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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LMO식품 표시제를 통한 리스크소통과 공존의 원칙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법제 비교연구
Eine Untersuchung zum Östasiastischen Rechtssystems für die Verwirklichung vom Risikokommunikation und Koexistenzprinzip durch GMO-Non GMO Nahrungsmittelslab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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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A2A01027459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1 년 (2017년 11월 01일 ~ 2018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이기춘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첫째, GMO(LMO) 표시제에 관해서는 식품공학, 국제법, 식품행정계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바 있지만, 공법학계, 특히 환경법학계, 안전법 또는 리스크법제에 의해 표시제 자체의 사전예방원칙과의 관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법제에 의해 정당화되는 전제에서 공존의 원칙 또는 그 관념에 의하여 논의대상이 된 바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둘째, 우리의 먹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 중국의 GMO(LMO) 식품에 대한 법제와의 공법학적 비교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일본, 중국의 표시법제의 소개 정도만 있을 뿐이지, 그 나라의 식품안전상황, 시민들의 GMO(LMO) 식품에 대한 정보 등에 관련된 복합적 법적 문제를 분석한 논문은 관찰되지 않는다. □ 셋째, 선행연구물 중 ‘공존의 보장’을 보여준 논문은 존재하였지만, 그것은 과거 2005년 이후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논의함에 그쳐서 우리나라 법제에 따른 GMO(LMO)와 Non-GMO(LMO) 공존의 관점을 분석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표시제를 통한 사전예방원칙의 실질적 실현은 결국 우리나라 식량주권 최근 논의되는 식량권 방어와 보호, 글로벌 종자/제초제기업의 종자독점으로 인한 우리 고유의 종자다양성, 식품안전의 독자적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기대효과
  • ■ 국민과 식품안전처 등 정부와 GMO(LMO)에 대한 리스크소통과 신뢰감 제고,
    표시제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
    ■ 완전표시제의 지향을 통한 사전예방의 원칙의 실천적 접근,
    ■ 표시제의 실질적 집행을 강조하여, 이력제 혹은 추적제의 실현가능성 제고,
    ■ 공존의 원칙 정립을 통한 현세대와 후속세대 간, 소비자와 대기업인 생산자 간 균형확보,
    ■ 궁극적으로 식량주권, 식량권의 확보를 위한 토대마련 등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GMO(LMO)에 관한 리스크소통 또는 리스크커뮤니케이션, □ 우리나라 GMO(LMO) 표시제의 공법적 분석, □ 일본과 중국의 GMO(LMO) 표시제 법제와의 비교연구, □ 독일에서 논의되는 공존의 원칙의 의미와 현 GMO(LMO) 표시제를 통한 실현가능성의 검토 등을 위하여, 본 연구는 위 연구목적 및 추진전략 순서에 맞추어 GMO(LMO)와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관계, 우리나라 표시제 법제의 분석 및 평가, 일본/중국과의 법제 비교, 공존의 원칙 실현가능성의 순으로 1차적으로 각 법령과 문헌연구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식품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법제비교를 위해서는 일본, 중국, 독일 학자들, 식품안전행정 실무가들, 소비자단체, 시민들과의 인터뷰 등을 결합하여, 법률/법학 차원을 넘어서, 각종 식품기업, NGO, 행정공무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등의 방문과 인터뷰를 통한 문제의 생생한 해결가능성을 타진하는 방법도 도입해볼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 연구의 계기 – 첫째, GMO(LMO) 표시제에 관해서는 식품공학, 국제법, 식품행정계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바 있지만, 공법학계, 특히 환경법학계, 안전법 또는 리스크법제에 의해 표시제 자체의 사전예방원칙과의 관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법제에 의해 정당화되는 전제에서 공존의 원칙 또는 그 관념에 의하여 논의대상이 된 바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는 상황 때문이었다. 둘째, 우리의 먹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 중국의 GMO(LMO) 식품에 대한 법제와의 공법학적 비교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일본, 중국의 표시법제의 소개 정도만 있을 뿐이지, 그 나라의 식품안전상황, 시민들의 GMO(LMO) 식품에 대한 정보 등에 관련된 복합적 법적 문제를 분석한 논문은 관찰되지 않는다. 셋째, 선행연구물 중 ‘공존의 보장’을 보여준 논문은 존재하였지만, 그것은 과거 2005년 이후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논의함에 그쳐서 우리나라 법제에 따른 GMO(LMO)와 Non-GMO(LMO) 공존의 관점을 분석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표시제를 통한 사전예방원칙의 실질적 실현은 결국 우리나라 식량주권 최근 논의되는 식량권 방어와 보호, 글로벌 종자/제초제기업의 종자독점으로 인한 우리 고유의 종자다양성, 식품안전의 독자적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사전예방의 원칙, 궁극적으로는 공존의 원칙실현을 목표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EU의 법제도와 행정조직 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나고야(Nagoya)/쿠알라룸푸르(Kuala Lumpr) 추가의정서에서 책임제도의 도입이 부각되었다. 특히 1) 인과관계 문제, 2) 행정조치 방식, 3) 면제, 4) 재정보증 5) 민사책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한·중·일·EU 비교측면에서, 1) 중국의 경우, 의무표시제를 추구한다. 농산물, 가공식품, 종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변형 DNA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비의도적 혼입치 기준 없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적용이 없다. 2) 일본의 경우, 의무표시제와 자율표시제를 함께 적용한다. 표시대상은, 농산물 7종(콩, 옥수수, 감자, 유채, 면실, 알팔파, 사탕무), 가공식품 32군(농산물 7종 원재료), 고올레인산 대두 및 그 가공품. 단, 간장, 물엿, 콩기름, 옥수수기름, 면실유 등을 표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5% 이하로 한다. 3) EU의 경우, 의무표시제를 추구한다. 유전자변형 DNA 잔류 여부와 관계를 두지 않는다. 