조정기법 혹은 대화기술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동양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동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 형사조정제도 등은 유교적 사고를 갖는 동양문화권에 사법수출의 효과도 기대해봄직 하다.
    사회적 기대효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의 요소들을 비공식적, 비사법적 회복적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보다 평화적이고 근본적인 갈등해결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동 연구는 먼저 회복적 사법과 동양적 사고의 근본철학이 되고 있는 유교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갈등해결 방식을 비교하고 양자의 근본적 사고의 유사점을 찾고 아울러 문화적 차이점으로 인한 회복절차에 대한 장애적 요인을 제거하거나 이를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당사자들이 함께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입장과 니즈를 표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 욕구표현과 입장의 고수가 금기시 되어온 집단주의적 동양사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사회로써 집단내 구성원들가의 갈등해결이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어 온 우리문화 내의 회복적 사법적 개념들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문화에서도 이미 회복적 사법의 논의들이 발전되어 왔으며, 이를 확인하여 회복적 사법을 형사사법 패러다임에 도입하려는 형사정책적 동향에 이론적 근거와 발판을 마련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회복적 사법에서의 핵심가치가 당사자의 자발적 책임인수라고 했을 때, 회복적 사법과 책임의 의미를 밝히고 우리 양형기준에서 회복적 책임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여 보다 명확한 양형인자로써의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회복적 사법의 가장 활발한 활용프로그램으로 평가되는 형사조정제도를 검토하고 한국형 형사조정제도를 정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적용범위의 확대와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국제 형사사법 동향으로 회복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론을 정립하는 다양한 시도가 눈에 띈다. 유럽범죄문제위원회는 형사사법 문제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시키기 위한 권고안을 꾸준히 제정하여 회원국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도 형사사법에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유엔기본원칙을 제정하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을 작성하여 회원국에게 형사사법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활용을 독력하고 있다. 우리도 형사정책적 영역에 다양한 외국의 자료와 외국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깊은 논의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에 회복적 정의의 사조가 시대고금을 불문하고 갈등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갈등해결의 대안으로 존재하였왔다는 하워드제어교수의 주장에서 출발하여 우리 사회에도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복적 정의의 사조를 찾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 공동체 저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유교문화로 설정하고 유교문화가 우리 공동체 문화로써 갖는 특징과 의미를 찾아 갈등해결을 위한 공동체의 문화로 재정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복적 사법에서 갖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절차 참여에 공동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공동체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에서 공동체의 역할과 함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가장 먼저 유교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해결로써 한국적 유교문화를 정립하고, 관계지향적이고 조화를 중시하는 우리의 공동체문화를 확인하여 회복적 사법에서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을 확인하였다. 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운용과 이에 우리공동체 문화가 작용하는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둘째로 회복적 사법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에서 피해회복이 갖는 의미와 그것이 형사사법의 책임과의 관계설정에 주목하였다.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의 노력’을 양형의 감경인자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로, 가해자가 공탁과 같은 일방적인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도, 법원은 양형을 감경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단순히 피고인의 입장에 근거하여 객관적 손해배상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화해의 과정 없이도 양형감경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반대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피해감정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피해의 회복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일 것을 요구하는 양형기준의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를 배제하고 일방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회복적 사법에서 말하는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가 입은 해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 동시에 갈등해결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면서 범죄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회복적 사법에서 말하는 책임은 Accountbility와 Responsibility가 있다. 회복적 책임은 양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피해회복의 내용을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해결과정이라고 보게 된다면 단순한 가해자의 입장에서의 피해회복은 회복적 사법이 의미하는 책임에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회복적 책임의 책임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피해회복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해회복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양형인자로써 작동하기 위한 근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셋째는 앞선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 형사사법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꼽히는 형사조정제도의 회복적 사법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회복적 사법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만큼 많은 선행연구가 되어 있는 형사조정에 관한 연구에 개정형사소송법에서 형사조정의 위치를 재정립할 필요성과 현재 새롭게 도입된 회복적 경찰활동과의 관계설정 및 향후 형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독창성을 부여하였다.
  • 영문
  • This course compares conflict resolution methods based on Confucian thinking with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restorative justice and Eastern thinking, finds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fundamental thinking, and seeks ways to eliminate or cultivate obstacles to recovery caused by cultural differences. Restorative justice expresses its position and needs to recover from damage. However, oriental thinking has been taboo in the expression of personal needs and adherence to position. This collectivist Eastern thinking has a great influence on resolving conflicts among internal members. On the other hand, discussions of restorative justice have already been developed in our culture, where the community has an important meaning as an agricultural society, and by confirming this, a study that introduces theoretical grounds and footholds to the criminal policy tendency to introduce restorative justice into the criminal justice paradigm.