모든 GM식품 대상. 비의도적 혼입치 0.9 % 이하로 한다. 특히 중국과 관련하여 "중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식품 표시제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완제품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사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GMO 표시제 확대)”에 의하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식용유, 카놀라유, 간장, 액상과당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됨. 이유는 이들 제품이 열처리, 발효 등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지 않거나 검사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2월, 수입 감자에 대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GMO 완전표시제”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영문
  • Motivs of research – First, GMO (LMO) labelling has been a subject of much discussion in the field of food engineering, international law, and food administration, but it is also said that there is little argument in the field of public law, particular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preventive principle of presentation by environmental law, safety law or risk law, and ultimately, the premise justified by Korean legislation. Second,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virtually no legal comparison study with legislation on GMO (LMO) food in Japan and China, which is so closely related to our food lives. There is only a simple introduction of Japan and China's labelling laws, and no paper analyzing complex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country's food safety situation, information on GMO (LMO) food by citizens, etc. is not observed. Third, the paper that showed 'guaranteed co-existence' existed among the preceding research, but it has not been able to confirm by analyzing the view of co-existence of GMO (LMO) and Non-GMO (LMO) according to the Korean legislation since 2005 because it focused on the discussion of Germany. Realizing the principle of prevention in advance through such labelling is also necessary for the defense and protection of the food right recently discussed in Korea, for the cultivation of our own seeds due to the seed monopoly of global seed/ herbicide companies, and for the independent defense of food safety. In this need, this study studied the legal system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our country, China, Japan, and the EU, with the aim of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prevention in advance and ultimately co-existenc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liability system was highlighted in the additional protocol of Nagoya/Kuala Lumpr.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that the government intended to solve problems such as 1) causality problem, 2) administrative action method, 3) exemption, and 4) civil liability. And, especially in terms of comparison between Korea, China, Japan and the EU, 1) in the case of China, the mandatory marking system is sought. It is required to mark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ed foods, and seeds, whether or not they have genetically modified DNA (indefinitely without non-intellectual hybridization criteria). There is no non-intentional mixed value application. 2) In the case of Japan, mandatory and self-indulgent displays are applied together. The targets are seven kinds of agricultural products (beans, corn, potatoes, rape, cotton yarn, alfalfa, sugar beet), 32 kinds of processed foods (e.g. raw materials for agricultural products), high-olaine soybeans and their processed products. However, soy sauce, starch syrup, soybean oil, corn oil, and cottonseed oil are excluded from the display application. The non-intentional mixed value shall not be more than 5%. 3) In the case of the EU, the mandatory marking system is pursued. It is not related to the existence of DNA transgenic. Subject to all GM foods. The nonintentional mixture shall be 0.9% or les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China, the "GMO complete labelling system" is in place, which requires the use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n the complete product to be marked even if they are not left with genetically modified components, if they are used as raw materials in China's GMO food labelling system. According to the revised "GMO Indication Standards for Genetically Modified Foods" that went into effect in February 2017, edible oil, canola oil, soy sauce, and liquid