    By the way, Under most criminal sentencing guidelines, ‘an unwilling sign of punishment’ and ‘restoration efforts' are the mitigating factors for sentencing. However, in extreme cases, even if the perpetrator unilaterally made monetary damages, the court considers whether the sentence would be reduced. If an objective claim is made based solely on the defendant's point of view, this will be considered a sentencing penalty without an apology or reconciliation process. The meaning of restoration from damage is very broad and abstract. So it does not fit into the sentencing guidelines, which requires that it be a predictable and clear guideline. Excluding victims and unilateral damages are not fulfilling the responsibilities of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means “a process of resolving crimes by identifying what harm the victims have done, making them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and at the same time involving the community in resolving conflicts.”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are the restorative responsibility clearly distinguishes the meaning of both. From the point of view of restorative justice, if both the offender and the victim are seen as a solution to the restoration, then the restoration from the offender's standpoint is not sufficient for the responsibility of restorative justice. Therefore, this paper explains the responsibilities of restorative responsibility and attempt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recove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ies. Through this, I tried to suggest the basis for the restoration proposed by the sentencing guidelines to act clearly and specifically as a sentencing factor.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meaning of the restorative judicial system,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utilized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was reviewed. As it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programs for recoverive judicial affairs,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gave originality to the need to redefine the location of criminal adjustment,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the newly introduced recovery police activities, and develop the criminal adjustment system in the futur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국제 형사사법 동향으로 회복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론을 정립하는 다양한 시도가 눈에 띈다. 유럽범죄문제위원회는 형사사법 문제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시키기 위한 권고안을 꾸준히 제정하여 회원국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도 형사사법에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유엔기본원칙을 제정하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을 작성하여 회원국에게 형사사법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활용을 독력하고 있다. 우리도 형사정책적 영역에 다양한 외국의 자료와 외국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깊은 논의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에 회복적 정의의 사조가 시대고금을 불문하고 갈등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갈등해결의 대안으로 존재하였왔다는 하워드제어교수의 주장에서 출발하여 우리 사회에도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복적 정의의 사조를 찾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 공동체 저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유교문화로 설정하고 유교문화가 우리 공동체 문화로써 갖는 특징과 의미를 찾아 갈등해결을 위한 공동체의 문화로 재정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복적 사법에서 갖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절차 참여에 공동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공동체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에서 공동체의 역할과 함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가장 먼저 유교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해결로써 한국적 유교문화를 정립하고, 관계지향적이고 조화를 중시하는 우리의 공동체문화를 확인하여 회복적 사법에서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을 확인하였다. 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운용과 이에 우리공동체 문화가 작용하는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둘째로 회복적 사법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에서 피해회복이 갖는 의미와 그것이 형사사법의 책임과의 관계설정에 주목하였다.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의 노력’을 양형의 감경인자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로, 가해자가 공탁과 같은 일방적인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도, 법원은 양형을 감경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단순히 피고인의 입장에 근거하여 객관적 손해배상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화해의 과정 없이도 양형감경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반대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피해감정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피해의 회복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일 것을 요구하는 양형기준의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를 배제하고 일방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회복적 사법에서 말하는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가 입은 해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 동시에 갈등해결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면서 범죄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회복적 사법에서 말하는 책임은 Accountbility와 Responsibility가 있다. 회복적 책임은 양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피해회복의 내용을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해결과정이라고 보게 된다면 단순한 가해자의 입장에서의 피해회복은 회복적 사법이 의미하는 책임에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회복적 책임의 책임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피해회복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해회복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양형인자로써 작동하기 위한 근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셋째는 앞선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 형사사법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꼽히는 형사조정제도의 회복적 사법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회복적 사법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만큼 많은 선행연구가 되어 있는 형사조정에 관한 연구에 개정형사소송법에서 형사조정의 위치를 재정립할 필요성과 현재 새롭게 도입된 회복적 경찰활동과의 관계설정 및 향후 형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독창성을 부여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학문적기여 -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공생을 위한 이론적 토대마련, 회복적 프로그램 진행자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조정제도의 의미재검토 및 회복적 경찰활동과의 차별성을 검토함으로써 양 제도의 운용의 활성화와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도록 지원할 것이다.
    정책적 사회적 기여 -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갈등대응에 지역사회를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문화를 활용하도록 자료제공, 회복적 경찰활동에 기여하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자료로 활용
    회복적 사법의 아시아패러다임의 구축 - 향후 유교적 사고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동연구진행에 기반으로 활용
  • 색인어
  • 공동체의 역할, 능동적 책임,비공식적 갈등해결 책임, 피해의 회복, 한국형 회복적 사법, 회복적 공동체, 회복적 사법, 회복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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