sugar that contain the most GMO denatured organisms are excluded from the display list. The reason is that these products do not contain any genetically modified components or do not know the results of the tests due to the refining process such as heat treatment and fermentation. In February 2019,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China's "GMO complete labelling system" had a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at a time when the demand for full-statement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was rising ahead of final approval of imported potato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 첫째, GMO(LMO) 표시제에 관해서는 식품공학, 국제법, 식품행정계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바 있지만, 공법학계, 특히 환경법학계, 안전법 또는 리스크법제에 의해 표시제 자체의 사전예방원칙과의 관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법제에 의해 정당화되는 전제에서 공존의 원칙 또는 그 관념에 의하여 논의대상이 된 바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둘째, 우리의 먹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 중국의 GMO(LMO) 식품에 대한 법제와의 공법학적 비교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일본, 중국의 표시법제의 소개 정도만 있을 뿐이지, 그 나라의 식품안전상황, 시민들의 GMO(LMO) 식품에 대한 정보 등에 관련된 복합적 법적 문제를 분석한 논문은 관찰되지 않는다. □ 셋째, 선행연구물 중 ‘공존의 보장’을 보여준 논문은 존재하였지만, 그것은 과거 2005년 이후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논의함에 그쳐서 우리나라 법제에 따른 GMO(LMO)와 Non-GMO(LMO) 공존의 관점을 분석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표시제를 통한 사전예방원칙의 실질적 실현은 결국 우리나라 식량주권 최근 논의되는 식량권 방어와 보호, 글로벌 종자/제초제기업의 종자독점으로 인한 우리 고유의 종자다양성, 식품안전의 독자적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사전예방의 원칙, 궁극적으로는 공존의 원칙실현을 목표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EU의 법제도와 행정조직 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 나고야(Nagoya)/쿠알라룸푸르(Kuala Lumpr) 추가의정서 – 책임제도의 도입
    1. 인과관계 문제, 2. 행정조치 방식, 3. 면제, 4. 재정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민사책임
    그리고 특히 비교측면에서, ■ 중국·일본·EU
    1. 중국 – 의무표시제. 농산물, 가공식품, 종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변형 DNA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비의도적 혼입치 기준 없이 무조건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적용 없음.
    2. 일본 – 의무표시제와 자율표시제를 함께 적용.
    표시대상은, 농산물 7종(콩, 옥수수, 감자, 유채, 면실, 알팔파, 사탕무), 가공식품 32군(농산물 7종 원재료), 고올레인산 대두 및 그 가공품. 단, 간장, 물엿, 콩기름, 옥수수기름, 면실유 등 표시제외. 비의도적 혼입치 5% 이하.
    3. EU – 의무표시제. 유전자변형 DNA 잔류 여부와 관계 없음. 모든 GM식품 대상. 비의도적 혼입치 0.9 % 이하.
    특히 중국과 관련하여 "중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식품 표시제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완제품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사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GMO 표시제 확대)”에 의하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식용유, 카놀라유, 간장, 액상과당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됨. 이유는 이들 제품이 열처리, 발효 등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지 않거나 검사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 2019년 2월, 수입 감자에 대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GMO 완전표시제”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로,
    ■ 共存原則
    GMO(LMO)와 Non-GMO(LMO) 간,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共存과 선택의 자유실현을 추구함.
    - 완전표시제 추구와 GMO재배토양의 등록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통해 GMO(LMO)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가능토록 함.
    - 불법방출이나 허용된 적법방출의 경우 원인자책임원칙의 구현도.
    - 생태적 민감지역(oekologisch sensible Gebiete) 보호규정 도입.
    - 고유종자보호를 위한 Non-GMO(LMO) 지역 지정 및 보호 특별규정 도입.
    ■ 環境正義原則(Umweltsgerechtigkeit) 思想을 통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GMO(LMO) 생산대기업과 그에 의존하는 농가들 간 정의와 형평의 실현이 필요함. 이 모두가 결국 현 세대와 후속 세대 사이의 균형/형평 추구하는 Rio협약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sustainable development)’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함.
    활용방안으로,
    ■ 국민과 식품안전처 등 정부 및 GMO(LMO) 연구기관에서의 동아시아 표시제 법제 참고
    ■ 표시제의 비교법적 연구 자료로 학계의 향후 연구방향 설정
    ■ 완전표시제의 지향을 통한 사전예방의 원칙의 실천적 접근을 국민과 행정기관에게 설득할 자료로 활용
    ■ 표시제의 실질적 집행을 강조하여, 이력제 혹은 추적제의 완성적 실현에 이용함
    ■ 공존의 원칙 정립을 통한 현세대와 후속세대 간, 소비자와 대기업인 생산자 간 갈등해소책으로 이용함
    ■ 위의 1차 연구내용과 결과를 좀 더 다듬어서 전문학술잡지에 투고하여 게재할 예정임.
    ■ 논문에서의 내용을 보다 확장시켜서 2차적으로 연구보고서나 책자로 인쇄하여 유관기관이나 연구소에 입고되도록 하여 향후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케 할 계획임.
    ■ 동아시아, EU의 법제, 공존원칙의 연구성과를 한·중·일 연구포럼에서 발표할 계획에 있음.
  • 색인어
  • GMO완전표시제, 사전예방의 원칙, 공존의 원칙,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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